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 일정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예산 안건이 없어서 참석 안 시켰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64쪽까지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5억3,200만원, 1,600만원이 추가로 증가해서 총 5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6년도 3월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법의 시행령 제정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으로 의료비 마련 등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구비 분담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달 말씀은 없고요.
지금 이것이 복지비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나오는 차상위계층 유가보조금 문제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상위 유가보조금은 지금 60, 28, 12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과거 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분담의 원칙이 어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항적으로 사업별로 그 비용분담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몇%,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25%로 되어있고요.
뒤쪽에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에서 유가보조금 관련은 구비가 12%,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분담비율을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로부터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개개항목별로 법규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십니까?
지금 개선된 법규와 종전의 법규차이에 %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우리 구가 지금 5억3,000만원 정도인데 세대 당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각각 사태가 발생이 될 때마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등 여러 지원 각각에 대해서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금년도에 저희들 총 예산이 5억3,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심사대상이 자료에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차상위층을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다만,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차원에서 하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기본적으로 약 1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이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주거비 이런 분야들이 취약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약 95%~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생계비나 주거비용이 나머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가 의료비다, 그러면서 이것이 더군다나 또 후불제입니다.
사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영수증을 내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그런 예다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9월말까지 3억6,000여만원 약 70% 가까이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평균 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부족한 분야를 저희들이 신청을 국가로부터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내시를 해 왔고, 그에 대한 우리 구비 분담율이 이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0쪽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84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960만원으로 구비 분담율이 방금 전에 원기복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2% 적용해서 475만2,000원을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771억5,031만원 대비해서 0.0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008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가구당 월2만 원씩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추경 시에 저희들이 13억8,000여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변화로 인해서 경증장애인 대상 약 330세대에 대한 확대 지원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금번에 추경예산 3,9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 대상자인데 유가보조금이 포괄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용도 될 수 있죠?
이것이 포괄적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유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이 특정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냉ㆍ난방비가 주 대상이고요.
다고, 여기에서 자동차의 연료로는 쓰지 말라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주 용도가 냉ㆍ난방비 그런 쪽에서 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제안은 없고 소득보존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소득보존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거의 온방이라고 보겠네요.
냉방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그러면 차상위층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준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미 관계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딱 선정되어서 리스트화 됐고, 그러다보니까 330세대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그런 숫자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 선정자료기준표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사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8억6,8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증가한 88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주민들의 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상계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현황측량, 어린이집 기본 설계비,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2,100만원과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을 위한 대지용도 변경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보육시설 중 건축 연면적 860㎡이상인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안 6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9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게 한지 약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3개 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1개구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부담하는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2008년 7월 국고보조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상계3ㆍ4동 복합청사에 위치한 노원구 보육정보센터로 선정하고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총 사업비 5,400만원 중 구비 부담 35%인 1,97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맞벌이, 임시ㆍ일용직의 저소득층에서 종일보육, 시간 연장 등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이러한 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하고 아이의 건강상태나 질병 등에 따라 보육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별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서비스가 필요한 사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4가지가 신규사업인데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 3가지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개별 사업별로 한 가지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최근에 보육정보센터를 저희가 상계3ㆍ4동에 개관을 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시설이 완료되고 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같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그동안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의 열악한 원인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해 두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선행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절차가 공문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당기고자 금년도에 공원계획하고, 그다음에 설계비까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계2동의 어린이집 문제는 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매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건변동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다시 추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자꾸 연장을 하지 말고 별도 독립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계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벌써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한쪽 구석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벌써 작년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추경에 올라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 이 지원사업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성북구나 이런 쪽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먼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마지못해서 추경 마지막에 그냥 올려놓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타구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끝부분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원구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크지만 지금 큰 공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비용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2010년 12월말까지 86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화 되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2010년 12월이면 이것도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간주처리한 부분들을 보니까 문화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간주처리가 한 3차에 걸쳐서 도서관 운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도서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가 간주처리로 똑같은 운영비 형태로 해서 3차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할 때는 그것이 다 삭감되고 조정이 된 것을 운영비 추가로 해서 간주처리해서 그냥 해버리면 위원들이 여기서 삭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성준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면 관장이 사서직이 있다면 시비에서 운영비로 50%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를 빼고 우리가 편성을 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계8동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번에 추경했느냐?
