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29일(화) 10시1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고창재의원외14인발의)
(10시16분 개의)
지금부터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0월29일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이 고창재의원외 14인의 발의로 접수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왕성한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정례회 회의시 미료처리 한 안건으로써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원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어린이도서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설립되는 시설이며,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이용자 및 이후에 설립될 예정인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도서관에도 훌륭한 모델이 되어야 하고, 또한 2005년도 건립예정인 정보도서관까지 고려하여 통합되고 충실한 조례를 만들고자 위원회 자체간담회와 도서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거쳐 당초 조례안에서 미비하였던 조항들을 조문에 충실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제명에서 ‘노원어린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였고, 수정안 제5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수정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수정안 제8조에서는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수정안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3조 예산 및 결산, 제14조 위탁의 철회, 제15조 감독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거의 전 부분에서 조문 내용이 수정되거나 조문배열을 변경하는 등으로 하여 수정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돈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던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방안이 통보 되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보조의 대상을 확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대상이 현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입니다)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까지를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하였으므로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재산으로 토지 1건 4필지, 213제곱미터 1억9,170만원 가액의 재산을 매입하고 처분대상재산으로 토지 1건 1필지, 154제곱미터 1억1,484만4,000원 가액의 재산 매각과 토지 1건 5필지, 232제곱미터 2억880만원 가액의 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유지 매입 후 산업대 토지와 교환을 위해 취득대상 재산과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시급성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매각대상 재산인 상계동 1106번지 30호 대지에 대하여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다수위원의 동의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청사, 어린이집 등 부동산매입을 위한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당해 회계년도 내에 적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및 교부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무리한 기금조성이 우려되고 중기재정투자와 중복되어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한 조례안이라는 데에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고창재의원외14인발의)
(10시31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임재혁의원입니다.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은 의원들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회의가 지연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산고의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한 고창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회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재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선 것은 우리 구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역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개발방안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고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산동네 일대, 상계1동 1200번지 노원마을 일대, 그리고 상계4동 희망촌은 무허가건물 집단취락지가 금년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린벨트해제를 대환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됨으로써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개발제한이 되어 지역주민의 정착에 대한 부담이 과다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원구의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은 무엇보다도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되어야 하겠기에 노원구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고지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여 공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지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아파트 주거지역과 형평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상계1동 노원마을과 상계4동 희망촌은 그 지형 등 현 상태로서는 개발이 어려우며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해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거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중계본동 104번지와 노원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본 안건을 채택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고창재의원외 14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신 고창재의원님과 같이 참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 많은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개발방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고창재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의 입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이든 결의문이든 청원서든, 또한 각종 안들을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중시하고 존경해서 본회의에서는 원만하게 타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본회의장에 이런 안건이 직접 올라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일간의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집행기관의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과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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