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일시  2019년 11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교체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단지의 공용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 교체 완료단지는 5개 단지로 5억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입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즉, 동 대표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법령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아파트 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 중요하여 토의·토론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처음으로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회 추진하여 2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공동주택지원 사업추진 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51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1건으로 총 예산은 10억 5200만 원 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6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 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단지 상호간, 또는 입주민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 축제입니다.
관내 8개 아파트단지가 공동체 활성화 우수경연대회를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노원구청 1층 주차장에 마련된 체험·전시마당에 21개 아파트단지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한마당에는 10개 단지가 참여하였습니다.
나눔 장터에는 아파트주민 200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합교육으로 10월 중 길라잡이 교육 2회, 11월 중 심화 교육 2회를 실시하여 총 4회 650여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 대표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총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7번,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 자율 금연 계도활동을 평가,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8번,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투표율에 따라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 단지가 6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9번, 주택관리업체 등록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본금 및 기술인력 사항 등을 12월경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10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력을 충족한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로 현재 자격증 17건 교부, 재발급은 3건 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11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우리 구 관내 거주자 중 금년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 및 변경 등 민원건수는 신규등록 773건, 변경등록 673건 등 총 3,764건 입니다.
다음은 8쪽 12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금년도 3분기까지 우리 구 관내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법규 준수 여부 등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분기까지 과태료 12건, 시정명령 79건과 행정지도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분기 조사결과는 검토 중으로 조만간 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13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을 년 1회(단지별 3년 주기)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개단지 5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4번,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전문가 23명이 자문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0월말까지 건축, 도장, 전기, 조경, 급배수, 청소, 경비 등 총 77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5번,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에서 3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6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은 전문성 있는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74개소에 대하여 안전위해요소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반기에 23개소 38건이 지적되어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하반기 지적사항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시정조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17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입니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2,194건이며, 신발생은 267건으로 현재 노원구 관내 위반건축물은 총 2,461건 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는 2019년 신발생 위반건축물 139건 부과, 행정조치 중 60건입니다.
2019년도 신발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39건에 1억 5,143만 2,000원을 부과하여 98건에 7,74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안복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총 51개, 완료가 37개, 추진 중이 14개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이 중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반납한 아파트가 있나 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현재 극동, 건영, 벽산해서 430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그 외에도 보면 공릉2동 대아1차아파트에도 하수도 보수 및 준설해서 2,674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수가 5건~6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원 사업을 반납한 아파트단지는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납한 단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예비단지를 먼저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없도록 예비단지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는 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또 주민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단지 내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진행이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몇 개 단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애시당초 처음에 선정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비단지를 먼저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기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지원을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때 시가표준액하고 위반 면적, 그 다음에 자재는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적용률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공시지가를 먼저 따지겠죠.
그 다음에 위반 면적, 그 다음에 사용용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건물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자재에 따라서 바뀔 텐데요.
2014년도 이전에는 10㎡에서 20㎡ 이하, 그 다음에 20㎡에서 30㎡ 이하, 그 다음에 30㎡ 초과, 적용률이 다 달랐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2014년 2월 3일 이후에는 전부 다 똑같이 5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주택정비팀장 김래현입니다.
2006년에 감경 요율을 쭉 적용을 해오다가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해서 2014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감경 요율을.
거기에다가 2016년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 자체를 감경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부 다 동일하게 감경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해 2006년 12월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된 바 있죠?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나서 2014년 2월에 구청장 방침에서도 바뀌었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방침입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장 방침을 해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위반 내역을 보게 되면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100% 적용을 하고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70%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거죠?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또 제외사항이 있더라고요.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한 번도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잘 좀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에 따른 감산율이 있습니다, 감산율.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감산율은 어떨 때 감산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감산율을 보면 50% 감산, 그러니까 ‘건축허가 제한지역, 뉴타운지구 등 내의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제외로 되어있습니다, 제외.
그런데 현재 상계 3·4동이 뉴타운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뉴타운지역 안에 791건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표준액의 책자에 따라 감산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80%에서 85% 감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물을 건물 재질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산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지정 내에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보수도 해야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법을 어겨서 보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보수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벽에다 붙이든가, 아니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지붕도 옛날 건물은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강하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특수성이 적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계3·4동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공시지가 적용률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적용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여 집니다.
공시지가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올라간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그 이후에 공시지가 적용률을 계속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면적, 제가 불법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20㎡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같은 비율로 적용한다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집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건축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당시에 매년 2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부과 시점 자체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적용할 때 공시지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공시지가율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것이 맞는다고 보여 집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저는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벌금 성격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이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용에 대한 혜택을 그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상업용도에 따라서 월세를 받거나, 월세를 올려 받는 것은 적용이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주거형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종전에 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경률까지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건전한 건축 질서를 해치는 부분이 생겨서 50% 감경까지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의 적용률에 따라서 한다는 국장님의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좀 달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것을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상계3·4동 뉴타운지역에 감산율 적용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해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웃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4월부터 예산이 지출되어서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죠?
○민원조정팀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지금 제가 1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4월, 5월, 6월 행사 하는 부분에서 지출내역서나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부서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손영준위원   언제 그 영수증이 들어오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담당 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 분야 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완료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업무처리 절차 등에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교부한 다음 12월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6개 단지들이 연간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정산서가 저희 부서에 도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예를 살피면 12월까지 전부 정산서가 도착되어 있고, 또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그 진행사항을 체크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사용내역이라든지, 영수증이 다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건데, 4월, 5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요.
12월에 영수증이 다 들어와서 언제 그것을 감독하고, 언제 내역을 확인하고,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이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든가 해야지.