지금 내년도에 상계8동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에서 저희들이 올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서초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변화가 되어서 노원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확정은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노원구청에서 어떻게든지 준비를 뭐 해놨냐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했을 뿐이지, 당초에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기업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암시를 주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베이스는 해놓고 그 분들을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에 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국ㆍ시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별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도 국ㆍ시비 비율로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도서관 운영비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거죠.
나중에 또 필요해서 간주처리 부분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별도로 간주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꼭 필요해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돼서 편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시가 되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면 참 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동적이라서 그 금액에 어떤 한계를 두고 확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교부금처럼 내시가 확정되는 금액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심의과정이 달라지는 것 하고는 저희들이 동시에 똑같은 형태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됐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부분은 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돌보미를 어떻게 파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다 파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수요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보육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별사정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아토피성기라든가, 또는 다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개별행동을 하는 특수한 경우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의 어떤 정책을 가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만한 그런 여건형성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3ㆍ4동에 이번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돌보미 사업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돌보미 요원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당 저희들이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타구나 노원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측정돼 있는 그 금액만큼 기초수급자는 몇% 대 몇%, 그 다음에 기타에는 또 몇%, 또 일반인은 전체부담까지 이렇게 3개 등급을 구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계3ㆍ4동에 새로 생긴 보육정보사업에 따른 돌보미를 파견하는데 따른 예산이 잡힌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저희들이 신청 중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언제인지 모르고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5,642만9,000원인데 돌보미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11월부터 급조해서 빨리한다고 해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사업비를 시로부터 요청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와 국비 또는 구비가 이렇게 포함돼서 반영이 되었는데 기 저희들이 돌보미 대상 할 사람들은 선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선행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초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사업을 하고 1월말까지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한다면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고만규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시설장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별도로 한명의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조인력이 2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집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집에 별로 할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돌보미의 역할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돌보미 파견서비스 사업의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노원구 전체에 있는 몇 군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계3ㆍ4동 한 군데에 예산이 집중되어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돌보미라고 되어있는데 돌보미를 몇 명을 두고 어떻게 하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물어 본거니까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돌보미가 한 군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청하는 사람과 가서 돌봐줄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부담액을 본인 부담액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원도 있고 1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고만규위원   돌보미가 100씩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지요.
100명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한 돌보미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지는 않지요.
각 가정에다가 파견을 해줘야 되니까요.
고만규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팀장 유일남   지금 상계3동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노원구 전 동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 수요자들이 이쪽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그 가정에 파견해서 그 분들이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거기서 애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업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아신다고 그래서...
고만규위원   조금 전에 상계3ㆍ4동이라고 압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계3ㆍ4동에 대해서만 계속…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것이 아니고 전 구를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고만규위원   전 구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토피성이라든지, 일반아동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할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도우미를 파견해서 거기서 돌봐주든지, 데리고 오든지 그런 보조적인 업무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고만규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북구에다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돌보미도 성북구에다가 보냈고, 또 아이도 거기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보미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지금 아토피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애를 보다가 나갈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시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보미가 우리 집에 와서 보든가, 애를 두 시간동안 데리고 가든가,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하는 보육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100명의 돌보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 인적자원을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시켜주는데 이 분들이 2시간도 할 수도 있고, 4시간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습니다.
한 시간마다 얼마, 단가가 다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페이를 지급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본인 부담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은 해놨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같이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계3ㆍ4동 복합청사 내에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돌보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원기복위원   그런 사업인데 보통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둬서 교수들이 대부분 면접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한 사람 파견을 하고.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교육자와 피교육자, 피교육자의 자격, 교육하는 교육자 자격이야 일반교수라지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선 돌보미를 할 사람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가정주부가 됐든, 그러면 우선 선발해서부터 해야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든가, 면접과정에서 인상만 빼고 그래서 애 돌보는 것을...
원기복위원   돌보미를 당하는 피돌보미는 몇 세 기준으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원래 0세부터 15세까지입니다마는 그 사항은 아니고 약 5세 정도 대충 이렇게...
원기복위원   0세부터 5세 미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꼭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일시적으로 요구해서 가서 할지라도 내 아이를 맡기는 그런 것인데 어느 정도 특정한 요건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이 되어줘야지, 그냥 일반 아주머니들, 물론 아주머니들 다 애기 키워봤으니까 가서 일시적으로 돌보면 되겠지만 연령이나 그것에 따라서 돌보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서...
만약에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럼요.  
