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2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11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11시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옥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06년 2월 5일 청원법 개정,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 월, 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 2011년 5월 23일
- 발 의 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 번호 : 1435
3. 개정이유
상위법인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 “제37조”를 “제42조”로, “제104조 내지 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변경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적용 조문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단순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용어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조속 정비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의 년, 월, 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 2011년 5월 23일
- 발 의 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 번호 : 1436
3.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6조”를 “지방자치법 제74조”로 변경함(안 제5조)
나. 2006년 2월 5일 청원법 개정에 따라 “청원법 제8조 제1항”을 “청원법 제8조”로 변경함(안 제6조)
다.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함(안 제1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낫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5.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74조
2) 청원법 제8조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청원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 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규정) 법 및 이 령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진 상위법령의 개정 적용 조문에 따라 기존규칙의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단순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용어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조속 정비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옥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병옥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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