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졍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강금희·안복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강금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간주처리, 조례안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심사, 기금계획 변경안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3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9건에 13억 52만 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이 2억 원, 국비가 1,332만 원, 시비가 10억 8,72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2020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으로 국·시비 4억 2,52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5건이며,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으로 시비 225만 원을, 폭염대비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시비 1,440만 원을, 코로나19에 안전한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국·시비 560만 원을, 20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으로 시비 6,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시비 2억 7,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국·시비 1,500만 원을,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도 제13차에서 제1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치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 운영 물품구입 비용으로 시비 5,4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손소득제 구입비용으로 총 얼마가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이번에 내려온 이 예산에는 현재 손소독제 5,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방역 손소독제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산 것이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치안전과 자료에 의하면 손소독제 500mm 구입가격이 개당 5,500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각각 금액이 다 달라요.
대경제약 구입 분은 공개경쟁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그래서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것들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단가 금액을 잘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0mm 구매가격이 50개가 개당 4,100원이예요.
이게 왜 자치안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물론, 회사가 다르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작 전에 황사마스크 살 때는 KF94를 400원 이내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마스크가 구하기 힘들어 지니까 개당 단가가 4,000원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을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손세정제도 에탄올 %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다른데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시 창고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몇 백 개씩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는 구매하기가 비교적 쉬워져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시점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면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당시 4월인가 하고 지금 현재하고 금액이 다를 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액에 대해서.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제조업 허가 받은 업체로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0mm 공급가는 개당 880원이예요.
100mm 공급가는 1,100원, 5008mm 공급가는 3,8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하고 지금하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금액이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없이 바쁘셨겠지만, 좀 신경 썼더라면 저렴한 금액으로 예산낭비를 안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19 안전한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늘막형 8개소하고 힐링냉장고 8개 설치를 하셨죠?
따로따로 있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만.
힐링냉장고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야외무대에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합니까?
홍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야외 무더위 쉼터 홍보로 되어 있잖아요.
15개 소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거를 홍보하시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 시에다 요구할 때 부채를 샀다든가,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요.
그리고 또 홍보가 꼭 홍보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손소독제를 별도로 살 수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명칭만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장고 8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축산에도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냉장고에 물을 넣어놓는 건데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리체계가 되어있습니까?
맞는데 거기까지는 좋은 데 사람들이 처음에 냉장고 설치했을 때는 ‘이게 뭐야? 돈 내고 먹는 건가?’ 해서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무료로 꺼내 먹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CCTV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영축산을 보면 하루에 100명이 영축산을 올라갔는데 물은 첫날 한 500개가 없어져요.
다음날은 600개, 그 다음날은 몇 개야?
이게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더위 때문에 산에 운동하면서 마시라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 심지어 이런 농담도 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녁에 가서 2박스를 집어 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물을 채워 넣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나날이 양이 많아지냐?’ 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언제까지죠?
며칠 안 남았지만 현수막이라도 옆에 하나 붙여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물품이니 운동할 때 하나씩 갖고 올라가셔서 드시고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9월 10일까지니까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고, 또 이것이 잘 운영되면 굉장히 구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특히, 그 많은 물병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무데나 버려서 내가 보니까 평상시에 깨끗했던 곳이 요즘 자루가 많이 생겨.
왜냐하면 물병을 막 여기저기 던지다 보니까 자루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변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재난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행정지원과 모두 애쓰시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모두 코로나에 집중해 있을 때 무더위에 관해서, 또 팀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치돼서 지금 13곳이 무더위와 관련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예산에 비해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예산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관련 된 것도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강금희·안복동 의원 발의)
(10시21분)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시열섬 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이미옥 의원님, 강금희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강관리, 냉방용품, 건축물 녹화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지원으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노원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자연재해대책법」제3조로 했는데요, 노원구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다 하겠습니다.
