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오성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오성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성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장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의 위원님들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오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훈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이훈위원님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4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각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는 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에 의거 심사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규모는 2,214억4,0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기정예산 대비 2.2%인 48억2,100만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증액된 48억2,100만원 중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7억8,600만원으로 이는 가 결산 결과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80억원 이외에 추가 발생분이며, 기존 수입은 총 10억3,400만원으로 자녀 보육료 지원비 등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8억2,100만원인 바 이는 자체수입 37억8,600만원과 보조금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체수입은 37억8,600만원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180억을 반영하였으나 2003년 세입·세출 가 결산 결과 추가잉여금의 발생이 예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과 30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10억3,400만원으로 이것은 우선 암 검진, 회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1,300만원 또 시비보조금 4,800만원, 그 다음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8억7,000만원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제명
o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o 2004년 일반기정예산에서 48억2,071만4,000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세 외 수 입 : 37억8,620만8,000원
- 국고 보조금 : 1억1,326만8,000원
- 시도 보조금 : 9억2,123만8,000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일반행정비 : 12억3,772만원
- 사회개발비 : 31억7,489만4,000원
- 경제개발비 : 4억810만원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
o 임시적 세외수입 : 37억8,620만8,000원
- 순세계 잉여금
o 국고 보조금 : 1억1,326만8,000원
- 암검진, 소아백혈병 : 258만원
- 의료보호대상자검진 : 1,602만8,000원
- 홍보비 : 116만3,000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 9,349만7,000원
- 노인복지 : 3,896만5,000원 (노인교통수단, 가정도우미 운영)
o 시도 보조금 : 9억2,123만8,000원
- 암검진, 소아백혈병 : 129만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 4,674만8,000원
-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 8억7,320만원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o 인건비성 경비로 : 4억1,500만원
- 의회 의정활동비,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전문직 채용 등
-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확보
o 도시정비 : 4억8,000만원
- 보도정비, 자전거전용도로, 보안등, 불법자동차 단속장비구매 등
o 공원녹지 : 10억5,000만원
-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o 사회복지 : 18억2,600만원
- 무료진료실 운영,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o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 등 : 1억7,300만원
o 교육환경사업지원금 : 5억원
□ 추가경정예산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o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기정 예산이 확정된 후 사회의 여건 변화와 예산상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예산의 조정이 필요
-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소요가 생긴 경우
- 기정예산 성립후 예산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 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경우
- 자체 세입의 당초 목표를 초과한 재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본 예산과 달리 부분적이며 편성횟수, 제출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음
o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 추가경정예산이 빈번해지면 그 규모가 커지고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의 증가와 재원 낭비가 많아져 주민 부담이 커지고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정치적 이용배제 등을 들 수 있으며
- 추경 시점에서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경에 계상하여 회계년도 독립성의 원칙을 벗어나면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 특히 신규 사업과 특정사업,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확립된 현 제도에서 집행부가 사전 목적에 맞는 설명과 취지 등을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은 불가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것을 본다면 교육환경사업지원금과 전문직채용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오성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890억600만원에서 10억7,900만원이 증가한 90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증가요인은 전문직 직원 채용과 또 출산휴가 등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또 관내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민원실 전산인력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에 1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쟁점인지...
이 사업은 4,860만원의 총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2,430만원, 시비가 1,45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는 980만원만 계상됩니다.
합해서 4,860만원을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시작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대식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집을 했습니다.
발대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 지침으로 경험이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 20%는 항상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30대 20이니까 우리가 적은 부담입니다.
이것이 쟁점사항이 된 이유를 아시지요?
그 이유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를 거쳐서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두어서 경험이 없는 단체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이 많고 해서 새마을단체가 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 국민운동단체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국민운동단체에 물어 보았습니다.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에 얘기해 보니까 굳이 꼭 하고 싶은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크게 이속이 남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재비만 주고 나머지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봉사는 다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어느 단체가 하겠다고 달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달라고 강력하게 한 것은 아닌데 지침도 그렇고 하니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어느 위원님은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것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이웃돕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노력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새마을에 주면 안 되어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경험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새마을에서 강력하게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특별히 준다 이런 의미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새마을단체로 결정이 되었는데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 같습니다.
