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 3월7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
10.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8.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주연숙·마은주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10.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7.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o 5분 자유발언(주연숙·마은주의원)
(10시0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숙의원님과 마은주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주연숙의원입니다.
오늘은 가로녹지 관리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녹지는 척박한 도시에 활력을 주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사고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마다 도심에 발생하는 열섬현상도 가로녹지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에 필수적인 가로녹지는 많을수록 좋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동일로를 걸으며 찍은 사진입니다.
수락산역 부근인데 화단마다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보행로나 차도는 깨끗한 편인데 유독 가로녹지 주변에는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가로녹지만 빼고 청소하는 부서 간 칸막이 현상도 타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로녹지 내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야하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가로녹지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 포함 5억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지금 있는 녹지대 청소부터 시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 주시고, 그럴 예산이 없다면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가로녹지대를 만들던가, 그것도 어렵다면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청이 할 일이고, 주민자치이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본으로 연수를 가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도로가 우리나라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가에 담배꽁초 하나라도 보이면 금세 미화원이 치워버립니다.
깨끗한 도로를 보고 있자면 쓰레기를 버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도록 집행부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원 마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을 공론화 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 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의 불법성 요인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 교육복지재단에서 재위탁한 5개 센터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여기서 용어정의를 하면 ‘재위탁’이란 위탁받은 수탁자가 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위탁한 5개 센터는 4개의 구립도서관, 푸드 마켓, 자원봉사센타, 찾동 마을계획 추진단, 인생 50+센터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부담을 덜고 서비스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의 업무를 민간에 예산을 주어 맡기는 형태입니다.
노원구 민간위탁 규모는 년간 약 300억 원 정도 입니다.
그 중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도 70억 규모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사로 말하면 하도급에 하도를 주는 것으로 즉, 재하청를 주는 셈입니다.
개별조례에 명시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형적인 형태의 변칙 운영입니다.
교육복지재단 소속 직원 4명이 재단업무 외에 5개 기관을 관리 운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계약형태도 대부분이 단독 수위계약입니다.
공정경쟁의 장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여 경쟁해야 합니다.
단독 수의계약은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형식상 공개모집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진입제한 등을 통해 특정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폐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리감독도 회피하려는 변칙적 운영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예산심의, 의결권이 교란케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서비스의 질 저하, 비효율, 무책임, 불공정,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적 체계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원구의 일방 독단적 행태와 민주적이지 않은 의결구도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정치권력이 특정 세력에 독점되면 부조리가 고착화되고 예산 낭비가 일상화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5개의 각종 센터를 교육복지재단에 위탁했으면 재단의 직영조직으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그럴 능력이 안 되므로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의 짧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민의 혈세인 노원구 민간위탁 예산 300억 원이 정치적 악용, 행정적 남용되지 않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노원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열의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맑은 공직관이 노원구정의 건강하고 공평한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전년도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대로 6월 1일로 할 경우 결산심사에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감안해 집회일을 6월 9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하게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결과 보고서(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10.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은주의원 입니다.
이번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사 선임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임기를 마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명예위원장의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를 갖추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 효율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위원이 장기 독점하지 않도록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계예술마당 개관에 따라 노원구 문화시설에 상계예술마당을 추가하고 시설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부 반환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내 체력단련장 사물함 이용개방 및 육사야구장 개장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결과 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 증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철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사회 지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지원이 보다 필요한 다자녀 가정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들에게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공헌, 재능 나눔,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예비 노년세대에게 노후대비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심사결과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7.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원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각종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을 의회에 제출토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실시하여 재해발생 시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내진보강이 활성화 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상계4구역 내 운영 중인 상계가압장과 관련한 계획이 미수립 되어 관련기관인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상계4구역 내 운영 중인 상계가압장을 구역 내 이전 배치하고 수도공급시설을 신설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 법률을 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구민들에게 나무상상놀이터 이용료를 감액해 주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체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결과 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0명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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