원기복위원   예전에 어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돌보미가 가서 물론 사적인 돌보미지만 자기 편하려고 수면제를 먹여서 애를 재우게 하고 이런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받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서 심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력을 본다든지 해서 사전에, 사고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그것이 10%, 20%, 50% 얘기하지만 당사자인 내가 당하면 100%거든요.
내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100%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피교육자의 자격도 엄정하게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사실은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육정보센터 센터장이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하고 성서대에서 파견된 교수, 그 분들이 선발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계장이 현장을 나가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것까지는 참 골라내기가 힘들지 않은가...
원기복위원   우리가 일반학교도 명문학교니 무슨 좋은 학교니 어디 진학율이 높네, 이런 것도 결국 자원이 우수해야지, 교육자만 우수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도 엄정하게 동네 그냥 고용창출 측면에서가 아니고 좀 엄정하게 선발을 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보미 사업을 해줘야지, 그냥 어떤 상징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돌보미 사업이 몇 년이 흘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자격제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몇 가지 요소를 참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자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센터에서 이수를 일정한 시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보육 관련 교수들을 초빙해서 별도 교육을 시킨 후에 일선에 배치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어차피 시비 받는 거죠?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우리 자체죠?
국비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포함됩니다.
원기복위원   국ㆍ시비가 포함이 되고 자체 구비가 포함되니까 한번 우리 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셔서 자격기준을 좀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물론 사업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금 이것이 바우처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일반사업이죠.
바우처제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맡기면 저도 그렇지만 1시간에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본인 돌보미에게는 한 4,000원인가 6,000원인가 구체적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을 보면 본인 부담 얼마, 돌보미한테 줘야 될 돈 얼마, 이게 계산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예산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이 사업을 금년도 몇 월에 시행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그 분들도 뽑아 놓지 않고 어떻게 금방 10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 저희들이 한 20여명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봐 놓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조금 전에는 분명히 원기복위원이 질문했을 때 앞으로 센터장을 시켜서 뽑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접수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박남규위원   그런데 벌써 뽑았다고 말이 엇갈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0여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더 많이 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적게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면 오히려 이 예산이 많다고 연말까지 쓰는데 어떻게 사용처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편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네들 치매 돌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1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도우미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가정도우미, 그 분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정복지과장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정도는 실무자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1시간당 치매어르신 2급일 경우 한 8,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4,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분들 1시간당 8,000원 정도 받는데 지금 4,000원 받아가지고 누가 애들 돌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딱 들어와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용자부담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일 경우에 정부에서 1시간당 4,000원, 개인이 1시간당 1,000원해서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평균 가면 2시간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1만원 정도, 개인부담 2,000원과 정부지원 8,000원해서 1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200%이하일 경우에는 역으로 개인부담이 8,000원, 정부지원이 2,000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3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금액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도우미들한테 지급된 정확한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기복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피돌보미를 0세에서 15세까지로 했는데 주로 0세에서 5세라고 그러셨는데 주로 잔다는 얘기는 0세나 1~2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시간에 1만원예요.
그 다음에 4시간이면 2만원인데 뭔가 좀...
2시간 기준으로 50%이하는 이용자 부담이 2,000원이고 그래서 지원금액이 8,000원으로 무조건 2시간당 1만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그렇습니다.
0세부터 15세 기준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취약 전ㆍ후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학습지도도 해줘야 되고 이럴 판인데 4시간에 2만원 받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습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봐 주는 것이지 기타의 서비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이 중요하지 가서 뭐 같이 있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지금 10월 지나고 2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보육센터가 가동도 안하고 있고 접수 중인데 언제 뽑아가지고 언제 홍보, 또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이 어린이집이나 어떤 이런 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도우미를 요청해서 하는 것인데 홍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있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아니, 형식적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에다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쓰던 아이돌보미들이 지금 우리 구에 그쪽으로 와있는 상태이고,
원기복위원   어디에 와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우리 보육정보센터예요.
그리고 20명이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니까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되면 액수 자체도 지금 많은 액수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네요.
원기복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국ㆍ시비...
원기복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접수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엄정하게 되겠습니까?
현재 100명이 필요한데 20명이 온 상태라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렇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아닌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성북에서 기존에 저희구가 위탁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북 쪽이면 돌보미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원에서 노원으로 연결했지만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부 인수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원기복위원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노원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미리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최소한...
