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3.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조례안,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10시 01분)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감사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화하고 제5조와 제10조에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인사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신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사계획 통보 및 감사결과 처리와 통보 기간을 현실화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안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특성상 필요한 조례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부조리의 방지 및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번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자동실효 됨에 따라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된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19년 제255회 정례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 1건, 유수지 1건, 체육시설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럼, 각 시설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우리 구는 총 3건이 해당이 됩니다.
2005년 1월 10일 서울시 고시 제05-1호로 결정고시 되어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내 주차장, 유수지, 체육시설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내 주차장 4,750㎡, 유수지 2,690㎡, 체육시설 2,970㎡가 중복되어 결정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거 도로 47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해제 및 실효고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정례회 때 보고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금해 보고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사업취소로 해제코자 하였으나 2012년 구의회 업무보고 시 시설폐지 후에는 재추진이 어려운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미시행 되더라도 운동장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존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존치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인 2027년 이후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자동실효 시점이 2025년 1월까지이므로 자동실효기간 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실효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운동장 지하에 시설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2012년도에 구의회 업무보고 시 ‘시설폐지 후에는 재추진이 어려운바 신중한 검토 후에 추진하기 바란다.’ 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신중한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더 해 보셨나요?
유수지라고 해서 방제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한번 폐지되고 나면 다시 결정해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을 폐지하는 것을 유보하고, 서울시하고 관련 협의를 하니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비 자체 예산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 일몰제가 되어있어서 시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두었다가 결국 사업이 안 되면 그때 일몰제로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고시가, 아까 2027년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 졸업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아이 다닐 적에라도 제대로 갖춰 놓으면 아이들이 행복한데 왜 이걸 자꾸 반대하느냐? 그런 의견을……
공릉동의 공연초등학교도 운동장을 지하로 한번 해 볼까 하다가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어서 또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학부모들 반대나 이런 것에만 부딪히면 그냥 다 무산되기에 그 정도 학부모들 몇 명 반대해서 이게 무산될 정도면 이게 도시계획인지, 무슨 준비를 한 계획인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혹시나 그 이후에 추진한 결과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추진한 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시 17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34쪽까지와 2022년도 예산안 459쪽부터 464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5억 6,265만 7,000 대비 6억 7,094만 2,000원이 감소한 38억 9,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4,241만 1,000원이며, 구비는 33억 4,9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 건축승인 된 아연도 강관 사용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가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 단지 7,839세대 21억 7,53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7억 5,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7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시설 포함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0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1건 중 총 2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2건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12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세부사업설명서 7쪽, 큰 나무 가지치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0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35개 단지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세부사업설명서 7쪽,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비실 내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설치 38개 단지 423대와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한 4개 단지 11개 초소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노후 에어컨 설치 경비초소 40개 대상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세부사업설명서 9쪽,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동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연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6월 중 야간교육 포함 집합교육으로 2회 실시하여 150명 이수하였고, 11월 중 주말교육 포함 4회 350명 이수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교육과 토의·토론식 교육을 통해 아파트 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교재제작, 강사료 및 워크숍 비용 등으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당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 축제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개최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7번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를 시·구 매칭으로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총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포함 공동관리비 전액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구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에 따른 시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8번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아파트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총 6개 단지 1,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9번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 자율 금연 계도활동을 평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9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0번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투표율에 따라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9개 단지 18회 93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1번 세부사업설명서 18쪽,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설치 지원입니다.
신속한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에 주민알림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34개 단지에 387개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2번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 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양도 신고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임대사업 관련 민원 처리 6,985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6,190건, 임대인·임차인 임대사업제도 안내문 3,000건을 발송 처리하였고,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75건, 9억 3,500만 원 중 54건인 6억 5,5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으로 계약 미신고 및 증액 제한 위반자 과태료 조사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문 제작·발송을 위해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3번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 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며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관리 실태점검 및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시비 1,350만 원, 구비 9,332만 원으로 1억 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14번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개 단지 5개 동을 점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1,200만 원, 구비 11,2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5번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사 48건, 용역 14건, 총 62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450만 원, 구비 1,0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16번 세부사업설명서 24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72건의 지도점검과 33건의 적발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사업을 위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7번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 사업입니다.