단지, 제3조 제5항에 의거 구청장 훈령으로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할 수 있기에 지방의회는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희가 법무 팀에서 검토를 이미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관련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은 맞지만,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공무원들이 더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 의견도 나중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것을 제안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다 동의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강금희 의원 발의)
(10시27분)
안복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강금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시범동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10시35분)
주희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 협치회의 위원 증원 및 공론장 운영 조항 신설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노원구 협치회의의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것으로 공론장 내용 추가 및 협치노원지원단 명칭 변경, 협치 위원 구성 인원, 민관협치 관련 유공 포상 조항 추가 등 다양한 주민의견 참여를 독려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제8조 구성 부분에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의 구성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여기를 개정하셨는데요.
「30명 이내의 위원」에서 「40명으로」 지금 확대를 했는데요, 확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30명이 부족한가요?
그리고「70%를 넘어야 한다.」에서「70%를 넘도록 하여야 한다.」로 약간 완화를 시켜줬는데, 이 부분도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명에는 당연직으로 행정공무원 9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민간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0명으로 했을 때 협치 부분에서 민간위원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꼭 40명이라는 규정을 둬야 되나?
42명도 되고, 50명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늘어날 경우에는 또 행정에서 의견을 수합하고 이러는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명으로도 그동안 잘 꾸려왔는데 민간위원님들께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약간 절충안으로 한 40명 정도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70%를 넘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것도 분명히 완화는 시켰지만 70%를 넘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완화 시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3쪽부터 84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 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56억 2,977만 4,000원 대비 9억 4,233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265억 7,211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989년도에 건립된 노원구민회관의 객석, 음향시설 및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의 시설보완 필요성이 있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1억 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사업 중 그린뉴딜사업에서 지원하는 노후 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구청사 직장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1억 1,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3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직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직원들의 국외 정책연수 등이 취소되어 2억 1,500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에 편성했던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등이 취소되어 6,500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8쪽부터 89쪽, 사업설명서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6,553만 5,000원 대비 11억 9,18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54억 7,36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부지에 대한 사업예산 12억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부지에 대한 사업비 3억은 전액 시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사회적경제작업장 조성) 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임시 사업장을 조성하여 지원하려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학교 휴강으로 미 집행된 강사료 1억 9,400만 원을 감추경하고 마을학교 홈페이지 주요 운영체제 단종으로 DB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주민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하계어울림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부지 주변에 독서 및 문화여가 등이 가능한 주민 휴게쉼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7,497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617만 6,000원, 총 8,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산출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없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공정률이 몇% 정도 되죠?
이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아니면 아예 이걸로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 50억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우리 구의회에 이런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이 50억짜리 사업을 공사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저희가 의결해서 확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0억에 대한 사업이었으면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60억, 7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애초에 70억이 넘어가는 사업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 7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논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50억에 해서 불과 얼마 안돼서 63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분한 논의가 없어요.
별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이 13억 추경할 때 당시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조감도를 봤을 때도 2차 추경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특별히 바뀌는 공사 세부내역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13억 예산 추경을 할 때는 그 사업이 그 예산으로 마무리 될 줄 알고, 또 마무리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줬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11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40% 이상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간과 하시는 거 같아요.
민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쉽게 증액을 가져오시고, 추경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 너무 쉽게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11억도 제가 자료를 보면 건축과 등 부서에서 다 논의하고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부족예산이 9억 4,000으로 나와 있어요. 9억 4,776만 3,000원.
그런데 저희한테 올라 온 것은 지금 11억,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금액도 상당히 넉넉히 저희한테 올린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 추경을 안 해 주면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 의회에 전부 다 책임이 돌아 올 것이고, 이렇게 큰 금액들은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큰 금액들이 너무 쉽게 추경에 올라오고 부서에서 원하면 저희 의회에 그냥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저희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쭉 하다 보니 1차 추경을 통해서 63억으로 늘어납니다.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설계 당시에 당선작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자의 의도가 30년 된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습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돼서 그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나 의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수준으로 이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음향기기를 뮤지컬까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된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음향시설뿐만 아니고 조명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음흡음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외관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리모델링하면 외관도 당연히 새롭게 변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외관부분에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가면서 63억으로 변경이 됐던 사항이고요.