교육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 달 보십니까? 일주일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기존에 우리가 성북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던 자원들이 저희 노원구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보면 우선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새로 시작한다면 그 사업들이 아마 기간도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노하우들을 전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성북구의 돌보미가 와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자원 활용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홍보하고 선정해서 하고 내년부터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5,4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이 편성을 위한 편성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졸속인 냄새가 너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노원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에서 기 사업하던 것들을 일단 연계해서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계속 홍보를 한다면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한번쯤 지켜봐 주시면 차질 없이 저희들이 운영해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자꾸 성북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두 가지 취지로 봅니다.
우리 노원에 어린이들이 많고, 노원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아기들을 돌보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육정보센터라는 큰 타이틀의 공공청사를 지어놓고 이 지역 노원구민들을 통한 아주머니들의 일자리 창출,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봐서는 성북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성북에 있는 자원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성북의 자원이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보다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성북 돌보미센터에 가서 일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복위원   그 쪽에 가서 돌보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성북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 와서, 물론 수요가 넘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성북구에 가서 돌보미 역할을 하는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점차 또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뜻과 취지는 참 좋은데 약간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에 주부들이 많아서 돌보미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성북구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성북구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동안 노원구에 집 가까운 근처에 파견 나가서 돌보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원구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그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고,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5,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아직은 예측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지고 있고 그 외의 아이들, 집의 엄마들이 돌보는 아이들을 돌보미를 불러서 해 주고 그런데...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0세부터 15세라고 했는데 주로 0세부터 5세 사이의 엄마들이 톨보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15세, 16~17세 이렇게 돼도 정신지체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30세, 40세가 되도 6,70노모가 정신지체아이들 때문에 어디 외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능은 별도로 장애인복지 쪽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아이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 주되,
김승애위원   15세까지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해 주되 말씀은 15세인데 15세는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알아서 한, 두 시간 정도는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세까지가 저희들이 돌봐 준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5세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디 쉽게 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엄마들이 집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외출할 때 애들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한, 두 시간을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세까지라도 예외 조항을 둬서 그런 아이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다만 그쪽 기능은 돌보미 기능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자격증도 장애인 전담교사로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아를 돌보미가 봐주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무리가 좀 따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편한 집, 사랑의 집 이런데서 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일정하게 두 시간 맡기겠다, 네 시간 맡기겠다 하면 그 시간에 신청만 하면 장애인차량이 와서 싣고 가서 거기서 보호를 해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귀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정원에 관계없이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정원은 있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70%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특히 단기보호 주간보호에 대해서는 인원이 차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보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자꾸 연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승애위원   20세 이렇게 된 중증장애인들, 집에서 엄마가 돌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장애인돌보미제도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이 2만5,000여명 되는 모든 장애인 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호를 해드리면 참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 곁을 떠나서 단기보호소에서 1년 단위로 연계를 해주고요.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하는데 졸업을 1년 뒀다면 추가로 1년을 연장해서 최고 3년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근린공원에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하고, 하계동 어린이집 증축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계근린공원은 지금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운동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축소를 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구비가 약 41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어린이집 개수가 519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립어린이집이 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약 2,000㎡로 짓게 되면 보육인원이 한 300명에서 350명의 보육인원이 아마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인한 지원시설이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분담을 했을 때 우리 구비가 분담될 비용이 약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상계8동 같은 경우는 보육수요가 참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계8동 전체가 아파트 동으로 구성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보신다면 1동 1구립어린이집,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동이다보니까 어린이집을 신축할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 반면에 주민들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계1동의 근린공원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물론 여기에 일부시설 다목적 운동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분야가 다소 축소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들을 뒤쪽 도로변의 학교 쪽으로 붙여서 한다면 그러한 공원시설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또 이용도가 좋다, 다만 거기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용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폭 축소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공원의 일부시설을 축소하면서 그 사항을 집어넣는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중계근린공원에 저희가 구민회관을 신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면서 전체 시설면적이라고 하면 도로면적, 의자면적, 스탠드면적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면적을 조금씩 줄인다면 기존 운동장을 크게 안 줄이고도 그러한 어린이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나 다른 구에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군제가 굉장히 넓혀졌습니다.
강남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생이 없어서 지금 송파나 강동구에서 오라고 하는데 송파나 강동에서 강남으로 안 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사가 남습니다.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계2동의 어린이집 증축계획도 지금까지 그 옆의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신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1동 1어린이집 신축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 공릉1동에 있는 공릉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학교의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되는데 왜 어린이집은 그쪽으로 못가냐 이 얘기지요.