노원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단지 내 유휴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도면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주고자 공모로 신청을 받아 5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18번 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위반건축물 107건을 적출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은 69건, 5,542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19번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금년도 불법건축물 소유주와의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며,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철거 중이며, 불법건축물 철거 후 단절된 보행로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2022년도에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는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매번 첫 번째 업무보고라 하면 좀 어렵게 통과가 되는데 하필이면 또 격무부서가 와서……
이번 업무보고 전에 도시계획국에 있는 모든 과들이 의원실을 전부 방문하면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성의는 굉장히 고마우나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6분인데 그 방을 6번이나 돌면서 하고, 이 자리에서 또 업무보고를 하고, 그 성의는 고마운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게 8대의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9대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그리고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기존 불용 예정금액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제가 뽑아온 건데, 가령 이런 거죠.
금년도 불용 예정금액 또 작년도 불용액, 재작년 불용액 그래서 어떤 과는 공동주택지원과가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도 이거를 나중에 보셔야 해요.
어떤 과는 매년 일정 금액이 불용이 되면서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이 불용되는 금액은 삭감해도 돼,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령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불용 예정금액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 예정된 금액은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코로나와 관계없이 불용된 금액은 따지고 가야겠다.
첫 번째, 가령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 아파트 힐링 한마당, 이거는 코로나로 집행을 못한 것을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공동전기료 지원을 포함한 10% 정도는 그것도 또 이해를 해.
그러나 60% 정도가 미집행 됐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예정을 해놓고 질의를 할게요.
업무보고 8쪽이요.
가지치기 지원, 이게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이리로 넘어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그런데 1%도 안 했는데 12월에 이걸 다 집행한다?
물론, 가지치기는 겨울에나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왜 여태껏 안 했어요?
지금 선정된 단지가 40개 단지고요.
5개 단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현재 35개 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가 사후에 그거를 집행에 대한 그 금액을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했는데 단지 내에서 민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토목과에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또 포장작업은 미리 해라.
왜냐? 11월, 12월에 하지 말아라.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그럼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1월, 12월에 하면.
지금 서로 알고 있는 대답들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10월이나 9월쯤에 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여태껏 미뤄놓고 있다가 11월, 12월에 한다? 내년에는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하세요, 미리.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아마 강전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것은 결국 비용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 운용되는 팀이 한 팀이죠?
푸른도시과에서 작년까지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인력을 고용해서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작업해서 쳐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고도 많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수용유지도 안 되고 문제가 많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치지 않고요.
아파트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차후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지원 금액이 안 나간 상태이고요.
선정을 해도 아파트에서 또 업체선정을 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돼서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욱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겠네.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버리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푸른도시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강전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요.
저희가 승인한 대로 그 작업이 진행됐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전정을 희망하는데 저희가 강전정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포기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태풍 때, 또 자연 낙하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해요.
그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있는데, 이렇게 비용만 주게 되면 아마 큰 줄기만 놔두고 다 잘라 버릴걸, 이거 문제가 있네, 이게 전액 구비인데……
그 다음 14쪽, 아파트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이것도 지금 현재 90% 집행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11월, 12월에 집행합니까?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집행이 안 된 금액은 계수조정 때 삭감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돼.
19쪽은 어때요?
재무과에서 준 자료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건 나는 이해를 해.
왜냐 하면 실무적인 것은 아마 과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에 30% 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것도 그래요?
이거는 일단 사무관리비 자체는 저희가 지금 서식을 인쇄해서 사무관리비는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우편요금이거든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일제 정리해서 계약 미신고 의무 위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올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반발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지연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그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됐으면 등기우편 요금으로 다 나갔을 텐데 그게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25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태반 부족하죠?
