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8월2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의원외1인발의)
3.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생환의원외7인발의)
4.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남돈의원외13인발의)
5.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이광열의원외4인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6일부터 9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9월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월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강병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의원외1인발의)
(10시32분)
본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오동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생환의원외7인발의)
(10시34분)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의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남돈의원외13인발의)
(10시35분)
본 건 또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의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이광열의원외4인발의)
v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광열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개악임은 물론이며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은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정 또한 무시해 버린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이며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만 중선거구제로 개정한 이번 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원천 무효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경완 오동수 강병태
김오성 김태선 이광열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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