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8월 1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에서의 마라톤우승은 여름철의 지루하고 무더웠던 모든 것을 말끔히 씻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위원회가 신축청사로 이사온 후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는데 진지하고 소득있는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이동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10시33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92년7월20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하여 이석창 간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심의에 필요한 중량지역주택조합A지구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건축심의위원 명단, 사업승인 조건과 당초 신청자와 최종 변경된 조합원 명단을 자료요청하여 제출받아, ’92년8월10일 각 위원님들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시 구청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을 참석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재무과장과 주택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건설관리과장은 본청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92년8월12일 중랑지역주택조합A지구의 조합원 동․호수 배정 사본 등 9건의 심의자료를 8월13일까지 제출, 요청한 바 있으며, 8월13일에 일부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미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한 바가 있고, 오늘 3차에까지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간사님의 경과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합원 동․호수 배정한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측의 무성의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조합측에다 요청을 보면 보내줄텐데 구청측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구성시 제출한 주민등록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랑구에서 인가된 지역주택조합원수, 우리구에 자료없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업승인은 우리구에서 내주고 인가는 중랑구에서 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중랑구에 의뢰 한번 하지 않고, 구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데에도 무성의하게 이렇게 자료없다고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휴가였습니다. 그 휴가기간중에 통보된 것인데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가는 즉시 조합과 중랑구청에다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럼, 주택과장님으로서 구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 회기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또 다시 자료미비가 된다면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조합원 명단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을 몇 층, 몇 호에 입주시켰는지는 조합자체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자료제출요청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무상양여시키는 문제와 1, 2번의 조합원구성 실태조사 주민등록 사본하고, 동․호수 배정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결정이 나서 조합에다 우리도 통보를 해야만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언제 등기를 낼 수 있느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이 안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지, 가결이 되고 안되고간에 조합에 통보를 한다는 그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불만의 요인을 먼저 제거시켰어야 했습니다. 안 그래요?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법도 융통성 없이 노원구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조합측에 유리하게 적용토록 해놨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가․부 결정만 해주면 조합에다 통보만 해주겠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우리 위원들도 통과시킬려고 했는데,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대지 650평 ㎡를 기부채납받고, 그 안에 있는 208㎡를 무상 양여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도 나와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공공시설공사는 관 비용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에게 653㎡를 기부채납받고 구유지 208㎡를 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더 득이 있는 것이지 이 조합측에 득이 있다고 - 과거 ‘9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읽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 땅을 먼저 만들어 주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홍원식    지금 김인수위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없는데 했다면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 되고, 그런 법이 있다면 법의 과도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정확한 법적 해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위주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비용담당으로 개선해야 되는 만큼의 단지내에 있는 것은 대체시켜 줄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체시켜 준 것이고, 지금 위에서 사업승인 낼 때 기부채납하라는 부분을 기부채납 받지 않아도 조합원은 이 단지내에 있는 268㎡만 사도 사업승인이 안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 구청 비용으로 뚫어야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사업에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뚫어라, 대신 653㎡를 뚫어서 너희들 땅이지만 노원구에다 기부채납하고, 그 단지내에 있는 구유지 208㎡의 소도로는 너희들에게 준다.」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적법한 방법이면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을 오용했다면 그것은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건설부에 질의, 회신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용지를 공동주택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폭 6m, 길이 100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추가로 시장 인근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전체 대지를 일단위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바, 사업지구내에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단지내에 용도가 폐지되는 시유지 도로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주체 소유 기존도로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부 회신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그 시행자가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공공시설은 새로이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법 조문을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어는 하나입니다.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을 일컬은 것입니다.
  (현황설명)
  흑판사용으로 기록불능
  제83조 2항의 주요목적은 뭐냐하면, 공공시설 이 말이 네 번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예요? 아니죠?
○주택과장 한준관    대체적으로 도로가 공공시설이죠?
김인수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도로가 무슨 공공시설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도로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공시설입니다.
하재윤위원    지난 번에 나왔던 얘기의 원점을 빼놓고 자꾸 겉만 도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왔던 문제점은 기부채납하기로 된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고, 과장님 저 땅은 처음에 안주기로 계약을 안했습니까.
  1차 심의때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무상양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입지심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재윤위원    처음에 받기로 했다가 결론은 그 다음에 유보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1차 심의때 도면을....
