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3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심사와 교통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실시하여 재발생 시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진보강이 활성화되며,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건축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표시제의 신청, 처리, 확인 등의 절차규정, 안 제10조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2. 16.
나. 의안번호 : 제1969호
다. 제 출 자 : 최윤남 의원(의회사무국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구청장의 건축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 등을 위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신청, 처리, 확인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한 명판 부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부터 제16조의 2
❍「건축법」제48조, 제67조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91조의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7조부터 제61조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 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생략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내진성능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례안 시행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관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별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별도의견 없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가 보완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견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4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기존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쪽, 하계배수공구 종합 정비공사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지역 하수관로 28㎞에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장 등을 2019년까지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50억을 투입해 하계동과 중계동지역 하수관로 2639m를 정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 12월 13일 질의했었는데 재방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 매뉴얼은 중앙정부 것이 있고 서울시 것이 있고, 그 다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나가 있습니다.
해마다 매뉴얼을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우기 전 비오기 전에 한 번 실제로 가동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사할 때도 부탁드렸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련해서 여기 재난안전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한 번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누가 봐도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칩 부착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과에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관련 전문가들은 토목, 건축, 수자원 등을 합쳐서 약 16명의 별도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토목이 7명, 건축이 11명, 기계․전기․가스․방재․소방 각 1명해서 각 분야별로 최대한도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우리가 구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연간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지금 수집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금년 중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은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인건비로 많이 쓰는 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것도 학습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음에는 잘 가꾸다가 장마가 한 번 와서 쓸려가든지 죽든지 하면 실망한다든지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끝까지 관리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당현천에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까, 제거하지 않고 놔두는 게 좋습니까?
그게 지난해 같은 경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유해식물을 포함해서 전부 제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현천 하류구간부터 제거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반면 일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는 보기에 좋은데 왜 그것을 전부 벌목하느냐고 하셔서 금년부터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위에 식물은 우선 제거하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거하면 그 당시에는 보기가 좋은데 지나서 가을이 되면 중랑천과 당현천이 비교되는데 지금 중랑천에는 갈대가 있습니다.
가을부터 봄, 지금 현재도 갈대가 꽃이 피어 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저희 탄력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주 기능은 뭐니뭐니해도 우선 수방 내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 주민들은 동 순시 처음 나갔을 때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큰 나무는 심지 않고, 작은 나무는 가꾸되 가능하면 큰 나무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같은 게 처음에는 좋은데 자꾸 크면 나중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동일로 가로변에 보면 직경 50㎝까지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제거하실 것 같으면 지금 제거하시고 놔둬서 보기 좋을 것 같고 수방이나 물 흐름에 원활한 것이라면 키우시되 가지치기를 잘해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쪽 면은 여기서 내려가자면 왼쪽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은 인도로만 했는데 예전에 자전거길이 없어지고,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홍보를 하셔서 현수막이라든지 거셔서 여기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많이들 다치시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하고 표지판도 더 설치해서 충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관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기존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방식으로 kw당 50원을 지원하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물안전관리과에다 확인을 했는데 재난안전자문위원단도 조성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녹색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어린이시설이 녹색환경과 소속에는 지구의 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물안전관리과에 총괄해서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주면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서 물안전관리과와 같이 연계해서 안전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 보면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의 가정형 설비 용량이 보통 3kw나 1kw 정도 되는데 지원대상인 발전사업장 9개 업체는 설비용량 340kw인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죠?
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저소득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있는 모든 백열등과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에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을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조명기기를 교체해줌으로써 에너지비용 절감도 되고 사회복지 증진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입니다.
태양의 도시 노원프로젝트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올해 목표를 보시면 공공건물에는 공릉제2펌프장에 10kw하나가 목표이고 단독주택에 10개, 베란다형은 올해 몇 개 정도 목표 예정이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1000가구가 목표달성이 된다고 하면 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1000가구 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작은 것도 물론 해야지 되지만 좀 큰 건물의, 운수업체들이나 이런 주차장에 우리 구청처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지금 운수업체 버스나 택시차고지 같은 이런 가능한 데를 파악해보신 개수라든지 현황이 있나요?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소규모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도 1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이 사업들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연 1회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다중이 이용하고 공중 이용하는 시설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형식적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비산먼지 관련해서 1만m² 이상 특별관리공사장이 16개소에요.
그런데 특별관리공사장, 이 1만m² 이상 면적이 큰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1회, 그다음 일반관리공사장은 연 1회 이렇게 점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공사장이 크면 수시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기나 연 점검 외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보고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런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관련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가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조금 이것은 탄력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이런 대형공사장은 주기적으로 체킹해주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서가 있어서 담당부서들은 각 분기별로 아마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공사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한 기기를 장착해서 아예 공사장 내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공사장에 초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비산먼지와 소음 딱 두 가지로 굉장히 그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오는 것도 민원 오는 것인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2페이지에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휴대용으로 중금속을 측정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물안전관리과에서도 쓰고 있고요.
