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1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심사된 안건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노원구청장 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하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계장 이동춘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노원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하재윤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순서는 총무국, 각실,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되,
국, 실별로, 예산 각목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각실별로 각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으로 알고 소관업무별 주간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추경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국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저예산이므로 설명을 생약하고, 3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기관운영비는 우리 구청 전 조직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범원 급여 및 기타 보수가 6개월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1월∼6월까지만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었고, 7월부터는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자치구에서 12월까지 부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방범원 급여 및 기타 보수 99명분 6개월치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23명이 증원됩니다. 따라서 증원된 사회복지요원 23명에 대한 급여 및 기타 보수가 하반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체 간부직원의 직무수당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달이 계상되어 있는데 30%이던 직무수당이 11월부터는 40%로 인상되기 때문에 1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구청직원의 12분 기말수당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수당이 11월, 12월분 10% 오름으로써 이와 연계된 기말수당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설명은 두어번 들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서 방금 말씀드린 방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작년도 급여인상분 9%에 대한 6개월간의 계상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방범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그리고 31페이지의 기말수당(구청증액분)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11월, 12월분의 직무수당이 오름으로 인해서 12월분의 기말수당이 오르는 것에 대한 증액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사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6월분과 12월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직 보수는 구청의 청·경 방범원에 대한 기말수당과 직무수당이 올라간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육성회비등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중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분기별 6,300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11,100원씩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방범원 반장분과 기타 방범원으로 구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호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월시간외 근무수당에 5시간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도 마찬가지로 월 30시간씩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휴일근무수당은 방범원은 연말 70일을 휴일로 계산해서 35일치가 계상되어 있고, 방호원은 증액된 750원이 연간 70일 전체 휴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방범원 야간근무수당 6개월치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6원, 366일은 1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공작물보안담당자 수당은 전기기사 2급 해당자가 두 명 있는데 20,000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치입니다.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은 열관리기능사 2급과 고압가스취급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씩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5시간을 더 주게 되므로 인해서 구청 전직원에 대해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운전원 휴일근무수당 차액은 102원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1년치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청소차운전원 휴일근무수당은 오른 금액의 70일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운전원 증원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6개월치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증원된 인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정액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인원수대로 6개월치 계상된 것입니다.
  직무수당도 마찬가지로 30%와 40% 2개월치가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범수당은 6개월치가 40,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가 오른 것에 대한 연간 증액금액, 고등학교 연간 증액금액은 전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직무수당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된 인원의 가족수당, 배우자, 존속, 비속의 계수 0.74, 0.45, 1.29 등은 평균적인 지수입니다. 이 정도면 대략 맞기 때문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40,000원씩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무수당도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똑같이 30% 11월, 12월 40%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대충 한 번씩 보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목별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리후생비, 방범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그 다음의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은 추가로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보상비는 공무원가족에 대한 40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7급),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법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방범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기준 %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고,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배우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기근속공무원의 배우자 보상금 40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방범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 자산취득비는 다중채널장치(PAD)로써 컴퓨터에 디지털전송로 설치를 위해서 해놓은 장치입니다. 이것은 구청자체내의 온라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문화공부실장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징물 제작동기는 노원구민 군기 살리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구상징물 내용으로는 구기와 구민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는 비치용 27점과 게양용 27점이 되겠습니다.
  비치용은 구청실장, 구의회 의장실, 동장실 해서 27점이 되겠고, 점당 40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치용은 구청, 동사무소, 행사용, 예비용이며, 점당 10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기 제작비로는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제작이 되겠습니다.
  악보제작에 100만원이 들고, 테이프 제작 2,000매를 하는데, 여기에는 성악가의 사례비와 제작비가 포함되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3년 달력제작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10,000부를 제작해서 통·반장, 학교, 직능단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수는 약 13면이며, 1부당 1,7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월별 주요행사를 기재하고, 노원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이 들어갑니다.
  노원구의 야경이라든지, 수락산, 태능육사, 체육행사, 구의회 활동사항등이 사진으로 화보로 할 계획입니다.
  구정홍보 슬라이더 제작은 감액한 것인데, 본 예산에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소개등 슬라이더 제작 예산이 당초 예산에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환등기를 사야 되는데 환등기는 예산과목이 수용비로서는 안되고, 물품구입비로 되기 때문에 3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저희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기원도 해주시고 구정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부부동반 40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해서 2박3일 코스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다음은 총무과 소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내무행정비와 서무관리입니다.
  행정비교시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300정도를 가지고 각 동별로 1명씩 선정해서 구청직원과 함께 해외행정을 비교, 시찰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용비및수수료에 방범초소운영비로 19개 파출소에 대해서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있어서 의회협력업무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과 구·동 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비가 7,000만원, 특별판공비로서 격무부서 직원격려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회협력업무지원에 따른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자료수집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의회의 기능강화 및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구정보고 자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동에 전보해서 집행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동 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비 7,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중앙의 업무가 구청과 동에 많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욕구가 표출되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및 봉급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의욕도 저하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가족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한 중추절 및 연말 등에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추절을 전후해서 직원들의 가족초청 간담회를 하고, 선물은 약 2만원씩 1,600명 정도의 직원에게 줌으로써 3,200만원과, 연말에 약 2만원정도 선물을 줌으로써 3,200만원, 대화경비로 약 6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격무부서 직원격려를 위해서 4,800만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고유업무 이외에 13시간 증명민원처리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민원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조정을 위해서 노점상단속 및 무질서·무책임·무관심 추방을 위한 시민확산운동 등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1인당 1만원 정도해서 약4,8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의 업무용행정차량종합보험료라고 해서 중형승용차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신청사에 이전해 옴으로써 냉·온음료 자판기 구입 3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민봉사실의 서류이송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에는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신청사에 옴으로써 민원편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입니다.
  이번에 분동이 됨으로써 중계본동과 4동에 늘어난 56명에 대해서 급여를 환산한 내용입니다.