50억 공사할 때 용역도 주셨고, 부서에서 충분히 건축과나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5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하다가 이거 부족하니까 돈 달라, 하다가 이거 부족하니까 돈 달라, 이거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시급성에 따지면 정말로 무성의한 사업진행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리모델링할 때는 대충 50억,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계가 어마어마 많아요, 검토할 사항이.
그리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또 남으니까 또 필요하면 세금 쓰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민간에서는.
공공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어떤 사업부서에서 책임 질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담회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주민들 의견, 공청회나 간담회 하셨어요?
이거 하나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50억, 63억, 70억,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 의회도 무시하지만, 부서에서도 정말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면 돈, ‘어 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절차가 아니냐.
그래서 추경 자체 이 11억이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금 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기 단축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가.
썬큰 사업도 물론, 업무보고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썬큰도 마찬가지예요.
22억짜리가 지금 얼마 가고 있습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기가 아닌데도 위원님들 양해 구해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하고 썬큰 사업이 행정지원과의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그 동안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구민회관도 십 수 년 전에도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노후화 상태가 심각해서 시작하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노원구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계속 더 많아지고,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하나 가지고는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시작한 건데요.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예산 한 50억 정도 내에서 대극장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왕에 하려면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난 번 폭우 때 또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썬큰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심하게 증대가 됐는데 그 사업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하셔야지, 내 사업 같으면 민간 개인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계획 자체가 무계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70억짜리 사업을 가져 왔을 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할 때 판단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의회에서 돈 안줘서 못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서두에 물어본 것이 추가 예산 계획이 없냐고 물어 본 것이 85억, 10억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향후에 영선 사업은 저희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 2억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 자주 설계변경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하자, 누수가 생겨서 또 추가로 공사비 들고 공공시설이 자꾸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건물 자체가 좀 시원찮게 되는 그렇잖아요.
거의 누수 다 흐르잖아요.
이런 공사변경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지금까지 몇 십 년 이어지면서도 지금도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절차가, 프로세스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감추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지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 대체로 도암경로당 2층에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공간이 훨씬 적잖아요, 원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물론, 리모델링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시이월을 하든, 나중에 감액해도 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여러 번 접촉했는데도 그들이 거기에 집을 지어서 가족 주택으로 짓겠다고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감 추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재난 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돼서 앞으로 소요되지 않을 예산을 감 추경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실은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체 부지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계속 개발되는 지역이어서 마땅한 부지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 2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여기가 안 돼서 대체 부지를 찾다가 결국 찾지를 못한 거죠.
75번지에 찾았던 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해제 3구역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죠?
뉴타운 지역은 지금 1구역, 2구역, 5구역, 6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구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거기에 그 공간을 신축하기로 했던 것은 청소년 컴퓨터 공간이 부족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한 곳은 청소년들의 컴퓨터 공간은 아니죠?
물론, 청소년들이나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 다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예상보다 규모가 작아져서 공간이 좁아진 거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대지면적은 사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연면적은 도암경로당이 훨씬 더 많이 평수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암경로당 2층을 가봤더니 공간 분리도 방도 한 3, 4개 정도 되어 있고요.
면적 134.98㎡ 정도로 의외로 넓은 공간이어서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암경로당은 2층을 전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134㎡으로 오히려 면적이 늘어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직원 위탁교육하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9페이지의 2억 1,500만 원은 저희 직원들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0쪽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의 국제 여비는 그와 별도로 모범공무원 시찰이라고 해서 전액 지원이고요.
9페이지 것은 저희가 일부 예산만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위탁교육 5,400만 원도 취소예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2건은 감추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취소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나요?
