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옥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건심사와 함께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신현구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구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된 신현구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동박수)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자리를 옮긴 김지용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온 만큼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계8동장으로 재직하다가 민원여권과장으로 부임한 임팔수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민원여권과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옥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옥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규정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종류에 구 본청 신관 체력단련장을 신설하여 구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항을 추구하여 구립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본청 신관 체력단련장을 별표3으로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위탁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4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6. 30
나. 의안번호 : 1460호
다. 발의자 : 정병옥의원(문화체육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구립체육시설의 종류에 구 본청 신관 체력단련장을 [별표 3]으로 신설
나.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규정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
- 준용규정 반영 : 운영의 위탁(안 제12조), 수탁자의 선정기준(안 제13조),
위원회 운영(안 제14조)
- 중복규정 삭제 : 운영지원(제15조), 수탁자의 의무(제16조),
사용료의 징수(제17조), 시설물의 설치 등(제18조),
지도감독(제19조), 위탁의 취소(제20조)
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3)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구 본청 신관에 새롭게 마련된 체력단련장을 구립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시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4월2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규정을 반영하고 중복규정은 삭제하는 등 구립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를 하고, 구 본청 신관 체력단련장을 별표3으로 신설을 해서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현행에는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 한다.」가 지금 개정안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왔는데 이번에 상위인 조례가 바뀌면서 규칙도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규칙내용을 보면 종전의 규정으로써 규칙이 사실상 효력이 앞으로 폐지해야 될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추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도 어차피 허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 운영의 위탁에서 2번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이렇게 나왔는데 현행에는 지금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개정안에는 그냥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만 있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전의 규정을 보면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제한은 두지 않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5년이 있는데 1차 년도에 2년 계약을 하면 그 다음 년도에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2년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기관장이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보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하는 경우로 변경하도록 되어있고, 그 경우에는 3년을 못 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계약 기간을 명시를 안 한 이유는 법무 팀에서 심사한 내용이지만, 재계약이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그 위탁업체가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만 재계약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3년 이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재계약이라는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준용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 민간위탁 기본조례상에 보면.
그 기본조례에 이것은 체육시설의 한 부분이고, 위탁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계약 하는 것은 당연히 3년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는 대로 실적에 따라서 1년을 할지, 2년으로 할지, 그 수탁자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례에 3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년을 넘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재계약을 2년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추가로 재계약 할 수 있나요?
그 회수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정운진 국장께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1일자 노원구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정운진입니다.
요즘 무더운 장마 기간에도 교육중심 녹색복지 노원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기획재정국 해당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새로 부임하게 된 과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문제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자리를 많이 늘려보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당면 과제가 세입 확충이니까 세입징수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동박수)
부과과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박승국입니다.
앞으로 구민에 대해서, 세무에 관해서 부과에 대해서 열심히 만족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따라서, 우리구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체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는 노원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계획, 수립공고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와 주민들의 의견제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폭넓은 주민의 욕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동별로 주민참여지역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회의의 기능과 회의의 소집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1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로써 공동위원장제의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및 기능,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의 업무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와 의결방식, 회의록의 공개, 위원의 해촉,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와 제26조는 위원회에 대한 교육과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모두 임의조항 규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2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시에 나온 시민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9일부터 전면 시행 되어야 함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6. 23
나. 의안번호 : 1455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
나. 주민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제출 권리를 가짐(안 제5조)
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6조)
라. 예산편성에 대한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제9조)
마.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둠(안 제10조)
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각 동별 1명이상 60명 이내로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아.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 20조)
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06.01 ~ 06.21) 결과 : 의견 없음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3개의 표준모델안 중 예산참여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3안을 중심으로 우리 노원구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이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보다 증진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를 하는데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0명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각 동별 한 명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19개동인데 거기 밑에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자」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자」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이라는 것은 구의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은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뒀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구성했을 경우에 그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가면 위원의 위촉 및 임기라는데 이 60명에 추천되는 세부적인 전문가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말하자면 건설에 전문적인 사람, 세무에 전문적인 사람,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내용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성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소집은 지역회의는 최소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회의는 최소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이 지역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을 주민참여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0명이 모여서 지역회의를 해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행안부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안부 내용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폭넓은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항에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이렇게 해 놨는데요, 10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동 여건에 맞게 20명에서 한 25명 선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20명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시행규칙이나 이 속에 각 동별로 인구수마다 따져서, 또 연령별이라든지, 또 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내려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인원을 보면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선으로, 통장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통장회의는, 그런데 보통 다른 직능단체를 보면 2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 10명이라도 다양한 계층들을 포함시켜서 지역회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층까지, 저희가 지역회의를 두는 것은 저희구만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회의는.