아마도 교육체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국가의 사업들이 교육부의 업무이면 어떻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보육시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6세 이하의 보육시설하고의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육시설을 특히 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육지구단위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노원구에서 교육특구가 되고 하는데 오히려 노원구의 수요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러한 통합학군이 되더라도 보육아동까지 어린애들이 장거리 특정한 지역에 가서 교육받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강동에 있는 곡교어린이집 같이 특수한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멀더라도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본다면 어린이들은 장거리 출ㆍ퇴근 내지는 보육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5,600만원 중에 구비 1,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008년 내에 다 못쓴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국비, 시비는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만약에 구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비용분담 시행 구청단위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장 최성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10월도 거의 다 갔는데 두 달 약간 남짓에 5,600만원을 다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만약에 못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국ㆍ시비는 남는 금액만큼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비는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편성해 주면 다 쓰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력하겠습니다.
PR을 많이 해서 홍보 많이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문화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규모는 총 110억4,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책자 63쪽에 있습니다.
노원문화원 독립청사 운영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구 공릉3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외벽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이번 2차 추경에 4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금년 중에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외벽공사를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분리로 인한 여러 가지 공사의 공기연장과 예산의 어떤 추가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공기연장과 문화원 이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특히 별도로 공사를 한다면 내ㆍ외벽 시공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공사할 때마다 비교공사라든가 기타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노출되고, 중복공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발주에 따른 설계예산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과 동시에 마무리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 외벽의 어떤 흉물, 이용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꼭 이번 문화원 외벽공사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4억1,300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4억1,300인데 총 공사비가 여기 공사개요에 나와 있는 14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문화과 소관 업무 참고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참고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하고 또 뒤쪽에 보면 좀 헷갈리게 정리가 되어있는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3쪽에 보면 20억3,233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소요예산 확보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총 예산은 외부하고 옥상조경까지 포함해서 1억8,000만 원까지 추가한다면 20억3,20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외부조경하고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내년도 편성하겠다고 저희들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총 예산 중에서는 기 예산 14억3,000만 원과 금번 4억1,300만원 한다면 18억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2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서울시 교부금이 1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서울시 교부금 10억하고 지금 상계3동 리모델링 잔여 예산 3억원 어디에 있는 거죠?
구비로 책정 되어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은 시비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총 13억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공릉3동에 대해서는 외벽이 굉장히 오래됐고 타일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예산을 보다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계속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평이 497평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연면적이 497평인데 나누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약 368만 원 정도 됩니다.
고만규위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에 지금 시비가 13억, 그런데 전체 예산 대략 잡아서 20억, 그러면 구비가 대략 잡아도 7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비 보통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조금 1~2억이나 2~3억 정도 우리가 구비를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과중하게 들어가면 이것이 물론 주민자치센터로 돼서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거죠?
지금 문화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까?
고만규위원   문화원이 전체 다 쓰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본래 취지하고 좀 맞지 않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구민 부담이 많이 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 과외로 조금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 사항들은 당초 계획에서 원래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외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그 외에 지난 번 추경 때 저희들이 1억3,000여만 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내부 리모델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배관하고 전기시설 이런 사항들이 기존대로 두고는 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고요.
외부조경하고 옥상조경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신다면 전체 그러한 계획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획은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 1억3,000만 원 정도 1차 추경 시 있었던 것은 공사과정에서 나타났던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넣었다고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예산 처음에 잡았던 것은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억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준을 좀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일단은 중ㆍ장기계획이 잡혀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얘기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추가부담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설계용역은 어차피 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증축을 하려는데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서 견적을 내라,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충분히 정밀하게 안전점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배수관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계속 추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용역을 줄 때부터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나 현재 예산집행 된 예산계획, 그 세부자료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좀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좀 바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외벽공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 가보면 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달라서 벽돌 종류 같으면 외벽리모델링이 아니고, 지금 타일이다 보니까 그쪽에 박리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부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또 외관부분에 박리형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 또 다시 하게 되면 내ㆍ외부공사의 일관성이 없고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의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이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더불어 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기회에 공사를 할 때 에 문화원답게 수준을 좀 높여서 문화원을 리모델링을 하자,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췄고요.