  또한 처우개선비 법정기준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기말수당(분동인원)과 정근수당(분동인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25시간에서 30시간 늘어난 분과 당초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분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증액분 중학교, 고등학교분과 직무수당증액분, 가족수당(분동인원), 자녀학비보조수당(분동인원), 장기근속수당(분동인원), 민원업무수당(분동인원), 동근무수당(분동인원), 직무수당(분동인원)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분동인원에 대해서 숙직·일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동에 대해서 동 위치표시판을 중계본동과 4동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동 간이식당 운영비품 즉 식당용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장사신발송이라고 해서 동장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익사업을 시행한 사항을 아리기 위한 사신발송용으로 약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생현장학습에 따른 기념촬영비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32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각종 숙제를 내주어서 구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교별로 일정별로 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현장학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 왔을 때 기념촬영하고 그에 따른 제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소모품비를 각 동별로 계상을 하였으며, 무인전자기계장치운영비라고 해서 동의 숙직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중계2동과 상계10동에 시행해서 앞으로 확산하기 위해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분동인원)와 가계보조금(분동인원)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2개동 분동에 따른 주민전산화행정보조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500만원에 대한 편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분리수거 정착과 우리구 관내 70%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색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기법을 개발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시민밀집지역에 대해서 방문·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이웃간의 인사하기 운동을 확산하여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동 단위별로 쓰레기재활용품용기보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격려와 또 공동주택관리 기법을 개발해서 인보 분위기 조성과 조직간의 협조체제 활성화 등 부녀회활동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격려, 동절기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 구간부로 하여금 수시 방문해서 격려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5,500만원으로서 동별로 250만원씩 각 동에 배분해서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휴게실에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 분동분에 대한 수리비와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동인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동청부퇴직금, 민원상담관제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간이식당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0만원씩 계상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간이식당이 제일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다른 구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2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분동인원에 대한 공무원화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분동 2개동에 대해서 동간이식당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여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15개동에 여직원용 탈의실설치비를 계상하였고, 그다음 동청사방범망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동에 국내여비증액분과 분동인원분에 대한 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 동장에 대한 특별판공비, 중계본동·4동에 대한 기본수용비 및 수수료와 3개동에 대해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 대한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3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5,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새마을동협의회지원에 140만원인데 이것은 2개동 분동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구지회인건비인상분 877만원은 당초 본 예산확정후에 구지회 직원에 대한 보수인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비증가분 864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구협의회·동위원회의 총액이 3,420만원입니다마는 구협의회 연간 2,000만원 범위중 하반기분 1,000만원, 동위원회는 연간 220만원 범위중 하반기분 110만원(22개동)해서 합계 3,420만원입니다.
  이 지원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마련된 지침으로 시·군·구간 읍·면·동간 단위협의회 보조금을 통일시키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5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동 지원금 4,000만원, 구 행사비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7월1일자로 2개동이 분동됨으로써 2개동에 대한 동 지원금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는 봄·가을로 나누어서 2회 1,0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6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0만원인데 하반기에도 동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의회의 심의결과 보고에 의하면 37페이지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민간경상보조중 바르게살기구·동협의회 3,420만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만 편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이 요청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년도에도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이 금액이 인상된 것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인상에 대해 어제 삭감을 주장했던 것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런 말씀은 없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도열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인상된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의 인상된 부분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정도열위원님이 인상된 부분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간사 김인수    질의를 왔다갔다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면 그 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생활체육과면 생활체육과와 관련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좋습니다.
○간사 김인수    30페이지의 기획예산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원 수당이 실질적으로 국고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지 않은 것이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당초 지침에 6개월분만 연초에 계상하라고 했는데 다시 추가지침이 내려 왔을 때는 금년 12월까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간사 김인수    내무부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수    그러면, 노원구 의회에서 6개월전에 예시된 것과 맞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방범원들을 고용하고 나서 봉급을 주지 않으면 곤란하겠지요.
○간사 김인수    예산백서가 자치구인 노원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외무부지침에 의해서 6개월전에 예측했던 것이 빗나가는 일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 없어지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런 사항이 많이 줄어 들어야겠지요.
  그러나 예산편성 기법상 지침이 간혹 변경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수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사회복지요원이 증가했는데 그 분들과 저희 의원들과 언제 한 번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사회과에 제가 협조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수    기획예산과는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주로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포괄사항입니다.
정천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정천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0월부터 10%의 직무수당 인상과 12월부터 급여와 직무수당을 합해서 기말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14%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직무수당과 기말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말수당은 1년에 네 번씩 3월, 6월, 9월, 12월로 3개월씩 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당은 매 월 급여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10월까지는 직무수당이 30%였었는데 금년 11월부터 40%로 하여 10%가 더 오릅니다.
  그러면 기말수당의 계산방법은 직무수당이 기말수당에 포함이 되어 11월, 12월분이 10% 오르므로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기말수당을 계산하다 보면 약 14%정도의 증가요인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14%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연 중 몇 차례나 가능하며 규모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연 중 몇 차례라는 제한은 없고 수시로 편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되도록 연초 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하여 포함하고, 물가상승이라든가 기구나 인력의 확충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은 가능한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어느정도 선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원을 자체재원과 보존재원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구청에서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 또는 기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수입을 잠을 수 있는 자체수입을 결산해 와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해 봤을 때 극히 적게 남는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억5,000만원 정도의 자체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봐서는 20억5,000만원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40여억원 정도를 시·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 등을 지원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9위로써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재정교부금등의 보존재원을 가장 많이 받아온 것은 재정교부금 측면에서 볼 때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9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9위정도로 아주 낮은편은 아닌데 보통 저희 구의 규모나 자립도가 9위에서 12위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재정교부금을 특별히 많이 받은 것은 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그러면, 재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그것을 받지 않고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자체재원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자체재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달리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초, 강남, 종로같은 자체재원이 많은 구를 제외하고는 시나 정부에서 교부금등을 얻어다 쓰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자치구 실정입니다.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정천득위원님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되도록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천득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천득위원    보조금의 규모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교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가 자치단체 시책 장려를 위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교부하는 교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보조금중에서 사회분야에 대한 보조금, 시·정부 보조금은 사회분야에 대한 시책에만 추진할 수 잇는 재정보조금해서 19억400만원 내려온 것은 특별히 어디에 쓰라고 지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재정을 보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는 보조금은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사업이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따라 50%, 25% 일정비율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부자 구나 가난한 구나 마찬가지로 보조해 줍니다마는 재정보조금은 일정한 금액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구에 얼마씩 주겠다는 결정이 없습니다.
  연초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40여가지 지수를 비교해서 인구나 면적, 사업시설, 주택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지수를 분석해서 조정교부금을 어느 구에는 100억 어느 구에는 200억 나누어 줍니다마는 재정교부금은 많이 가져가는 구가 임자입니다.
  시에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은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도 틀립니다.
  조정교부금은 행정과가 되겠고, 재정교부금은 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틀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구가 특별히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재정교부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때문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대충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위원    달력을 1만부 제작해서 각 통·반장,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기금을 다른데로 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배복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달력을 두 서너 개씩 있습니다.
  달력을 굳이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애향심 고취와 주인의식 나아가서 살기좋은 노원구를 만들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노원구에 있는 풍경들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어 걸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것이 내가 사는 동네구나 하는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1만부를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염위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1,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다,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방신문같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로 전용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방마다 다 걸어도 방이 모자라서 달력을 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거기에 대해서 많을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1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아서 호응이 좋으면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절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은 공보실장 입장으로서 살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염위원    그런데 1만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단체나 통·반장에게 배부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그것을 보아서 느낄 수 있을까요?
  1만부라면 1개동에 몇 부씩이나 배부가 되는지 몰라도...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통·반장이나 학교, 직능단체, 실, 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으로 시도하고 화면이 노원구에 있는 풍물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락산이라든지, 태능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의회 활동사항, 노원구의 야경, 아파트집단촌 이런 것을 찍어서 달력 화보에 넣고, 글씨는 예를 들면 4월은 식목일 행사입니다.