왜냐 하면, 이거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쳐요, 10년 뒤에는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요 자동차가 약 5분의 1로 줄어요.
정말이에요.
30년 전에 서울시에 있는 테헤란로를 설계한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 징계를 받았느냐?
차 별로 안 다니는 도로를 5차선으로 했다.
그 분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테헤란로를 그렇게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이후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량 대수가 줄어든단 말이야, 소유를 안 해요.
그때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 나중을 위해서 가령 환기나, 통풍이나, 그런 시설 계획을 미리 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 맞지만, 가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그 다음에 녹지공간, 유휴부지, 이런 것을 허가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 동감은 하는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추진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전액 구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안 해줘도 허가만 해주면 단지 내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추진절차만 줄여줘도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예산까지 들여서 용도변경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면 일단 주민들 전체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설계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단지에 설계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 많은 부담을 느꼈더라고요.
많아요, 몇 십억씩 있어요.
좌우간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글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비까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운동시설 녹지비율이 있죠? 몇% 이상은 녹지여야 된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필수적인 게 몇 개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에서 하면 지금 주변에 주차난이 심해서 밖으로 불법주차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시간이 늦으면 밖에다 주차를 시키고, 아파트 들어와 봐야 몇 바퀴 돌아도 자리가 없고 그래요, 그 사실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
지금은 안 쓰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운동시설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사업은 좋으나 절차만 간소화 해 주면 되지 예산까지 줄 필요는 없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설계도면 허가만 해 주면 거기서는 자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각 국별로 본 위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할을 좀 나눴어요.
본 위원은 주로 불용금액가지고 국장님한테, 도시재생과도 그럴 것이고, 도시관리과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지원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예요.
불용 예정금액이 매우 양호하다.
그것은 사업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칭찬해 주고 싶은 말이예요.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례회의인데요,
내년에 제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철 위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사실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신규 사업이라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또 다시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꼼꼼하게 이경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이 해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확실하게 묻고 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공동주택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10시 이후에 들어가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드시 주차용지는 필요하지만, 아까 이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건드리지 말아야할 그런 용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그런데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이 체육시설이더라고요.
배드민턴, 아니면 테니스장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다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 사전검토에 있어서 지원단을 아마 내보내는 거 같습니다.
그 지원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현장을 점검해서 그게 주차장 용도로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단지 내의 입주자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갖고 단지 내의 입주자대표님들이 건축사 설계 들어갈 때 그 내용을 보강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명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노원구 건축사협회에서 52명 중에서 추천받은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단을 잘 구성하셔서 선정을 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의 입장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를 본인들이 알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다시 원상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자세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단지나, 아니면 큰 체육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경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주민들의 여가와 체육과 관련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잘 버텨내고 계세요.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8대 정도? 10대 정도 들어가는 면인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운동에 대한 여가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아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같은 공간도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이터는 아파트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있어야 확보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봐가면서 하실 거 같은 데, 일단은 놀이터가 하나가 더 만들어 졌다고 해서 그 놀이터를 없앤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내비 두고, 보니까 넓게 만들어진 화단 단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구성은 그때 결정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설현장에 나가면, 현재 우리가 전체 26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에 따라서 5개 단지만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단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녹지공간이 큰 단지도 있고, 그런 쪽에 전적으로 하고, 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 분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꼼꼼히 주민 분들이 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시설도 공간이 넓은 곳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무차별하게 녹지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 사업비로 4,5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있어서 하게 되면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70대 3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당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줬어요?
하여튼 저희도 아까 이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봐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있죠.
우리가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24개 단지 금연 아파트 인증을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가려고 합니다.
금연 아파트단지가 인증이 되면 단지 내 안에서 무조건 금연이죠?
주민 분들이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이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유고요.
