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6일(수) 10시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지금부터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심사처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되던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인감증명발급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 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일부 조항 문구에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윤숙의원외 1인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호중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문화의집시설과기타 이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를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집,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향후 이에 대등한 시설이 생길 경우를 미리 대비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의 「문화강좌 운영」을 「문화강좌와 혼례예식장등 운영」으로 수정하여 혼례예식장 운영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 「입장의 제한」과 제23조 「홍보물의 부착」은 조례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한 조문중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관련 부분은 제4장 「문화시설의 사용」에서 제2장 「운영」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돈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형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외부위원을 위원 총수의 50%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수 위원이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로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제3조의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상에 동 내용을 제10호로 신설하고 또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일부 도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래시장내의 공지 또는 도로에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후화 되고 편의시설이 취약한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금년도 제2차로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토지 2건, 3,538.5㎡, 31억6,000만원, 건물 2건, 3,256.18㎡, 56억1,457만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은 구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확보를 위한 공릉동 657번지 10호 토지,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을 위한 공릉동 546번지 3호의 9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취득은 월계2동 청사건물 1,258.1㎡를 증축과 공릉1동 청사건물을 신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계화 선별장 임대에 따른 임대료 지출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지마련의 필요성, 동부간선도로변 공지의 가로경관 향상, 동청사의 어린이집 등의 공간확보와 건물노후에 따른 신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2004년도에 건물 2,418.9㎡ 43억원과 토지 2,404.9㎡ 39억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건물의 경우는 총 4건으로 공릉2동 청사신축, 공릉2동 경로당 신축, 구청사내 전자무인민원실 증축, 구청사 옥상에 소규모 강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의 경우는 총 2건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릉2동 112번지 3호 토지 매입과 녹지가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확충과 여가선용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상계2동 373번지 13호의 1필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릉2동 청사건물 노후화에 따른 비용의 과다 노인복지 증진과 편익향상 도모, 무인민원 발급의 증가와 쾌적한 이용, 행사규모에 맞는 강당의 탄력적 운영, 지역주민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활용, 그리고 녹지가 부족하고 열악한 상계2동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본 안건을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시설설치에 대하여는 예산규모가 크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추가적 시설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월계동 66-4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되는 등 토지활용의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철소화물역 부지 77㎡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본 안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특별한 의견 없이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북음주의 학원이 상계7동 205번지 4호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해 교육기본시설기준에 따른 시설면적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녹지 지역내 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정계획 결정을 입안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연접한 당현천변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계획이 시행될 시 이용주민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상응하는 녹지조성과 신축건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제시하고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결정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를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상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8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회 동료의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의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법원청사 유치 문제에 대해서 중랑구, 도봉구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있던 우리 법원 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여러 모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가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의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도 물론 개인적으로 한번의 발의를 통해서 일부 서명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각적으로 방법을 접근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관내에서는 법원 청사를 그래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관계 위원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추가 건의문이라든가 해서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건의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12월5일 본회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동안 쌀쌀한 날씨에 많은 안건들을 검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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