  5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든지 하고, 7월은 예를 든다면 장마철입니다.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글씨를 쓰고 화면을 넣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최염위원님 되었습니까?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세요.
정도열위원    홍보를 위해서 달력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홍보하면 신문이 좋습니다.
  같은 값이면 신문중에서도 지역신문이 좋습니다.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대책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구정홍보로 슬라이드 제작비 350만원 있는 것은 다른데 썼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슬라이드는 환등기인데 이것은 수용비에 넣어 놓았는데 정수물품이 되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안되고 물품구입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시 옮기는 내용입니다.
정도열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언론이 활성화가 되어야 주민들도 알 수 있고, 달력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달력제작비를 줄여서 지역신문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살려야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지역신문쪽으로 돌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1,000만원 정도는 달력 제작하고, 700만원은 지역신문에 돌려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지금 정도열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위원 질의하세요.
○간사 김인수    문화공보실장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달력문제인데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정기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합니까?
  추경에 반영하니까 선거용이 아닌가 의심 받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본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성 있게 하시지, 살기좋은 노원구도 나오고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하는 문구도 많은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보상금 4,790만원 책정되었는데 부족해서 4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고작 산업시찰하려고 추경에 넣는 것입니까? 좋은데 쓸 수 없어요, 아니면 이것을 삭감해 주던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일하다 진짜 필요하고 인플레가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반영하라니까 산업시찰이나 해놓고 가만 있다가 달력이나 만들고, 두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고, 왜 사용이 필요한가 하고,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겸직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시는 달력제작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계획해서 넣었으면 효과적이고 좋은 뜻이 될텐데 그때는 문화공보실장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 화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 화보를 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달력까지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발상이 되어서 한 것이지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협의회 보상금에 대해서 400만원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구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스님해서 90년도에 산업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이번에 다시 해보면 좋지 않나 해서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되었습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진행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더라도 원색적인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전에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신문에 600만원인가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를 해 주려면 조금더 보조를 해 주어서 지역신문이 제대로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홍보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더 지원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달력에서 빼서 추경에...
정천득위원    어디서 빼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4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든지, 500만원을 지원하든지 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추가로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견을 내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고 제가 되겠다, 안되겠다, 이것은 문화공부실 사항이니까 한계를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의견정리를 해서 다음 협의회때 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위원    아주 말이 난 김에 달력제작은 후년으로 미루더라도 이것은 지역신문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달력제작은 노원구민 긍지살리기 운동 하나의 업무계획에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기초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전반기말에 또 한번 계획세울 때 달력제작이 들어 있습니다.
  준비를 연초부터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구의회의 활동같은 사진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요 모습등을 싣는 것이지 다른 것 싣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6만가구 정도 되는데, 16만가구를 다 배포해야 되느냐 하고 검토하다가, 일단 시험적으로 약 10,000부 정도 만들어서 통·반장이라든가 구공무원들, 기타 일반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결과에 의해서 16만부로 확대하자는 판단하에서 시범적으로 10,000부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흥적으로 추경에 의해서 발상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업무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또, 의원님들 의회활동하는 사진 한 두컷트 정도 달력에 들어가면 우리 노원구 의회도 활동을 대단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홍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하시는 것이 구청이나 구의회를 생각해서라도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고 예산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 말씀이 통·반장이나 유관기관 단체, 학교, 동사무소등에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유관기관 단체나 통·반장들은 어느 달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일반시민에게 배부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서로 형평있게 배부될 수 있도록 말씀을 수용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염위원    통·반장 회의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다 얘기해 줍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최염위원님 말씀이 과장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달력 제작을 하게 되면 「노원구청」이렇게 넣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노원구 노원구의회」는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홍기화    제작처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노원구의 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노원구」만 들어갈 것입니다.
  품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의회 같은 이름을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위원장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의회협력업무비의 정보비를 의원들 연말 동정협의회 비용으로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이것은 주로 동별 간담회 비용으로 배정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동별 얼마씩입니까?
○총무과장 홍기화    한 동에 약 45만원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그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본인들의 출신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동이라는 출신지역과 의원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한 두 번 정도는 동에서 동장한테 업무보고도 받아 보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간담회식으로 그 지역 유지들한테 설명도 해주시는 자연스러운 다과회를 마련하는 자리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하시고 나서 엄청 좋아하시고, 그 동의 동장이나 유지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단, 집행방법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현찰로 지급해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에 전도해서 서류상으로는 동장이 집행하고 실제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실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말 동정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저희가 생색내는 것처럼 받을 이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생색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할 이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본 위원은 최경완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반장회의에서 구의원님들 참석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본인들의 구정보고 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논리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받기가 거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김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지난번 예산에서 저희들이 5억1,172만원을 판공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8,300만원을 더 신청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보비 8,000만원, 36페이지에 특별판공비 4,800만원, 40페이지에 정보비,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해서 5,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8,300만원을 더 청구했는데, 노원구기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전기예산액 5억1,172만원의 정보비, 판공비 써보니까 부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잔고는 얼마인지와 왜 부족해서 이렇게 청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빠른시간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명백하게 해야지 노원구라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관장이 이렇게 판공비 5억을 올렸는데에도 부족하다고 1억8,300만원을 더 달라는 사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윤    김인수위원 말씀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판공비의 개념은, 그 중에는 약 2억 상당의 직접 사업을 위한 정보비, 판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의 정보비, 판공비는 간단하게 3억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구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 직원수만 해도 1,600명, 거기다가 외곽 조직까지 합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때 단위당 10,000원씩만 해도 몇 천만원의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쓰다가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연말이 다가오고 또 추석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격무에 대한 위로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일을 하기 위해, 또 지역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일차로 각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결위로 올라 왔으니까 이 사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결특위위원들의 의견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총무국소관이면 총무국소관의 질의사항을 추가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위원회가 계속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좋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질문하십시오.
심현천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별도로 나중에 할 것입니까?
