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6월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30일 의장,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기 저기서 질의가 있는 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부분을 같이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6월 30일에 의장, 부의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후보등록을 하신 의원님은 후보등록이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금번 회기 기간 중에 6월 30일에 의장, 부의장 선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230회 회기 중에는 기존에 등록한 후보자가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규칙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후보등록을 6월 30일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는 7월 1일 이후에 다시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등록은 7월 6일까지 유효하다 라고 지금 사무국장님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거수로 정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6월 30일까지 의장, 부의장 등록을 해서 부결되었을 시, 또는 선출이 불가능하게 될 시 7월 1일 이후에는 재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광택 이은주 변석주 김경태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한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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