다만, 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 제대로 탄생되면서 문화원답게 또 모양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릉1, 3동이 통합되면서 현 기존 공릉3동을 리모델링 하면서 노원문화원은 일부라고 주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건물 자체가 노원문화원으로 간다는 자체는 통ㆍ폐합하고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통ㆍ폐합할 때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도 주민들의 편의시설, 말하자면 문화욕구 이런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실은 지금 지상4층에 1개, 지상3층에 3개, 지하1층에 3개 다른 것들은 거의 공연장, 향토자료실, 원장실, 사무국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더 주민들한테, 지금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공릉1단지나 이쪽에는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 좀 더 접근성이 좋게끔 해 주기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안 그래도 공릉1ㆍ3동 통합동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장애인분들이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상 프로그램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당초에 일부 민원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1층의 열린 민원실, 민원은 꼭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했고요.
전산교육장, 역시 기존에 있던 사항들입니다.
작은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을 배치하고 추가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오픈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호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 하세요.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연이어 제가 질의를 드리면 원래 공릉3동 동 통ㆍ폐합할 때 당시에 그 인근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동 통ㆍ폐합을 할 때에 요구사항이 일단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1명을 상근 배치하여서 장애인들의 민원이나, 관련된 동사무소의 관련 업무를 거기서 신속히 처리해 주는 그러한 요구를 강력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일단 장애인 관련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히 사회복지사를 상근시키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1층에 열린 민원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주해서 민원상담하고 간편한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도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금도 있지요.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이 사항하고 다 관련은 있는데 좀 총체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시절에 최재곤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던 내용인데 지금 노원구가 전체 공간 확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필요한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계산해 보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현재 구민회관을 신축하면서 현재 공원부지로 있는 것의 건폐율이 20%니까 체육시설로 바꿔서 하면 건폐율 40% 정도 되니까 그 쪽에 공간 확보를 해서 노원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그 쪽에 한번에 모았으면 좋겠다,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시절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릉3동 노원문화원 문제도 그렇고 상계3동의 보훈관련 단체입주도 그렇고, 원래 동 통ㆍ폐합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왕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노원문화원이 있으면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원문화원을 공릉동쪽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자리가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한 자리에 모든 구민이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냥 어떻게 동사무소 어디 나다보니까 그 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화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곳에서 공연활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텐데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은 불과 차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내부리모델링비로 시비가 13억인데 10억은 공릉3동 동 통ㆍ폐합 당시에 나오는 인센터브이고, 나머지 3억은 상계3동 잉여청사 리모델링비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특별교부금이에요.
일반교부금이 아닌 특수목적교부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특수목적교부금을 일반교부금처럼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이 이용편의를 위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사의 기능사항 여러 분야를 고려해 볼 때에 당장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화원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다소 치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공릉전철역도 있고, 또 하계역 주변에서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지금 그 앞에는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 땅을 언젠가는 잘 조정하고 협의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상계3동에 투자해서 상계3동을 보다 번듯하게 리모델링이 돼서 활용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상계지구가 뉴타운지역으로 되면서 아마 수년 내에 기존의 상계3동 청사를 아무래도 헐고 새로운 청사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계획을 잡았고,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아마 조만간에 상계3동 기존청사도 아마 리모델링이 되어서 새로운 청사로 탄생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기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재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노원구가 필요한 공간 확보문제, 공간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장할 때 전체적인 청사이용계획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 증축하는 문제는 기금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청사는 뒤에 증축을 하면서 의회를 7, 8층 전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상담을 토털서비스 원 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1층으로 통합하고 오픈시켜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 말 내지는 그 다음 년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봐집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행정관리국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문화원 준공이 언제예요?
10월31일이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 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9년 1월31일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3개월 연장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3개월 딜레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여기 4억1,300만원 이것을 확보하면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외벽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초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럼, 1월31일까지 같이 외벽공사를 마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2월까지 가야만이 저희들이 3월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꼭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으로 올라와도 될 일인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사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   아예 계획세울 때에 7월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7월에 계획 세우고 나서 내부 해놓고 외부하면서 지금 추경으로 또 왔단 말이에요.
이것 간주처리해서 하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은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지난번에 복지비고 뭐고 간주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작은 것들은 다 간주처리하고, 부결시켜 버리면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간주처리 하는 것은 간주처리 사항이 한정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보조한다든가, 보존하는 그런 사항들이지 이 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나간다면 예산에 통과시켜야만 정당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그것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간주처리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운영해서 자체비도 4,740만원으로 간주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금년에 보면 거의가 간주처리예요.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11월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억1,3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것이지요?
