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가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20만 원 중 1,0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별 성과공유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9,164만 원 중 2억 7,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과 채무조정 접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2만 원 중 38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석맞이 합동차례 및 위로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지역협의회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2,912만 원 중 2,27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업훈련 교육비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방문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8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19개 동 1,63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캠페인 및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중 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8개 동에 추진하였고 총사업비 3,2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재해구호 및 복구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집행 예정입니다.
12쪽, 든든한 동행, 함께 걸음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매월 2회 쿠폰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7,88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9개 보훈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5,392만 원 중 2억 4,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 21억 1,400만 원 중 16억 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민·관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복지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70만 원 중 2,6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10억 6,005만 원 중 110억 4,7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내․외부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1억 2,666만 원 중 7억 6,1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7억 1,713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2,823명에게 월 1회 4품목 이상씩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3,00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247명에게 보수,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21억 5,83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 의한 공동체 회복과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자 사업으로 사업비 2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동 단위 돌봄SOS센터 운영을 위해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10개 서비스 2,46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9,1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입니다.
AI안부확인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상시 안부확인을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플러그 설치를 통해 1인가구의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도 높은 147가구에 스마트플러그 258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8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으며 사업비 2,7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자문 등을 실시하는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 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을 위해 8개 권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31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대상자에게 민․관․경이 협업하여 원스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6억 7,2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6억 9,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및 격리대상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6,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가구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비 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저소득층 재난대응 마스크 등 지원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만 5,292가구에 주거급여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442억 원 중 345억 6,3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2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거주지가 필요한 대학생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고독감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현재 어르신 17가구에 대학생 21명을 매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노원구민의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특별회계 사업이었으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타기관 융자사업 중복 등의 문제로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됨에 따라 편성예산 1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295만 원 중 4억 2,2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스타트라서 이거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하고 7쪽에 관계된 건데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겁니다.
보면 우리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하는 데가 국장님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탈주민에 대한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데.
그래서 중계근린공원에서 바자회도 좀 하고, 연간계획표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하나회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여기가 일원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체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결집을 시켜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분리돼서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도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사를 구청에서 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도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허점이 아닌가, 그 하나회만 믿고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거를 일임을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여기는 성인에 대한 것도 있어요, 교육을.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이 뒤에 교육지원과 책을 한번 펼쳐서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27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교육사업이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교육사업.
이거는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이탈주민들 학생들 자녀에 대한 것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나만의 적응하는 교육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또 학원을 다니고 개인 지도를 받는 그런 방식보다도 구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여를 해서 같이 수업도 받고 사이버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교육지원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혹시 취약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우편물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죠?
한 번만 펴주세요.
국가예우수당이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나 봐요, 그렇죠?
예우수당은 월 5만 원.
제가 이거를 집행액을, 집행액이 12억 9,80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나누기 5를 해봤어요, 5만 원.
몇 명한테 나갔나, 그랬더니 2만 5,966.6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년……
나누기 5만 원에다가 집행액에서……
과장님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12억 9,838만 원 나누기 5만 원 하면 인원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만 5,966.6명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뭐가 잘못이죠?
제 얘기는……
과장님.
1인당 더 주고, 덜 주고 한 사람 없죠?
예쁘니까 더 주고……
그리고 이거는 5만 원씩……
왜냐면 이게 전출입 관계가 있고 타구에는 6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구별로.
5만 원 단위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인원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2만 5,966. 이게 틀린 게 또 아까 2,872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이거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2,872명 곱하기 5만 원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얼마 나오죠?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전출 가거나, 전입 오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안 나와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2872 곱하기 5만.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틀려, 계산이 뭐가 이게 나왔다는 거야, 틀렸지.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
그리고 이 숫자는 매달 좀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나왔어요?
14360?
아까 불쑥 튀어나오신 팀장님 그렇게 계산해도 틀렸어요.
틀린 답 갖고 직함, 성명도 안 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오늘 왔네요?
제가 이 리스트를 한번,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했는데 아마 오시면서 갖고 오시려고 미리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 전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받고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오늘 자리에서 설명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오늘 자료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추후에 보고요.
제가 교육복지재단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휴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모인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뭐가 있죠?
상계1동, 숲속 그다음에 초안산숲속, 공릉행복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불암골, 꿈나무지역, 한내 지혜, 수락지역아동센터.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왜 됐냐하면, 그래서 저도 이걸 다 면밀하게 살펴보게 됐는데 교육복지재단에 한날한시에 계약이 된 거에 대한 퀘스쳔(question)이 붙은 거예요.
이 검토를 우리가 면밀하게 하다 보면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시에서, 우리 구에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게 뭉뚱그리로 8개가 한꺼번에 도장을 쾅쾅쾅 해서 제가 지금 수탁계약서도 다 받아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한날한시에 이렇게 계약이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직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이거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서,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교육복지재단에다 다 넘겨서 일을 다 위임한 거 아닙니까?
