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92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92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18분 개의)
재적위원 7인중 7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25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출문제와 개정조례안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려면 3일간으로 회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월 13일, 14일, 15일 3일간을 회기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는 4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인을 복수추천해서 거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의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각 조례안 심의는 13일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래서 일정을 정해서 어차피 이번에 상임위원회도 끝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해단식이라면 거창하겠지만 서로 1년 반 정도 일했던 것에 대한 회포도 풀겸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김학겸 오용근
정천득 정태진 최염
홍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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