지금 4월, 5월, 26개 단지 주로 보면 다 식대 위주로 지출이 나갔어요.
정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영수증 내역이나 사용지출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12월에 한꺼번에 받는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손영준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정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정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정산의 기본적인 것은 서울시 활성화 지침하고 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손영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그 지침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촘촘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조금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보시면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요, 운영프로그램 범위가.
넓은데 대부분 몇 가지 포개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자체에서 자기네 자부담으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금 없으면 행사 자체를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습관화가 되어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보면 몇 가지 없어요.
단지들 보면 맨 그냥 노래자랑이나 하고, 그런 데 예산 갖다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주민들 참여도 높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인사 다니면 어르신들 몇 분 없고 점심 드시게 하고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영준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활성화 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과정을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피부로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일반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주민자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시면 지금 공동체 우리 노원구청에서 전국 거의 최초로 하다시피 하는, 올해 쏟아붓듯이 하다시피 하는 진짜 우리로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하는 이 사업이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노원구청의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올해 시스템부터 평가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힐링 아파트 축제가 거의 전국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동주택이나 시와 구에서 인위적으로 관 주도로 끌어갔던 그 부분하고 좀 달리 이 부분은 사실상 분쟁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준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상당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존에 우리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가고 있는 시라든가, 동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
매뉴얼 책자 보시면 나중에 또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겠지만, 매뉴얼 책자에 그동안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게끔 올해도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 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도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동별 대표자들은 1년에 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관리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관련 법령도 있고, 지침도 있고, 또 민법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돈 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령 위주라든가, 사례 위주로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나쁜 사례를 공유해서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토의라든가, 논의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최초로 워크숍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단지는 어떤데 당신 아파트단지는 어떠냐?’, 그런 것들이 약간 전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우리 주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물론, 관리규약 위반사례, 관리비, 공사입찰 위반사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효과성에 제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을 열심히 몇 년째 이게 1년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분쟁 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 처분내역도 봐도 1년에 12단지씩 하고 있는데 전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자, 교육은 중점적으로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사례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행정지원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 운영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결과를 보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냥 하라니까 하고, 행사하라니까 행사하고, 이런 행사인지 아니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동 대표들은 아파트 한 동에서 한 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선하게 되면 4년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은 계속 가서 교육은 받지만,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리하고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가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 민원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성은 분명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할 수밖에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입주자 동 대표만 하지 말고, 입주자 동 대표 12분에 플러스 알파해서 교육을 더 추가시킨다든가, 어떤 결과를 내야죠.
단지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분쟁도 늘고, 이것은 교육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리고 아파트 쪽에는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번에 공동아파트 힐링 한마음 축제 개최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이것은 2019년도 저희한테 보고 할 때 계획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가로 갑자기 진행이 됐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이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난 11월 9일에 한 마음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택 수가 80%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예산은 1400만 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단지들이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발표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체험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실비를 지원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장터를 마련해서 하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시고, 또 체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국 최초, 타이틀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제장에도 있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계속 연관해서 보면 공동주택의 대부분 취지목적이 공동주택 활성화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분쟁도 늘고, 민원도 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목표치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도떼기시장이에요
이게 벼룩시장의 물건 파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이 1400있었는데 거의 장비설치비예요.
실질적인 이 활성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1400만 원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부스설치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반만 조성해 주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손영준위원   이런 정도의 축제면 굳이 1400만 원 장비 설치비 안 들고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파트 중심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노원구청에서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노원구청 주차장을 다 비우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너무 붐벼서 어떻게 보면 조악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주변의 교통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노출이 됐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장소가 큰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안전사고, 주변 도로들이 그날 다 정체가 돼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혹시나 사람들이 건너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할까봐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곳으로 옮길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행사들은 지금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목적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좀 더 고민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주민들 간에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의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은 좀 빼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이 하신 4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 축제 개최’라는 그 제목이 저도 예산서 보면서 이게 갑자기 등장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이것이 맞는지?
예산서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라는 항목 맨 끝에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 사업 이겁니까? 1400만 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숫자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제목이 좀 바뀌어서요.
신동원위원   이거 찾다 찾다 숫자로 찾았어요.
그래서 1400만 원이 같은 것을 좀 찾다보니 지금 업무보고를 안하고 이게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제목이 바뀐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제목이 바뀐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활성화 우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힐링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으면 그 앞에 활성화 우수 사업하고 괄호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다 맞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가 보고 안하고 한 것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우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손영준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 올해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힐링 한마음 축제라는 제목은 나중에 저희가 그 뒤로 잡아 놨던 거고요.
그리고 신동원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힐링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 초에 사실상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지금 위원님들이 아쉬워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해소할 것인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들도 있지만 과연 지원 사업하고 조정 팀의 분쟁하고 어떤 연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연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쟁에 대한 효과를 낮출 수는 없어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보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분쟁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도 그냥 보시면 나눔 장터, 허접하게 보이시지만, 나눔 장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올해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기간이 거의 3개월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거의 다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157명 현역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역 회장님들 중에서 6개 권역 회장님들이 나중에라도 자료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지만, 거의 한 3회에서 4회 정도 기획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것이 이거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하시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분쟁도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농담도 해 가면서 진짜 한 3개월을 민관이 헌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덧붙여서 이 힐링 한마음 축제할 때 그날 중계근린공원에 무슨 스케줄이 있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그때 창업박람회인가 뭔가……
신동원위원   아, 그게 겹쳤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신동원위원   다음에 제가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를 1박2일로 추진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1인당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한 17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17만 원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예.