저기서 이거 과부하가,
그건 조금 이따 질문하고 그다음에 아이휴센터 볼게요.
아이휴센터 몇 개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월계동에 몇 개 있어요?
28개를 복지재단에다가 이렇게 국장님 다 맡겨놓고, 아이휴센터 다 맡겨놓고 그다음에 50플러스 사업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하시고, 다모인하고 계시고, 푸드뱅크하고 계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들어와 봤어요, 홈페이지.
여기서는 또 지금 기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받아서 나눠주고 각 동별로 기관으로, 그렇죠?
여기다 오픈 다 했더라고요.
인건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회의했을 때 빵 얼마어치 사서 했다 그런 거까지 다 올려놓은 거 보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재단을 제가 6대 때 이거를 만들면서 되게 뿌듯해했어요, 눈총도 많이 받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생계비, 의료비, 저소득층 결연사업 이번에 또 저기 뭐 했었었죠?
사랑의 열매하고도 또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방대하게 그 작은 인원이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준 입장에서 다 거기서 일하게끔 넘겨주고 만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직원들이 전담해서 아이휴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사 경력이 몇 년 이상 된 사람으로 준하여 채용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감이 벗어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복지재단에다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 국에다 지금 행정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다 이렇게 계약을 한꺼번에 맡겨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허점이 펑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를.
그렇게 위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직원들의 그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왜 지역아동센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국장님?
어찌 됐건……
그래서 위탁을 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아시죠 국장님? 모르시나?
이게 아동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3년에 1회 이상 전국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에서 논패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 문제점을.
우리 인건비랑 이런 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은 본인의 권리이고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난감한 상태인데 다행히 다른 센터장들하고……
거기 문 못 열었어요, 한동안.
나중에 정상화됐는데 그 사실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지난 연말에 추경으로 저희가 부랴부랴 그 인건비를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의 자그마한 거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아이휴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먹거리도 중요하고 아이들 케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그런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기다 위탁을 줬을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잘해주십사”하고 위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책임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 제3의 초안산지역아동센터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인원으로,
물론 제가 보면 김근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비상근에다가 보수가 없는 상태로 자원봉사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지난번 기금에 대한 사업출연도 일반관리비하고 인건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물론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구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메워주고 있어요.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해주신다는 거 알지만 이런 많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 이렇게 재단 쪽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한 상태에서 방만하게 두고 있으면 제2, 제3의 초안산지역아동센터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 감사 기간 때는 제가 지적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항상 늘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28쪽에 있는 돌봄SOS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 중에서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중장년 등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됩니다.
일시재가라든가 동행지원이라든가 식사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44쪽에 있는 긴급복지 이거는 국가형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사람들한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형 긴급복지로써 해결이 안 되는 그거보다는 조금 소득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비에서 안 주기 때문에 구비로 조금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돌봄SOS센터 운영을 보면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업목적에.
왜냐하면 그 앞에 국가형이나 시에서 하는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죠.
생계비, 의료비 이런 걸 주는 거고 돌봄SOS센터는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조금 생계비가 아닌 일시재가라든가 동행, 식사 배달, 안부 확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소득층으로 진입 예정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돌봄SOS니까.
SOS라는 거는 아주 긴급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실비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되 단, 본인 실비로 부담을 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긴급이라는 거는 예정자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전액 본인 부담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재단으로 넘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보통.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긴급하게 생계비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에 재단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데 이거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애매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는 좀 지적이고 한 가지는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센터 캠프 그 예산을 보니까, 동별로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교부금을 보니까 거의 집행을 다 했어요, 100%.
22년 하고 21년을 보면.
사실 이거는 동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비라든가 이런 큰돈은 아니지만 소정의 비용인데 사실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회의비에 좀 많이 쓰는 동도 있고 그 자원봉사센터가 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아껴서 또 사업비로 쓰는 그런 동도 있고 그건 동의 자율인데,
특성에 따라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마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정도씩만 잔액이 조금 남았고 23년도 거를 보면 집행액들이 막 되게 숫자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21년도, 22년도 거는 너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23년도 결산하실 때 정말 용도에 맞게 썼는지, 항목에 맞게 썼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그렇게 돼야지 사실 인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자원봉사센터 여기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을 봤더니 다른 나이에서는 연도에 비해서 다 줄었는데요.
20대, 30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게 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었나요?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런 걸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수요처도 수요처에 따라서 20대가 가는 곳, 30대가 가는 곳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처 개발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대신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가닿을 수 있게 애써 주시는 곳인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방역비가 3,600만 원 지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9개로 나누면 한 복지관당 400만 원씩이에요.