확보해서 무조건 내년에 한다, 언제 공사발주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12월초면 공사가 충분하게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광열위원   금년에 발주가 안 나면 불용처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설계 나오고 바로 원인행위만 한다면 바로 2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7월에 계획 세워서 추경할 때 한번에 같이 들어갔어야지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넣을 것을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년 2009년도 예산에서 외벽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의 여러 가지 원인대로 이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는 것은 시기문제하고 예산의 낭비라는 것이 크게 걸려있습니다.
그러한 걸려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계획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물론 취지는 좋단 말이예요.
어차피 문화원 만들어서 내보내려면 제대로 공사비 들여서 겉도 좀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지난번 7월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아예 같이 넣어서 거기에까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추경으로...
지금 10월인데 지금 잡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추경예산으로...
진짜 긴급한 예산들이 추경예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간주처리로 넘어와 버렸고 그렇게 긴급하다고 볼 수 없는데...
다른 긴급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어차피 준공할 때 이것 끝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렇잖아요?
준공할 때 끝나있지도 않는 것인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이 사업들도 핸들링은 했습니다.
왜? 사업을 넣을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 예산사업을 반영하게 됐고, 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느냐? 집행하게 됩니다.
11월에 설계하면 12월부터 바로 공사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을 한 것이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문화원 넘기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12억8,100만원이에요?
동사무소를 통ㆍ폐합하면서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것까지 넘어가는데 동사무소 통ㆍ폐합하면서 인센티브 얼마 받지요? 10억?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동별로 한 동단 인센티브 10억씩 줍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해서 동사무소 통ㆍ폐합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면서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데 20억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시비 받아 오는 것보다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내역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시비가 기정예산해서 13억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비, 구비해서 1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금년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약 5억4,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10억을 타왔으니까, 10억은 동사무소 통ㆍ폐합한다고 인센티브로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20억이 들어가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 다른 비로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20억이 들어가면 배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고 일년에 2억 얼마가 절감됩니다, 라고 해서 동사무소 통ㆍ폐합시켜놓고 문화원 내보내면서 2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설명한 얘기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전체 운영비 쪽에서 본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현재 시설비로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어떤 동사무소든지 간에 시설비 초기에 들어가는 거 똑같지 않아요?
통ㆍ폐합 안 해도 리모델링해야 될 때는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4억1,300만원을 받아놓고, 내 얘기는 그거에요.
문화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옮기겠다, 그때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잡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급하지 않으면 11월에 본예산에 넣든지 추경이란 진짜로 급한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진행사업이 급하지도 않는데 추경에다 떡하니 넣어놨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내부공사와 외벽공사를 동시에 해야만 공기단축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 뭐…
이광열위원   예산 절약은 무슨 예산 절약이 됩니까?
같이 한다고 해서 예산절약이 됩니까?
외벽공사는 외벽공사이고 안에 공사는 안에 공사고 외벽공사는 외벽공사 발주가 다른데 무슨 예산절감이 돼요, 예산절감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깎아 줍니까?
같이 공사한다고, 연장 같이 썼다고 깎아줘요? 안 깎아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비용이 있거든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베이스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확실히 자료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면 지하선큰이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여기다가 쓰레기 갖다 널어놓고 청소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 돈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쏟아놓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니, 내부공사 중에 나타나는 사진현상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광열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뭐예요 이게?
여기 쓰레기 빗자루가지고 쓱쓱 쓸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안 쓸고 그냥 놔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쪽에 공사하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안의 내부공사 하는 업체가 외벽공사도 합니까?
○문화과장 고희철   예, 연속공사로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내부공사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공사연속성이라고 해서 외벽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비교적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쪽에서 연속공사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 다루다보면 추가설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나중에 많지요.
왜냐하면 공개 내지는 경쟁의 의미가 없이 기존사업자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김영순위원님이 전문가신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금액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 과다한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것은 계수조정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지금 얘기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계수조정 때 와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부공사 할 때는 경쟁입찰이고, 그리고 건축공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부공사한 사람한테 그냥 주는데 전체가 20억인데 1억3,000만원 아직 남아있고 외벽공사가 4억이라고 하면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 공사를 집행부에서 아무리 전략해서 뽑았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대로 그냥 통과시켜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축사 전문가이신 김영순위원님이 계수조정 때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건은 두 가지이지요.