○간사 김인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천위원    그런데 지금 묻고 넘어 간 부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집행할 세세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기재할 것과 실제로 말단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고 했으면 이 사항을 예결특위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 일이 되니까 아예 여기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건의사항을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할 세세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구·동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가 추상적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복리후생지원비중 식당 운영지원비가 동에만 내려가고 구청에는 식당지원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차제에 구청에도 구내식당운영보조금 이런 형태로 세목을 전용해서 수정, 제안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예결위에서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수    이것은 예를들어 문제된 안건을 「체크」할 것 아닙니까, 내일 위원끼리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서 보내 주면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천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간사 김인수    그러면 심현천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문제된 사항 등을 발췌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좋으신 말씀인데 오늘 이 회의를 처음 갖는 입장이고 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또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진행 방법은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수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구지회인건비인상분 877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명세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중 구협의회 1,000만원, 동위원회 2,420만원은 아까 정도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명세서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새마을지도자구지회인건비인상분 명세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중이라도 김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르게살기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간 협의회에 보조금지원 규모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원하라고 막연하게 해두면 재정형편이 좋은 구에서는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구는 조금밖에 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지원 규모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협의회 연간 2,000만원, 동협의회 연간 220만원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하반기분인 것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자세히 따져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구협의회의 경우 7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협의회에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할 경우 월 평균 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동협의회는 30∼40명의 회원이 있는데 월평균 18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지원금을 가지고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 예를 들어 운송비, 「프랑카드」게첨하는 수수료, 수기제작, 전단제작 등 이런 것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000만원 정도는 회장이하 임원들이 낸 자체회비로 충당이 되었고 보조금으로 약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국민시책사업인 국민정신계도, 국민운동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들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협의회에 연간 2,000만원, 동협의회에 연간 2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급 자치단체인 구청에서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과, 또한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구의 형편에서 자치업무만 고집을 하고 시책이나 지침을 외면할 수 없는 저희 구청의 애로사항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께서 한정된 재원으로 구살림을 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고 또한 이 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간사 김인수   과장님,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육성법은 지난번에 날치기한 것이네요.
  그렇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제 입장에서 날치기 여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회의진행상 예산문제를 다루어야지 날치기 문제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자제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수    왜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다른 관련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게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46%정도 밖에 안되는데 구태여 정부가 원하는대로 100%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상승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지금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죠?
○간사 김인수    예, 괜찮습니다.
정도열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변호사한테 법해석을 의뢰했더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안주어도 된다는 의미로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후속조치로서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기관의 의무는 법의 집행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국가의 시책이나 상급단체의 지침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도열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압력으로부터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사무니까 국가사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정도열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400%가 증액이 된 것이지만 당초 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법적인 구성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 똑같이 조직육성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    생활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산길걷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이 어느정도 양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선물이 모자라서 받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산길걷기 대회는 금년에 구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동부고속화도로에서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고속화도로가 생김으로써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특성을 살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중 젊은 연령층이 많이 있고, 또 도봉구에서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600명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명을 예상했는데 접수는 1,077명을 했습니다.
  선물은 1,000개를 준비했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행사에 90%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것은 동에서 모두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한 분들만 참여해야 하는데 홍보가 잘 되어서 접수 안하신 분들도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실수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1,077명이 접수했으면 1,077명의 선물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사에 그렇게 구민이 많이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1,200명이 왔습니다.
  접수 안하신 분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인데 당신 참여하지 마시오, 할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또 상계9동과 10동이 그 동 근처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 분들은 선물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못받은 구민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동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사람이 두 개의 선물을 받아 가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답하실 때는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요점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예, 최원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나 우리 노원구내의 공원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약수터에 가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망가지면 다시 시설하는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에 있는 약수터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맡아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공식적인 약수터가 38개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16개, 생활체육과에서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대하여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원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한 회의이므로 그 질문은 본 위원회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구정질의시 물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오늘은 중점적인 것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정도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예, 구민 산길걷기대회라든가 하는 것은 개최만 하면 말썽나는데 앞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하길 바랍니다.
○간사 김인수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수    예, 총무국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2개동이 분동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있어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커트」시켰을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상이 없는지, 또 하나는 총무국에 대하여 심현천위원이 앞서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 10만원씩 이번에 20만원도 포함되어서 30만원씩 지원하는데, 구청 청사는 600여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지원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앞으로 노원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총무국은 절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의회탓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동에는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구청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항이 전구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도 현재 저희가 있는 가건물에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식당이 약 200석정도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식비 1,000원으로는 부족하여 자판기로 충당하는 등 인건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계수조정이 된다거나 다른 것에서 감안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그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예, 이것은 재무국소관인데...
○위원장 하재윤    지금은 일단 생활체육과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위원    예, 40페이지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비로 22개동에 250만원씩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서 보면 5,5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비라고 아주 추상적인 제목으로 되어 잇기 때문에 결재권자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양분현상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이라든가 형평을 봐서 일반주거지역이 영세하다면 이런 편익시설을 많이 배분하는 좀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심현천위원    역점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해서 듣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내일 계수조정시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심현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겨울철에 방문할 때는 연탄재라고 해서 10만원 미만으로 드릴 때도 있고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20만원도 드릴 때가 있는데 그 외 다수인 경우는 5만원씩 할 때도 있고 사항에 다라 다릅니다.
  보통 개별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2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윤    5분간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으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국·공유재산목록 책자를 발간하여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 물품구매비는 구청장 중형승용차와 「컴퓨터」 11대, 비충격식 「프린트」9대, 충격식「프린트」4대,「모뎀」3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방역사업을 위한 분무기 2대, 그 다음 이런 물건들을 사는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지급할 것과,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할 환등기 구입비로 총 6,496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을 보조금관리책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호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차액이 저절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정경비로서 마땅히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에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용비및수수료인데 「OCR」고지서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고 「컴퓨터」용 기타부품에 대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쳐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촉 및 안내엽서 누락분과 반송 우편료지급분누락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예산의 공공요금 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저희들 구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세입증대 제안을 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입증대에 대한 제안을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한다면 그 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주어서 세입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처음 시행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추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45페이지의 충격식「프린트」가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 정수승인해 주실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사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제일 먼저 44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공유재산목록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면 구민이 열람할 수 있는지요?
  또 있다면 어떤 내용이 참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회에 50만원 예산으로 책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에 50만원이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전문요원은 증원이 되었는데 그 보조금은 왜 감소되었는지,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국비나 시비, 구비가 구분이 되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목록책자 발간에 대해서 충분하냐고 하셨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 구민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반환금으로서 저희 과에 잡혀서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민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    책자의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수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노원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지번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넣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최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한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자는 처음 발간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토지대장이 되어 있는데 책자발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기간은 많이 걸립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대부가 되었는지, 무단점유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현황조사하려면 금년내에 다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국공유재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수    기획예산과장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물품이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변칙처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정수물품 승인된 사항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일일이 대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된 것으로 관리해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간사 김인수    그러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정수물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계상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이 예산에서는 빠뜨리고 다른 개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예산에 빠뜨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못해서 빠뜨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에 들어가 있어도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안나면 못 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수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수물품은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산통과되기 전에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추갱예산심의하기 전에 임시회가 열리면 거기에 추가로 요청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회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기 한 대 사기 위해서 의회에 개회요구하기도 문제가 있어서 실지 상당히 자제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김인수    재무국장님이 행정위원회에 가셔서, 21일이 추경이 통과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추경앞에 안건이 통과되어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지, 제 상식으로는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정수물품 통과된 것이 예산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간사 김인수    그 전에 통과되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김인수위원 말씀하신 것을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대로 해주시면 다음 임시회때 바로 올려서 통과된 다음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배정을 우리가 안해주면 못 사니까 예산과에서 배정하지 않고 있다가 통과되면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수    제가 방법을 제시하겠는데 재무국장님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최대한 설득해서 구정질의 직전에 그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21일 추경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산과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편성은 일단 이대로 해 주시고 구매를 위한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하는 것으로 그러게 조정해 주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이 배정되지만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정수물품은 추후에 승인받아도 법적으로 크게 하자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양지를 해 주시느냐에 따른 것인데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편성을 받고 승인받는 것으로 해도 절차상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책정이 안되었다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은 저촉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구매를 하면 바로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하재윤    정리를 합시다.