하재윤위원    글쎄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겉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주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이 도면을 보시면 중랑A조합은, 노원구에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의 도로는 개설할 의사가 없이 1차 입지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단지 이 단지내에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여기다가 집만 짓겠다고 1차 심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1차 심의를 하면서 단지내 도로는 사고 옆에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심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단지내 도로를 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옆에 도로를 하나 더 뚫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우리한테 무상귀속시켜 주시오 라고 2차 심의를 집어 넣었습니다.
  2차 심의를, 심의위원들이 90년도에 이 심의를 해 보니까 중랑A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당초에는 이 옆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자기네들 땅이지만 개설할 의사가 없이 심의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 옆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랑A조합이 너무 큰 도로를 하나 개설하니까 단지내에 있는 250㎡는 도시계획법을 들어서 무상양도해 주시오 하고 2차 심의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심의한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단지내에 있는 소도로 250㎡는 무상양도하도록 하고, 옆도로는 당장 개설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자고 하여 된 것입니다.
하재윤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 상황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기부채납이라든지 하는 목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2차 심사때 와서는 그냥 주는 쪽으로 기울어 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왜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심현천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먼저 질문을 다하고 정회를 해서 개별적인 양해를 한다든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 후 그 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법조문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정회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간사 이석창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주택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할 때 1, 2차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명단만 왔고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통․반장회의에도 회의록을 남기는데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앉아서 말만하고 갔는지 또는 심의위원회 했다고 도장만 찍는 식의 절차상만 회의했다는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입지심의할 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결정사항만 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께 전화연락을 해서 1차 심의 때는 사라고 했다가 2차 심의때 무상양도쪽으로 갔느냐고 물어본 결과 1차 심의시에는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 부분은 자기네들이 거론하지 않고 입지심의를 넣었는데 우리가 입지심의하면서 단지내 옆에 있는 소도로는 사고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라고 조건을 붙였더니 조합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2차 심의를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심의결과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 주자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심현천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원식    예, 심현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도 하셨고 제게 보내 온 자료에서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거론하겠지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입지심의 회의의 회의록이 없이 어떻게 결과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심의를 모두 무효로 봐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더라도 2차 심의가 몇 월 몇 일인지는 몰라도 그 후에 생긴 사항만큼은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어쨌든간에 여기 말씀대로 지금 맨 처음 1차 심의시 기부채납 조건으로만 사업승인이 났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을 짓고 나서 중간에 2차 심의나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들이 억울하다, 우리가 왜 주기만 해야 하느냐 하면서 가운데 도로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양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그것을 번복해야만 했고, 왜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번복되면서 이것을 유상양도에서 무상양도로.... 얼핏들으면 봐주는 것이므로 공평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떠나서 이 가운데 땅은 분명히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양도 한다는 땅은 구유지인데 이것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기부채납하는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심현천위원    사유지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지심의할 때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으니 가운데 도로에 대해서 유상양도를 해 가려면 해가지고 말려면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기가 길면 정회를 하고 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질의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원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서로 의견교환을 많이 하셨고 대충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천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절차상 서류상의 문제점이 심의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 과정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91년4월15일 지방화시대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입지심의 1차가 89년9월29일, 2차가 90년1월24일, 90년1월24일 본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의 공무수행 과정이 민간업무인데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단 몇 달 사이에 심의를 할 때에는 구청에 유리하게 심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때에는 구청이 오히려 유상양도를 했다가 무상으로 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의혹을 받느냐, 공직자로서 기준이 있어서 명확히 1차 심의때 심의를 충실히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회의록을 보고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공무집행을 했느냐 회의록을 보고 번복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1차 때에는 굳이 유상양도를 했다가 2차 때에는 무상으로 주는, 주택조합에 이익이 가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가장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입지심의를 따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따라 주었다가 그 다음에는 로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되 앞으로는 꼭 입지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남겨라 하는 것하고, 그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건을 달 수 있으면 달아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안하고, 또 하나는 91년4월15일 이전에 발생된 일이고 그때 왜 공직자들이 2차 심의때 번복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안, 이렇게 처리해 놓았을 때 최악의 경우에 주택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적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심의한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행정판단과 행정소송 판결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 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든지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박상철위원입니다.