여기 용도는 원래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국제회의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이 부분은 잠깐 남겨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런 행사나 회의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궁금해서, 대체 프로그램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해외시찰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이 분들을 해외시찰을 보내려고 프로그램을 잡아놓은 건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디스커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벤치마킹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가 주 대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곳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만약에 모범공무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실행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 직원 교육은 또 잡힐 거고, 복리 차원에서 또 잡힐 텐데, 그럼, 올해 대상이 됐던 분들은 올해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대안을 세워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한 작업장에 대해서 임차료 및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감추경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 말에 예산편성 할 때 이 5,000만 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세상에 임차료 보증금 5,000만 원을 대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업체만 대준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됐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예산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이 예산은 못 써서 다시 삭감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이 기업은 전에는 14단지 경로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실버택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동네의 택배 물량을 받아서 조금씩 용돈도 벌고, 건강에도 좋으시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14단지 경로당 마을주민들이 반대해서 외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혜의 소지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자리를 위해서 그 주변을 알아봤는데 알아본 곳이 16단지 뒤쪽인데 전에도 택배로 쓰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14단지 실버택배 어르신들이 회의 결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차의 요인이 없어져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편성했던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약간 관계가 있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에 속하는데 자활기업의 임차료 같은 것은 근거가 있어서 현재 기금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영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 추구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9페이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시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취소됨으로써 감추경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보고 카피를 해왔는데요.
애초 예산에는 주민공모 마을학교 예산으로 3억 7,4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반절 정도인 1억 5,000 정도 감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서에 기초해서 감추경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민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3억 7,400을 예산편성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반기 1월에 한 번 하고 저희가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부터는 방역지침을 가지고 5명 이하 아이들이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데는 선생님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물여덟 분이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일부 집행될 것 같아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인데요.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집행 잔액이 7,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체 액수로 치면 많지 않아요?
충분하게 사용할 것을 다 사용하고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애초에 예산 얼마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남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4억을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 품위는 4억을 전부 다 집행했는데, 공사계약업체가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지금 불용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웃음 소리)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료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거고요.
또 작업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조금 전에 손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현장에 다녀와서 대략은 알고 있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0년 업무계획서를 보면 2018년에 설계비로 2억 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 예산 6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명시이월 61억 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2020년 명시이월 조서757에 발주일정이 변경되어 2020년도 공사 진행에 따라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언제 했는지 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이 보고서가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알게끔 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발주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1월, 2월에 구민회관 명칭공모를 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한 이름이 무엇인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살펴보는데 전혀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자료 좀 신경 써서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시안을 진행 중이라서 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018년에 설계할 때 당초 건축, 전기, 통신, 수방 공사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손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 11억이 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향후 영선 사업에서는 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하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장, 영선팀장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공이 3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과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치안전과 및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14억 4,459만 5,000원 대비 4억 4,511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618억 8,970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월계3동 청사 전면 주차장과 측면 노후 아스콘 재포장 및 시설보수 공사비 992만 2,000원, 공릉2동 화장실 오배수관 확장 등 공사비 1,300만 원, 중계본동 지하1층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비 4,100만 원 등 총 6,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표창 수상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주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기존 종이 표창장을 액자형 표창장으로 변경하고 제작에 필요한 비용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 반환금 6,3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학교 내 주요 시설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쪽부터 87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1,814만 3,000원 대비 14억 22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88억 2,040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언론홍보 운영 구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구정 발전계획 수립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정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코로나19 문자발송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확진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지역 감염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문자발송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도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6억 원과 5:5 매칭사업으로 필요한 구비 6억 원 등 사업비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인력운영비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 및 의원 면직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CCTV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사용하고,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유치원과 학교 내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결국은 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라서 그럴 거 같은 데, 혹시 3억이 방역비로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 선행에 대한 모범구민 표창을 해 주죠.
지금까지는 7,700원인가요?
이 안은 누가 낸 거죠?