  김인수위원님 예산과장님과 재무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간사 김인수    기획예산과장님과 재무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융통성입니다.
  35명한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충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장식위원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직권으로 손정호의원을 대신 예결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정호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시민국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사회복지과장 강창욱입니다.
  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본청에 급한 일로 가셔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1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거택보호비, 저소득시민자녀학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그리고 46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교부,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 해서 총 2,652만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 법 31조와 시지시에 의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5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 92년도 예산에 1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이 반으로 삭감되어서 9억9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안이 어떤 것입니까?
  92회계년도 추경예산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 12조에서 거택, 자활, 의료부조세대중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월말 현재 8,814명에게 8억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거택보호자장의비는 생활보호법 14조에서 거택보호자 사망시 일구당 200,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월말 현재 20명이 사망해서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은 생활보호법 14조와 장애인복지법 23조에서 의료비는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보장구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0페이지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9조와 보사부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해서 거택보호자구호양곡은 거택보호자에게 월 1인당 쌀 10kg, 보리쌀 2.5kg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 거택보호자가 1,060명이었으나 편성후에 1,22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67명의 증가분에 대한 예산액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은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부식비 지원대상인 세대수와 세대원이 각각 780명, 280명이었으나 편성후에 각각 766명, 461명으로 「T.O」가 조정되었습니다.
  연료비 지원대상 세대수는 780명에서 766명으로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노임이 18,000원이었으나 편성후에 12,000원으로 인상되어 2,000원 인상분과 하반기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증가예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특별회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반환금은 '91년도 사용잔액으로써 의료보호법 21조 동법 시행규칙 28조 4항에 의거하여 시에서 반납하라는 지시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반환금목 뒷장 마지막에 보시면 '91보육사업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이 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년내에 유아교육에 있어서 아동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복지행,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구에 법정 위원회에 아동위원협의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일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연말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씩 잡고, 여성단체는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5만원씩 75만원을 잡았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1년안에 각 동 회장들만 보내주는 것으로 수련회 대금은 1인당 8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회 해서 3개 직능단체에 연말 기념품비로 1인당 10,000원씩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새마을부녀회 2개동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보조로 1개동에 70만원씩 1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4분기)는 시에서 이미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입니다.
  자치단체 위탁금은 경로승차권은 저희가 인쇄해서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버스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버스요금 추가분과 인쇄비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월계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실 건립부지와 상계2동 노인정 건립부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구의회 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49페이지의 수당은 노원구 지방보육수당입니다.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하반기에 비로소 책정해서 하반기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별판공비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반기동안에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고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72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구에서 34개소에 가정형어린이집을 임대라도 해서 개·보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상계1동에 있는 한 군데를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정형어린이집 개·보수 실시 설계 부대비입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월계1동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장비구입과 중계어린이집에 있는 비품매입, 그리고 가정형어린이집의 비품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다음 청소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청소과장입니다.
  52페이지 급식비 4,560만원은 청소차량운전원특근매식비입니다. 10,000원씩 서울시 전체에 지급한 것입니다.
  4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8월까지는 예비비에서 지급하였고, 9월부터는 추경에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청소차량수리용공구 구입비로 276만3,500원인데, 이것은 청소차량이 66대에서 99대로 늘어났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공구대금입니다.
  그다음 영구임대라파트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료가 면제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 수거료를 우리가 부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53페이지의 특별판공비입니다.
  청소분야 기능직 위생수당입니다.
  이것은 월 1인당 30,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량이 늘어나므로써 운전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 15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장과 목동 소각장에 주민 300명 정도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념품과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감량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시 추진협의회의 경우 10인, 실무협의회의 경우 14인, 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청소가족추계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상여관계로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미화원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199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쓰레기감량화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분리수거뿐만이 아니라 과대포장 안하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에 관해서 우리 노원구에 전부 66개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글짓기, 포스터 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 작품을 책자화 해서 각 기관등에 보내서 쓰레기감량화추진을 활성화시키고자, 교육 홍보하고자 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은 6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리수거추진위원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과 아파트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동, 또는 통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한번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비용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로용분리수거용기설치입니다.
  지금 가로에서 신문을 본다든지, 또는 슈퍼에서 「캔」을 사먹을 때에 재활용 할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는 홍보차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으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1일부터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톤당 가정용은 4,500원, 사업용은 8,000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위생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동준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2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된 대중음식점 쓰레기감량화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책정하였고, 접객업소 3등급 관리에 따른 「스티커」부착 인쇄비로 50만원을 계상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사회복지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페이지 저소득자녀학비지원하고 실업계고등학교수업료 증가분이 있는데 이것의 절차가 통장하고 동장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집행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에 일제히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자녀가 중학교에 다니거나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닐 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인수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실 때, 각 동에 구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후통보가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가능합니다.
○간사 김인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92년 예산액에 약 40억이 올라왔고, 며칠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비가 50억정도 되다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노원구에 영세민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계3동인가에서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취로사업을 서로 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취로사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취로시키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증가분 해가지고 65억을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65억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40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임이 1만원이었는데 1만2,000원으로 올라서 2,000원만큼의 취로를 적게 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도 감안하고 노임인상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 구청장님도 가시고 또 저희들도 여러번 설명을 드린바 있고 투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임인상분하고 2억7,500만원을 더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문제는 저희들이 취로사업 노임인상분 2,000원에 대해 본청에 물어보니까 2,000원분은 지원이 안되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취로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노임인상분은 빼고 그대신 그만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안준다고 했지만 노임인상분을 어떻게 안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본청에 가서 투쟁을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상반기에 취로를 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분을 빼고 당초 40억원으로 하면 연말 2개월분은 3억7,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취로를 많이 시키고 하반기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만약 노임인상분이 저희한테 배정이 안되면 11월, 12월 월동기에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노임인상분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월동기에 취로사업을 시켜서 저소득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김인수    중계3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취로사업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탄력성있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청의 많으면 많이 배당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나 조금 생활형편이 나은 곳은 적게 배당해야 되는데, 중계3동은 서로 하려고 「로비」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 이 예산으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취로사업 선정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남으면 저소득층을 감안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계3동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지금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의만 가급적 해 주십시오.
김군수위원    일반 동에서는 취로사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취로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라 배정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게 배정됩니다.
