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15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오늘은 그동안 주택과 및 각 동사무소에 요구한 무허가항측자료가 도착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다하기에 납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몇 개 동만이라도 현장조사를 해 본 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박상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적한 것 외에는 별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사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6개동이 올라왔는데, 7월 11일(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고, 1개동에 3군데씩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서 6개동을 전부 완료한 후에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79년도 조사당시 개인의 소유를 흡수해서 10개동씩 나눠준 것이 7개동 내지 8개동, 6개동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또 다시 팔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10명일지라도 8개동이나 7개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곳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화한 과정을 본다면 철거하고 막 들어와 살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팔지 않고 살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속 있는 현장 실사가 되기를 본 위원장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월) 오전 10시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현장 실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7월 11일(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한 후에 현장 실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우리가 지적한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올라오고 그 나머지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현장 실사를 해보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현장 실사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계1동 하모니카 주택단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지연되는 사유와 또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 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염 위원께서 동부고속화도로 완공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는데 지난 회의에서 행정공무원들이 7월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7월말 완공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염 위원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채찍 할 부분은 채찍도 하고,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도 하면서 언제쯤 완공될지도 파악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장 소장들이 우리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토목과장과 새로 오신 건설국장과 동행해서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현장소장들이 모든 계획서를 내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 또 7월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서류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구청 측의 국․과장을 동행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부고속화도로 현장답사에 구청 측의 국․과장을 동행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차기 회의는 7월 11일(월) 오전10시로 정해졌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오용근 이석창 박상철
정도열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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