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인사팀장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는 액자로 하는 것을 저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안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타 자치구에서 액자를 벽에 붙여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만든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다고 해서 저희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노원구청장 표창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54만의 주민 중에 구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이라면 아마 집에 이 표창장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값진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주민자치회도 활동하고, 봉사단에서도 활동하고, 방위협의회도 활동하다보면 한 사람이 받는 숫자가 꽤 돼요.
내가 그 견본을 한 번 봤는데 정말 좋아요.
인민군 훈장 받는 거 같애.
그래서 좋은데 이것이 몇 개를 받다보면 집에 놓을 데가 없어.
다 버리기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1년에 480명 정도 대략 받는 거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봉사단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남발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단가가 올라가면 표창 받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액자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부상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적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표창 드릴 때 전에 표창 받았던 분들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매년 겹쳐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창 인원에 대해서는 분기당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분기당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집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걸어놓을 수 있는 표창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돌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선행을 했더라도 한번 노원구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더 좋은 일을 했더라도 노원에서는 한 번 밖에 못 받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애.
이거 몇 개씩 걸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이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집에서 정말 가치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창에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구민들이 이런 표창을 받으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조사비가 추경으로 3,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예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원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올라와야 될 예산 아닌가요?
갑자기 써야 될 여론조사가 있나요?
태릉골프장 개발이 7월 20일에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또 8월 4일에 공식 정부 발표가 있어서 그 발표 이후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갑자기 발표된 거라 본예산에 못 잡고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재난관리기금은 추경이 아니라 원래 예비비에, 우리가 일반 예비비는 있는데 목적 예비비는 항상 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본예산에서 목적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이럴 때 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본예산에서.
재난에 관한 목적 예비비는 편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편성을 좀 해서 이럴 때 갖다 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얘기를 쭉 해 보니까 반응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애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3억 편성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그때에 한 1억 4,000 정도 들어서 저희가 그거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방역비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어있으면 하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 교육경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도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일반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런 곳을 총망라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아이들이 개학하기 때문에 그때 즈음에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초·중·고 같은 경우는 담당해야 될 상위기관들이 있고 거기의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걷게 되면 내국세의 20%를 교육경비로 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로 보조해 주는 건 맞죠.
그렇더라도 1순위가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개입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일 추진이 되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시의원 통해서 해볼 거고, 교육청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저도 확인해볼 텐데, 만약에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저는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하반기에도 잡혀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국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미디어홍보과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3억을 편성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3,000만 원이고요,
몇 샘플이었어요?
한 1,500명 정도.
제가 여기저기 듣는 소문들로 보면 3,000이 과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샘플이 700 정도가 된다고 치고,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 샘플로 잡고서라도 그 정도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네임밸류 있는 업체 몇 군데만 확인해 봐도 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방역 관련해서 확인 못 했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는 확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육청에는 방역예산이 별도로 없다고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및 미디어홍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과,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0쪽부터 92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8억 4,610만 3,000원 대비 19억 5,67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28억 28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차 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에 한·중·일 3국의 다기 관람, 다도 체험 및 다도 교육으로 노원구민의 정신문화 함양 및 생활철학 성숙에 기여하고자 차 문화관 조성 관련 사전절차로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경춘선 숲길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춘선 숲길 공원 내 기존 불빛정원 자재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재배치하여 갤러리를 조성해서 노원구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2억 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관광사업 활성화(노원구 문화관광 미디어 마케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관광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관광 미디어 마케팅 추진을 위해 사무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 동 마을 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자 동 마을축제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8,5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예산 1,70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0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 미 선정에 따라 3,790만 2,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훼손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을 정비·복원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계동 권역에 생활체육시설과 여가녹지 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등 부족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화랑대 철도공원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입니다.