  심현천위원님께서 이 매각승인안건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안건중에서 먼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입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을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나서 앞으로 반드시 조건부로 회의록을 남길 것 한가지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입지 심의안건이 들어왔을 때 미리 구의회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번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심현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키는 안이 있을 것이고, 거부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입지심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행정민원을 발생시킨 요인, 토지매각승인이 지연된 요인, 이런 사유를 충분히 붙여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고 민주행정으로서 공개적인 행정으로서 주민다수가 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심현천위원님이 표현을 잘 하셨는데 입지심의를 어렵게 해서 나중에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130명 세대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보았는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주택조합하고 구의회가 간담회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이러하니까 통과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노원구 의회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단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조건부없이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 일을 안해 준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너가지 사유를 붙이는데 조합에 있는 사람들과 행정위원회 위원이 간담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민의를 보강해서 의사결정해도....
  왜냐하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행정위원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명분도 주어야 하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통과시키자는 안과 유보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이 내신 안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2차 행정위원회때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임원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굉장히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 주민대표와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 쪽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 구청에 로비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아 보고 왜냐하면 주택조합측에서도 경비를 쓴 장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보자 하고 휴가기간이었습니다마는 휴가를 가지 않고 통보가 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3차 행정위원회를 소집한다기에 왔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 못 시키고 4차 행정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안건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정리하겠습니다.
  통과시키는 안과 부결,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선회위원    김인수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 못 했다고 통보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본회의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승인주관 부서는 구청에서는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건축과에서부터 관계되는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수도 이런 문제는 신청이 들어오는 어떤 땅에 어떤 규모로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관계부서 의견은 어떠냐 하고 의견조회를 보냅니다.
  이 입지심의하는 날에는 관계과에서 안건을 전부 붙여서 자료가 위원들한테 넘어가고 입지심의위원회는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입지심의위원이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수도사업소 등 통보된 사람들이 전부옵니다.
  외부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관계과 의견은 다 와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입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교통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교통과에 자문을 받아본다든지 하는 정도지,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이유가 하수과에서 하수문제를 다루는데 주택과장이 하수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기술직과 다 검토되어서 왔으니까 타 과장들이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입지심의할 때는 각 과 안건을 쭉 읽습니다.
  읽으면....
김선회위원    주택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안하셔도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이 심의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 혼자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결정해 버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넘겨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앞으로 입지심의를 할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회의록은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지심의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선회위원    심의하나 받으려고 조합장이 구청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질의․토론은 마치기로 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결하자는 박상철위원님....
김인수위원    가결이 아니고요....
○위원장 홍원식    자꾸 토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충분한 심의는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심현천위원님이 두 가지 안을 냈는데 제 안은 1안에 포함시키는 부합조건을 냈기 때문에 3안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행정이 지연된 사유, 용도폐지가 지연된 사유를 추가시켜서....
김선회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안되면 우리가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료로 남겨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홍보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원식    미료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인수위원 한 분 발언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심현천위원님의 두 번째 안을 없애버리자는 안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해주기는 해주는데....
○위원장 홍원식    정리하겠습니다.
  부결시키자는 안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고 공무원들의 각성을 위해서 부결시키자는 안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심현천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안이 성립되려면 동의해서....
심현천위원    재청이 나왔습니다.
강기건위원    가결시키자는데는 심현천위원님이 앞으로 회의록을 남길 것이며....
박상철위원    이번에는 표결에 부쳐서 넘기지요.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넘기자는 안하고, 통과시켜 주자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권고사항을 넣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고 잘 해 달라는 단서를 넣어서 통과시키자는 안하고, 김인수위원이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두 가지 안건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미료안건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좀더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는 미료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수거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5대3으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좀더 확실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통과시키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홍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그동안에 매스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에 1․2․3․4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의 참여의식은 주민의 알 권리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공개행정과 주민 중심사고의 발상전환이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바람직한 여러 의견을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유도하므로써,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의 주요사항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하나의 명시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개청구권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것은 청주시 조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청주시 조례에서 그 지역주민에게만 주었는데 행정정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른구의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행정정보를 얻으려 할 때 그 지역구주민을 통해서 되는 번거로움만 있지 결국은 다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공개대상제외정보는 크게 4가지로 묶고 이 4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 외에는 다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법인이나 기타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당사자가 공개거부를 요청한 정보」
  여기에서 기타 다른 조례와 달리 본위원이 강조해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진정서는 공개해도 되는데 진정서를 내는 사람들이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공개거부를 원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당사자가 공개 거부를 요청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것은 법조문에 자세히 나열되어 나옵니다마는, 예를들어 입지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인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안될 것 같고, 또 집행기관에서 이용할, 이현령 비현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조항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넣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르는 장치를 하면 순차적인 정보공개가 아닐까 해서 넣은 것입니다.