각 동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창구이지, 또 이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지역회의이지 이분들이 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어떤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3조 3호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을 할 것이냐, 건설에 전문적이냐, 세무냐, 이런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그것은 여기에 첨언을 해야 될 내용이다, 지역위원회를 둘 것이면 지역위원회의 건설에 전문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두자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절차에서 뽑는 사람.
공개모집을 할 때 여기서 전문가가 나올 수 있고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1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라는 그 한계는 절반 이상을 뽑으면 이 분들을 한 30명 정도로 했을 때 각 동에서 또 지역대표가 한 19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당연직 포함하고 하면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풀로 잡아서 60명이내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위원회 제2항의 회의소집 및 의결에 보면 「최소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이 부분에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이상 참석해서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 4, 5명이 해서 거기서 과반수를 하면 그것을 전체의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취지에 가장 골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결국 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떤 민주적인 의미로 본다면 결국은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민에 의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계층, 여성에 대한, 또 이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계층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하자면, 공동체성을 증대시키는 의미에서.
또 하나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중소의 어떤 크고 작은 그런 다양한 영역들의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성공의 기본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지역회의가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회의라는 것이 특별한 조직이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은 주민지역회의, 이 지역회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양한 그룹이 많을수록 사실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번 참여예산제에 보면. 이 기본조례에.
첫 수레에 모든 걸 다 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수용한 안이 그나마 1, 2, 3항 중에는 좀 전향적인 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또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풀뿌리의 다양한 주민들의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예산처를 발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차차 개선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무원이 국장 이상 간부가 들어가 있죠,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기반이 마련이 되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역회의가 최소 10명 이상의 참석이라고 했는데 10명은 사실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소 인원을 규정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는 2, 30명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제 의견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구정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에 우리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또 주민참여 의식고취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 전체에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 그 예산은 어느 정도의 부분 예산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아마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그 전문분야별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도 하면서 잘잘못을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런 사전의 절차, 의견수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집행부에서 마련한 예산안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해 가는 절차,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관련이 되어야 될, 또 참여가 되어야 될 부분, 이런 민생이나, 아니면 복지나, 또 사회기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일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없고 그냥 예산편성, 주민들의 참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은 데...
대개 지역주민하고 관련된 예산은 주로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죠.
그 지역의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효과가 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를 하고 서로 의견을 하되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심의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의견수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칙에는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역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은주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지역회의에 최소 인원 10명이 결정권을 가져서 올라온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 이것을 지역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앞의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2분의1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2분의1이라는 내용도 좋지만 3분의1 이렇게 더 줄여야 된다는, 더 축소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게끔 둘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을 주셨지만, 이 분들이 동의 19명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분들의 입김이 결국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민주주의, 자꾸 민주주의, 민주주의, 주민이 참여하는데 아까 정병옥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까지 침범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심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주가 되지 않고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과정과 그리고 참여하는데 굉장히 의의가 많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그리고 그 주민들의 다양한 계층들에 가까운 선호도를 제의하거나 수렴하는, 거기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회의라는 것이.
지역회의에서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중의 하나 원인이 지금 안의 구체적인 세부규칙이 없다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들이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다듬어 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전문가가 됐든, 또 각 동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세부운영규칙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마련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용을 다듬어서 각계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운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반박하는 일이 없도록, 김영순위원님도 좀 상대에 대해서 하는 것도 배려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위원이 발언을 요청하시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10조 2항과 제11조 2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첫 번째로 제10조 2항 중 「주민자치위원, 통장의 수가 2분의1」을 「주민자치위원, 통장의 수가 3분의1」로 수정하고, 두 번째로 제11조 2항 중 「최소 10명 이상의 참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영순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순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201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롱2동 334-6호 현재 공릉2동 경로당 자리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12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매입을 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그러면 시비로 지금 10억...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 사업.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사실 관리하는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지금 되면 운영에 따른 경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확실한 금액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따라서 여기서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세부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릉지역 경로당 노인시설이 조금 낙후 되어있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새로 복지센터 형태로, 노인의 복지센터 형태로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다른 시설에 준해서 최소한의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사실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가 8개구가 있습니다.
