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11분)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11년 6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7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우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우일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황동성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추천 받으셨기에 황동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황동성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동성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22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1일자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한 정운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몹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하락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 구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중심, 녹색복지 노원건설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바와 같이 큰 대과없이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송인기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5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36억 원이고 지출액은 4533억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3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2억 원, 사고이월액 83억 원, 계속비이월액이 60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1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2억 원이고 지출액은 4441억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3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억 원이고 지출액은 92억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2억 원으로써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의 예비비 결산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사무처리 외 5건으로써 총 7억 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7억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의 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 총 12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33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8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25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58쪽에서 399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채권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146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76억 원이 발생하고, 69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3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404쪽에서 407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내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2만 4000㎡에 1조 1540억 원이고 건물은 11만 9000㎡에 1382억 원이며, 기타 42만여 건에 5952억 원으로써 총 1조 8873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15쪽에서 4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462종 44억 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21쪽에서부터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149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74억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136억 원이며, 총비용은 4138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송인기의원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시범 구가 우선 먼저 시행을 한 후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적용해서 책자를,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보고를 공무원 몇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작성합니까?
공공재무보고서는 일반 기업체 재무회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법인에게만 이 자료를 검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미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의 보육료 관련해서 항목이 아주 세세히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예산집행이 항목별로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남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너무 빈번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항목을 세세히 분류하지 말고 보육료 관련된 항목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지적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작년까지는 보육료가 전체 6개 정도로, 똑같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데 한 6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따라서 예산조정이 필요해서 작년에 그 안에서 예산변경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짤 때 이 6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그동안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조례를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상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이후 각 기금별로 해당부서에서 기금연한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세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입금을 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현금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에서 불미스럽게도 현금사고가 가끔 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부터라도 이 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을 이원화 시켜서 항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금의 시재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결산검사위원들도 갖다 준 자료 보고, 통장잔액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금액이 워낙 입출이 심하고 금액이 커서 항상 불안한데, 그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결산검사위원의 시재 파악에 미룰 일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시재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세히 했는지 저는 믿음이 안 가요, 내가 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자금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터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돈 관리만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부수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기금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 초, 올 3월부터인가, 봄 부터는 재활용을 수집해서 재활용을 강북선별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활용기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를 강북선별장으로 갖다 주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약간의 처리비용을 주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인건비 절감이 되고요.
해서 현재 기금이 재활용기금은 약 22, 23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면서 재활용 용도에 맞게, 맞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50여평 되는데 거기에 현재 공간을 빼고 한 30여평을 노원나눔가게라는 명칭으로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맡아서 하나의 가게가 무료로 와서 무료로 가게, 이런 식으로 노원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준쯤이면 오픈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른 수익사업을 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우리가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를 시키는데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연 단가계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최초 조성할 때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한 것 아닌가요?
도로굴착복구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 한전에서 땅을 파고 메우는 기금을, 도로복구기금을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별회계 형태인데 일단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각 구가 그렇게 별도의 계좌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가 납부한 금액을 원인자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한다, 별도 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우일 황동성 김승애 이상례 이한국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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