  넷째,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라는 이의신청을 두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물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지 않으냐 해서 합의제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성상의 무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구성인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 조례하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하고 많이 틀립니다. 본위원이 여러 교수나 세미나에서 들은 것을 토대로 한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서 합의를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사항에 대해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고, 구성에 있어서는 「9인이상 15인이내」로 했는데 이 구성은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상식이하의 5명, 3명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법은 감정이 생기면 법대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인이하 했을 때 3명이나, 1명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하한선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9인이상 15인이내」로 해서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축소를 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 의원 3인 및 법조계 3인과 학계 3인 그리고 주민대표 3인」이렇게 나눈 것은 좀 더 객관적인 구성을 원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권한이 회의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전문가나 주민중에서 호선되는 것이 객관적인 위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렇게 강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의결이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이 됩니다마는, 우리 회의규정에도 보면 의원징계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의결규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가는 어려운 일을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해결해 주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조금 무겁게 의결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섯째, 시행일은 행정정보공개법도 없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테니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칙에 ‘93년7월1일자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16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장 쟁점이 되는 두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6개조외 다른 좋은 의견도 반영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 다듬어져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심현천위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본 조례(안)에서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안)으로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하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없이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에 의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단지 국강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및 개인의 권익보호상 본 조례 제정상의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정보공개대상중 공개제한사항을 각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개여부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합의제 심의 의결기관인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란 제도적 장치를 본 조례(안)에 두고 있고, 이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한계를 초월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상으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또는 복구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 조례(안)과 배치되는 편이라 하겠으나 「사무관리 규정상의 정보공개 허가규정도 기밀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대통령이 판시한 이상, 주민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에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국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한 국가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적 차원의 대상이라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주로 규정하는 조례상의 범위와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청구권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문제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조례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 영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로서 전국적으로 전국민을 규제하는 것은 조례상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구권 대상을 구민과 구관내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사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해서 본 조례(안) 제4조 각호중 제1호를 「구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2호를 「구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한계상으로나 성질상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국민이라도 얼마든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단지 조례의 범위상, 그 낱말의 어감상, 국민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을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 의원 3인 및 법조계 3인과 학계 3인 그리고 전문성 또는 인품이 있는 주민대표 3인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별로 공무원 3인, 구의회의원 3인, 법조계 3인, 학계 3인, 주민대표 3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내라함은 1인도 포함되고, 2인도 포함되겠습니다.
  만약 1명씩이라고 가정한다면 법조계 1명, 학계 1명, 집행기관 공무원 1명, 구의회의원 1명, 전문성 또는 주민대표 1명 이래서 5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범위 즉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 벗어나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한선인 9인은 수리상 조금 적합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집행기관 산하 각종 행정위원회의 구성권은 집행기관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전 위원의 위촉을 의회 의장과 일일이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인 동시에 지나친 간섭이라 사료되며, 다만 구의원중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절차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원회 구성범위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상하한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성직능별로 「각 3인 이내」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구성범위(9~15인)를 벗어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성범위를 직능별로 「각 o명이내」로 한 이상 전체 구성범위에 있어서도 하한선이 없이 「o명 이내」로 하는 것이 수리상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신중한 심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정(9인 이내)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과 무질서가 우리사회 도처에서 발호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본권 확대 신장을 의미하는 본 조례(안)의 발의는 괄목할만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주민은 자신의 영달과 안일을 위한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다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줄 때 불법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지치는 이땅에 활짝 피어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심현천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몇 개 의회에서도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좀 더 충실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 서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심현천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청주시 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단체에서 그동안 법조계, 학계를 비롯해서 수차례의 세미나를 거친 바 있는 줄 믿습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몇 번 참석한 바 있지만 우리 심현천위원님께서는 각종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교수나 법조계에 계시는 전문인들로부터 법조문 하나하나 익히시고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시는데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통과되리라 믿고, 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민의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헌법에서 보장된 참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심현천위원께서 제안하신 본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두 가지 사항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제47조 공개청구권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4조의 1항․2항이 있는데, 1항에서는 「자치권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그리고 2항에는 「자치구내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1항은 좋습니다.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하고 구태여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의회간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일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이렇게 고쳐 봤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0인 이상 12인 이내」로 이렇게 인원을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의원 3인 및 법조계 3인, 학계 3인 이내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고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3인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의회가 뭡니까, 바로 주민대표 자격으로서 구의회에 나왔던만큼, 사실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또는 인품이 있는 주민대표 3인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 거주하는 법조계 3인과 학계 3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도 그렇고, 9인 이내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범위안에서 수치조정을 해 주셨는데 수정제의안에 대해서 심현천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심현천위원    박위원님 수정안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아서 하자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안이냐 하는 것은 해 보아야 알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주민대표가 구의원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심현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항측도면을 한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 구청측에 항측도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도면이 대외비다 해서 그 도면을 받지 못하고 여기로 가지고 와서 보고 다시 가져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측도면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합니다.