기 완료된 데가 9개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17개구에 대해서 10억씩 지원을 해서 건립비만 지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운영비는 전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사실은 운영비 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구에 하나도 없고, 현재는 노원노인복지관만 하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지역별로 앞으로는 좀 권역별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별로 하나씩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운영비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뽑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는 기본단위가 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상담사,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한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 2명, 그 다음에 식당운영을 위한 조리사 1명, 또 시설관리자 해서 기본적으로 한 6명 정도가 운영인력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 실태를 우리가 무조건 시설만 확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랬을 때는 타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런 걸 갖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위원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시면 타구에 성북구에 이런 게 있는데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구에 있는 것도 좀 알아봐 주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공릉2동 경로당 하면서 과장님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여기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공릉에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은 공릉에 지원을 더 해주실 수 있도록 한번 안을 잡아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을 항상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하면 처음에 설계대로 안가고 중간에 계속 용도변경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층별 용도는 이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는 또 이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용도가 맞지 않아서 또 바꾸고 다시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고, 또 관청공사 짓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이 목적으로 했다가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하다보면 공간 재배치로 해서 벽도 또 옮겨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여기 건립하면서는 그런 것을 없애도록 전문가 의견, 또 담당자 의견, 또 그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셔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CM 건축사거든요.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되면 그때 입찰공사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시32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송인기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와 함께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95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36억 원이고, 지출액은 453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3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 원, 사고이월이 83억 원, 계속비이월이 60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원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1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2억 원이고, 지출액은 444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3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억 원이고, 지출액은 92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의 예비비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사무처리 외에 5건으로써 7억 원을 지출 결정해서,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 총 12개 종류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33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해서 8억 원이 감소한 125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58페이지에서 399쪽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146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76억 원이 발생하고, 69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3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404쪽에서 407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2만4000㎡에 1조 1540억 원이고, 건물은 11만9000㎡에 1382억 원이며, 기타 42만 여건에 5952억 원으로써 총 1조 8873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종류별, 용도별 현황은 415쪽에서 4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462종에 44억 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21쪽에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우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고 그러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송인기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신 와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검사위원 중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결과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금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요청하시면 그 분들이 직접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안 되면 다 못 보시니까 이런 것은 이것을 담당했던 위원들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 주고 다른 사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적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금 계좌운영의 문제점, 해서 「노원구청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모 계좌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2개 계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은행 건은 공공계좌로써 현금인출이 불가능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적은데 반해 기업은행 계좌의 경우 현금인출이 가능하여 항시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검사위원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산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있고 다음에 또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시스템이 무엇이 다른지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 데...
지금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과 이렇게 2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운영하고, 또 중소기업의 실태를 잘 알고, 또 이율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상관 관계가 높은 데는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치를 해 놓고 이자라든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 이자 발생한 것을 다시 우리은행에 넣어서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급한 경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되어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구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운영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중소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자금흐름이 명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넣었다가, 그러면 우리은행에 넣으면 그 자금흐름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중소기업은행에 다시 재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보면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그 거래은행이 적나라하게 뜨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흐름이 명백히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텐데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이라서 답을 듣기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야지 우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검사위원들이 직접 하는 것 하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예가 어떤 검토의견서나 이런 회계에 대해서는 꼭 검사위원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할 수도 있고,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를 해야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질의해서는 답변이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방향, 이런 것도 검사위원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송인기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인기의원님께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소와 자료, 수발만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무사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현재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수당이나 이런 것이 따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시면 검토를 해서 다른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관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용역을 회계사나, 물론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선임 된 사람이 갑니다.
가지만 이것을 담당한 기관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인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세무사라든가, 이런 허가가 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산검토서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부여돼서 줬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지, 우리가 따로 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당을 따로 왜 줍니까?
검토해 달라고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제안 이유, 검토이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와서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회계사가 와서 답변을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이 내용이 따로따로 위원회별로 온 사안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도 원래는 와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거기에 와서 회계사가 설명을 해야 하는 내용이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못 했지만,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보면 사치향락업종에도 지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습니까?
둘째로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내용이 매번 나와요. 결산검사에서도.
조례 제8조에「위탁사무검사가 기금대출 이후 전반적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 놓고 「일부 융자금의 사용내역 검토결과 실질융자금이 기금의 취지대로 기업운영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개인자금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금은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명쾌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항상 지적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검사결과의견서를 봤습니다.
물론, 여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융자를 해 줬으면 그 용도에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약반 변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바로 용자를 하면 사용내역서를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제대로 사용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인회계사 포함해서 4분 결산검사위원 전부를 의회에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여러 군데에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노원 을지역에 있는 분인데 여기도 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7억을 감액해서 구청사 관리로 7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해서, 지금 다 맡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이 예산 전용에 관해서.
이런 식의 전용은, 그러니까 구청장 편의에 따라서 이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용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송인기의원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11년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정병옥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민원여권과장 임팔수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징수과장 김태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부과과장직무대리 박승국
법무팀장 조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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