○의안담당주사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광열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신 강병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열 예, 강병태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강병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병태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강병태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강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병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이광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병태 예, 김성환위원님께서 이광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광열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열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강병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이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80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 3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구의원 월정수당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에 5억2,000만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기관부담금에 3,500만원을, 국내여비 인상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1억9,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 해드린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5~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회비가 11억5,984만2,000원으로 당초 7억8,979만6,000원보다 3억7,0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태 예,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 경상예산 : 3억7,004만6,000원 - 구의원 월정수당 : 3억2,826만원 - 국내여비인상분 : 672만원 - 국민연금부담금 : 2,341만2,000원 - 국민건강보험금 : 1,165만4,000원 ▣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총액에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 예비비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그 내용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의원들의 연봉 급여에 따른 월정수당과 국내여비, 숙박비 인상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 예비비의 성격 - 세출예산의 부족으로 경비를 초과 지출하는 경우에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근거하며 · 내용은 - 국가의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그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과 - 봉급 및 공공요금의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 풍수해, 해일, 한해 등 재해대책에 소요된 것과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사전연구비 등이 예비비에서 충당될 수 있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