김군수위원    그것도 하는 사람만 하고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수시로 지시를 하고 감독도 합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천위원    기획예산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주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취로사업비로 내려 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특별교부금 10억8,200원 이것은 취로사업용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삭감을 한다거나 수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위원    왜 묻느냐 하면 노원구는 국가정책상 중계동에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많이 떠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받아 오셨지만 국가정책상 영세민을 많이 떠 안은 노원구가 국가에 예산요구를 제대로 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깊숙하게 못하지만 내년에는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께, 이런 국가정책상 영세민을 떠 안게 되는데 따른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증액요청을 설명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잘 안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든가, 이런점을 우리 의원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따 왔는지 검토는 안하겠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떠 안은 영세민과 노원구 지역의 영세민의 수는 얼마인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지역에서는 쓰지를 못해서 반환되고 있는 것을 감사에서 봤습니다.
  중랑천의 풀이나 뜯는 그런 취로사업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운영면에서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베푸는 그런 시혜의 성격으로 가고 있는 듯한 사업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3,000만원과 거택보호자 생활지원비 2,074만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특별교부금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 3,000만원이라는 것은 쌀과 보리로 직접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청 재량으로 삽니까, 아니면 정부비축양곡으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본청 양정과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심현천위원    회계처리 숫자만 왔다 갔다 합니까? 쌀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예, 쌀로 옵니다.
심현천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동감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쌀이 남아서, 즉 구호양곡이 남아서 떡을 해먹는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으면 줄여 달라고 요청을 하되, 그대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써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되어야지 그냥 정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구호양곡비가 부식비보다 더 많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부식비를 늘려야 되고 양곡비는 줄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지방화시대 이전에 했던 행정의 관행대로 배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재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사회복지과에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에서 다시 반환을 시켜주는데 이것을 돌려 줄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켜야 돌아가는데 법이 완화되어 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실화해서 돌려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반환금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이것은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면 다시 국비로 들어갑니다.
정천득위원    그런데, 거택보호비나 저소득시민 자녀학비 등...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비같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를 조금 완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더 지급할 수 있는 제도방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하는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의 개정이 있어야겠지요.
  그런 것은 사실상 구자체의 권한은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수 있도록 건의하는 정도의 수준을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수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김인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진지견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라는 것은 서울시 관내보다 더 좋은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문제는 아동위원이나 청소년위원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신문에서 보다시피 부산에는 어떠한 청소년 협의회가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봤다는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곳으로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을 파견하여 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간사 김인수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산이 없었습니다.
○간사 김인수    그런데, 새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수    단체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간사 김인수    직능단체 연말 기념품비를 35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직능단체에 소속된 350명에게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선물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직능단체라고 해 놨는데 직능단체에는 각동에 2명씩 아동위원이 44명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2명에서 20명사이로 각 동에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0명정도이고 그 나머지 청소년육성위원이 지금 노원구에 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틀어서 원칙으로 따지면 50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약 100명은 겸직된 사람 또는 위촉되지 않은 사람을 빼고 약 35명을 위해서 1년동안 수고해 줬는데 사기도 진작시킬 겸해서 1인당 1만원씩 잡아서 연말 격려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수    그리고,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기 100만원씩 획일적으로 계상했는데 무슨 「데이타」에 의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산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아동위원회는 각 동에 2명씩이기 때문에 44명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명에서 20명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각 동회장들 1명으로 22명이 되어 100만원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장들만 1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수    또 한가지 청소년수련실건립 부지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사항인데 그 내용에 관해서 오늘중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정형어린이집 개,보수 하는데 평당 50만원씩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가정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통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심지어 잠자리와 화장실, 주방시설까지 모두 해줘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50만원이 더 듭니다만 관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겨우 50만원입니다.
○간사 김인수    이것이 상계1동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상계3동에 있습니다.
○간사 김인수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상계3동에서 가정형어린이집 개,보수와 완공과 준공식할 때 그 관계동의 해당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 구정심사에서도 제가 예기했지만 국가가 발전하여 사회복지비와 사회보장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착각하는 공무원도 있고 인지를 잘못하여 특정정당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의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수련실의 위치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저도 가정형어린이집 개, 보수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그 개,보수비용이 많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정형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쓰는 것은 좋은데 개, 보수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임차비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임차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여 그 목적을 보면 선진지를 시찰함으로써 지도자의 안목과 식견을 넓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2명씩 추천하여 시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만 각 동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2명을 추천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로비활동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기존의 아동위원이 각 동에 2명씩 이미 위촉되어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위촉되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각 동에서 선정하도록 부탁하여...
손정호위원    그러면, 동장이 바로 임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아동위원은 서울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가 없으면 청소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예, 손정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은 관내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현장 견학을 통해 인식을 재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의 쓰레기문제로 상당히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또 본 위원도 목동 및 난지도를 견학을 했고, 작년에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반장 몇몇만 갔다오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근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만일 견학을 한다면 필히 이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성남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남의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고 오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소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의 계획은 목동과 김포매립지를 견학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에 짓고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우선 견학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호위원    그러면, 견학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대상자는 소각장 건립부지의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동대표들이나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대표들 말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정호위원    그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근주민은 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인근주민이 갈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자꾸 문답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단 오늘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얘기는 손정호위원님이 과장님과 별도로 집중적으로 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체적인 질의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이것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2회계년도제1차추경예산(안) 보건소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보건행정에서 102번 상여금은 기말수당 증액분으로 468만원입니다.
  다음은 104번 수당에서 근무시간이 월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5시간이 연장됨으로 7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번 정액수당으로 직무수당 증액분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증액분이 774만2,000원입니다.
  이상 수당 세가지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알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소장님 우리나라 문화가 발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콜레라 같은 전염병 예방이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부족한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아서 도저히 더 못 올렸다 하면 빨리 얘기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노진    없습니다.
○간사 김인수    우리 노원구 위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현재로서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인데 우선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항은 주택사업으로서 목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5,891만6,000원으로서 증이 21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7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직원이 8명 증원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분야중에 목은 임차료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대당 40만원씩 해서 앞으로 6개월간 20대에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으로써 현재 이것은 우리 구청 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는, 특수 인부를 사용해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로 잡아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역교통 3항에 목은 수당, 상용피복비,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르는 직원민원 창구수당과 근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택시운행 질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 시에서,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계도위원을 지금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은 80명을 임명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말 격려품 비용이 1인당 2만원씩해서 160만원이 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소관 예산을 보면 주택관리계 쪽의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아파트가 70%가 넘는 특수성있는 지역인데도 주택관리계가 현재 아파트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항상 빠뜨리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예산청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빠진 것인지 주택과에서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하재윤    좋습니다.
  상계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심현천위원의 발언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주택관련 예산은 당초 92년도 연초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고, 추경에서 특별히 더 소요되는 예산은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93년도 연초 예산에 발생되면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현천위원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를 전혀 안한 이유가 하나도 쓸 일이 없어서 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해당분야가 없어서 안 왔습니다.