의약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5만 원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담배를 피지 말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자율운영단이 구성이 돼서 2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인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 인증 안 된 아파트에 가더라도 분위기가 담배 피지 말자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숨어서 피고, 나가서 피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인증된 아파트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아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사업 진정성을 갖고 정말 금연 아파트다운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가야 되는 데, 인증된 전이나, 인증하고 나서나 똑같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나 이거죠.
그냥 아예 동대표회의에서 방송에서 여러 번 오늘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금연 합시다!
방송 한 마디만 해 주면 돼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금연해 주세요.
안내방송만 해줘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과연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 현수막과 금연 스티커를 보고 나서 ‘아 나 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금연 아파트 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94개 단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과연 이 94개 단기에서 정말 금연 아파트로 거듭난 곳이 과연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방식을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나은, 정말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끔 아파트에 주민 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우리한테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그에 대한 주민분 간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이고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그걸 봄으로써 조금이나마 조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인증사업을 겉으로는 멋있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말 금연하는 아파트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우리 구에서 나서서 아예 금연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내가 담배를 여기서 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심사숙고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필 수 있는 장소를 아파트 내의 동대표들하고, 아니면 동대표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소를 마련해주고 나서 그런 금연운동을 해야만 더 효과적이라고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증 사업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흡연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화장실에서 담배 피면 밑으로 다 내려와서 다들 주민들이 난리 나서 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하면 또 방송하고 그러던데요.
아예 단지 내에 그 동 자체에 그런 부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 사업이 새로 생긴 거고, 지금 두 분 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내 유휴시설 주차장 용도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순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인 주민단지 내에서 필요한 녹지공간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어린이시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단지 내 주민 분의 동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설계 도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건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지 내 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
거기에 또 이것이 혹시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2018년 들어온 이후로 보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아파트 사이에서의 단지 내에서의 분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개선되지 않는지?
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고, 민원도 받고, 또한 과에도 민원이 많이 오겠지만 단체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저런 민원이.
단지 내에서 생기는 모든 민원들.
그리고 이런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고, 분쟁조정 하는 변호사도 있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분쟁이 야기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에 따른 주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표 선출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위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대표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4시간씩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동대표 분들한테 다툼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 많이 알았다고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가셨습니다.
서로 얽히고 엉켜서 처음 어디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담당하시는 공동주택과의 주무관님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공동주택과에 전화하면 정말 끊임없이 통화 중이에요.
물론, 상당히 힘들게 일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개략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분쟁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 서류를 꾸미든, 전반기든, 후반기 입주자대표들이 왔을 때 놓치면 안 되는 서류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17쪽에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인데요.
2021년도 추진실적에서 9개 단지가 했잖아요.
9개 단지에 아파트명만 있지 거기서 무슨 동대표를 선출했는지, 온라인에 어떠한 용도로 신청했는지 기입을 해주시면 좋았을 걸, 그냥 아파트만 이렇게 9개 단지로 했어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우리가 신청해서 온라인 사업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 추진실적에 지금 9개 단지가 있고, 2020년도에 또 온라인 사업을 했던 아파트 중에 수락리버시티 4단지와 롯데캐슬 루나아파트가 연 2년 동안 이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신청에 의한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건가요?
전에는 직접 선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아서, 그리고 직장인 같이 시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금년도 9개 세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표 선거에서 8건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회장님 선출 건 3건, 그 다음에 관리규약 제정이나 개정으로 해서 7건, 이렇게 해서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은 1년에 지금 한 9개 단지라든지, 그 전년도 2020년도는 한 5개 단지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데도 이거를 지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 투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쪽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사업에서 지금 현재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소규모로는 조금, 조금씩 일어나는데요, 큰 데는 2, 3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회장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깊은데 그거는 어떻게 조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특히,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소, 그 다음에 청소, 그런 분들에 대한 임금지불이 지금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고요.
그래서 개선하도록 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입주자 분들은 이런 거예요.
‘관에서 개입을 세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부서에서 자기네끼리 분쟁이 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세게 분쟁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실태점검을 하는 사업이니까 감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회계사나 외부 지금 사업비도 보면 주로 회계사니, 여러 가지 외부의 수당비용으로 거의 지금 1억의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분쟁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인데요.