신동원위원   먼저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 17만 2000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하실 때는 250명 예상해서 4300만 원 예상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 소요예산이 4300만 원이예요.
그런데 동대표 인원은 230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3950만 원이 소요된 거예요.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요예산에 지금 남은 돈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은 423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4만 원 남아 있는데요.
어떤 워크숍이든지 간에 당일에 연락 없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때도 한 10여%가 안와서, 어차피 예약된 금액이거든요.
신동원위원   아니, 예약을 하고 당일에 올 수 있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230명이라고 보고하시는 인원이 예약이든, 당일이든, 다 합해서 하신 교육의 인원수 아니에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30명이 17만 2000원 씩 1인당 계산을 하면 4300만 원보다 덜 썼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 있느냐?
지금 소요예산이 업무보고와 실적이 똑같으니, 상세내역은 지금 제가 지출결의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지금 이 업무보고와 실적을 비교 했을 때 인원이 250명을 예상했는데 230명이 지금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세부 상세내역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의 개최목적이 아까 국장님께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토론식 교육을 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분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월계동의 한화그랑빌, 지금 여기 분쟁 내용이 ‘단지 내 개별 분양된 유치원과 공유지 침범 등에 대한 분쟁,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제기’.
조치사항이 어떠냐 하면, ‘아파트와 유치원 당사자 간 합의조정 중재, 사실 관계 확인 후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분쟁위원회도 있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서로 조정을 어떻게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락을 안 하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분쟁이라는 것은 이래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해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항상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하실 때, 여기 예산서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도 얼마 나가고, 간담회도 하고,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월계동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상호간에 분쟁조정을 할 때는 협의판결 수준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데요.
그런데 당사자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적인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가 된 적이 거의 없고요.
다만, 분쟁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있는데,
신동원위원   예, 변호사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오시게 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으로 상담 수준에서만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동원위원   여기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유치원……
신동원위원   예, 유치원과 단지.
이 분쟁조정위원회 다 왔다 갔고, 마무리가 없어요.
저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해 봤느냐? 이거 먼저 물어본 거예요.
조정이 안 됐고.
여기 청장님하고 관에서 여러 분 오셔서 3자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대요.
그러니까 청장님도 잘 좋게 좋게 합의를 유도를 하셨겠죠, 아무래도 싸움이니까.
이 편도 들을 수가 없고, 이 편도 들을 수도 없고.
제가 들어봐도 한 쪽의 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이렇습니다.
조금 서로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돼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거기에서 그 주민들, 지금 서로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장님이 잘 협의하라고 돌아가시자 이 사람들은 분쟁이 계속돼서 바로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변호사를 사고, 여기도 변호사를 사서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각자 선임해서 소송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 굉장히 큰게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변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쪽에서는 1억을 손해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는 지금 황당하죠.
그러나 입주자대표께서도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쪽 마음에 불지르는 언변을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다,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망신이 뻗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항목이 한 3가지 들어가서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변상액의 액수를 내밀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계속……
제가 이 분쟁을 몇 달 동안 들어보는데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방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손을 다 뗀 건지, 지금이라도 가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있는지, 방법이 없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당사자들이 응해야 되는 데 참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쟁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조치하고, 지금 결과에 대한 것이 하나도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이런 예산이 다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아파트 관리하고 관련해서는 거의 법적으로 봐도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규약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주민자치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법을 기초로 해서 행정청에서 강제하기보다는 민법을 기초로 하는 주민자치 성격이다, 그렇게 좀……
그래서 행정청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쪽에 6번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구비가 2100만 원이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시비는 3억 9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시비와 구비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추경에서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그래서 구비가 1억 원 더 추가되어서 1억 2100만 원이고, 그렇게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을 더 했어야 되는 일이 생겨서 늘었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게 아니라 노원구에서는 한 2% 정도밖에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강서구가 제일 많은데 강서구 수준까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래서 강서구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 안 하게 되면 시비지원도 끊겠다고 시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비를 추경에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앞의 세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공동주택지원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축제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분쟁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지금도 암묵적으로 서로 다툼 때문에 노원구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교육 쪽에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타고난 인성이 4, 50년 가다 보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사례를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여운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여운태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런 쪽의 많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법치국가에서 위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그 위법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로 위법건축물 하시는 분들의 계층이 어떤 분들이죠?
지금 보니까 올해만 267건이 적출됐어요.
부과된 건은 139건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2019년 이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에 적발된 게 267건인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혹시 이 분들이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실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주택정비팀장 김래현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위반시설물이 적발돼요.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은 주방이나 이런 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거주형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그렇게 늘린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분들의 계층이 소규모 소상공인이야.
예를 들어 점포인데 주방이나, 아니면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평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부과를 징수할 때 연말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과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고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그 법절차에 따라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대충 10㎡로 했을 경우에 대략 어느 정도의 부과를 합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여운태위원   예를 들어 아까 안복동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과세지표, 그 다음에 위반면적, 이행강제금, 산적률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0만 원이 넘거든요, 2, 3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부과를 했을 경우에 소규모 하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이 되거든요.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그렇죠.
여운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부담을 주느니, 그 분들은 어차피 장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월세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면 어떨까?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일단은 연 1회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과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심적 부담은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분납도 신청을 받아서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운태위원   그런 유예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없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체납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이런 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위반 건축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생계형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 자체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규제 쪽으로 가지 말고 이분들이 생활형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우리한테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이니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조치하려고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손영준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냥 간단하게 힐링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은 손위원님이 하셨고.