  주택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관리업무를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심현천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노원구에 5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주택관리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해서 단지에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을 한달에 교통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점검해요.
  그냥 인원이 와서 한시간 둘러보고 가는, 이런 감독을 해도 집행부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관리업무를 해야지 관리업무가 분쟁이 많이 납니다.
  매스컴도 안 보셨습니까?
  계속 상계지역 아파트관리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예산 배정이라든지 계획은 안 세워서 쓸 일이 없는 것처럼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까?
  아예 제대로 주택관리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과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주택과가 와야 합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편성을 안했다 해서 안옵니까?
  이것은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택과장이 오지 않습니까?
  당장 오라고 하세요, 주택과 당장 오라고 하세요.
  주택과장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빨리 오라고 명령하세요.
○위원장 하재윤    심현천위원 조금 가라 앉히시고 심현천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원구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지역교통과장님,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은 주로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각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망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모범운전자, 의사,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되었습니다.
  다음 정도열위워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지금 김인수위원이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을 물으셨는데 제가 자료는 하나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품으로 2만원씩 80명 잡았지 않습니까?
  다른 직능단체는 아까 시민국에서 1만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 여성단체, 요식업 해서 이 사람들이 구청장한테 늘상 선물을 3∼4개씩 받으므로 옆에서 가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빽이 좋은가 보다 구청장이 3∼4개씩 보내는 것보면"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뒷부분에 있는 모범운전자들 몇분한테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의 단체장을 겸해서 여기 저기서 받아서 꼴사납게 만드는 것은 재고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대충 참조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질의사항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세요.
심현천위원    본위원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이렇게 아파트의 특성이 있는 구에서 아파트관리에 대한 주무과에서 과장자체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신문에서 노원구 아파트관리 문제가 터지는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필요합니다.
  주택관리계는 그런 배정을 해서 담당직원이 50개 단지를 매달 다 순회하고 다녀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도 만나고 그래야만 민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분쟁요인이 있다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쪽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있고 주택관리계 같이 중요한 부서에서 노원구의 70% 주민이 살고 있는데 하나의 예산편성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직원과 입주자 대표도 교육시키고 해야지 아파트관리업체 비리까지 나오고 진정이 들어가는데 나와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보비나 판공비, 정보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지원해서 나와서 확실하게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도시정비국장과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같은 것이 들어가도 왜 제대로 확인 안하는지, 예산이 무엇이 부족한지 해서 그 예산을 수정안에 꼭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간사 김인수    심현천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내일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은 10시에 심현천위원이 말씀하신 증빙자료를 가지고 출석을 한번 더 하세요.
○위원장 하재윤    잠깐만요, 이 문제는 본회의 질의사항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현천위원    제가 안을 짤테니까, 왜 관리가 안되는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제안할테니까 왜 돈이 필요한지 안을 생각해서 오세요.
○위원장 하재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질의 사항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잘 55페이지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원녹지의 공원관리, 일용잡급 예산액 4억7,300만원에 순증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증가요인은 첫째, 일용잡급의 경우 공원관리 상용인부임이 당초 예산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노임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노임단가조정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위원장 하재윤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경상비는 대충 넘어가 주시고, 중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인부임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인근공원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상용인부의 수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인부임이 10,500원인 인부 10명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이 허용하질 못해서 5명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보상금과 316연금지급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용인부의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공상치료비 등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불암약수터주변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에 있는 25개소 화장실 난방설치비가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는 방금 보고드린 공원관리와 똑같은 성격을 띤 예산입니다.
  57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104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철도건널목간수 및 지하보차도 관리를 위한 시간외수당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수용비 및 수수료는 동부간선도로초소용품 구입비와 가로등 세척비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청소용품으로 각삽 10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절기의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고수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고속화도로가 연간 1∼2회 침수가 되게끔 수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침수된 도로에는 하천으로부터 뻘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뻘을 제거하는데 둥근 삽으로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각삽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세척비까지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29재료비기타로 가로등유지비, 지하차도방송청취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지하차도에 지금 방송청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완전히 고장이 났을때는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41공공요금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추가분에 대한 전기료와 보안등비용, 하계지하차도 집수정 모타펌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동부간선도로 청소장비 임차료가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 예산이 지금 상반기에 거의 90%이상이 손실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보수비가 약 1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다음 아스콘 덧씌우기는 도로포장면이 아주 위약한 지역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도로수준유지를 위한 예산을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지하차도 CCTV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지하차도의 관리실에서 밖의 지하차도 상태를 「케이블 TV」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차량이 통행하는 상태에서는 나와서 거기에 오물이 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물투입여부, 또는 오물이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대수선비, 월계, 하계지하보차도조명등개량 공사비가 7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수로입구 준설비용이 200만원, 도색공사비 400만원, 제경비 100만원, 지하차도 집수정준설공사비 960만원, 철도건널목초소보수(2개소)비 10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부수선비 4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02건설관리, 수당과 급량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국내여비가 거의 손실되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감정수수료가 거의 손실되어서 하반기에 사용될 감정수수료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03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월계동 447-448간 도로개설에 따른 금년도 보상비가 2억6,000만원 계상되었고, 월계아파트-공릉동간 교량이 지난 6월26일 준공되었는데 준공된 부분의 방음벽의 1m구간은 일반방음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나머지 상단 1m 구간은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방음벽 설치 비용이 부족해서 이에 따른 시설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릉2동 224-234간 도로개설보상비가 집행잔액으로 5억이 남아서 이것을 예산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장미아파트-노원구교간 도로공사외 3건에 대한 보상 감정수수료와 지적경계복원 측량수수료, 토목공사 기타부대비로 총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52000치수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의 시설비는 관부설비가 총연장 1,000m로 3,750만원, 하수 구조물(맨홀, 빗물받이) 설치비가 3,700만원, 기타부대공(경계부럭 설치등)으로 2,400만원 해서 총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2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 관내에 하수도 준설용역을 하고 있는 준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준설업체의 기계준설비용은 상반기에 대부분 손실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집행해야 될 물량은 1억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위원 질문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김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59페이지의 시설비와 62페이지에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안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500만원 이상 집행할 때는 우리 노원구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조처도 필요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통보한 후에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의로 집행하고 있는데, 62페이지에 시설비 1억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5,600만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노원구의회가 있는 한 상임위원회에 항상 사후통보라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건설국장 김성태    예, 사후통보는 가능한데, 사전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간사 김인수    설계했을 때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주고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것은 좋습니다.
○간사 김인수    또 하나, 60페이지에 보면 월계아파트-공릉동간 교량투명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이 약 80%가 끝나고 자투리만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4,8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4,800만원을 어느 비용에서 집행하였으며, 공릉1동에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두분에게 통보하고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관변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그 부분은 제가 노원구에 부임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지역의 방음벽설치는 교량설치 당시 집단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최유학의원이라든가 공릉1동의 구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금년에 구복지비 4,800만원을 사용을 했고, 2,200만원의 금액은 투명유리에 대한 관급자재계약분입니다.