이 방역비는 어떤 방역에 주로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복지관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관에 지원금을 주고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의 책임은 또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빈대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쥐에다 바퀴벌레에다 빈대까지 들끓는다면 그야말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돼서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돌봄SOS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 시비가 없어지고 구비만 남아서 지금 1,100만 원으로만 줄어든 상태로 제가 예산안을 받아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일단은 시비에서,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수요는 많은데 아마 시에서도 “예산상 늘리기는 어렵다”, 저희는 “수요가 많으니까 늘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 내시가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원래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종료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민의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랑 과에 여쭤보고 하고 다행히도 대책을 세워주셔서,
물론 일선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조금 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한정된 예산을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일선의 판단도 있으시리라고 보고
일선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게 연초에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시작된 사업이고, 1년 동안 제공하기로 하고 시작된 사업이고
근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함이 형성이 되고 근데 지금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2년째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선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닥친 사람들은 겨울을 앞두고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 연말까지 쭉 이용하면 좋지만, 또 다른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사업을 11월 말까지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12월 한 달을 공백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완급조절을 해가면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정된 재원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되기로 약속된 사업이 아니었나요, 이용자들에게?
일선의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구가 그리고 시비까지 받아서 1년간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약속을 중간에 갑자기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보면 중간에 예산이 소진돼서 끊어질 수 있으니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안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 안 해준대”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약속된 모든 분들에게 약속이 어겨지는 일은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서비스를 이용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서는 상황인가요?
연말까지 한 명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서는 상황일까요?
어차피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에 갈수록 소진이 다 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현장에서 잘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안을 올렸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 일선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이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그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내들도 드리면서 긴급한 분 우선으로 조금 우선순위를 해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내도 나가게 됐던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중단되는 것 없이 본인들에게 처음에 약속드렸던 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저희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 나가다가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그 저희가 지급해드려야 하는 수가를 내년 예산으로 조금 미루어서 지급하더라도 서비스는 제때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 기관하고라도 연계를 해서 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고 또 다른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도봉으로, 전에는 다 구별로 있었다면 권역으로 통합이 돼서 저희 노원이 이름은 도봉이지만 도봉 안에 5개 구가 통합이 됐고요.
여기서 일하시던 선생님들도 그쪽으로 다 고용 승계가 되셔서 서비스는 차질이 없이 그리고 저희도 위탁계약 협약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맺어서 사업 그거는 중단이 없이 서비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일선에서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어려운 제기를 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사회여서 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 많으시지만 조금 더 애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저는 돌봄 SOS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원래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앞으로,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SOS를 진짜, 제목 그대로 SOS를 칠 수 있어야 하고 그 SOS에 사전예약이 아니라 갑자기 달려갈 수 있는 준비상태가 우리 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인력이 있나요?
평균적으로 한 1.5일 이내에 서비스가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OS사업은 1.5일이 걸리는 사전 준비상태에 있고 응급상황에 SOS를 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SOS인데 응급상황에서 구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다보니 이 업무를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복지관의 직원분들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상근직원분들이 달려가서 대행하고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적인 무엇을 행사할 수가 없고 임의동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긴급 구호를 할 수 있는 돌봄SOS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제안을 해서, 고령화 시대이고 돌봄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맞는 공적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고 주거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사업과 연계시켜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과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를 입으신 주민이 계셨어요.
수해를 입으신 주민이 계셨고, 집에 양수기, 물을 퍼 올리는 어떤 구조가 고장이 나서, 비가 갑자기 오니까 이 호스가 빠지고 고장이 나서 수해를 입으신 반지하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이분들이 이 대책을 세우는 기간 동안 임의의 곳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대책도 세워지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대책을 열심히 잘 세워나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제도가 정말 주변 지역이 다 물에 잠긴 게 아니고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집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 소유자가 수리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면 다른 대책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이분은 독거노인이셨고, 다행히 이분이 집 소유주와 얘기가 되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대책이 안 세워지는 시간 동안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가 나가는 제도가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국가나 해서 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생활안전자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집을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서면으로 제보를 받은 게 있고 전화상으로도 제보를 받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상으로 제보를 받은 얘기는 우리 구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전화상으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담당 복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집착이 있는 이용자가 칼을 들고 사회복지사 면담을 재촉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 복지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직원분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근무를 오랜 기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불법 촬영한 사람을 신고했더니 앙심을 품고 민원을 계속 넣어서 이걸 대응하느라고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된다거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출근하는 길에 앙심을 품은 어떤 사람이 라이터를 던져 폭발을 시킨 사건까지 있고
관련해서 법적 다툼에도 휘말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일선 현장에서의 고충,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기관업무와 상관없는 법인의 별도 업무 지시로 인해서 복지관 선생님들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제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위탁기관의 직원분들이신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고 힐링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런 정도로는 현장에서의 보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호 대책, 안전보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몇 차례 이상 이런 악성민원이 반복이 되면 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기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대응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에 더욱 정신장애 이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배치가 되어서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이렉트로 협력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보해주신 분의 이야기 한 번 제가 읽어드리고 꼭 이 자리에서 얘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듣는 말 한마디에 대해 항상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겠으나 솔직히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쏟아지는 행정업무와 대면업무 상담 등등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를 보면 퇴근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매일 9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식사도 매일 회사에서 하니까 석식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평일 저녁은 지인과의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에 좋다고 느끼지만 야근하는 시간 대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수당지원도 되지 않아 더욱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휴가 사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개인의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근래 자꾸 우울한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를 좋아하고 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노원구 사회복지사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인력보충,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도 비슷한 것을 주셨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 노원구가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1인당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동 단위로 개편되면서 맡고 있는 사업과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인원충원 또는 시간 외 인정 시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외 인정이 10시간만 한 달에 인정되는데 3일이면 끝납니다.