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통과시킨다면 이 금액 그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삭감을 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정확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제2차 추경편성 요구액은 청소분야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청소차량 청결도 제고에 자치구 재정보전금 예산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서안 6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20억5,700만원에서 1억6,400만원이 증가한 2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선정된 고품질 근무복을 환경미화원 동복 두 벌씩을 지급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으로 가로변에 위치한 휴게실을 주택형 컨테이너로 개선하기 위해 2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부 시설로써 수도관 배관공사, 정화조 설치 등에 2,300만원 휴게실내에 신발건조기, 사물함, 세탁기, 냉장고 구입 등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12월 표준디자인이 선정 통보되면 2.5톤 재활용품수거차량 29대와 11톤 대형수송차 5대를 대상으로 도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장비용은 1대당 100만원으로 34대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관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지금 사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청소행정의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중 50%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산정기준이 그동안에는 환경미화원 수나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수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학교수나 65세 이상 노인수로 바꿈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가 조정교부금 받는 금액이 한 240억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다보니 환경미화원 수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정기준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증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노원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의 노사협력에 의해서 가로 1.1㎞ 내에 1인, 그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톤수에 몇 인, 이렇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인력에 대해서 인력자체를 축소 운영해 왔고, 그러다보니까 개인별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엄청난 행정누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하는데 청소원 숫자가 많다고 더 준다는 얘기는 아주 극히 미미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당초에는 19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고려사항이었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숫자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240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극히 일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주 일부 고려사항입니다.
원기복위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수로 하다보니까 종로나 중구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환경미화원 수도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구도 그 부분에 자유롭지 않았었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228명이라는 수는 적정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이 인력이 정원 책정에 지난번에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38명에서 228명으로 좀 줄였지만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기복위원   서울시 총액 인건비 기준 5% 줄이는 데에서 청소미화원 수가 10여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 일환으로 줄였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광열위원   환경미화원 228명 잠바 해준다고 했잖아요.
대행이 55명인데 55명 다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왔습니다.
이광열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번에 청소행정과 예산은 100% 다 서울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재정보전금인데 직영은 우리 직영이고 대행은 용역업체를 대행이라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용역업체는 원래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씁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여기 피복비는 우리가 다 지급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표준디자인을 선정하면서 개별업체에 부담을 주기가 힘들어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근무복 개선 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휴게실 2개소를 대형 주택형 컨테이너 박스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자료가 있습니다.
상계2동 371-5에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옆에 있는 것하고, 상계5동 450-6에 있는, 구청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기지 들어가는 쪽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얹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선 개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중간 집하소의 휴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거 아닙니다.
가로청소를 하다보면 잠시 휴식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땅은 누구 땅에다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이 2개다 저희들이 확보된 땅입니다.
이광열위원   구유지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가로변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가로변에 있는데 거기에다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정화조도 만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거기에는 휴게소 내에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광열위원   수도는 수도인데 정화조도 길거리에다 만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안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 주택형 내부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땅을 파고 거기에다 정화조를, 지금 정화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랑천 뚝방길에 있는 화장실 형태에 변기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우리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요.
이것이 양쪽이 다 구유지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구유지에요, 아니면 도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로입니다.
이광열위원   도로를 점유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것을 먼저 있던 컨테이너박스가 작으니까 치우고 다시 바꾸어서 아파트형 주택형 컨테이너로 더 큰 걸로 들여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규모면에서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컨테이너를 이중으로 얹어서 활용하다보니까 이용에 불편함도 있고요, 실제 휴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점차 노사관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서울시 각 구청장들 노사관계에 의해서 이런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현대화 해 달라, 하는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연차별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몇 개씩 현대화 해 나갈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주민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현재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관상 좋으니까 아마 민원이 오히려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환경상 더 나쁜 그런 형태죠.
이광열위원   그거 아주 드러내는 김에 없애버리라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닌가?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정화조 공사를 하더라도 드러내고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후에 공사는 해야 됩니다.
전혀 공사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드러내고 정화조 만들고 거기다 다시 갖다 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드러낸 김에 아주 없애버리라고 난리치는 거 아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민원에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잘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환경개선 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난 그런 민원 부분 때문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영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노원문화권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 구 공릉3동 주민센터 외벽리모델링비 2,000만원 감축으로 예산 요구액 4억1,300만원에서 3억9,300만원으로 조정되어 2008년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액 총 7억9,050만 원 2,000만원 삭감되어 7억7,05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문화과장                      고희철
  여성정책팀장                  유일남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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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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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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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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