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개의)
재적위원 12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앞두고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의정이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례안등 심의에 앞서 올 10월3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사무국으로 전입하여 본 위원회 담당을 맡은 이용재씨를 소개합니다.
10월 30일자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맡게 된 의안담당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재무건설위원회 의안업무를 열심히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4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제8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2차 의회에서 미료된 안건임을 알려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동 현대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료된 후에 이오건설측과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이오건설측에 부지 매입·매각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현재 이오건설이 영업정지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도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주택과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아직 전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오건설과 현대건설이 도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현대해서 그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단계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을 해주셔도 계약은 정산이 된 후에나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오건설측에다 매각 승인을 해줘도 그 지역내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중계동 현대아파트 건은 이번에 미료로 처리하고 상게동 현대연립 재건축아파트는 원안 가결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어느 정도 기한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상계동 연립 재건축은 주민들이 입주한 관계로 지금 주택과에서 가사용 승인을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처리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우선 상계동 연립만이라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지금 주현돈위원외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중계동 37-10, 대지, 755㎡(현대아파트건축 사업부지)는 당초 시공회사(사업주체)인 이오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매각시 매각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매각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중계동 37-110, 대지, 755㎡(현대아파트건축 사업부지)는 당초 사업주체인 이오건설의 부도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계동 429-30, 대지, 190㎡(현대연립재건축 사업부지)만 매각하고자 합니다.
'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현장방문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위하여 약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99년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활용집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부지를 찾을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2의 부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부지 선정이 빨리 되어서 노원구 재활용 부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주어야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2의 부지 이전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종상위원님 입장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당연히 곽종상위원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노원구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동감을 하셨겠지만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위원들이 나서서 해야될 것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굳이 싫다고 하면 다른 부지도 찾아보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죠, 무조건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 하는지!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최원환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곽종상위원님과 최원환위원님의 말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 두 분의 발언을 좀 중지하고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수해 때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예를들어 비가 왔을 때 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이 흘러 내렸나, 피해는 어느 정도였었나하는 그 때 그 정황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치의 거짓없이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현장하고 저희 집하고는 직선거리로 약 100여미터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2시부터 현장에 나와서 목격을 하고, 물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제가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카메라까지 같이 물에 빠져서 카메라와 필름이 못쓰게 돼서 사진은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 계곡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올라갔다 내려온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암거공사한 하수박스예요.
그런데 하부쪽에 있는 맨홀 뚜껑이 수압에 날라 갔어요.
튕겨 나가서 1미터 30센티나 되는 분수대가 됐어요.
그 만큼 수압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현장에 울타리를 쳐놓고 불법으로 음식 영업을 했는데 영업에 사용한 장판이라든지 베니어판들이 하수관을 따라 흘러 내려와서 그 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물이 중랑천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물이 다시 역류를 해서 개인 주택가로 흘러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언제 어느 때 또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그런 비가 또 내린다면 위치적으로나 주위 환경으로 봐서 그곳에 설치된 시설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하수구의 관이 굉장히 큰 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거기를 넘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수 십년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그 주변 환경에 밝은 본위원이 위치 불가론을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집하장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곽종상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재활용집하장을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최원환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이 적절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까요?
그리고 수 년전부터 재활용문제로 지금 노원구 전체가 장소 물색을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2, 3년전에 논의할 때는 보완책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로도 신설도로로 별도로 내자, 그렇지만 현재 계획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방책을 좀 더 강구하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정기회가 시작되니까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 계획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곽종상위원님 마음이나 주민들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한 보름간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원환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강행하자고도 하고 싶지만 그 계획이 현재로써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한 보른 정도만 보류를 해서 좀 근사한 방법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계획안에는 도로만 하나 나와 있지 전면에 있는 그벽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설계를 좀 근사하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학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지만 지금 이 문제는 곽종상위원님이나 최원환위원님을 포함해서 사실 2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청소행정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물론 재활용집하장을 물색하는데 문제점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장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찾아보는 세부적인 노력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초지일관 이 쪽으로 꼭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또는 위원들간에 이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이 문제로 지금 2, 3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이 일단 제85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 아닙니까.
그리고 곽종상위원은 반대, 최원환위원은 찬성, 그리고 김문학위원님은 다음으로 또 보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료된 안건을 계속 미료 시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제2의 부지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하든지 해서 그때 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하자는 뜻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학위원님께서 진입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주위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짓자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그 주위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먼저 저희 구에서 폐기물 재활용집하장 부지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현장이 재활용집하장으로써의 최적 입지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8군데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검토를 다했는데 그래도 그 8군데 보다는 여기가 최적 입지로 판단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사전 허가 승인까지 받아놓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보수시설이라든가 분리선별장, 관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락산으로 내려오는 맑은 물, 그것을 어떻게 현상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항도 우리 구로서는 부지가 결정되면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감시망속에서, 또 곽종상위원님께서 바로 인근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아주 완벽한 시설로 토목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 외에 제반 건축시설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하등 불편없이 시설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나 위원회에서도 사전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15일정도 미료로 하자는 의견은 취소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시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다른 외부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간이 5일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 기간안에 직능단체장들과 통·반장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런 시설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좋은 경관이 서울시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고 1급수에 해당하는 좋은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에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했지만, 쓰레기소각장이 완벽한 시설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되어서 아우성들이예요.