매일 3~4시간씩 시간 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근 카드를 찍고 그냥 무급으로 야근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지만, 업무량 때문에 연락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서울형 평가 날이 오면 집에 언제 갈지 무섭습니다.
남을 돕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솔직히 조금 지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조금만 애써 주시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업무량의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업무량 어찌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을 일선에서 직면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인력충원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야근수당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9개 복지관이 그중에서 시립이 7개고, 법인이 1개고, 구립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는 7개 시립은 전부 다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구립하고 법인은 조금, 구립 같은 경우는 25%가 구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조차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 내 공이 10시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립이면서 운영비를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 주는,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구 차원에서 보완을 해주려고 하면 이제 구비 부담이 조금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조금 더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나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미약할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대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이런 거를 많이 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전대책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사실 시비로 뭐 구비로 운영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이 돈은 변호사 비용을 써라’, ‘이 돈은 안전대책요원으로 써라’라고 하기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시나 구에 의존하지 말고 법인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를 이게 시립 시설이니 시에서 구립 시설이니 구에서 매일매일 개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는 거보다는 그 자체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서 포괄적인 운영비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9개 복지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100% 없다’라고 저희도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요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복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런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책임지고 좀 살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위험에 만약에 근무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력하게 재위탁 심사 요구조건으로 그리고 매년 관리·감독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개 복지관 중에 2개가 지금 내년도 재위탁 심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나중에 사고 생기고 사회복지사들 대거 우울증 걸려서 노원구 사회복지관으로 아무도 근무하러 오지 않는 이런 상황 발생하기 전에 꼭 중요하게 보시고 ‘아, 다른 사람보다 복지포인트도 주고’ 이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좀 더 함축성 있게 정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우리가 3D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많은 사회복지사나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많은 편지를 받고 하니까 그런 편지 읽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위원들이 지금 들어야 될 사항보다도 아니면 복사를 해서 각 방에 위원들이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행정감사가 이렇게 한 분 중심으로 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할애가 그러니까.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몇 쪽일까요? 추진실적.
노원복지재단이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11페이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21년, 22년, 23년 사용내역 쭉 나오고 사업현황이 23년도 사업현황 그러니까 16페이지네요?
아, 이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15인승을 개조를 해서 수동형 휠체어는 최대 4명까지 동시에, 전동 휠체어는 2대까지 탈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장애인단체나 개인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어디 나들이를 가시거나 아니면 서울 시내에 다른 지역에 가실 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라든가 기름값의 일부, 수리비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저희가 재단의 마스코트 이름이 다람이인데 다람이카라고 저희가 애칭을 붙였는데 중증장애인이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았고 저희가 국민은행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하고 개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많은 일반 장애인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좋은 정책이나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많은 사람이 부족해 하고 있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홍보되고 많은 장애인 분들 단체 가까이에 있지 않은 많은 개별 장애인들도 이 홍보를 접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상 그러려면 차후에 조금 더 예산 배정도 많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전체 운영비에서 약간 비중을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22년 11월 23일 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24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푸드마켓 장소의 편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비가 나왔는데 노원구민의 전당 리모델링이 연기가 됐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있는 구민의 전당 내의 시설이 사실은 저희 주관은 아니지만 그게 리모델링 계획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이 잡히면서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는 그 안에 시설 집기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이 연기가 되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확보한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일단 내년으로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르신복지과랑 잘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우리 교육복지재단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분들 적은 인원수로 그 많은 사업을 하시기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우리 주민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만큼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또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일단은 차치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2023년도 사용내역을 좀 봤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회의 및 간담회 명목으로 올라온 것들이 아주 많이 있던데요.
물론 유관기관과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탁기관 정기회의와 수탁기관의 간담회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저희가 이사장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은 안 하시지만 저희 수탁기관이 많아지고 재단의 사업이 늘어나면서 법적인 책임이 또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한 주에 한 번씩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 못 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기관장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과를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하시고 하는 용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있을 김장김치 행사라든가 재단에서 시행하는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일을 했을 때 같이 수시로 간담회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탁기관 정기회의의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다 회의비로 잡으셨고 간담회로 잡으신 거는 기관운영비 세부내역으로 잡으셨던데 그래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 여쭤보는 건데요.
