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
2.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영섭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영섭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07년 6월1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 되었으며,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
(10시7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환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환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이환주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환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현오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현오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며, 김현오위원님은 본회의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오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오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아무쪼록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최성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분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2007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403억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453억원이고, 지출액은 2,793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659억9,0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55억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2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04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56억원이고 지출액은 2,712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44억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9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6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5억8,000만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2,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9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600만원으로써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1억원이고, 지출액은 71억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0억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14쪽 이하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9억원으로써 지출 결정액 15억8,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억7,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28쪽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4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9억5,000만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28쪽에서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0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9,000원이 발생하고 33억2,0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9,000만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06쪽에서 30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14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360필지에 172만1,000㎡에 1조634억원입니다.
건물은 148동에 10만3,500㎡에 523억9,0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은 107건에 175억으로써 총 1조1,333억6,000만원 상당이며 구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14쪽에서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연도말 물품현황은 423종 45억5,000만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322쪽~32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최성준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해야 지난 2007년 5월16일부터 동년 6월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사검사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 위원장에 선임되신 이환주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구의원 빼고 간단하게, 법무사도 있으시던데요.
명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본 위원이 심의할 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좀 담당자가 짜고, 쉽게 얘기해서 끼워 맞추기식, 위원회를 스쳐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도 있게 한번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심도 있게 토의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오라고 해서 “이것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친 다음에 뭐가 무엇인지 알아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거 하니까 이 사람은 깎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참 곤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와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2/4분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2/4분기 때는 사회단체에서 몇 건이나 실시해 보셨나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48개 단체에 6억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1/4분기와 2/4분기에 대해서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이내에 1/4분기와 2/4분기 사항이 전부 수합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 시달된 것이 맞지 않아서 1/4분기와 2/4분기를 7월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별 1~3일간 지도점검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지도 점검하는 시간을 늘리는 사항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것이 점검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과 사기진작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사기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잦은 지도 점검으로 인해서 심적 부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사기진작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 시설에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전 직원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담당 직원 2명과 사회복지과 2명 해서 4명이 각 시설을 한번 도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없어서 점검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은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싶은데 그에 대안으로 외부전문가 편성해서 지도·점검 검토하는 방법, 거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까지 해서 하실 적극적으로 의사는 있습니까?
굳이 외부전문가 보다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부전문가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만 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획을 잘 세워서...
69개 시설인데 사회복지과 시설과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2명, 저희 과 2명해서 4명이 전체를 다 도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개 시설에 2~3일씩 해서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이 되고 또 회계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서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작년 예산에서 약 3,000만원 깎았더니 실질적으로 올 연초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 기형적인 구조가 있어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에 쓰여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간단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개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급의 범위가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아시다시피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면 참 기가 찬 내용들이 많아요.
정액으로 나가는 무슨 기밀비 같은 것을 주고요.
심지어 핸드폰 요금을 준다든가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액으로 소위 사무 총괄하는 사람의 급여가 나간다든가 하는 식의 운영비 실태는 여기 사회보조금에서 규정한 그런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못쓰도록 하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답변을 보면 펑퍼짐해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회단체를 얘기해서 안 되었지만 민주평통은 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결의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해라.
서울시 구청장이 어느 당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심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한심한 일이고요, 아무튼 민주평통은 노원이라도 구두로 약속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이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100%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가져가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다, 그런 사회단체라는 것을 제가 검토한 바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월에 심의회에서 보면 신규신청자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앞으로 정리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 따라서 %를 몇% 내려서 삭감한다 해서 자연도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수지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물을 빼 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한 것을 보면 전혀 퇴출도 안 시키고 신규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썩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글만 써놓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상임위에서 따져야 될 일을 오늘 따져서 유감인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틀만 보면 이 단체가 운영비로 집행부에서 쓰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신규자도 기존의 실적 증빙해서 올라오지요?
여기는 그야 말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보이는 단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하나도 안 넣고 기존은 하나도 퇴출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심의회 과연 몇 분만에 끝냈습니까?
심의회 얼마나 걸렸어요?
기존단체의 것을 삭감하고...
몇%를 탈락시키겠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최고는 50% 이상 삭감하겠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잘못된 예산집행, 지적사항...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펑퍼짐하게 올해 제대로 안 하면 삭감합니다. 누가 겁 먹습니까?
숫자를 정확히 해서 계획서를 내셔야지요, 그리고 5개 탈락시키고 5개 새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1년 내내 가게 생겼어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면 사회단체도 긴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정확히 숫자로 정확히 공표하시고 정확한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내년에는 반드시 심사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요.