심현천위원    여기에서 도면이라는 것은 모든 도면이 포함됩니다.
○간사 이석창    도면은 지상도를 말하는 것이고 항측도면은....
○위원장 홍원식    도면이라 함은 기계도면, 항측도면, 지상도면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 이석창    구청측에서 항측도면은 대외비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심현천위원    우리구 특성상 항측도면의 중요성이 있다 해서 삽입되면, 이것은 하나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니까 「... 등으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니까 우리구에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도 좋다고 봅니다.
○간사 이석창    아파트지역의 항측도면 필요성은 잘 모르겠지만 자연부락에는 항측도면이 주민권리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김학겸위원    정식명칭이 항측도면이 아니고 항측사진이 아닙니까?
○간사 이석창    항측사진이 위에서 찍은 것이고, 항측도면이라고 그려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학겸위원    항측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요청했기 때문에.
  항측도면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 도면자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항측도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이것을 공개해도 공익과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입니다.
  아까 박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구성은 「9인 이상 12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정족수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짝수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인이면 짝수이니까 홀수로 해서 위원구성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수정할 부분이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석창    행정위원회위원이 현재 일곱분 밖에 안계시니까 이 조례안은 추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오늘 행정위원회에 안나오신 분들은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올라 간다면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원식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안건은 다시 더 연구해 보셔서 정말 훌륭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현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17일인데 그 날에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17일까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2, 3일 더 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서 한 번은 제출은 해 주도록 해야 하는데....
심현천위원    본회의의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더라도 자료를 주고 17일 본회의가 끝나고 아마도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2, 3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심도있게 다루어서 마지막날 본회의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더라도 위원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다음에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구유재산추가승인에서 상계3동에 관한 건이 서너차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 직권으로 상정했는데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간에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유없이 항상 미루다 보니 거기에서는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답을 더 이상 연기할 근거가 없는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우리 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위원    지난번 2차 회의시 강기건위원님과 김인수위원님이 보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홍원식    5월28일에 제14회 행정위원회에서 미료안건이였었는데 7월20일 김인수위원으로부터 행정조사도 받았고 관게공무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괘씸죄같은 것으로 봐서 미료안건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계속 시간을 끌고 미료안건으로 놔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정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석창    행정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강기건위원과 김인수위원에게 원활한 조사를 맡긴 사항인데 지금 현재 김인수위원은 참석했다가 볼 일이 있는 관계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 분들이 조사한 활동사항을 다시 한번 듣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은 2, 3차례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분들이 반대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석창    우리가 시간이 없으므로 그 두 분에게 시간을 내서 조사해 달라고 해놓고 그 분들이 계시지 않는데서 처리한다는 것은 같은 위원으로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다음 회의로 미루고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재윤위원    다음 위원회의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원식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회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6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수   하재윤   이석창   홍원식
  김선회   김학겸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과장김충수
  주택과장한준관

  【보고사항】
  o 통지
  ‘92년7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3일 제1차7월20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미료안건인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과 ‘92년7월31일 심현천의원외 7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심의키로 의결당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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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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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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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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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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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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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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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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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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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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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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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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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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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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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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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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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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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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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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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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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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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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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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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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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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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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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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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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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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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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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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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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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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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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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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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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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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