집행하는 내역은 회의비도 정기이사회비, 인사위원회비 이런 식으로 비슷하듯이 내용만 다르지 그 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빼고 보니까 크게 회의 관련된 내용들이 회의비로 쓰여지기도 하고 기관운영비로 쓰여지기도 하고 기타운영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간담회비가 있어서 제가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셨다가 이거는 어디에 사용된 건지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국장님.
카드 사용처는 중국대반점이거든요?
기관운영비, 기타운영비 사용내역을 다 제출해주셨는데 이 내역은 그 어느 곳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다 확인 안 했어요.
저는 간담회랑 간담회 회의비, 정기회의비만 제가 좀 본 건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2월 1일, 재단 및 수탁기관 정기회의 식사비, 다과비 지출되어 있어요.
시골청국장, 마인츠돔 중계점에서 사용한 내역 13만 7,100원 이것도 사용내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그리고 3월 13일에 재단 유관기관 간담회 또 재단 및 수탁기관 운영 간담회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12만 원, 25만 7,000원 여기도 보통은 다 기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하나가 10월 12일, 아마 이사회를 개최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 개최 아마 저는 식사비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복한상 41만 1,000원 사용하셨는데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있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이사회의 식사비용은 다 회의비로 넣으셨어요.
회의비 사용내역으로 넣으셨는데 이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 및 식사비 사용내역 중에서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총액이 총 5건에 106만 1,100원이에요.
일단 이거 어디에 세부내역으로 넣으셨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찾아보니까 회의비 사용내역에 있어요.
회의비 사용내역에 재단 및 수탁기관 정기회의로 되어있는데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그냥 월례회의라고만 되어있어요.
어쨌든 다 내부감사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는 간담회, 어디는 수탁기관 간담회, 어디는 유관기관 간담회, 정기회의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 동일한 회의라고 하셨고 또 여기는 월례회의라고 명목을 적어 놓으셔서 저도 조금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수탁기관 정기회의라고 일단 간주하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통일성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자 수입이 있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고 여기에 3억 이상의 부분이 우리 그냥 기본재산으로 지금 사용되어 있죠? 자산취득비로 잡은 거.
중간에 저희 산하직원들 명절 때 선물비로 나가거나 아니면 감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감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못했을 때 감사비로 일부 사용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돈을 모았다가 편입을 시키는 거와 직원들 명절 때 선물비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걸렸었는데
그런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전에 운영했던 도서관 저작권 침해 소송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푸드뱅크마켓에 1년에 500만 원씩 전출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재산이라서 회계가 별도라서 별도로 보고드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드릴 때 여기에 인건비 재수당, 그러니까 인건비 중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이 다 애초에 연초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요, 올해 처음으로 직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재단 직원에 한해서 본봉의 20%를 처우개선비로 집행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여름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불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불용률이 높을 것 같아서 우리 복무요원들이 지금 근태가 좋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무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12월 달 정도 가면 불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주로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국비·시비 매칭사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비나 시비 가내시를 해주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 예측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매칭사업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비사업은 특별하게 여건이 변동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불용액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 위문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을 요구하고 했듯이 그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증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지적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힘들다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도 그다음에 예산을 주거나 하는 부서에서도 많이 감액을 했는데
저희 복지 분야는 사실상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진 않았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매칭사업도 많고 복지라는 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투입이 많다 보면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저희가 김치나눔 행사에 각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분씩 추천 좀 해서 받아달라 해서 다행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 각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장을 오늘 하나요, 새마을에서?
그리고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우리 6개 사업하고 있는 단에 대해서 링크가 잘 안 걸려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각 과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링크가 자연이 걸려야 되는데 어디 뭐 아이휴센터를 가고 싶고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어도 여기서 도대체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아까도 제가 주무관님이랑 한참 헤맸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지난해 훌륭하게 성실하게 일하신 우리 직원분이 또 한 분 계셔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자발적인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으로 마스크를 코로나 때도 굉장히 다량 우리 노원구에 가져오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사기진작에 함께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같이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에 대해서는 함께 당연한 걸로 치부하지 말고 격려와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라 8대 실행영역 5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어르신 행사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 고취를 위한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32명의 어르신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였고 경로의 달 기념 동 행사비를 지원하여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또는 가족관계 단절 어르신을 위해 사후 장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의 마지막 여정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문화 욕구 충족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매주 관내 7개소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4,800만 원 중 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4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집행, 한파대비 물품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여가 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노원 5070 재능기부단 운영입니다.
