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2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준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조례 현황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

○위원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노원구 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원입니다.
  마스크 없이 3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화창한 봄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봄꽃의 3대장인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꽃보다 조례가 우선이신 우리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조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노원구 조례는 총 437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418건, 구의회 관련 조례가 19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조례 입법 현황을 보면 2020년 조례 입법 건수가 70건에서 2022년에는 12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제정은 20건에서 47건으로, 개정은 46건에서 76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례 입법 사유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위법 등 불합리한 조례 정비입니다.
  상위법의 입법 범위를 넓혀 규정된 내용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사항 반영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제명 등의 변경사항에 상위법령 폐지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사무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일자리 활성화, 지역 안전관리, 문화·복지 서비스 등의 자치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사문화되었거나 다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규정 실익이 없어진 경우,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한 경우에 효율적 입법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띄어쓰기, 일본식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우리 국어 문법의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입법 사유별 조례 입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29건의 조례를 입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 불부합에 따른 정비가 5건,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에 따른 정비가 61건, 자치사무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정비가 57건, 조례 불필요에 따른 정비가 6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따른 정비는 조례 제·개정시 기본 정비사항으로 포함하여 사유별 세부 현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정비 검토 대상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은 2018년 이후 미개정된 조례 100건으로 전체 조례 437건 중 22.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조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차미중   차미중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도 함께 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관심도 되게 많은 사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조례 현황이 저희 전체 서울시 자치구에서 노원구가 가장 양이 많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혹시 타구도 어느 정도의 조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차미중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조례·규칙·훈령·예규를 포함하여 전체 1,108건입니다.
  그다음에 노원구가 조례·규칙·훈령·예규 포함하여 600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강동구가 556건, 양천이 553건, 가장 적은 종로구가 450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예, 그럼 평균적으로 아까 노원구는 437건인데도 높은 쪽에 속해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그게 자치구마다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별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비 그거에 따라서 조례 현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노원구는 사실상 조례 정비 특위도 처음이고,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부서마다 있는 그런 조례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조금 정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이후에 처음 열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정 건수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에서 47건으로 늘어났고요.
  개정은 46건에서 7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70건입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거와 단체장 발의한 거 70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 90건, 2022년도에 129건으로 해가 갈수록 조례 제정과 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예, 이게 조례 입법 사유에 의해서 정비해야 될 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긴 할 텐데 저희가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려는 거고, 조례 정비를 위해서 전담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정비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일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예를 들면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완전히 개정됐다시피 상위법이 일괄 개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모아서 일괄 그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에 비해서 저희가 35건의 조례인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차미중   예.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다음에 업무부서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또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하는 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부서에서 개정 의견을 저희 법무팀으로 오면 법무팀에서 상위법에 맞는지,
  그다음에 주민 권리의 침해 여부는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조례들이 조금, 100% 또 저희가 관여해서 할 수도 없는 사안인 거를 감안해서라도 정비해야 될 조례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특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겠지만 이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부서에서도 노력을 조금 해주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우선 2페이지의 제목은 ‘조례 정비 사유’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부위원장 어정화   예, ‘조례 입법 사유’가 아니라 있는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사유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득 느껴지는 궁금함이 물론 우리 조례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이고 역할을 할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1번에 해당하는 건이나 2건에 해당하는 건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자체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궁금증이 들어서요.
  3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그렇게 산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건은 집행부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조례는 수정이 반드시 돼야 되고 상위법이 고쳐졌으니까
  또는 이 조례는 부합되지 않은 거니까 없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충분히 판단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놓쳐졌는지 그게 좀, 진행상에 어떤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제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며 부서 사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 행정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조례나 관련 법규를 최우선시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들까지 두루두루 아직 거기까지는 시야를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 조례 정비 특위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부서별로 공문을 시달하든지 아니면 제가 별도의 방법을 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저희도 맞춰서 한번 하는 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부서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태 이렇게 누적되어왔었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적절한 특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
  저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간곡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법무팀장 김윤진입니다.
  자체적으로 법무팀에서 기획예산과 그 법제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법령 입법예고라든지 제·개정사항들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사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위법령과 불부합이 되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을 정비한 건이라기보다는 개선권고사항, 약간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령에 하지 말라는 걸 넣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협약을 할 때 공증을 하게 되어있었어요.