우선 첫 번째 왜? 축제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화과에서 축제, 축제해서 요즘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조금 의문이 들었고.
목적이 조금 뚜렷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아파트입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장소가 2층에서는 우수사례 발표까지 하는 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주차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못보다 보니까 전혀 공유가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부스도 한 곳에 15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음식 같은 그런 데는 한 30만 원 정도.
그런데 너무 그게 미흡해서 모자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5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편성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15번과 16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도 들었고, 그리고 이 사항 때문에 이번 제255회 정례회에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미끄럼틀 같은 데도 계단에서 미끄럽고 파손되어서 애가 턱이 찢어지면서 바늘로 꿰매는 사례가 있었고.
또 그네가 끊어지면서 앞으로 3∼4m 날아가면서 뒤로 머리가 떨어져서 꿰매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어쨌든 지적사항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58건에서 48건은 조치됐고 10건은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점검기관 자체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원래 지금 여기 노원구 어린이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주체가 월 1회씩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왜 관리주체가 해야 될 일을 맡기게 된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16번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아파트 252개 단지의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위도 없고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없는 것 같고 소규모 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입니다.
부준혁위원   우리 노원구에 총 635개소가 있고, 공공이 194개고, 민간이 441개소인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데가 472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가 36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관리주체에서 하는 사항은 월 1회를 매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받아보고 있습니까? 받아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것은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데 관리주체가 없지만 거기에 별도로 총무나 대표 비슷하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얘기해서 지적사항을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보통 매월 지적되는 것은 2개월 안에는 다 조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놀이시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놀이시설 474개소 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가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다 용역을 해서 상반기에 전체 다 돌고 있습니다.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하고 A, B, C등급으로 분류해서 약간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 개소하고 합해서 따로 추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섬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월 1회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월부터 12월로 월 1회로 되어있지만, 월 1회로 되어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 2개 자료도 그렇고 2월에 했다, 12월에 했다, 몇 개 단지 지적 사항 받은 게.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월 1회라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을 육안점검을 하게 되어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점검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관리주체가 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고, 이것은 업체에다가 한 번 점검을 하는 거네, 한 번.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그거 두 번……
부준혁위원   상반기에 한 번,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하반기에 한 번.
그것은 전체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점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부준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업체를 해서 점검할 때는 이렇게 조치도 하고 미조치하고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은 괜찮은데 이번 점검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일 바로 그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든지, 소규모는 1년에 한 번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관리주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푸른도시과에서도 117개소 공원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상반기, 하반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매달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네가, 미끄럼틀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다음 주, 일주일 있다가는 바로 파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육안상으로만 딱 보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죠.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 찍고 괜찮네, 이렇게만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36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매월 1회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474개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매월 1회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용역을 줘서 제대로 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중체크를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또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스템 상으로 해서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고,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관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씩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점검 하는 것은 너무 좋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조치 지적사항 해서 조치 취하고 10개 정도는 미조치가 됐는데, 이 10개 미조치 된 사항도 시급한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빨리 관에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연락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는 정말 위급한 그네가 한 15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점검한 지는 9월에서 10월인데 지금 11월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전혀 하나도 조치되었다고 안 되어있으니까.
9월에 한 게 지금 11월,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던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기술지원팀장 류기광입니다.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언뜻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전에 놀이시설에 안전 하는 것을 뭘 붙여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효력이 없었는지 흐지부지 서울시에서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내려오지 않아서 그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뭔가 안전을, 애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관리주체에다가 표지판, 안내판,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그래서 강제의무사항은 안 되고 권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표지판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실질적인 이용자, 어린이나 부모나 보호자가 제일 언제 파손되었다는 것을 제일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라든지, 푸른도시과, 공동주택지원과, 이런 전화번호 표지판을 해주든지, 야외 운동기구만 봐도 운동기구에 고장 난 것 같은 것은 어디 불편사항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다가 통보,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이라기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를 평가하죠.
해마다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우수단지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데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관리지원팀장 김운중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최윤남위원   몇 년 정도 했는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올해 노원구가 해당이 돼서 시상을 받게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디 단지죠?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공릉2동 소재 한보에센시티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한보에센시티 아파트가 대상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또 수상을 하게 돼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같이 협력했다고 보고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쭉 들어봤는데.
물론, 부서가 6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바뀌면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충분히 내용을 알고, 또 모르는 것은 계속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합니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1년 사업을 다 실행해 가는 마지막 평가 받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죠.
아까 위원장님이 주의사항을 주실 때, 선서도 하셨고,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006년도에 감경률이 적용이 되다가 또 2014년도에 폐지됐죠.
거기까지는 잘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변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주택정비팀장 김래현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최윤남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 다시 재차 물었을 때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9월 29일부터 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을 적용하기로 되어서, 이것은 언론에 접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 또 바쁜 업무 때문에 숙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기가 막힌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본 위원이 시정조치 했던 거예요!
시정조치 해 달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 갖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여기 이렇게 빨간 색으로 이렇게 시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당이 모르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분의 자세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답변에도 2019년 배부할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물에다 이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변경된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시 조례로 개정이 됐어요.
감면이 폐지된 것만이 아니고, 50% 부과가 돼요, 50%가!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라고 제가 시정을 했어요.
알고 있느냐?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시 조례가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모을 수 있어요. 워낙 일이 많으니까, 축제도 많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위원이 이렇게 시정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죠!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법이 개정됐는지, 시에서 조례가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했더니 이거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배포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다 배포했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여기도 보면 2만부를 제작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하고 있다, 부서에다 배포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히 답변하셔야 된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다 주민 알림판 설치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아주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잘하신 거 같아요.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홍보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고사항 보니까 7월 20일 현재 설치된 것이 109개 단지에서 1,265개 설치했다고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신청하는 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요.
