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5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34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34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4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7일과 8일 2일간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9일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12월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14시21분)
본 안건은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29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14시22분)
본 안건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인 오동수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 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24분)
배부된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부된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계획서(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14시25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경완 강병태 오동수
김태선 김오성 이광열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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