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체육시설관련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체육시설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원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체육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의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관련업무보고의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수해 이후 장마가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위원님들과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도·편달 받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당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직원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체육시설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업무 담당직원은 6급 1명, 7급 2명, 고용직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등록 체육시설업소 관리와 구민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관리현황으로 등록체육시설업으로 빙상장 2개소, 종합체육시설업 5개소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으로는 수영장 7개소, 볼링장 4개소, 골프연습장 25개소 등 총 310개소가 있습니다.
미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은 골프연습장 1개소와 당구장 5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업소 관리로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는 6개 업종 172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 및 안전과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총 18건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및 안전기준, 체육지도자 배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수영장 특별 지도·점검관리사항입니다.
특별관리는 7월과 8월 2개월이고 점검내용은 시설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로 전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월 2회하던 것을 주 1회로 검사하고 실외 수영장 간이수질검사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외수영장은 평일 1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2회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직원 3명을 조를 편성해서 특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360-18 노해근린공원에 있고 시설규모는 대지가 4,777.5㎡, 건축연면적 5,856.61㎡로 (건축면적 1,638㎡)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층별 주요용도로는 지하1층은 수영장, 지상1층은 소체육관, 지상2층에는 종합체육관과 헬스장이 있으며 지상3층에는 조깅트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5월23일부터 '98년 5월30일까지로 사업비 76억8,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관은 '98년 11월18일자이고 개관후 '99년 4월30일까지는 구에서 직영했고 그 이후인 '99년 5월1일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48명으로 관장과 부관장, 관리부 22명과 운영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수영과 체육등 4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수입이 20억8,982만8,000원이고 지출이 19억1,732만5,000원으로 이익은 1억7,250만3,000원이며 이중 감가삼각비가 1억5,025만3,000원이고 순 이익금은 2,225만원으로 구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중입니다.
결산감사자는 공인회계사 김영준씨입니다.
다음 시설물 보완사항입니다.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 보수외 바닥 보강공사를 2001년 6월27일부터 7월16일까지 했고 공사비는 4,857만3,000원으로 2000년도 순수익금 2,225만원과 2001년도 자체 운영비 2,632만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전체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체육시설 현황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그동안 새로 신설된 개설과목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수시로 미뤄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항시 필요할 때 기존 과목에서 폐강할 과목이 있으면 폐강하고 새로운 것을 승인요청하면 승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계배수지 체육시설이 지금 준공이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나중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신고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골프장과 당구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미신고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현재 시설은 거의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에게 시설준비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쪽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신고로 지금 계속 고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체육시설 현황, 예산집행 내역, 민간위탁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는 체육시설이 주로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안에 축구장이 있는데 금년에 완공할 것이 3개가 있고 배드민턴장은 산속에 있는데 46개소, 테니스장 2개소, 수영장 1개소, 농구장 47개소, 소프트볼장 16개소, 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공원별로 자연공원에 철봉외 13종 325점이 있습니다.
개소수는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철봉외 8종 89점이 있는데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공원은 배드민턴, 농구장 해서 56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철봉외 13종 470점이 47개소에 있습니다.
개소별 현황은 보고자료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공릉배수지 체육시설조성, 두 번째로 2001년 월계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세 번째로 2001년 수락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 보수, 네 번째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2000년 수락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 보수, 여섯 번째로 불암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 보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릉동 산 222-24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암산도시자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30일부터 착공해서 금년 6월2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만2,546㎡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운동시설로서 배드민턴장 10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이 있습니다.
주변에 포장을 했습니다.
편익시설은 주차장 1개소에 61대가 되겠습니다.
휴게광장이 1개소 있습니다.
기타 배수시설이라든지 음수대 등을 시설했습니다.
집행예산은 시비 6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월계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계동 산63-1일대 초안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배수지상에 위치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작년 12월16일 착공해서 금년 6월30일 체육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1만9,044㎡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운동시설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7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기타 평행봉 등 5종 10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2개소에 3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파고라 9개, 의자 46개 등 해서 이용구민의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9억8,000만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실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했는데 완공되는 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락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락산 노원골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입니다.
내용은 주로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펴기 등 6종 25점을 교체하겠습니다.
집행예산은 시비 2억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시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에는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내 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2000년도에는 중계본동 중계체육공원외 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축산,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허리돌리기외 5종을 정비, 보수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윗몸일으키기외 7종 12점을 했고 배드민턴장 라인설치 6면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오금펴기외 9종 48점을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예산은 구비 1억1,800만원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보면 99년도에 4,800만원, 2000년도에 2,600만원, 2001년도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락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락산 수락골 일대가 되겠는데 작년 6월24일부터 8월12일까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효과는 노후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정비, 보수했습니다.
내용은 철봉 등 6종 11점을 정비, 보수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970만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불암산 야영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0월28일 시작해서 12월26일 완료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1,200만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2002년도 예산 편성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구민이 요구한 시설을 조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들근린공원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풀장이 1,437㎡이고 부지면적은 7,659㎡가 있습니다.
위탁료는 작년에 1,412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위탁자가 새로 수영장을 보수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6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70일간 수영장을 사용했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내 테니스장이 6면이 있습니다.
위탁료는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위탁입니다.
그 다음 위탁기간은 작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0일까지인데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매년 위탁자한테 보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0년에 위탁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막골에 있는 국궁장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수락정이고 상계1동 산155-1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물면적이 48.6㎡이고 부지면적은 1,116㎡입니다.