이번에 2022년 추진계획에서 3개 단지에 10개 동을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도 2,4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혹시 사용을 다 하셨나요?
집행률이 현재 55%인데……
2021년도에는 3개 단지에 5개 동을 하셨어요.
그 중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넘고, 그 다음에 안전등급이 C등급에 대한 10개 단지 27개 동에 대해서 3년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평균 3개 단지에서 4개 단지가 되는데요.
지금 이 집행률도 금년 11월, 12월 중에는 거의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같으냐는 거죠.
1개 동에 240만 원이면 쉽게 생각해서 5개 동이면 1,200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월계동,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 27쪽입니다.
지금 보상 문제로 지난번의 2억 6,400만 원이 보상비로 다 쓰이실 거고, 그렇죠?
만약에 협의가 12월 6일까지 안 되면 수용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탁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대로 가다 보면 내년 한 5, 6월.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내년 10월에서 1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은 지금 작년부터 한다, 한다 하니까 올해 8월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여름에도 전혀 지금 계획에 없었던 건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다 고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튼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 공동주택지원과 아까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큰 나무 가지치기 공동주택지원과로 왔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전에 신청 들어오면 푸른도시과에다 사전에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가능한 결과 여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단지에 들어온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푸른도시과에서 했을 적에는 내부든 외부든 조금 필요하면 옆의 밖에 것도 처리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아파트에 맡기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바로 옆에도 손을 못 대고, 그래서 그대로 마감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다시 푸른도시과를 불러야 돼.
그러면 비용이 그냥 옆에서 할 때 해버리면 조금 들 거를 다시 푸른도시과에서 사람이 와서 정리를 하면 예산이 배가 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예를 들어 그 비용이 조금 추가되면 과에서 추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50%를 하고, 내부가 아닌 외부 것에 추가가 생기면 부담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혹시 관리소장도 교육이 있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편향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리소장들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정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단지가 있다면, 분명히 제재도 해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도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역량강화 교육에 관리소장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해서 그런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혹시 여기에서 지원이나 어떤 개선사업비가 책정된 게 있나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가 큰 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심사나 이런 게 더 심하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단지도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그거까지 잡아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명서 37~43쪽까지와 2022년도 예산안 467~4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718만 1,000원 대비 1억 7,024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3,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3쪽 1번 세부사업설명서 37쪽~38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변호사 입회 및 협력업체 선정,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안내 및 교육,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등 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세부사업설명서 39쪽~40쪽, 공릉1동(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2019년 정비구역을 지정, 전액 시비로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해 12월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민공동 이용시설 무상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용전기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세부사업설명서 39~40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고, 2019년 정비계획변경 결정 후 2020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 하였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홍보 안내문 및 외부전문가 안전수당 등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세부사업설명서 39~40쪽,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에서 수용방식의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자문단 자문회의 및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험시설물 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로 부지면적은 3,539㎡이며,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 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6번, 세부사업설명서 39~40쪽, 도시재생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사업 내 주거지 보전사업 등 우리 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9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노원구 도시재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 도시조성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금년 10월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선출을 하였으며, 상계2구역은 지난 9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하였고, 상계4구역은 지난 2월 정비사업 준공인가를 하였습니다.
상계5구역은 지난 8월 조합장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상계6구역은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2% 입니다.
홍보비, 시설비 등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세부사업설명서 41쪽,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구역에서 제척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상계3해제구역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되었으며, 7월 주민협의체 단체 결성, 9월에는 공공재개발 주민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정비계획 수립 등의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월계동신아파트,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상계 주공5단지, 공릉동 태릉현대 아파트 등입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등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0번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관내 총 28개 노후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비용, 현지조사 전문가 수당 등 2억 2,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공 전에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허가입니다.
준공은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나면 준공이 됩니다.
공릉1동 돗가비마을이 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져요.