아무리 정확성을 기하고 고 정밀도를 요하는 사업일지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정확성을 기한다는 그 공사가 얼마나 믿음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적합하고 재활용품이라지만 어쨌든 폐기물쓰레기, 고물 아닙니까?
고물처리 시설을 자기 집앞에다가 한다고 하면 막말로 좋아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캔 등 음료수병이라든지 막걸리병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담은 쓰레기 같은 것이 섞여서 나온다면 침출수가 안나오고 냄새가 안나겠어요.
제가 다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충도 발생될 것이고 악취도 날 것이고 그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인 그 토지주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아무론 통보 한마디없이 남의 땅에다가 빨간 줄 그어 놓고 관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이제와서 기어히 아겠다. 그것도 여러필지를 갖다가 이씨문중의 땅을 한마디 말도 없이 도로를 거기로 내겠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나중에 알면 방방 뜨는 것이예요.
탄원서 내고 시에 쫓아가서 탄원서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려면 하려는 의지력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하려는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거기를 고수를 해요.
지역주민 1,500명이라는 숫자가 거기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민원을 내고 공람기간에도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는 죽어도 하겠다는 것이예요, 죽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해서는 안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지방자치제를 빨리 시작했던 선진화된 외국의 공무원들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두뇌가 더 명석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서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오히려 주민단체에다 의회를 해서 가부를 묻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끝까지 고수하려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예요.
이 재활용집하장은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제 입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이 위치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이보다 조금 더 못한 지역으로 연구를 해봐서 그때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개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을 답사하시고, 위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래에서 본 것하고 위에서 내려다 본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노원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취약성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산위에서 여름내내 놀고 나이드신 분은 물 떨어지는 폭포수 밑에서 쉬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없애 버린다면 4,000명이 거주하는 노원마을 주민들은 노원구청 횡포 때문에 살아 남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떠든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핀비현상이라든지 즉 다른 지역은 되고 우리 지역은 안된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좋은 아까운 환경을 보호를 해 주고 그보다 못한 곳을 택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종상위원님은 미료나 부결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최원환위원님은 적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종은위원님은 가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결할 것인지 미료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완벽하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온 바에 의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넒고 낮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창고처럼 지붕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처리를 하면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내려 다 보더라도 보이지 않게 지붕을 스레트로 덮어서 하면 아까 곽종상위원님께서 염려했던 환경부분은 해결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채석장이 너무 황폐하면 가다듬기도 하고 모양을 보기 좋게 하면서 개천은 개천대로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고 지역도 넒으니까 반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가면서 재활용장은 재활용장대로 울타리를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전혀 안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곽종상위원님은 미료를 바탕으로 해서 반대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입지설계같은 것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형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에 적당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지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언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방이 오픈된 장소는 민원이 많아서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거기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단면으로만 오픈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어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고 뒤에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최적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가 최적입지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곽종상위원님의 미료하자는 안과 최원환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번에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서 명년도 우리 정기예산에 잡혀야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미료건으로 미뤄나가면 명년도 사업에 이게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미료해서 안 될 사항이라면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신 것 같고.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선거때 그렇게 해놓고, 노원구회의 시민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는 공원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피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 한마디 없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놓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 의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저도 역시 이 집하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되더라도 아직 정기회의시 본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를 얼만큼 파악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기간이 한달이나 남아 있고 못하면 내년 추경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제로 무조건 빨리하려하는 것은, 충분한 대화를 갖고 준비를 하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합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도 없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인 주장만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제가 여기서 대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무시하고 파괴해서 우리가 득을 본 것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얼마전 8월에 그 엄청난 비가 내린 것도 뭡니까?
다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환경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망치며는, 산이라는 것은 한번 망치며는, 한번 파괴시킨 환경은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시에 저런 경관은 몇 군데 없이 매우 드뭅니다.
자기 집 주위가 아니고 남의 동네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함부로 주장해서도 안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2대 위원님도 게시겠지만 2대 위원님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시의원님도 방문하셔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상당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집수리 좀 하려면 와서 철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억울하게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온 그 사람들의 입지를 생각해 줘야지, 그렇게 아무 손도 못 대게 해놓고 이제와서 관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를 것입니다.
돌맹이하나 지붕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것인데 그런것 손도 못 대게 하면서 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무턱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부지로 대안을 좀 만들어 내보자는 얘기지, 무턱대로 일 저질러 놓고 그렇게 파괴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98년3월10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조건부 결정이 났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결정지내 하천부락은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부쳐서 심의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식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답답한데 어쨌든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거수로 할까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곽종상위원님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대에도 늘어졌고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설득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찬.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잘해 주십시오.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이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미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후.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읽어서 그 정도는 베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늦은 시간까지 이 한건 때문에 장시간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더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현장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평지로 내려 갔어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본 것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더 설득해 보고 그 분들이 승인을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가부를 묻기 전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그렇다고 제 임의대로 의사봉을 두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밀고 나가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빨리 이것을 결정을 지어줘야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치고 그러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본 안건을 미료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두 분이시고 미료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 분으로 표결결과 과반수가 안되는 결과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미료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1분, 반대하시는 위원 5분으로 본 안건을 미료하자는 의견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대립이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종은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용지에 찬·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정원영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재활용담당주사류광렬
[보고사정]
제85회 노원구회의(임시회)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인 '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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