50~70대 은퇴자 중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과 매칭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어르신과 함께하는 무장애 숲길탐방 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무장애숲길 탐방 및 문화체험 사업으로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을 통해 어르신 여가활동 및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스포츠센터에 물품지원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8,500만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정·심사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각종 공연 및 강의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쪽, 공릉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청춘카페 2호점으로 공릉·하계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6,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월계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청춘카페 3호점으로 월계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중계온마을센터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청춘카페 4호점으로 중계동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5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동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으로 5억 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연합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올해 7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8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지원입니다.
관내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업체 방역비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월 중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31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한 여가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원터경로당 재건축 사업입니다.
노후한 원터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매입부지 내 임차인 이전 후, 부지 매입비 12억 2,2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33쪽, 구립경로당 스마트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관내 구립경로당에 스마트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공사 준공 후 집행예정입니다.
34쪽,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24개소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59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5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시장형 사업 등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5~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서울재가관리 사업입니다.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중증장애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억 3,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어르신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연령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 개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3억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3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44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단지 내 어르신들에 대한 서로 돌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건강소모임을 통한 어르신 친밀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17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상담센터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리플릿을 먼저 봤더니 리플릿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어서 되게 대상자를 반영한 리플릿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한테 설명하셨을 때 경찰서 하고 연계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개월 정도에 1,000건 정도의 상담 실적을 했고 그러면 월당 한 269명 정도, 270명 정도를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과장님……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여곡절 끝에 어르신상담센터가 발족이 됐고 예상보다도 더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좋아서요.
일부 예를 들면, 일부 자살을 하려고 준비한 어르신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수락복지관에 있다 보니 은둔형 외톨이 어르신이 또 독거 어르신이 이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수락복지관으로 모시고 오고 프로그램 참여시키고 어떤 선순환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당초 경찰서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피해 어르신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외로 그거는 또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대받는 어르신 상담은 많은데 저희가 이분들을 학대받았을 때 어디 임시 피난처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외로 피난처까지 가는 건 또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 예상외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저희가 또 찾아가는 상담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당고개역이나 상계역 이런 주변에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 중계 5단지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가서 거리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어르신들 계속 만나고 오시라 하고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구청에 바라는 칭찬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 상담은 여기에 몇 건 정도나 돼 있을까요?
그거는 분리를 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요, 43%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담사, 사례관리사분들 뽑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저희가 뽑을 수가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걸려서 사업이 좀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거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43쪽 보겠습니다.
43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사실 클린지킴이단이라는 건 그동안에 공공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경로당이 토털 몇 개죠?
그래서 이 사업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일단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요.
어르신일자리 배치를 원하는 경로당을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청소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2개 다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경로당에서 고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는 청소를 원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일부는 식사도우미를 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경로당을 지원사업 이걸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이게 90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246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중복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씩만, 한 가지씩만 할 수 있는 건데도 90명밖에 지원이 안 됐고 이거는 또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클린지킴이단을 더 늘린 건지 아니면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에 다른 걸 넣을 건지를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원형 클린지킴이의 가장 큰 특징은 연세가 60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젊은 분을 좀 보내 달라고 해서 노원 클린지킴이 분을 보내드렸고요.
그 외에 우리 국립형 같은 경우 보통 65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강력히 젊은 분을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공형으로 보내드려도 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식사도우미 하는 게 중식도우미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받아보면 중식도우미를 제일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처럼 클린도우미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원 어르신휴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란을 갖고 있다가 지금 7월부터, 6월부터 했나요? 6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지금 따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사자 급여가 여기, 잠깐만요.
운영비 실적을 보면 인건비가 아직 많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급수나 이런 호봉 이런 게 제대로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단 어르신휴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요.
저희는 무조건 1호봉으로 책정을 했고요.
시설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 경력을 좀 인정해달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경력 인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변호사 자문 의뢰를 하겠다 해서 변호사 의뢰를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반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1호봉으로 책정을 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변호사 세 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하고 그 종사자들하고 상호 합의가 다 된 건가요?
다 얘기했고, 확인했고 본인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직접하는 행사 사진을 찍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나가서 현장가고, 직접 사진 찍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어르신휴센터를 모델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걷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종사자들도 일하는데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요구자료 1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쪽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노선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교통약자라면 보통 여기도 있지만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이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과는 어르신이 주죠?
그래서 그 연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기존 한 10년 동안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바뀌게 된 게 한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장애인지원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중복사업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하고 무료버스도 하니 중복사업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인생이모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과로 이관이 됐는데 구에는 인생이모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어르신복지과로 왔고요.