겨울철 테마파크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위탁 운영하여 힐링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겨울철 레포츠 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2019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재 보수정비, 축제, 체육시설 및 운영 등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총 1억 7,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9,308만 6,000원 대비 5,45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1억 4,7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민원행정업무 행정우편물 발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 취급수수료 인상과 신규 사업 등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하반기 운영 재원이 부족하여 우편요금으로 1,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2016~2018년까지 교부된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이 외교부에서 우리 구로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납부를 위하여 반환금 3,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쪽, 화랑대 철도공원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소요예산 4억이고,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이네요.
의료계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2.5단계인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는 이유로 마을축제라든가, 워크숍 등을 다 취소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을 조성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건 전염병 예방 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예산이 4억인데 코로나 종식 후에 하거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같거든요.
추경은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2.5단계 전인 8월 14일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금 희망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울시 천만 멈춤’을 한 다음에는 8월 14일 이전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은 행사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행사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도 못 할 거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혹시 확진자가 줄어들면 수칙을 지키면서 그래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화랑대 철도공원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눈썰매장을 더불어 숲에서 한 번 해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실은 저희 노원구에 놀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작년 겨울철에 한 번 해봤는데 올해도 꼭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칙을 잘 지키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만 가면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하반기에나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은 이 예산도 현재 저희가 방역을 열심히 해서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올렸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만약 사업 직전에도 지금처럼 2.5단계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감 추경하더라도 지금은 희망이라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이번 건은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7쪽, 노원구 문화·관광 미디어마케팅 사업입니다.
타이틀이 관광사업 활성화, 하니까 조금 관광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타이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원구 문화·관광 미디어마케팅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이 노원구 대표축제나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참여 콘텐츠 기획하는 사업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중국의 유명 유튜버 왕홍이 기획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유명 유튜버들은 월 매출이 수천억씩 벌어들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히 섰나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한 과장이긴 한데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 인센티브 사업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노원구민도 알지 못하는 우리 노원구의 요소요소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왕홍이 아시는 것처럼 유명 인플루언서인데요, 그 왕홍들이 우리 서울의 두타나, 이런 데 와서 개인방송을 하면 중국의 팔로워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옷이나 화장품들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왕홍이 직접 오기는 현재는 어렵고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왕홍들이 있습니다.
그 왕홍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행가들도 우리 노원구의 불빛정원이나, 철쭉꽃 필 때 철쭉동산이나, 그리고 당현천이나 여기저기 시설에 투자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곳들을 그들이 개인방송으로 찍어서 방송이 되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노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왕홍들이 찾아가는 그런 맛집들이 굉장히 유명해 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이나, 경춘선 숲길 주변의 맛집들이나,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민박집이 4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포 같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명동에 가 봤더니 상가건물에도 외국인들의 숙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산 딱 두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닥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의 하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낫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잘못하면, 불편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저희 공무원들은 2시간 출장을 나가면 1만 원씩 지급되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민원여권과 민원실인데요.
대부분이 여권 팀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외교부에 간다고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외교부에서 출장을 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여비를 반환해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어차피 기관에 청구된 거라 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개인들한테 구성권 형식으로 해서 다 반환 받아서 세입 처리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있는 가요?
현재 철거도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요.
구청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설계도면을 확정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을 측정하는 예비인증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빨리 끝나야 사업이 또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아직은 답변이 없습니다.
아니, 예측이 되지 않으면 그 2세대 때문에 저희가 사업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이미 공탁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상대방 측에서 더 요청한 보상금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0억을 올리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125번지 원래 예산은 337억 원 중에서……
예, 377억 원 중에서 저희가 당초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비를 90% 정도 해서 317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 데요.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은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3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상으로 봐서는 내년에 26억 구비를 편성하면 되는 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상비나 이런 면들이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훨씬 더 추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사업 부지만으로는 일단 보상완료가 됐고.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송 중에는 있지만 여기 보상비 자체에서 우리 사업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그쪽 부지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억 정도 예상했던 보상비가 지금 진행하면서 재무과에서 보상비가 14억 정도, 이렇게 10억 정도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편성하고 내년에 26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많이 내년에 구비 부담이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377억 원 중에서 91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거고요.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비만 해도 250억 원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상비가 늘어나서……
그리고 또 공사비 자체도 지금 거의 1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완료 단계인데.