  근데 감사원 권고사항이 ‘이 협약이라는 게 효력이 있는데 공증이라는 게 불필요한 절차이고 그리고 공증 비용은 결국 수탁기관에 전가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불합리한 거 같다’라고 개선사항,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의 개선권고사항들을 이게 법제처·행안부에서 내려와요.
  매년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내려온 건이 22건이었고요.
  내려오면 부서에 저희가 다 공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2건을 정비했고요.
  10건은 올 정비 계획에 들어있어요.
  이게 2023년까지 정비하라고 통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행안부의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영준   예, 팀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추가……
○부위원장 어정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 데도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이거는 사례를 딱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둥글둥글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한다는 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더불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나 업무를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특위 할 때 그런 건도 자체 부서에서 필터링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이번에 그 조례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시를 들기가 조금 해당 부서에 부담이 될까 봐 말씀을 지금 못 드립니다만 실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행사 또는 이벤트 또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조례를 좀 뒤늦게 하는 경향을 제가 한 2~3가지 정도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뒤이어 또 조례를 허겁지겁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게, 그거를 자체로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우리 특위 할 때 그런 건을 자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주민들 편의를 위하거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했을 거 같고요.
  만약에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저희한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조례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자체 찾으셔서 이번에 조례 특위에 올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지금 조례 현황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제정됐던 조례들이 있고 최근에 제정된 조례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조례는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1996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건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연차별로 재점검하거나 또 구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조례에 반영시켜서 개정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제정이 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헌혈 장려 조례’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그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된 조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손을 안 대고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6년도 조례라든가 98년도 조례, 99년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개정되고 난 후에 개정이나 이런 게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서 물론 이걸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엄청난 많은 세월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이 조례가 맞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그거를 특위에서 찾아내고 또 필요한 거는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이렇게 해야될 텐데, 그런 것이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들의 불편함, 민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서울특별시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 민원을 들어보면 지역화폐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작고, 그래서 더러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 접수하는 데 1건, 그것도 하나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봉사로 인해서 적립을 해주고 그 지역화폐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놓고서 그것을 아무 데나 쓸 수 없게끔, 그걸 활용할 수 없게끔 하면 거기 조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역에 같이 MOU를 맺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지역화폐는 사실상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유명무실화 된 지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공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무슨 서류를 뗀다든가, 그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통 이사 갈 때 뭐 내면 딱지를 우리가 구매해서 붙여야 되는 거, 관공서에서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소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소진이 안 돼요.
  계속 있다가, 그리고 5만 원 범위 내에 딱 맥시멈을 채워놓고 조금 줄어들면 5만 원 또 채우고 또 5만 원이 안 되면 또 내려가면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5만 원이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쓸 수 있는 범위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좀 더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더 폭넓게, 조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2017년도에 제정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이런 것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과연 정말 이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참고로 2018년도 이후에 미개정된 조례가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서 안복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라든지 에너지 기본 조례라든지 환경오염 신고포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이해서.
  2015년도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   전용주차구역을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은 저도 주차하면서 많이 봤는데 임산부만 제가 보지 못한……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조례는 만들어 놓고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안복동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노원구 전체 다 봐도 한 군데도 없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필요치 않은 조례는 좀 더 개정하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시작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가 100개 정도의 대상 조례를 검토를 좀 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위원장 손영준   정확히 100%까지는 아직 검토는 끝나지 않았는데 한 100건 중에서 한 55건, 개정이나 폐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대상 조례가 한 55% 정도가 분류가 됐어요.
  그걸 사유별로 보면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위반에 49.2%, 상위법령 위반 또는 상충이 3%, 자치법규 위반기준 위반이 23.9%,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행위 9%, 기타가 14.9% 정도로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 보고 시까지 각 부서에서 검토 좀 하셔서 또 자료 조례 분석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길 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준   예, 그리고 추가로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하고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중’ 구분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중에서 사업에 활용한 게 몇 퍼센트인지 조례,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중에서 몇 퍼센트가 사업 근거로 활용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됐는지 이걸 구분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영준    어정화    차미중    김기범    안복동
  오금란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