그 건물 사서 이렇게까지 지어놓고 1층에서 국수 얼마짜리 팔고 있는 게, 그것을 목적으로 그 건물을 지었는지?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필요해서 그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건지?
공공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공간으로 만든 자리인데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그 내용 좀 듣고 싶어서요.
그 공간은 현재 위층은 공유주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회의실로,
그래서 사실 거기가 3월부터 사용승인 허가가 나서 그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코디를 도입해서 그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에 자금도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거의 없고요, 거기 운영비용을 자기네들이 벌어서 써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장애인 분들도 배려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준 부분이 전기요금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의 전기요금을 우리가 주겠다, 해서 지금 년간 12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그 분들도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월 1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 큰 예산을 들여서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사업인가요?
돗가비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 임차를 준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공유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어디 하나 찾고, 어디 하나 지금 빈 곳이 있나 애를 쓰고 찾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번듯이 건물을 지어놓고 1층에서 국수 4,000원, 이렇게 해서 식당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저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물이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릉동 경춘선 철길 공원화 되면서 주변에 카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원이 상당히 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북 카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국수집이 들어서게 된 것은 사실은 운영비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 사업이 있어야 돼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주체는 사실은 돗가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국수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사실상 거의 자원봉사 정도 수준의 비용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만두게 되면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봉사성격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국수집 휴일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식사대접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구비로라도 지원해서 그 건물은 공공건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 몇몇 분들은 또 그게 불만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제대로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층별로 저희가 코디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수익을 내서 운영비로 쓴다면 나중에 구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실 거예요?
이게 골이 깊어지면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운영비가 정 필요하시면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만약에 쉬는 날 봉사를 하려면 그 공간 충분히 이용해서 봉사해도 돼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건축 정비사업과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같은 제목들이 2021년에는 띄어쓰기가 있거나, 같이 붙여 썼어요.
그런데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은 하나하나 사이 띄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 띄기가 다 되어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또한, 43쪽의 재건축 정비계획도 단위사업으로는 재건축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재건축 단위사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일관성이 없게 작성이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 사업비로 되어있어요.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명이 바뀐 건가요? 신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경은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서 39쪽, 희망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는 3층에서 10층까지 498세대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 2층에서 18층까지고, 아파트는 574세대에요.
더 늘었어요. 뭐가 변경이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다시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롭게 계획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로는 더 많이 올라와요.
지상으로는 작년에 여기 계획했을 때는 10층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상계3구역 선정되기 전에 484세대를 계획했던 거고요.
상계3구역이 종상향 되면서 여기도 함께 더 올라갈 수 있게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마지막에 월계동 401-7번지 일대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이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방침이 조금조금 재생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겸비한 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을 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선호하지 않으셔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골목길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도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있었고, 이렇게 조금조금 골목길을 그야말로 재생하는 사업은 골목길 재생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골목길 재생사업으로는 사업이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하면 이미지가 싹 들어오는데, 도시재생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희망촌이라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선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60쪽까지와 2022년도 예산안 473~4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7,178만 원 대비 5억 112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7,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4억 3,000만 원이며, 구비는 7억 4,29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예산현황은 전액 시비 사업비 38억 3,017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서의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하여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4쪽, 1번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 허가, 기타 자문사항, 도시계획·건축·토목·교통·환경·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도시계획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도시관리과로 일원화하는 등 예산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역 중심에 부합한 용도지역의 재편 및 4호선 노원역 북측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입지가능시설 및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2년도 예산은 시비 2억 8,000만 원, 구비 2억 8,000만 원으로 총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2022년 예산은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6월에 발주하여 2022년에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올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6번 삼육대·서울여대(단위형)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삼육대·서울여대 연합 단위형 사업은 서울시 2022년도 캠퍼스타운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간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1차 년도인 내년에는 4억 원을 보조받아 상담, 교육 등 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재정 연계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 시장 간판개선 사업과 경춘선 프리마켓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7번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기반 확충과 대학·지역 