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변석주의원·이은주의원·김경태의원·김용우의원·손명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어느 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가을풍경도 만끽하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변석주의원·이은주의원·김경태의원·김용우의원·손명영의원 발의)
(10시4분)
손명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지원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청사의 새마을기 게양 및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10.22.
나. 의안번호 : 1750호
다. 발 의 자 : 오광택·변석주·이은주·김경태·김용우·손명영의원(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청사 새마을기 게양 및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입법예고(2014.10.13 ∼ 10.17)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관악구 등 12개 자치구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향후 공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팀을 신설하여 변화된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세금별로 부과에서 체납징수까지 동일부서에서 수행하는 방식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부서 조직개편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의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중 징수과·부과과를 세무1과·세무2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의 ‘기획재정국장 분장사항 중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10.21.
나. 의안번호 : 174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중 징수과·부과과를 세무1과·세무2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나. 기획재정국장 분장사항 중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6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이 부가세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대응함과 동시에 세목별로 부과에서 징수까지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세대상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목과 부동산 외 관련 세목을 기준으로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의 기능을 상실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10.21.
나. 의안번호 : 174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용직공무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4년 12월 지방지도원이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특별임용 됨으로써 현재 재직 중인 고용직공무원이 없고,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논의될 문제는 여기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문화된 그런 법이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작성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 및 서비스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로는 하계1동, 중계본동, 상계3·4동, 상계8동입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송인기 손명영 이경철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지원팀장 박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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