건물이 1동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궁도협회에서 우리나라 국궁을 연마하는데 무료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0년1월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자세한 것은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배수지체육시설현황으로 공릉배수지와 월계배수지 공사현황을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체육시설 보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이 있는 지역에 대부분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서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장을 여름에 70일간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자기들이 사업투자로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고 그것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재산은 우리 재산이고, 다만 투자금액만큼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지금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 그때 당시에 연간 2,000만원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수의계약까지도 좋은데 거기에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산보고에서 쭉 보니까 2,000만원 받아서 공공요금내고 다시 보수비내고 하다 보니까 천몇백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느냐,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팔천몇백만원에 테니스코트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테니스코트하고 수영장하고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노원구의 연합회라든지 이런데에서 테니스동호인들이 그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생활체육 차원하고, 또 지금 물론 민간투자가 얼마 되었는지 나중에 알고 보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테니스같은 경우에 2,900만원인데 지금 민간투자를 했다고 1,40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었나요?
1,400만원은 수영장 70일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 얼마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 7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그때 공개입찰했을 때 연간 얼마를 써내서 계약이 어떻게 지금 유효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다룬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상황으로서 이것이 구청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이런 계약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릉동배수지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 나와 있고 월계동 배수지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7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평행봉 등 5종 10점 해놓았는데 이 테니스장 4면은 만들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노원구에서 계속 무료로 그때 트레이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숫자가 가서 했는데 왜 그 테니스장이 폐쇄가 되었는지 아세요?
테니스장은 원래 코트자체를 만들때는 엄청난 염분이 지하에 뿌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레탄을 깔아서 충격이라든지 흡수가 됩니다.
그래도 밑에다 소금 깔아야 돼요.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테니스코트를 사용을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수도사업소에 연락도 하고 옛날 공보체육과에다 한 번 물어보세요.
테니스코트를 왜 중간에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본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궁도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원구 내에 있으면 노원구내에 있는 분들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원이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국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몰립니다.
물론 같은 서울시민, 국민으로서 그런 장소가 있어서 와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국궁인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 좀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남돈위원님.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신청하시고 받으셔서 다음 회의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메모하셔서 요구한 자료들이 속히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일간으로만 해서 위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겨울에 눈썰매장도 운영을 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위탁된 금액하고 운영을 해왔던 수입, 지출 내역도 보고를 받고 계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에 협조를 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이라든가, 스포츠기구사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기구사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체육시설 보수가 나눠져서 시행이 됐는데 그 예산이 매년 내려와서 시행한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네 체육시설 정비, 이것은 전액 구비로 2001년까지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거죠?
매년 액수가 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 되어서 못 쓴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된 금액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단가도 있을텐데 또 각 동네에 체육시설이 언제 설치가 됐는지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자료 있으십니까?
'86년도 아시아게임하고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저희가 옛날에 생활체육과라고 과가 신설이 돼서 그 때 당시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주다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이 등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회에서 했던 시설이 노후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아니면 다시 보수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시설 년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역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죽 나와 있을텐데 지금 보수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일단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동안 보수를 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영장 수입, 지출내역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그것을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또 국궁장은 국궁장대로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일단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46개소인데 이 중에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대략 몇 개소나 되죠?
당초에 생긴 것은 구에서 승인을 해줘서 생겼다거나 아니면,
현재 아직 양성화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양성화 내지는 현재는 합법적인 그런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만들어 진 것은 대부분이 산 속에 있는데 산 속에 있는 것이 동네 주민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사교모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하면서 생활체육과가 생기니까 생활체육과에서 동네 체육시설, 그러니까 민간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양성화 방안에 의해서 거기에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간판을 붙여 놓으면서 사실상으로 무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양성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로 만들어 진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자꾸 만드는 그런 사례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 같은 곳은 엄청난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최대한 만들고 있는 판에,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무를 베어내고 환경을 훼손시키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 나대지에다가 단 셔틀콕이라는 것이 바람에 약하고 사실상 배드민턴이라는 경기가 실내경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불고 하니까 루프를 칠 수 밖에 없고, 루프를 치는데 바람막이를 해서 쓰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혹시 그 주변에 자꾸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사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볼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망하나 쳐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궁장이 사실상은 조금전에 최경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시설에 대한 상당한 궁정을 안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 국궁장 과녘 뒤를 보니까 마대에다가 흙을 넣어서 아주 산더미 같이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 마대가 비에 젖어서 썩으면 그 마대에 있는 흙이 그대로 무너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류 쪽에서 물이 많이 불어서 사태가 나게 되면 그 마대를 쌓은 흙더미를 밀고 내려오면 하류 쪽에 상당히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한 번 갔다만 오면 자꾸 민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절대로 그 흙더미가 우기에도 유실되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닐로 그냥 덮어놓고 그러면 보기에도 흉하고 개천 옆에 축대가 쌓여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배수지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월계배수지 체육시설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섰습니까?
여기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에 축구장이 월계배수지까지 해서 3개가 있는데 사실상 미리 개설된 축구장 2개가 관리가 미흡합니다.
현장에 가서 축구장면을 보면 비가 온 후에도 울퉁불퉁하고 파여 나가고 해도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가보면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계동에 가보면 그냥 비가 와서 막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최를 하면서 사실 축구붐도 정책적으로 많은 붐이 일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축구붐이 하나도 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차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많지 않은 3개 축구장을 관리를 잘해서 축구인들이 정말로 불편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오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하시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 내고, 또 발췌해 낸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특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특위가 현장과 관련된 것이므로 현장에 많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실 때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말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노원구 구민에게 체육시설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지금 특위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대비하시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가 아닌 공보체육과나 다른 과에 있는 자료들은 해당 과와 상의해서 자료를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련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태선 정진만
김남돈 김생환 박남규
서종화 이한선 주현돈
최경식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공보체육과장윤민용
공원녹지과장이성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