이 사업을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하나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거기에 있는 게 여기로 가서 중복된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닌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 제출)
(10시39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조직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권을 가지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국가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 가능합니다.
재원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의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계획을 중앙지역간 역할분담 등 정책연계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2. 17.
나. 의안번호 : 제197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능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가 주관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규약(안)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협의회 구성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정답이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동의를 받아서 발족을 해도 아마 임기 2년을 다 못 채우고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뀐 사람으로 다시 하는 건가요?
바뀌신 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마련되면 거기서 분담금 외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강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지를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폭넓게 주민들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차적으로 저는 일단 동의하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노원구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 동의안 통과된 다른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약 23개 되고 지금 계속 다른 구도 더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중입니다.
단지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대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0시47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원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각종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정관에 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7. 2. 21.
나. 의안번호 : 제1981호
다. 제 출 자 : 변석주의원, 김승애의원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정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임원, 이사회,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안 제7~9조)
❍ 사업계획서, 결산서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환경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환경재단 설립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구 출연금과 민간출연금 그리고 사업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 설립 후,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익사업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우리 구 출연기관을 신설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재정계획이나 관리감독의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변석주 위원장님과 김승애위원님께서 노원환경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취지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예산이 없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게 통과되고 나면 구청 차원에서 추경이 편성된다고 통보가 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코센터, 중랑천 환경센터를 환경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앞으로 무상 임대할 것인지, 장소 같은 것?
구민회관이나 에코센터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6항에 보면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 있는 인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뭔가 디테일하게 하려면 ‘감사는 5년 이상 법률적인 분야에서 경력 있는 인사와 5년 이상 세무, 혹은 회계업무에 경력 있는’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으시고요.
그 이사장 임기가 빠져 있어요.
이사장 임기를 정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육복지재단도 조례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사장의 임기를 조례에 삽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제7조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항까지 있는데 7조 7항에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장 임기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한 번 그것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9조에 보시면 제1항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라고 했는데 ‘공개경쟁모집을 한다’로 수정해주세요.
제14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출에서 보면 ‘조례안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구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다 주면 안 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구청장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앞서 주연숙위원님 질의 중에 7조 6항을 어떻게 수정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감사는 5년 이상 법률적인 분야의 경력 있는 인사와 5년 이상 세무 혹은 회계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경력 있는 자로 해야 되죠.
그냥 아무한테나 의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좋아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에 보면 예산의 경과조치 항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재단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주연숙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신 중에 환경재단에 편입되는 산하 사업단체가 지금 이사회가 결성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까지 준비하셨으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여기 소속되는 단체라든지 에코센터나 환경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단체가 관리대상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노원구 산하에 있는 환경 관련된 단체, 어느 단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한다는 그 취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답변해주시고요.
그래야만 예측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환경센터는 한 10개 시설 정도 됩니다.
노원에코센터, 지구의 길, 노원우주학교가 예정이고 지금 오픈돼서 운영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개관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 중랑천 환경센터, 불암산 생태학습관, 목예원, 불암산 곤충체험관도 올 12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노원복지센터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녹색장터 되살림, 노원 재활용센터, 또 EM센터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단체들은 10개 정도 되고 사업도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재단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예산은 올해 한 15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미 중랑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되어 있어서 그 계약기간까지 간 이후 그때 같이 재단에서 해서 할 것이고, 계약기간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되고 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따로 나가는데 만일 이 재단이 설립되면 각각 운영되는 것 외 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으로 운영되면 더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앞서 녹색환경과에서 3~5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이 일과 같이 하다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한 곳에서 하면 여러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 있고 예산도 더 절감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보통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이 센터들이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사회가 결성되면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익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발의해주신 김승애위원님께, 제가 보니까 결국 이 일이 녹색환경과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승애위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10개 이상의 사업이 모여서 만든 예산을 합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재단설립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면 이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자원순환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 재활용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태양의 도시 관련된 것이나 예를 들면 환경센터, 그리고 중랑천 환경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일하면 예상인원은 아까 몇 분 정도 직원을?
○김승애위원 3~5명 정도.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우리 행정직 직원이 가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김승애위원 재단에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해서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장래에 지속가능한 우리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해서 경제논리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에게 쾌적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더 보충되고 일도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해당된 소관 부서에서 오히려 더 매칭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환경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앞서 감사나 이사회 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인력적인 부분이라 이번에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행감 때 보고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필요한 인원이 정원 26명 중에 현원이 23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녹색환경과요.
그런데 이 일들이 좀 나눠져서 재단으로 가면 행정인력도 정원이 좀 조정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처음에는 구청 업무와의 연계성과 재단이 자리 잡을 동안에는 녹색환경과 직원이 재단으로 파견을 가든가 아니면 에코센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재단으로 편입되든가 약간 그런 방법이 취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인력의 조정이 약간은 필요해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환경 관련된, 지구는 하나뿐이고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의해주신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경제성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재단자체가 경제논리로도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아까 몇 가지 조정해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 제3항부터 6항까지를 제4항부터 7항까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의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감사는 법률 또는 세무회계 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 ‘재단은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사업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재단은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