웬만하면 홍보를 잘 하셔서 신청한 아파트에도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지금 현수막을 아무리 많이 걸고 주민센터에다 아무리 많이 붙여놔도 주민센터에 볼일이 없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갈 일이 많이 있나요?
노원구청에 오면 서류 다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나 자주 가지, 일반주민들은 자주 안 가요.
이거 주민센터에 백날 붙여놔 봐야 못 보는 사람은 맨날 못 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이 될 수 있는 단지 입구에다 붙여 놓는 것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축제하는 거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 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고, 제안도 많이 했고, 설치를 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주체가 7개로 되어있어서 모든 것을 전수조사해서 시정조치해서 표준안전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었어요. 6대 때.
그런데 그 표준안전시스템이 도시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있어서 연동해서 6만 원 정도 들이면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설치가 다 됐어요.
다 설치가 되어있고 소규모 아파트에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소규모 아파트, 소규모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하고 거의 다 세를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와서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관리가 되도록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뭐 되어있는데 2018년도에 없어진 같다고 답변하시던데,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표준안전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처음에 구축이 되어있었고, 6대 때.
거기에 연동해서 조그만 시설만 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스마트 안전시스템 그것을 놀이시설에 딱 부착을 해 놓으면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딱 대면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모든 것, 옛날에는 국민안전처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학부모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아까 부준혁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네가 떨어졌다, 그런 것은 여기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것 것 홍보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해 놓고도.
아까 관리 점검하는 것은 전문 업체에다 맡기라고 했어요.
왜? 지금 아시다시피 업무도 바빠서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거 관리하러 다니겠어요?
이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다닐 시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것은 직접 할 수 없으니 전문 업체에다 관리하도록 해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해 줘야죠!
홍보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되어있어요, 알아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부죽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내판에다가 안내를 따로 해 달라는 거예요.
없어 안내가, 안내가 없고 안내도 안 해줘.
주민들이 어떻게 알어?
관리주체에서도 다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보면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서서 일일이 다 읽어봐야 알아.
그런데 글씨도 요만씩하게 써있어. 어떻게 알아?
홍보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에서나마 안전하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요만큼 구멍이 난 거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주먹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발이 이만해요.
쏙 빠져요, 골절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표출을 시켜줬었어요.
국민안전처에 딱 들어가면 안전시설의 오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다 보여 드렸어요, 과별로 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7분짜리 동영상 틀어 드렸어요.
행안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이 80% 이상으로 16만 가구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노후화 된 아파트예요.
노후화 된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앞으로는 절실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립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당 500원 기준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평균이 한 242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서울시 권장금액보다 상당히 하위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앞으로 시설유지나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립금 현황을 보면 너무 턱없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동대표 교육 때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규약에 있다 보니까 단지별로 반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충금을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싫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원구가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손영준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배관공사 때도 장충금이 없어서 포기한 단지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공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도 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안내도 하시고 해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거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나중에 어떤 책임이, 우리 집행부나 관리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모든 교육에 결과치가 나와야 돼요, 갈수록.
그래서 이 242원에 만족하지 말고요.
저도 아파트 사니까 자꾸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알림판에 홍보물 끼워 넣잖아요.
끼워 넣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게 1안, 2안, 3안,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설치를 했어요,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인쇄물이 커서 그 알림판에다가 집어 넣느라고 애를 먹어.
그 알림판에다 이렇게 끼어 넣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인쇄물을 그 알림판 규격하고 똑같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끼어 넣으려면 안 들어가.  
그런데 그 알림판 규격보다 조금 적게 해야 양쪽으로, 그래야 이것을 꼽을 것 아니에요.
관리소 소장도 그렇고 경비실 아저씨도 죽으려고 그래.
이거 안 들어가서, 꼽느라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규모를 맞게, 꼽기 쉽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는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1년 계획을 하실 때 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는 위원들한테 보고 자료를 주시잖아요.
위원들이 보기가 쉽도록,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업무가 많지만 해당 위원님들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 눈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공동주택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자리는 1년 평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교체 지원 사업추진이거든요.
2019년 낡은 배관교체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공5단지하고, 삼익4단지, 롯데우성, 현대우성, 미성아파트, 5개 단지가 되어있어요.
이 5개 단지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선정이 아니라 가능한 단지가 신청을 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교체에 대한 지원이 선정된 단지만 지원하는 것을 선정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청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8개 단지가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먼저 가능한 5개 단지부터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개 단지는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먼저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게 무슨 동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저쪽에 을 쪽인가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중계1동도 있고, 공릉1동도 있고요, 하계1동, 하계2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1994년 4월 이전 건축물 중 배관 교체 안 한 아파트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 한 아파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공공지원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29일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액 변경, 공사비 재산정 등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였고,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계5구역은 사업비 10억 원, 상계2구역은 사업비 19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상계1구역은 대의원회 등 총 10건의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중계본동 재개발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아파트 2000세대와 주거지 보전사업으로 4층 이하 저층형 69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새로운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노원구∙SH공사∙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사업성 향상을 위해 분양아파트 평형조정을 통해 당초 1720세대를 1840세대로 120세대를 증가시키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 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금년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설계와 더불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희망촌은 2014년 7월 3일자로 상계3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주거환경재선 사업으로 환원되었지만, 종전의 사업방식인 환지에 의한 현지개발 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에서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전자문이 완료되면 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립 등을 위한 사업부지는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 3539㎡ 입니다.
