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7일(수)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사임)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사임)(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계심을 의원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8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5건, 구청장 제출 21건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차미중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 구립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계청소년 문화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재개발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이번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영규의원님과 이칠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사임)(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0시12분)
〔참 조〕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사임)(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해당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5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금, 인건비 증액분 등 필수 지출사업의 예산부족분, 보도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의 추진, 공동육아방 설치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순세계잉여금 중 272억 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9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등 24개의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 원, 구비 13억 4000만 원 등 총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전에 시행한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반납을 위해 반납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 도시 노원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로 어린이공원 재생사업 및 불암산 나비정원 조성사업,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혼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구민의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20개 사업에 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 및 공동육아방 추가조성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구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노원구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는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 노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1개 사업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상계5동 체육공원 건립비와 노원문화재단 설립, 경춘선 철도공원 조성 등 구민의 삶에 휴식이 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23개 사업 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안한 교통도시 노원이 되도록 관내 노후도로의 시설개선과 보도환경 개선, 관내 포장도로 실태조사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개 사업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의 배관교체 지원 사업 및 저지대 배수시설 정비사업 등 살기 좋은 노원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 분야에 4개 사업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노원평생교육원 건립 및 노원구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 노원을 위해 8개 사업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및 신축비, 재난에 대비한 구민안심보험 가입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지출 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의원님, 변석주의원님, 부준혁의원님, 서기팔의원님, 여운태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차미중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2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음부터는 5분 발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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