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개회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개정대상조례(안)검토의건
심사된 안건
1. 개정대상조례(안)검토의건
(10시55분 개의)
재적위원 11명 중 8명으로 재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정대상조례(안)검토의건
(10시56분)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검토대상조례안 검토 및 향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들이 심사한 대상 중 개정조례안이 수합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무려 4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친 결과 제1조 의회법, 제4조 보조금법 이 보조금법은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2조 1호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관리법, 제16조 특허법, 제2조 2항 민방위협의회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4조 상담실운영법 제3조 건축심의조정위원회법, 제2조 2항 측량법, 공무원관내출장여비의건은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개별 통보해 주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종상 김학겸 손정호
심현천 박관주 고달영
노태숙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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