최고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금년도 1월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21년 하반기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5번,  월계1동(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 입니다.
골목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기초인 동네 골목길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도 8월 골목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교부받았으며, 작년도 12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검토위원회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6번, 공릉동(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금년도 4월에 구역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주민 공동이용 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 건축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년도 주민 공동이용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상계재정비 촉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6개의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상계3구역은 해제되어 현재 5개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역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상계1구역은 작년도 10월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6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서류가 미비 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2구역 입니다.
상계2구역은 금년도 8월에 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울시가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주 26일에 건축심의 예정입니다.
상계4구역은 금년도 말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부터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계5구역은 금년도 7월 2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변경인가, 내년도 1월 공사 착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8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인덕마을 재건축은 금년 11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되어 현재 입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8단지는 골조공사 중으로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는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 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는 금년 10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금년 4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12월 3일 건축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금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단지’ 로 선정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부서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2쪽의 월계 인덕마을 진행사항을 보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이렇게 되어있고,  맨 뒤쪽 8쪽에 보면 ‘허가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다 달라요.
여기는 ‘사용허가 검토 중’ 이라고 하고, 여기는 ‘준공인가 검토 중’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준혁위원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2019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 되어서 2020년에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는 2020년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이쪽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는 측하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려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동의 받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심의까지는 다 끝나있는데 추진일정 자체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고드릴 때 내년도 하반기에, 종전에 건축심의 받은 대로 하게 되면 지금 사업시행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내년도 하반기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   이현숙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건축설계부터 다 처음부터 새로 가는 것으로 저는 들어서 이게 관에서 이렇게 사항을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부대찌개 있는 건물도 계약을 했던 것 자체도 지금 계약취소를 한 상태로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164세대 했던 것도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 이렇게 변경하고, 또 164세대를 100세대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완전 처음 건축심의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성건설에서도 투자자가 발을 빼서 엄청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버리면 지금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지금 엄청 심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를 준 사람이나, 거기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약서상에는 재건축이 되면 바로 다 그냥 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어떻게 나가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금방 국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하시기에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가 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제가 보고드릴 때는 2021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 2020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준혁위원   상반기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 하반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업주체하고 토지 등 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계획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자체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단 우리 예치금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의 사업시행인가지만 주민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것은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관리처분인가부터 상반기하고 착공은 절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내후년도라고……
부준혁위원   내후년, 2020년이 내년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입니다.
부준혁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20년 12월 착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준혁위원   그리고 지금 영화빌라 쪽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뒤의 주변 상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게 되면, 달빛또바기 사업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문화나 이렇게 낙후된 환경이나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성북구하고 용산구에서 먼저 시범구로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월계동도 해서 11개 구에서 13개 구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올해 1억 7,000만 원 예산은 거의 용역비였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4억, 구에서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잘 보고 판단해서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마지막으로 인덕마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인덕아이파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가신 입주자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책 한 권에 달할 정도로 이것을 프린트해서 해올 정도인데 우리 구청에 90명이 몰려와서 청장님도 만나 뵈려고도 했었던 적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국장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대표들하고, 시공사, 그리고 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을 다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들인 것이고.
또 세대별에 대한 하자는 세대별 하자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거의 대부분 합의되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거기 협력단, 그리고 시공사하고 관리주체 만나봤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다른 해결책, 지금도 라돈 문제 이런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일 시급한 게 젠다이 문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에 있는 세대는 구멍을 뚫어놔서, 혹시 국장님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사진이 지금 자료에 있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개방형 발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준혁위원   예, 밖에 있는 발코니에 그냥 밖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서 제가 봐도 참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부준혁위원   개방형 발코니 보면 구멍을 뚫어놔서 그냥 밑으로 물이 줄줄 떨어지게 되어있어서 겨울 같으면 고드름이라도 생기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맞게 되어있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배수관을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밖으로는 그게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한 거예요?
밖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덕마을대표단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29일에 대표자 외에 한 785명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이것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 서약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한 39가지가 있는데 입주 전에 완료된 것도 있고, 입주 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다 지정이 돼서 같이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번에 동절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시공사에서 사실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이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우선 거기 점검할 때도 그렇고, 지금 공기 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 4.0이 정상인데 6.8에서 7.1까지 올라가고, 라돈측정을 해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최종적으로 라돈측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부준혁위원   지금 관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조합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지금 공기질도 주방하고 거실하고 2배, 3배, 130하고 53으로 나오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지 현대산업개발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거기서 업체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게 되면 다 정상적으로 괜찮다고 나오죠, 환기를 다 해 놓고 하니까, 문을 열어 놓고 하면.
제가 건의 드리면, 이 사항은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여기 보면 전세가 519세대가 나왔어요.
아니, 859세대 입주해야 되는데 40세대가 입주했고, 519세대가 전세로 나왔다니까요.
오죽하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조금 신경 써서, 라돈측정기도 동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 5군데 세대를 해서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면 입주민들이 ‘아,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저희 회의할 때 그 분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때 그 분이 주방에다 그 기계를 놨을 때에는 저희가 사전 방문 중에 밀폐가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입주기간을 54일을 줬는데 더 늘리지는 못하는 거죠.
시공사측에서는 이자 문제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국토 지방세법 개정이 내년 1월부터 바뀌어서 6억 이상 되면 1.1%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5% 밖에 안 되지만, 늦게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9억까지 2.1%로 총괄로 했는데, 이제는 1.1에서 3.3%로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그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이게 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이지 않습니까? 준공.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나게 되면 입주민들은 저희 지역이든, 앞으로 재건축이 현대 태릉도 있고, 상계2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한번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월계1동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업절차상 사업변경 문제 용역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올해 골목길 재생사업 업무보고 때 1억 7000 시비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추진실적을 보면 10억 600만 원으로 대폭 사업비가 늘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구비 9,0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또 잡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데요, 이게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10억 6,000이 됩니다.
