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2월20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5.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6.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쓰레기소각장특위위원장제안)
5.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안)(쓰레기소각장특위위원장제안)
6.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창동기지이전특위위원장제안)
(10시2분)
지금부터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3일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재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들청록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원구청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그 동안 수상자에게 특별휴가 3일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개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에 따라 각종 특별휴가의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11월23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5년11월29일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써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6년2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16일부터 2월6일까지 입법예고 된 동일 조례개정안과 상충됨을 고려하여 사전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복식부기 제도의 시행, 주민만족 행정업무를 위한 기능보강, 과거사 정리, 그리고 보육 및 토지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신규사업의 발생과 업무량의 증가, 그리고 인사적체의 해소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위원회 일정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동 조례 내용 중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시 위촉할 수 있는 구 직능 단체임원과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을 새롭게 선임 함으로써 교통민원 심의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쓰레기소각장특위위원장제안)
5.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안)(쓰레기소각장특위위원장제안)
(10시13분)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5년9월6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약 5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생환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감됨에 따라서 그 동안의 활동보고와 관계기관에 보낼 건의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위원 5명 의원이 참여하는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본회의 의결 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됨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노원자원회수시설 설비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이용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시설이 얼마큼 열악한지, 서울시의 다이옥신 조작과 같은 신뢰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관련 제도들을 고쳐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특위위원들은 노원구청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특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협의체위원들, 그리고 노원의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 청소과 직원 등과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이나, 노원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해서 서울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원구 24개동에 동별로 100부씩 2,400부의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1,681부의 설문지를 회수해서 분석을 하여서 노원구민이 노원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2월6일 노원쓰레기소각장 타구쓰레기반입에 대한 대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본 특별위원회위원, 대학교수,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협의체위원들이 발표를 하였고, 플로워의 질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비부분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노원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시설인 백필터 등이 우리 노원자원회수시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운영 부분에서도 운영업체 위탁선정 기준의 운영비를 저가로 쓰면 위탁을 받는 데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이용 추진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시간부족으로 더욱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건의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설, 운영, 그리고 제도부분으로 나누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관계기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활동 중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와 선거준비로 바쁜 기간임에도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담당직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노원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기간이 끝난 이 후에도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에게 폐해를 주는 걱정시설이 아니라, 폐해를 주지 않는 안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건의문 제안설명과 활동보고를 마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쓰레기소각장특위위원장제안)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안)(쓰레기소각장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5개월 여 동안 현장방문과 공청회 등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를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을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창동기지이전특위위원장제안)
(10시22분)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6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활동해 온 본 특위가 금년 3월5일까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그 동안 10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등 특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참여와 활동으로 이제 막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과 관련한 대체 부지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특별위원회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노원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하고자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6년 3월5일까지에서 2006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창동기지이전특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한선 김태선 의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10시26분인데 36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분2분 계속개의)
○의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중단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 이훈의원입니다.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6월30일까지 연장에서 2006년4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한선 이 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님께서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2006년 4월30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폐회)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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