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3. 2016년도 사업예산안
(15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7분)
지난 12월 4일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5시08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총 회기일수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연간 정례회 회기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게 의사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결산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로 종전보다 5일 앞당기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심도 깊은 심사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사업예산안
(15시10분)
먼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 시 기본적인 보고가 되었으므로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와 함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변동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운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 외에 팀별 선임주임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중 금년도와 비교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감현황 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41억 90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5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현황으로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6급 임기제 전문위원 한 명에 채용에 따른 인력비가 2억 2400여만 원입니다.
또 7층 의원연구실 냉·난방 효율화를 위해 실외기 추가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8층 방송실과 7층 상임위원실간 방송선로 개설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해 2200여만 원, 또한, 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회의록 등을 수록한 의정백서 발행을 위해 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현황으로는 사무관리비 1400만 원입니다.
7층 전문위원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원에 맞게 조정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층 의원연구실 내의 냉·난방 시설이 실외기 1개로 연결되어 있어 냉매의 흐름이 균일하지 않아 냉·난방 효과가 많이 떨어져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 않는 등의 불편이 있어 추가로 실외기 2개를 3, 4월 중에 설치하여 냉·난방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통합방송실 노후 된 방송선로를 개선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방송장비 중 일부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여 음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노트북 구입비가 있죠?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2017년도 상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반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트북 내구연한을 보니까 2017년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자원절약 차원에서 1년을 더 쓰는 운동을 지금 또 하고 있답니다.
불용처리를 하기에는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추가구입 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 별도의 통신비도 지불해야 되고,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개인용 컴퓨터를 노트북을 지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얘기한 것 맞죠?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었잖아요.
그것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사실상 의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데 노트북이 없으면……
어쨌든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잘 아는 데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라면 불용처리를 받아서 불용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불용의뢰를 한다고요.
의뢰를 하면 불용처리 심의를 해서 그 심의판정이 불용으로 나면 그 때는 다시 정수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내년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데스크 탑을 얘기하는 거라면 추가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고려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그대로 활용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어떤 규정에만 얽매여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회기일정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물론,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는 96일로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120일 이내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조례 통과 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 그렇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계획서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에서 의정활동비가 삭감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7층하고 8층 안내하는 학생들하고 2명.
그리고 국외·국내 여행 여비 이것이 477만 원, 그 다음에 의료건강보험료 상승분이 있어서 217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은 사무관리비, 거기는 중요한 것이 차량유지비예요.
그것은 1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593만 1000원 감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같은 데.
그러니까 증액된 사항에서 14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테크닉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테크닉이, 그렇다 이거죠?
1인당 교육비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보다도……
왜냐하면 이 예산이 여기 예산보다도 사무관리비에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연연하지 마시고 교육가시는 것 신청하시면 다……
그러면 그 21명에 대한 예산, 3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2015년도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회로 되어있는 데,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어디 항목으로 편성목에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 현재 의정활동비 내에 사무경비 공통경비 내에서 잘 운영해서 정하든, 의장님 방침으로든 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사무국에 들어온 지 1년 돼서 홈페이지 제작이 언제 되었는지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처음 구축할 때 비용도 많이 드는 데 그냥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데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매년 매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씩 계속 유지보수비 책정하는 데,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업체를 좀 바꾸든가.
한번 알아 보셨어요?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했는지 모르세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회라든가, 다른 관공서, 물론, 관공서와 일반기업체하고 다른 기관은 어떻게 유지보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활성화해서 광고를 늘리든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서로 상의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성욱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시스템을 그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는 데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로직을 다시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과 자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을 의뢰 했으면 그 사람한테 유지보수 시키는 것은 맞는 데 다만, 그 산출근거가 그 만큼의, 지금 85만 원,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맞느냐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것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저도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나름대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타당성을 먼저 파악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더 감안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 중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월 1일자로 한 명이 임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김용우위원님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 의원들 개인홈페이지에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사진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 등은 유지보수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도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냈다든지, 이런 것도 좀 실어주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개인 사진 몇 커트,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몇 커트씩 올려놓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구민들이 들어왔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방금 말씀하신 언론사에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개인 구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성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은주 변석주 김경태 김용우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한성운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김배원
홍보팀장 신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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