와서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구비로만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한테 장애인단체들에서 이걸 좀 지원해 달라고 말했을 때 마땅히 지원을 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용자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요즘은 다 활동지원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어르신보다 이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이 버스 관련해서는 다 장애인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계속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위탁을 계속을 줄 것인지 이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탁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 구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좀 비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특히 운전기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저희가 봤을 때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정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일하시는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인건비도 줄여야 될 상황이 돼서 그분들은 별도로 어르신일자리로 한다든가 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가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장애인단체가 쓰시든 어르신이 쓰시든 그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고려하는 건 어르신 쪽에 어떤 예산은 시비나 구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쪽에서는 어떤 지원되는 예산이 계속 발생을 해서 기존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21년, 22년도도 그때는 뭐 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업추비가 못 썼겠지만, 현재 23년도에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연말에 거의 다 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좁은 공간에서 매출이 더 나오고 넓은 공간에서 비용대비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이 장소, 위치 등등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다녀보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위치하고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잘 되고 제일 좀 부진한 데가 월계청춘카페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단 위치적으로 지하철이 좀 멀리 있고 그다음에 또 5층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접근이 어렵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월계청춘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잡아주셔서 거기 몇 가지 물품들 사드리고 해서 생각보다는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월계도 그렇고 공릉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다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중계는 온마을센터에 있어요.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 매출이 낮아요.
노원실버카페랑 공릉청춘카페는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했고 이 나머지 2개는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는 ‘아, 장소 때문에 그런가보다,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장소를 바꾸시겠지’ 했는데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좀,
위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온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복합건물입니다.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청소년 다 오시는데 그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표현할까요?
거기는 어르신들만 정형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월계라든가 온마을은 공연을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월계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은 공연을 좋아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왜 위치를 안 바꾸시냐 말씀하시면 일단은 월계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르신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으나 마땅한 장소가 안 나오고 있고요.
장소만 나오면 언제라도 옮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월계는.
이왕 돈 들여서 애쓰기 시작한 거 이용자분들이 많으시고 그것의 결과물은 매출로 또 나오기도 하고 이용자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 시비 40억, 구비 4억 4000, 올해 총 45억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서 더 늘죠?
팀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그전에는 4,000원이었는데요.
3,500원 때 500원 오른 게 6 대 4 차등적용이 됐고 그래서 총 1,000원이 경로식당은 6 대 4 적용이 돼서 400원 구비입니다.
예.
이게 맛이라고 하는 게 개인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그 B동네에서는 어르신께서 ‘아니, 맛을 떠나서 너무 빈약해서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락 업체로 바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직접 그걸 아직 먹어보진 못했어요.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도시락이나 밑반찬이나 급식 아홉 군데에서 지급되고 있는 거 상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로식당은 제가 가봤는데 도시락은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모니터링 같은 게 있나요?
이분들한테 ‘공짜로 드리는 거니 대충 드리더라도 이해하고 드셔라’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 세금 들여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고생해 오셨던 어르신들이 인생 후반기에 저소득층이라 해서 끼니를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위기에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그리고 이왕 돈 들이고 있는 건데 질이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수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해보겠습니다.
재료의 레벨, 그리고 식단구성의 상태 그리고 기본적인 푸짐한 정도 이런 것들이 그래도 노원구가 그리고 서울시가 돈 들여서 우리 어르신들 식사 제공해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식단은 제가 받았는데요, 사진 같은 게 공유가 한번 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래서 혹시라도 부실한 동네에 급식이나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송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로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 해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사각지대더라고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락통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또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노후화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시에서는 거기가 급식이라고 예산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처음 와서 경로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예산도 좀 올렸지만, 일단 우리 예산팀에서 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도시락 질도 말씀을 하시지만 도시락통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된 적도 없고.
향후 그 부분도 어디도, 사실 사각지대였더라고요, 경로식당이.
거의 기능보강도 없었고 우리 과도 신경을 안 썼고 복지정책과도 신경을 안 썼고, 그래서 향후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경로식당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또 올리긴 하겠으나 많이 힘들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들여다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올려주시겠지만, 그 전에 일단 실태파악을 한 번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 복지관에 실습을 나가서 도시락 배달을 좀 해 봤거든요.
했는데 지금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충분히 저랑 일맥상통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심의를 했어요.
거기서 기증 물품 같은 경우가 자활센터니 복지관이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런 좋은 기구를 통해서 기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물품에 대한 거를 한번 다 받아서 각 복지관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우리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의 경우는 분기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10월에 교부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당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 제출하면 의회로 가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도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조금 전에 그걸 알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조윤도 위원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맙게 느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소의 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
와서 자료 한번 보실래요?
어제 받은 자료예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돋보기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야, 뭐야?
보지 말고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확대해도 좋고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일단 자료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감사 못 하게 하면 업무 방해예요.
자료는 다시 다 제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이름도 없고 사진도 이렇게 작아서, 지금 받은 것도 그래요.
이거 사진 이거 다 사진이에요, 처음에 받은 거 어제 받은 거.
조금 전에 받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 사진 갖고 인원수를 세겠어, 어디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가.