손영준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은 보고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1억 7,000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만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됐잖아요.
이것을 용역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마스터플랜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비로 약 1억 7,000을 받고요.
나머지는 기반시설 공사비로 시비, 구비 10% 9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9억 9,000이 되겠습니다.
자료상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영준위원   용역기간도 보면 2008년 12월 17일부터 계획에는 10월 10개월 300일 동안에 업무 용역기간이에요. 완수기간이.
그런데 두 달 증가해서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손영준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변동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가꾼(?) 주택 융자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지원금이 나와서 저희가 시에다 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간 지연이 됐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이게 시에서요 하반기에 가꾼(?)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성능지원구역을 지정을 하면 가끔주택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시에서 하반기에 이게 내려와서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 중인데 2021년도까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손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당초의 용역은 마스터플랜하고 공동체 활성화 교육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것은 주택성능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 가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 되면 가끔주택지원 사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 10월 이후에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추진실적하고 업무계획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용역기간도 그렇고 용역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받아봤는데 처음에 소요금액이 1억 7,096만 2,000원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1억 6,752만 6,100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여기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가불이나 변경으로 해서 용역비가 1억 7,552만 5,500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는 전혀 그런 부분이 보고가 안 되어있어요.
그냥 1억 7,000으로만 계속 올라오지.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업무 파악할 때 저희들이 상당한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손영준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발주하게 되면 또 낙찰금액이 발생을 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에는 정확한 금액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같은 날 받아도 1억 7,000 나오고, 1억 7,550 나오고, 추진실적에는 1억 7,000으로 그냥 떠 있고, 1억 6,700이고, 용역비가 지금 4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소요예산이 있는 거고 나중에 결산에서 보고 할 때 그 부분이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손영준위원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집행된 금액들이잖아요, 이게 집행된 금액이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용역,
손영준위원   지금 10월에 집행된 금액인데 뭘, 다 틀린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용역비 지원 금액하고 발주 금액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10월 12일에 변경이 돼서 1억 7,550이 되어있고요.
그 전에는 1억 6,700이 되어 있고, 또 용역시행에 대부분 결재사항에 1억 7,000만 원 되어있고, 이렇게 금액들이 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출된 금액이고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뻔한 금액 아닙니까? 지출 됐는데.
그런데 지금 11월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료인데, 10월에 집행된 자료인데 이 금액들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데 이런 틀린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사업을 평가한다든가, 심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 부분 좀 개선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타 과에도 통틀어 얘기해 보면 자료가 그렇게 빨리 안 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해 봤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지금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볼 때는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확정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소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금 국장님한테 국한한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뿐이에요.
기간은 지나가고, 빠듯한 시간에 저도 타과에서 계속적으로 2주, 3주,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하루 가고, 만약에 전날 온다면 이것을 다 어떻게 파악하지?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앞에서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의 과에서도 사업명이 다르니까 보고가 안 되어있고, 또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현재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자료의 문제를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간단히 주시는 데 저희 위원들이 사업비별로 상세내역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세내역 알 수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별로 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한 제목별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봐서 제일 큰, 또는 각자 위원님들이 중점을 두는 사업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업무계획에 된 것과 실적을 비교하고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6쪽에 공릉동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료를 보면서 편성한 것이  2017년과 2019년, 2020년, 총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그럼, 2018년의 사업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18년에는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018년에는 심의만 진행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5,000만 원 용역비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 안 하고 2019년에 용역비로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2019년도에 내려줬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없고 2019년에는 용역을 하고 철거비까지가 2019년이에요? 이게 맞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9년의 총계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19년도에 1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업무계획의 소요예산에 보면 2017년이 7억 5,000이고, 2018년도에 5,000만 원이고, 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 2019년에 12억 8,500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에, 2019년, 2020년까지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돼서 지금 너무나 혼동되는 거예요.
저만 혼동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재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재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공동주택 부지매입비로 7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받아서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2월 1일부터 부지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 철거비로 6,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착공해서 준공까지 기반시설 공사비는 2020년에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2019년에 하려고 하는 이 사업계획을 2020년으로 간 거예요? 업무보고 하신 거.
책이 없으세요? 보여 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2019년에 저희가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30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요.
신동원위원   2019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2월 임시회 때 2019년 업무계획을 주신 건데 이 책자에는 2018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현황을 해 주셨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요, 사업현황을, 그래서 2019년은 이거잖아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시비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2018년에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용역이 들어가면서 시비는 재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19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에 5,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설계용역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신동원위원   여기도 5,000만 원이 설계용역비고, 여기도 설계용역비잖아요. 2018년도.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2018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신동원위원   했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예.
지원은 2019년에 지원이 돼서 용역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은 계획에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019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018년에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2019년에 사업비만 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착오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계획보고 할 때 2019년도인데……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착오로 마무리를 하는 데, 이 착오가 굉장히 혼잡한 착오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업무보고와 실적이 다르잖아요, 지금.
2019년 2월에 받았는데 2018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2019년의 계획에 이 액수로 사업을 한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굉장한 착오인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서 부준혁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덕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정례회 때 여름철 종합대책 점검을 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한 현장방문으로 저희가 아이파크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공기 질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라돈, 석재가 그 당시 굉장히 여기저기 막 사고가 많이 터져 나오는 매체에서 그런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도.