차선책에 선정된 새마을단체마저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거기 기술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지금 하다 보면 집 고쳐주기가 단순한 도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단체에 그랬습니다.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업자를 소개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도배정도, 노력제공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해서 기술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서 업자가 들어가서 다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쪽으로 해야 될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배는 기술이 필요없고 새마을단체에서 얼마든지 도배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급적 가서 오해를 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없는 기술적인 것은 우리 구청안에도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효율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7,795만1,000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일시사역인부 기관부담금으로 48만6,000원을 추경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치구 예비간부 장기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추경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신규채용과 교통전문직 부서이동, 보건소 영양사 및 치과의사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 부담금 1,448만5,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346만1,000원을 추경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난 4월2일자 서울시 보안관련회의시 지시된 암호장비교체로 490만원을 추경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보체육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께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공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계약직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9,696만6,000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리용역비 1억4,255만4,000원, 문화재보수정비 등으로 1억7,340만원으로 총액 4억1,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 2억2,88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연금부담금 785만6,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타직보수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예술전문직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8,7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2억2,88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필요인력을 용역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회사 위탁에 따른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용역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고용할 시 상용직으로의 전환 및 퇴직금 문제 등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의 기술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전문성 제고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용역 및 공용지원비로 1억4,25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존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내시기준에 의해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2004년8월 중 서울시 문화재과 주관으로 수락산 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발굴조사시행전 체육시설 및 등산로 이전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관 설치에 앞서서 기록물, 그러니까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자료관에 의해서 자료가 설치되면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계기관에서도 다 열람할 수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록물전산화 하는 물량이 영구, 준영구문서 다 합해서 약 339만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약 40만매만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매당 전산화 비용이 다른 구청, 지금 동작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380원72전씩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매 당 380원으로 해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추경을 하면서 위원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던 내용으로 금년에도 또 그 말은 반복되는 것 같은 데. 추경의 취지와 맞는 예산편성이 이번에도 각 부문별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은 안드시죠?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이미 의회 승인도 없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도 있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새롭게 도출된 내용도 있는데, 이런 편성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예산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본예산때 편성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재원 조달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저는 새로운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런 사업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재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새롭게 사업이 대두된 그런 사항이 추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도 잘 늦춰가면서도 하는데,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내용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일단 승인은 거쳐놓고, 또 하루 이틀 사업 늦춘다고 해서 그 일을 올해 안에 못하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조금 전에 노인잔치 행사에 청장님을 수행해 가시느라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생활복지국의 추경예산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발생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지역 소외계층 무료진료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8,0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추가로 편성되지 않으면 안되어서 올리고, 가정복지과에는 2001년3월1일부로 셋째 출생자녀에게 교육비 지원비로 17억4,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이 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서울시청 회의 참석 관계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70억7,73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7,882만1,000원 대비 2억9,8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안 규모로는 경상예산으로 영양사 및 치과위생사 각 1명씩을 채용하여 인건비 4,542만6,000원을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암검진 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 2월, 3월 중에 내시액 확정으로 2억2,653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변경으로 민간위탁금 6,060만원을 다른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보호를 위한 진료실 뭍리치료실에 산소발생기구입 예산으로 2,6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신고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암검진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그리고 몸 건강한 의료보험가입자 중에 틈새계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30%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질병자체가 15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9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만성신부전증 정도, 그 외에 9가지를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 지방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공원녹지과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공원녹지관련 사업예산으로 구민회관 주변 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당초 184억9,588만원에서 4억810만원이 증가한 189억3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문 도로정비 등 사업비 4억410만원, 교통부문 대포차등 불법차량 단속용 PDA구입비 400만원, 특히 노원역 주변 상징가로 공사로 당초예산에 9억을 편성한 바 있으나 한전 지중화 사업 문제가 대두되어 1억2,31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오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노원역 주변 한전 지중화 공사비 부담비용 1억2,310만원 이 예산은 부담률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 되었으며, 또한 관련 계획 수립시 예산소요액 산정에 더욱 신중을 필요가 있어 참석위원 전체의 동의 하에 동 사업예산 전액에 대해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논의하게 된 것 자체가 저도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고 위원 개개인의 생각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노원구가 정비되는 하나의 구로 만들어지고 서울시 전체의 틀로 봐서도 지중화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어서 그 문제를 한전과 협의하니까 지중화 사업에 50%를 부담해야만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타구의 경우 당해 년도가 아니고 다음 년도에 공사해서 30% 다운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고, 다만 이 공사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이 공사를 올해 해야 되느냐 내년에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전과 협의하면 30%까지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추진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한전주를 없애고 땅 속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선로를 땅속으로 묻은 다음 거기에 저희가 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 되고 포장을 하고 내년에 30%로 공사를 할 때는 다시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파고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이 사업이 이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이월되면 공사비가 7% 내지 10%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어차피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이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30%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거의 세이브가 된다고 봅니다.
그 특성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이 우선 잘못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추경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원에 있는 도로포장사업이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사업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힘에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어떤 계획과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지요?
쓸데 없이 파헤쳐서 주민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예산의 낭비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포장은 되지 않고 그냥 이상한 곳을 파헤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가 잘 만들어져서 참고가 많이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조명을 밝게 하기 위한 가로등 개량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금년에 구비는 없고 저희가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을 많이 개량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투수콘 같은 것도 깔 수 가 있습니까?
그러면 투수콘이나 그런 것으로 하면 안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투수콘이 나쁩니다.
화랑로 같은 데는 차라리 고압블럭이 낫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다른 기관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연관된 공사가 없는지 서로 협의해서 한 번 파헤칠 때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관에서 공사하고 나면 한 두달 후에 다시 깨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고압 아스팔트 포장은 3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를 한 번 깔 때는 1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상 파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상수도 공사가 많았는데 그 상수도 공사가 끝나니까 한전주, 그 다음에 인터넷 공사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스같은 것도 또 자주 팝니다.
왜냐면 민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팝니다.
그런데 대강은 우리가 도시가스에 매년 1년에 두 번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 땅 팔 때 같이 묻으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깔 때 사람이 걷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도시가 환하게 보도도 색이 있고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서 해주시면 마음이 한 층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전 지중화 공사비 감액부분은 원칙적으로 작년 추경에 로데오거리 위치선정하고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전 지중화사업은 로데오거리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업이고 보면 작년 추경에서 로데오거리가 이 곳이어야 되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필요하다 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재무위에서는 지난 번 로데오거리 위치선정해줄 때도 과연 그곳이 적정지역이냐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이 적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로 인해서 한전지중화공사사업까지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방만해 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게 끔 해주시고 추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짜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앞선 사업 때문에 뒤의 사업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결론은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진행대로 투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 외적으로 협의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숙지해서 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외부기관 유관부서의 지침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처리되었던 것을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특위위원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안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꼭 이루어야 될 사업인데 전에 로데오거리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예산까지 묶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애로점이 없게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오성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25일자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따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필요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모두 1억5,840만원입니다.
내역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인상분과 신설된 보조활동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오성 이훈 강병태
김광수 정연숙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의회사무국장양석구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공보체육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강창언
토목과장손기석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2004년 4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4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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