위원 알기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는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드릴 거고요.
저희 생각은 양식에 맞게 그 작업을 하느라고 또 밤을 새웠습니다, 담당이.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할 리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
조윤도 위원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나 감사 이렇게 못 하게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갖고 노는 겁니까?
몇 개월 됐어요, 자료 요청한지가!
내년 예산편성 지금 4억 700 신청했습니까?
팀장님, 제가 긴 얘기 안 하겠고 지금까지 지출내역서 상세 비용처리 다 제출하시고 사진들, 사업내용 다 맞춰서 자료 제출 다시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의뢰했다는 자료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함께 걸음 끝까지, 이제 피노파밀리아 거의 정리되는 대로 함께 걸음 내가 파고들 테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제2노인복지관 건립 있죠?
너무 그쪽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 분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박탈감도 느끼고 이쪽 지역에 제2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지금 수락산로 214에 건립되고 있죠?
예산이 들어왔어요, 여기.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산 투입이 또 되는 거죠, 지금?
제2노인복지관이 왜 그랬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 명칭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의 명칭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복지관이 2개가 있는 걸로 해서, 왜 위원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이 이제 일자리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거죠, 그렇죠?
여기도 일자리 관계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분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시에서 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말씀하신……
그거의 별도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민간일자리도 개발을 하고요, 시장형도 개발하고.
그래서 보통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공형만 좀 하고 있어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건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은 각 구에 하나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일자리 지원센터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다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 위주로 이분들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라든가 어디 취업했을 때 그 교육을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간……
그러면 어르신들이 수순을 밟아서 ‘내가 65세 이상이고 일자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등록해서 일자리를 가는 데가 동사무소인가요, 복지관인가요? 일차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투어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봤더니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설명을 드리겠으나 위원장님이 질문을 드려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여기만 방문하시면 다른 데 방문을 안 하시고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에.
고용노동부를 가든 시니어클럽을 가든, 여기 어르신 일자리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모든 정보를 하나로 취합을 해서 어디 가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다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30~40만 원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큰 소득일 수 있어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참 굉장히 큰 금액으로 와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려고 신청하려고 가보면 기존에 80세, 심지어는 90세 되시는 어르신들까지도 기득권이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하고 어떤 조화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를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일자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개월 동안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이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가 그냥 고정 멤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다 순환이 잘 될 수 있으려는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센터다,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안 되고 거기에 계신 담당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우리가 순수하게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지원센터가 되면 그런 게 다 해소된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비․시비․국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한 번 뽑으면 1년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뽑을 때 기준이 소득이 가장 크게 좌우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들어도……
38쪽에 보면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있어요.
교육복지재단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이게 할 게 아니라 수탁기관인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을 줬는데 여기서 이 예산을 잡아서 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또 사업을 이렇게, 간담회를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기서도 그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거기대로 간담회에 대한 부분이 잡혀져 있고 이 어르신복지센터 예산으로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23.7%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이런 크로스체킹을 서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겹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다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 또 굳이 여기서 하면서 집행률이 또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상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인즉슨, 간판 크기라든가 나무 재질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 해명을 제가 들었었는데 저기 예산,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셨던 이용아 위원님도 계셨지만 논란이 됐던 게 왜 노인복지센터로 바꾸느냐 그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어르신이다 노인이다, 거기서 노인으로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우리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2노인복지관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1,741명이고 우리 월계어르신복지센터는 1,407명이에요, 추진실적이.
예산은 그런데 여기 1억이 더 많아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추진실적을 보면 비교군을 보는 거예요.
1,741명이라는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25쪽.
그리고 26쪽에 보면 저기 월계어르신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5억 4,000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최나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어디다 위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청춘카페 하고 있는 데예요.
월계어르신복지센터나 같은 재단일 거예요.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사 두 명을 더 썼어요.
두 명을 더 썼는데 이 실적을 보면 여기가 훨씬 공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을 둬서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1억 차이인 것 같아요, 1억이요.
여기에 인건비도 두 명분이 더 있고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게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복지센터로만 나갔는데 여기는 월계문화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나가면서 5,520만 원이, 그래서 그 돈까지 합쳐져서 좀 많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월계어르신복지센터는 알다시피 거기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거 하고 있고……
거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거기를 총괄하라고 해서 우리 여기 어르신복지센터에서 그 운용비를 잡아서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이걸 부서별로 찢어놓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 이런 거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아서요.
여기서 내는 걸로 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좀 많이 잡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도 있는데 정말 투입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이랑 이게 다 다른데 여기다가 뭐 일반관리비에 대한 금액을 다 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저도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거 한번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나요?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센터에 여덟 명 직원은 그 센터장인 강봉심 센터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전부 취득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일부 한두 명에 대해서는 다른 임금을 적용해서 그 복지사의 자격증 관련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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