집행부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옛날과 다른 쪽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사실상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쓴 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몰라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심의회 보면 다 이상없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쳐서 기존 업체에 3,000만원 감했다고 그 정도 다 조절해서 금액조정만 하는 것이 그것이 심의입니까?
앞으로 아까 김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들한테는 미리 미리 자료 주고 자기들이 심의위원으로서 정확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면서 심의회를 여세요.
3, 4년에 한 번씩 지적이 되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답변이 항상 총론적으로 나온다, 작년 연말부터 얘기한 것이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펑퍼짐하게 처음 그대로지 않은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미리 말 안 하고 탈락시키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벌써 7월이에요.
빨리 계획세워서 공문보내시고 탈락될 수 있다, 대폭 삭감한다 이런 예고해 주셔야 됩니다.
3%는 탈락, 10%, 50%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내서 그대로 집행하셔야 된다니까요.
2개 10% 했다고 하면 아무도 겁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려면 정확히 때려야지 간질이면 더 버릇없어진단 말입니다.
애들 교육에 있어서, 아무튼 정확히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어떤 당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0쪽에 보면, 670쪽 한 번 펴보세요.
사업비합계 중간쯤 여자축구전용구장 및 육상 트랙조성, 그 밑에 보면 마들근린공원인조잔디구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인조잔디구장이 여자축구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670쪽 중간에요, 토목사업...
여자만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 이것은 제가 토목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 구에서 4,000만원 이것이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포획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탁을 주어서...
그것은 고양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획해서 경기도 쪽에 동물협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복지상임위 소관 시민단체 부분을 작년에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해 꼭 시정되리라고 보고 올 행정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폭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유없이 민주평통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따로 살림을 하는 것이지 구청장협의회에서 살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민주평통에서 그 동안 집행해온 내용이라든지 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최근에 민주평통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런 것을 매번 볼 때에 그런 사연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연이 아니더라도 충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비 지출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들이 지출되는 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이라 그 단체원들의 민원이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미온적인 답변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구의원들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단체장들로부터 구의원들 개개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우리 잘 하는데 삭감했느냐, 그런데 구의원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집행에 대한 사유, 집행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사유를 들어서, 문제점을 들어서 그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서 제대로 된 집행이 되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바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지시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사항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산운영팀, 전산정보팀, 전산정보와 관련해서 외주 주고 있는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솔루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외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 한국통신을 통해서 유지해 왔는데 자체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외주관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로 본다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대 몇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전산운영팀장님께 물어도 비슷합니다.
노원구의 전산, 통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구축도 외주를 주어서 하고 유지관리도 외주를 주고, 솔루션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외주를 주어서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는 외주 관리, 밖에서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외주관리팀이 쉽게 얘기해서 파업을 한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고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갈지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구축까지는 못 하더라도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통신도 여기에서 동사무소까지, 공릉1동까지 직접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지계산상 안 맞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총체적인 것을 알고 있고 총괄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축을 해서라도 나머지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했으면 한다, 이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산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외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간단한 솔루션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원을 가지고 모든 솔루션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사실 그것을 전부 다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산분야에서도 각 분야별로 영역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로 했을 때는 막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거부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정보를 잡고 우리를 압박했을 때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리든가, 인원을 더 보강하시든가, 아니면 전문지식인을 대처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가 없으셨다고 김치환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가 금액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구청 조직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 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그런 부분까지 직접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요새 추세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라고 온라인 서비스 임대업이 추세입니다.
어느 조직으로 봤을 때 그 조직의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임대해서 즉,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해서 저희 노원 구청뿐만이 아니고 강남구청이나 타 구청들도 개발이나 유지관리는 업체에 맡기고 구청직원들은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는 기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조금 과신하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제가 공무원들을 폄하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산도 하나의 전공분야입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행정 쪽을 주로 전공을 하셨지, 전산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학문 중의 하나입니다.
청장님께서 정보화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까지 승격 할 필요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추후에 한번 논의하자고 답변하셨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전산업무라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국·과장들이 전부 다 알 것이다고 한다면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하러 저희가 아웃소싱 맡기고 업체가 뭐하러 관리를 다 해 줍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느꼈던 사항들은 홍보체육과나 기획예산과, 또는 문화과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현조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고,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과 신설이나, 아니면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조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자체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바로 못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장님들 뵙고 할 때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관리해 주셔서 추후에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 때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 모로 스터디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파악하시어 담당부서에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환주 김현오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이영섭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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