○간사 김인수    동료의원이 통보를 안 받았다는데 거짓말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최유학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인수    최유학의원만 구의원이고 정도열의원은 아닙니까?
  의회의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절반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으면 노원구의회의원 특히 동료의원 두분이라든가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4,800만원 예산집행을 하는데 관변단체 몇사람한테만 통보해서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산사용에 대한 통보 이런 것은 제쳐놓고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구복지비 및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이유가 그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복지비같은 것은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사용가능하고 예비비는 사용한 후에 통보토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수    예비비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료의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료의원이 알고 2,200만원 승인을 안해 주면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저희들이 계속 구복지비를 사용해도 되는 데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께 협조를 하고 그다음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간사 김인수    위원장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끊습니까?
○위원장 하재윤    회의진행상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수    그래도 답변을 하고 있는데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하재윤    자꾸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직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벗어난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간사 김인수    이것이 왜 벗어난 부분입니까?
○위원장 하재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회의도 오래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신경이 곤두선 것 같습니다.
  기분전환을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불암약수터주변정비사업이라 해서 4,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어떤 성격의 약수터를 정비하길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또 누구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태    불암약수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총 토지매입비 포함 시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상계3동 산164-5번지에 위치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약수터 및 놀이시설까지 완전하게 갖춘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시비 사업비로 투입되는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화단석축이라든가 돌계단이 미흡한 구간이 있고 수로도 부족하고 나무도 상당부분 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구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 쪽 어려운 주민들에게 저희 구에서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뒷마무리를 위해서 구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시비사업을 완벽하게 종결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이원    55페이지 공원녹지 부분입니다.
  공원관리 일용잡급 3,400만원, 재료비 기타 470만원, 보상금 250만원, 연금지급금 39만원, 시설비 6,100만원, 시설비에 대한 것은 방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에서 공원화장실 난방설치비가 2,14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자특위에서 지적을 해서 건설국에서 주공측하고 토개공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특위가 해산되고 나서 확인을 안했는데 결실이 안맺어지고 인입선공사만 끝나고 화장실이 「라지에타」값 청구가 안되어서 들어 온 것으로 아는데, 본 예산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왜 또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공원관리를 위해서 요구한 액수보다 전체 예산편성상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난방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계·중계지구의 근린공원·어린이공원 화장실내의 난방시설 및 개수수조할 부분이 4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25개소는 금년에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작년 특위에서 지적한 것이 전기인입이 잘못되었다,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히 주택공사에 요구했었습니다.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의견타진도 해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택공사에 7월28일자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10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난방비는 당초 설계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타협을 해서 그 답변서를 구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신바 있습니다.
  다시 조치를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소는 금년 겨울철에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주려고 추진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90년도 예산에서는 주택공사에서 반드시 받아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당초 예산에 안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현재 공원수는 100개소가 있습니다.
  100개소 공원관리하는데 따른 상용인부가 59명이 있습니다.
  59명이라는 상용인부 수는 본청에서 시장방침을 정해가지고 각 구청에 내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요량을 판단해 보니까 50%정도의 상용인부를 더 확보해야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본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59명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청에서는 금년말까지 재조정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59명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인원으로는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원관리 일용인부 4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일용인부 10명정도를 더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0명분이 당초 예산에 잡혔습니다.
  50%는 추경예산의 한정액이기 때문에 50%는 확보했고, 현재 일용인부 5명을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상용인부 「TO」만 확보된다면 공원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재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심현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중·상계지역에 공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청관계자들께서는 공원을 한번 가보셨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산책로 중앙통로부분에 「큐빅블럭」이 깔려 있는데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는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보면 인부목적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 목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괄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와 「아스콘」덧씌우기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로 보면 어떠한 곳에 무슨 내용에 대한 단가목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공원녹지과장이 공원훼손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 중계지구에 근린·어린이공원이 작년도 4월에 저희 구청에 인수가 되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주택공사에서 일을 맡긴 조경업자들이 한 조경에 대한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금년 가을에 가서는 그 기간이 끝납니다.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이라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잔디라든가 나무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투자계획이 서는 것이지,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만 지나가면 내년 봄부터는 '93년도 예산에 물량을 조사하여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어제 제가 구민회관 뒤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동일로변에서 건영백화점까지 상당히 많은 「큐빅블럭」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굳이 우리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조사해서 현재 사람이 다니다 보면 소리가 나므로 빨리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것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자물량을 조사하여 주택공사에게 통보했고, 하반기에 하자물량을 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손정호위원님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은 토목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도로시설물 보수가 1억3,500만원이 잡혀있고 「아스콘」덧씌우기가 7,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우리구 관내의 전지역에 수시로 발생되는 보도소파 부분에 7,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콘크리트」포장한 부분의 소파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물량추정한 결과 약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속도 관계「블럭」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 이 부분이 약 3,600만원, 다음도로 경계「블럭」파손된 부분을 약 500m로 잡아서 600만원, 다음에 「가드레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1,500만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위해서 약 1,400만원, 다음 도로구조물 보수를 위해서 약 77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시설보수에는 약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아스콘」덧씌우기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 부분이 소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상의 지하차도부분이 현재 「콘크리트」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요철이 상당히 심하므로 이 부분도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서 구조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7,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정호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와 「콘크리트」포장을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것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콘크리트」도로부분에서 요철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났습니다. 인접 아파트주변에 아무래도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부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여 달라는 민원도 많고 실제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구조물을 보호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손정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아스팔트」포장으로 해야지 국가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이 우리 시에서도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중에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양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계지하차도나 월계 지하차도는 「아스팔트」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씌우는 것이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등에 있어 훨씬 좋기 때문에 「아스콘」을 씌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스콘」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손정호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보수라고 할지 이 정확한 항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항목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 관계자만 알고 있지말고 정확한 세부항목을 기입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재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도로를 보면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도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도 차가 지나갈 때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높이해서 「마후라」가 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주변을 보면 엄연히 황색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도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학교주변이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도로, 그리고 20m미만의 도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대략 열거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과속방지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차량보호하는 입장과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두가지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꼭 설치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주택과 도로부분 또는 사고가 자주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일부분 했고, 다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하는 부분은 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폭 2m, 높이가 약 10cm정도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윤    예, 그럼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
  하재윤   김군수   심현천
  김인수   최경완   정도열
  정천득   최염     최원환
  손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배복용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지역교통과장성기복
  토목과장장동권
  공원녹지과장김주섭
  생활체육과장이홍성
  재무과장김충수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가정복지과장김용근
  위생과장권동준
  환경과장허진
  청소과장박현수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고사항)
  O 통지
  '92년8월1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당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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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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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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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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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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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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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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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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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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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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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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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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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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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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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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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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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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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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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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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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