상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캠퍼스타운 대학별 교수진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상생 방안을 공모하고 공모 등 사업에 공동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광운대(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광운대 종합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약 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3차 년도인 올해에는 20억 원을 보조받아 창업경진대회 및 신제품 제작소 운영 등 창업 지원 사업과 광운로 대학문화가로 조성 사업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차 년도인 내년에도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광운대 동해예술회관 광장 미디어월 설치 등의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17억 2,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9번 인덕대(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인덕대 종합형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약 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에는 15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창업 입주 공간 월계 영어마을을 추가 조성하여 지역연계 사업으로 한류체험 축제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차 년도에도 창업 공간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억 3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10번 세부사업설명서 53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 진행에 맞추어 우리 구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계약금액으로 2억 5,900만 원을 2020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잔여 계약금액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예산으로 잔여계약금 1억 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집단 취락지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우리 구 상계동에 위치한 집단 취락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내년도 2월 용역 발주하여 6개월간 용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12번 세부사업설명서 56쪽~5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점유실태를 조사 실시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들의 보행 환경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변 순찰강화 및 시설물 관리 주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 76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허가면적과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5번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 22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효율적인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219개 전문건설업 및 692대의 건설기계, 5개의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 이게 2020년도에 들어갔고, 내년 2월에 완료네요.
지금 현재 윤곽이 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LH에서 하고 있는 광역교통대책, 교통 수요 검토가 아직 안 끝났고, 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 교통지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태릉CC가 개발되면 안 되니, 이런 불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고 정부에서 광역대책으로 세우는 교통이 있는데 우리도 용역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은 하는데, 그렇게 얘기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답변할 말이 없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대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내용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고충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면 저희가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 내용에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추추마켓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기획재정국 소관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쳐서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추가적으로 더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고 나머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금액은 타 국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 50페이지요.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미리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4호선 노원역 북측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지번을 따져보니까 노원역 1번 출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쪽이던데,
그래서 남측지역으로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왕 재정비를 할 거면 북측도 일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하고 서울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다행히 여기가 창동·상계 광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측지역을 포함을 해서, 또 지금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지역 문화의 거리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활발한데 지금 북측지역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포함해서 재정비에 같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고가 쪽의 상가 부분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노원역이 노원구에서 가장 번화가이고, 창동·상계 광역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쪽은 다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용적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고자 하는 북측 부분은 아직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 그럴 의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 되면 어느 정도 상가에 대한 용도나, 이런 것은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이칠근 위원님의 질문하고 중복돼서 피하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삼육대 등 3개 대학이 단위사업을 했잖아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그게 끝났어요?
프리마켓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캠퍼스타운 조성에 또 지금 이 3개년 하는 동안 또 다른 공모를 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형이 좀 안 돼서 서울여대하고 둘이 연합해 놓은 것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한 번씩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년주택이요.
청년주택 자체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서명 받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철거하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커버하려고 하는지, 저희도 모르고, 구에서도 어떤 뚜렷한 얘기가 없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에 청년주택 입주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호응을 하고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대처를 해왔는데요.
사실 청년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사실 하기에는 업무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도시계획에 관련이 있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건 실시계획 허가가 나갔거든요.
허가가 나갔으면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공동주택 자체가 도시재생과 소관 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전부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했고요.
아마 11월에 철거에 따른 해체 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도시재생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 좀 알려주십시오.
노일초등학교 앞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공동주택지원과장 황철근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재생과장 민선희
주택정책팀장 이광애
주택관리팀장 김승청
기술지원팀장 김재선
주택정비팀장 이요한
재생기획팀장 박종기
도시재생팀장 윤용근
상계재정비팀장 이승찬
재건축사업팀장 유종호
재건축계획팀장 유영준
도시계획팀장 김맹주
지구단위계획팀장 신상현
공공용지관리팀장 소상호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윤상길
태릉문화공원도시T/F팀장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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