그래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뒤쪽에 관련해서.
그 전에는 주변 시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희망예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안 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눈썰매장,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주요 내용에서 빙어잡기 체험.
실제 빙어잡기 체험도 해요?
여기 노원에서는 빙어 보러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 눈썰매장에 오는 수요층 대부분이 아이들 데리고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가족단위로 오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치면, 주차장에다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주차장은 다 메꿔서 없어, 눈썰매장 만들어서.
그러면 가족단위로 차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주차장 120면 정도의 면적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만약에 설치 운영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의 차량이 유입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차량은 어디에다 주차를 시킬 것인지?
그렇다고 도로에다 막 주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빛정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그런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다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만들면 가족단위로 오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몇 면이나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주변에 알아봤더니요, 육사 제1정문 앞 도로변이 꽤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 60대 정도 가능하고요.
육사 제2정문 도로변에 한 18대 정도.
그리고 화랑대역 바로 앞의 역사 앞에도 한 27대 정도.
그리고 약간 걸어야 되지만 저희가 육사 야구장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육사 야구장 옆에.
거기는 조금 걸어야 되기는 하지만 한 100대 정도, 총 205대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몇 명 정도씩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더불어 숲 하루 이용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한 2, 3시간 정도라고 보고 한 205대 정도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이용객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육사 1. 2정문 앞 공간들, 그런 부분들은 협조가 가능할 거 같아요?
육사 체육관이나, 화랑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에서 다 운영 중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공간들을 하면 한 100대 정도?
그 정도 눈썰매장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정도 공간이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맥시멈으로 잡아서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장판이 되는 그런 연출이 안 되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협의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사실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차 문화관 조성 사업이에요.
사업목적에 한·중·일 다기의 보존 및 전시입니다.
왜? 노원구에서 뜬금없이 한·중·일 다기를 보존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지?
이게 노원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뭣 때문에 이게 예산에 편성된 거죠?
지자체에 이런 문화관이나 박물관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랑거리 삼아서요.
실은 제안을 받은 건데, 노원구에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도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문화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절차가 꼭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용역이 나오면 노원구에 문화관이나 박물관을 만들다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여간 뭐든지 해보자, 이런 건가요?
어린이박물관도 다니고, 은평에 있는 한옥박물관도 다니고, 여러 박물관을 다녔는데, 지자체에서 자랑할 만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지자체로써는 좋은 것인데요.
마침 이 차 문화관하고 관련해서 다량의 다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제안이 있어서 타당한 지 먼저 조사를 하고,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노원의 주민들을 위해서 크든, 작든, 작은 문화관이라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선혜가 사람 이름이에요?
스님이십니다.
노원에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를 많이 다녀오신 분이 노원에도 이런 문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안하신 분이 다기에, 아니면 전통 차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개인적인 취향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하고, 이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을 건지 말 건지는 실제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차 문화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2,200만 원이 용역비죠?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특히 혼자이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본인이 조금 힘이 있을 때 어딘가에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우리 노원구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차 박물관을 만들면 좋죠.
특히, 노원에서는 차에 대해서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구민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되게 되면 차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뭔가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좀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차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그 분이 갖고 있는 차 도자기 3만 점이 너무 아까운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다면 노원에서도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누가 제안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정상적인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에 제안 아닌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사업이 왔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불확실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여름철에 물놀이장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금도 세금이지만 업체들도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지 사업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겨울에 스케이트장·썰매장으로 인해 우리 세금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서로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면 빠른 결정을 하셔서 빨리 취소를 시켜주면 되는데 시기가 다 가서 취소하다 보니 서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이 겨울에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서로 피해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따 식사하고 오후에 사무실에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안태유 문화체육과장님, 김희성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순서에 따라 우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에 1억 원, 증액 2건에 7,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경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민원여권과장 김희성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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