불과 지금 6개월 후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파크아파트에 라돈, 석재나 이런 공기 질에 대해서 안전하냐?’
굉장히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정용에 빌려주는 라돈아이 소형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본 위원도 공공특위 하면서 여러 기관에 한 열한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수치가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높은 곳이 있는 곳만이라도 좀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녹색환경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문업체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기관이.
그런데 이것은 주거지역이니까 그런 센터에서 하는 작은 간이용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계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 질에 문제가 생긴 가가호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 업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현대개발에 조치를 취해야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개발사업 사업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주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우리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위험할 경우에는 선 이주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사인 SH공사,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위험한 가옥은 원할 경우에 선 이주를 시키는 사항들 입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선 이주가 되어서 빈집이 늘어나서 지금 안전과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현재 증가한 빈집들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저앉힌 다음에 미리 가서 철거하려고 SH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승인되었을 경우에 보존지역으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678세대가 들어오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여운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안 되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승인이 되어서 임대가 들어왔을 때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런 것 쪽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애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으로 임대주택을 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중간 중간에 설치해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다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백사마을 대책위원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내년쯤에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진행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거든요.
그런데 워낙 조사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SH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최단기간으로 당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영향평가라든가, 미끄러지고 재심의 되거나 하게 되면 또 지연이 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하반기에나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일단 재개발도 좋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주민의 안전과 그런 쪽에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 지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공공 지원제도 운영을 어디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공공 지원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재개발, 재건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종 업체들의 자금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전부 다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고 스스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체선정이라든가, 또 총회 개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집행기준까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까지 또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보시게 되면 e­조합시스템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e­조합시스템의 접속자가 과연 얼마 정도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아서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강남이라든가, 공동주택 재건축 부분에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상계 재개발지역에는 사실 접속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물론,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현재 돌아가는 현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제도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접속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공공 지원제도에서 우리가 운영에 대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미진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합에서 자료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만 해놓고 그냥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 공공 지원제도가 만들어진지 한 10년이 됐는데 약간 정체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느슨해진다는 느낌은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재개발, 재건축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상계1구역이 2013년도에 조합이 설립되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상계2구역은 2010년에 이렇게 조합설립이 되었고요.
4구역은 거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고요.
5구역이 2009년에 조합설립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6구역은 현재 철거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5구역이 현재 가장 먼저 조합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관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집행부하고 주민 간에 약간 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추진동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한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견제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조합장이 마음 놓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운데 그것을 주민들 자율의사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물론, 주민들하고 일일이 만나서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의 관계 자체는 저희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대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쟁은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5구역에 분쟁이 너무 심하고.
아까 서두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체 선정도 관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비업체 선정도 관여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 안 받는 구역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설계자하고 시공자를 다 뽑아놓은 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릉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시공자가 있었는데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법원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아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4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제도 이전에 설계자, 시공자를 다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것이고,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데 관여가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부위원장 안복동   5구역에는 현재 시공자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비업체를 그 전에 뽑았는지, 그것은 절차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공공제도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10년 7월 16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0년 7월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때 시공자가 없었으면 관여 가능하지만,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종전에 추진단계 때 정비업체를 선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의가 있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하고요.
지금 6구역 뒤로 1구역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2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구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구역은 해제됐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아마 1구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조합한테 가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그 쪽이 종전에 자력재개발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지를 확정하고 처분을 완료해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구역까지 하기 위해서 시한테 용역비 9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1구역 때문에 먼저 착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왜?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시유지가 현재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시유지요?
○부위원장 안복동   예.
시유지는 당연히 서울시로 소유권이 되어있어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지금 서울시 소유권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입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시유지 부분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청 땅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저희가 소유자 확인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유권 이전을 지금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0년도는 이후에는 저희가 시유지를 서울시로 전환됐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진행하라고 해서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소유권이 아직까지 산림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 산림청이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하고 산림청하고 소송해서 산림청이 패소했잖아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부위원장 안복동   서울시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지금 여기가 10년도 넘고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그래서 소유권이전소송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그 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년 정도의 그런 진행절차를 안 밟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인가 1구역이 들어온 상태라서 지금 시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원주에도 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산림청에서 이번 달에 법률자문 받은 것에, 12월에 법률자문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등기소를 찾아가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등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은 별개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서울시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도 그런 것은 현재 뉴타운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벌써 10여 년 전에 진행이 됐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 자체는 행정 미스가 아니냐 이 말씀이죠.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과장님도 아쉬워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신데요.
지나간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4구역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4구역은 자력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일반구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쪽은 관계가 없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구역은 진행이 됐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4구역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1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니 땅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아직 서울시로 넘어가지 않고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일찍이 먼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했는데, 막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집어넣으니 소유가 아직까지 서울시로 넘어오지 않고 산림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뉴타운 개발이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막상 부딪치지 못하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 부분은 미처 체크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미스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계4구역에 2019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입주 전 하자조사를 시행사에서 입주민들에게 하자를 체크하라면서 위탁조사비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 주말에 사전입주 검사를 했고요.
사전 점검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공사에서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주연숙   지금 시공사에서 받고 있다고요?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예.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주민들에게서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일반분양도 아니고 재정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받고 할 수 있느냐, 구청 차원에서 행정서비스가 없느냐,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늘 회기 때마다 매번 말씀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때문에 매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자료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의안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민원조정팀장                  김찬호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주택정비팀장                  김래현
  재생기획팀장                  전명달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재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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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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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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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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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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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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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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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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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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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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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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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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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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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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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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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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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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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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