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1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2업무계획보고
7. 하계1ㆍ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
8.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하계1ㆍ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위원장손정호)
8.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9.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손정호의원외23인)
6. ‘92업무계획보고(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사계에 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노원구의회의원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박흥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비참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일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동지의원님들께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보여 준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이해와 독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사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4일 상계동 772번지 노원지구 쓰레기 소각설비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설치공사에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분과위원장이신 권중설의원님 나오셔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이 밝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월24일 10시부터 12시15분까지 본의회에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에 설치 될 노원구 쓰레기소각설비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보건사회분과위원님들과 사업장 인근 지역의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구청관계자 사업용역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실무진으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경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아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것을 구청 관계자와 실무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한능박의원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권중설의원으로부터 노원구 쓰레기소각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정치ㆍ산업ㆍ문화등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산업의 발달에 힘입어서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인구이 도시집중과 관련, 주거지의 집중화로 인해서 대기오염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질적다양화로 최종 매립지 부족 및 환경위생상 그 처리처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은 현재의 아파트단지별, 개별난방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 대체함으로써 첫 번째로 서울시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부응하고 두 번째로 국가적 에너지절약시책에 기여함은 물론 세 번째는 쓰레기 무공해와 안정화, 감량화 또는 에너지 자원화를 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생활환경의 보존 및 최종매립지인 김포 매립지의 2차 공해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운영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동 시설에 인접한 주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설득해서 동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노원구로나 이익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에 골프장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평가된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과 대안들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들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의원들게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시행시에 2,500㎡의 완충녹지를 자연경관에 가까운 녹지대로 조성함에 있어서 수종이나 수령, 식재량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겠으며 실제 공사시에 식재시기나 방법이나 토질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고사목 등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공사시행시에 공사에 관여하는 차량의 교통예상량이나 교통 소음, 부유분진의 예상치를 초안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상 통계치가 나와야 되겠고 또한 그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이용시에 1일 예상교통량이 1,376대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공해나 부유분진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지시설처리시에 소각장에서 연돌굴을 120M, 기상안정도, 등급을 중립으로 하고 또 미들드렉션을 135。 방향으로 설정할 때 18.55PPB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본 노원구의 지형은 북서쪽에 북한산과 도봉산 북동쪽에 수락산과 불암산 등과 같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형의 지형이고 노원구의 아파트들이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측면배치가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대류가 잘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들이 서울시의 평균치라고 이것을 노원구에 대입시키는 것은 본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톤당 오수발생량을 0.02㎥로 해서 1,600톤을 운송할 때 32㎥/day의 오수의 발생한다는 것을 본 평가서에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톤당 오수발생량을 0.02㎥로 잡은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 또한 대한민국의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의 수치가 아닌가 싶어 비현실적인 통계라고 사료되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하절기 우수기에 오수발생량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므로 하절기 우수기의 오수최대치를 예상 통계치로 설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오수에 대한 통계치도 또 다시 평가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본 소각장에 쓰여질 쓰레기는 동일로와 월계로를 경유하여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습윤성 쓰레기 운송시에 거래차량을 「박스」형이나 밀폐된 「콘테이너」형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운송도중 노면에 오수를 흘리는 것을 피할 길이 없으므로 악취나, 해충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섯 번째로 본 영향평가서 81「페이지」도표에서 보면, 쓰레기 성상에 대한 통계가 실제로 수거될 지역의 통계가 아닌 외국자료가 대입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본 시설에 투입될 지역에 쓰레기 성상을 최소한 계절별로 통계처리되어서 통계표를 작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영향평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 운반차량의 세차나 세륜계획을 가급적이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일곱 번째로 본 시설의 인근 경남아파트, 북부청소년아파트는 본시설과 200m, 주공아파트는 550m가 이격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그 정확한 이격거리를 밝혀야겠습니다.
또한 소음공해가 심할 것으로 평가서에서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소음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사장비가 이동성 소음원이라고 해서 방음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동식 방음「판넬」등을 동원하는 성의있는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수지 경계선의 담장을 높이 2m의 「콘크리트」담장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방음의 성격을 띤 높이 면에서 2m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함에 가하고 방음벽의 재질은 음의 굴절이나 반사 등을 고려해서 흡음형을 설치하고, 주변경관과도 부조화가 초래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로 본시설 악취발생예상 지점중에서 쓰레기 「괴트」에 체류된 쓰레기에서의 악취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나 김장철 등 습윤성 쓰레기 배출이 심한 계절에 체류쓰레기의 악취나 해충 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아홉 번째로 건축시설물의 내부나 내장재는 석면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독관청인 서울시 환경과나 에너지관리공원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불안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감시ㆍ감독 계획서를 수립해서 본의회와 주민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며, 본영향평가용역도 4조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삼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인 만큼 그 평가대상이 되는 장소와 쓰레기가 타지역이나 외국의 통계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 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쓰레기 또한 수거될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평가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소는 필히 감독관청에서 감시감독하여 저감방안이나 대안에서 제안된 대로 시행하도록, 법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하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또 4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는만큼 바른 평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보사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노원구의 환경보존에 크나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제1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7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회임시회에서는 구청측으로부터 ‘92년업무계획보고가 있으며,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요안건이므로, 회기를 2월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1회 임시회의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9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군수의원과 김종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군수의원과 김종옥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구청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노원구 구의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1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노원구구세징수에 관련된 조례안건은 2건(제정1, 개정1)이며, 제정조례안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면제에관한조례이며, 나머지 1건은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동기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조례안인 서을특별시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 사업자의 범위)1항 26호의 신설(91년12월31일)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외 7개 단체(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의거상이자회, 4ㆍ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궁수훈자회)가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내에 포함되게 되어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하여 위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조례준칙에 시달(‘91년12월31일)되어 지방세법 제7조 1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노원지회를 비롯하여 3개 단체(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노원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노원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노원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92년 2월 현재 없으므로 구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세조례는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92년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조례기준에 시달(91년12월17일)되어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며 정비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o현행조례상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4개세목 53개조를 20개조 2개항을 삭제해서 4개세목 33개조로 축소정비코자 하며,
o지방세법 제184조3의 2항6호에 규정한 구관사업 등의 재산세 경감율 50/100을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의거 7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o지방세법 제248조1항1호의 사업소세 재산할을 법정최고 세율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구법 3.3㎡ 당 500원이던 것이 신법으로 환산하면 825원)으로 규정하였고 즉 325원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 제30조)
o법 제24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법정 최고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2항)
o서류제출 등 신고기간을 현행법에서 2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0일로 연장(안 제23조 2항, 제24조 1항, 제25조, 제26조)하여 구민의 편의도모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소세 재산할을 인상으로 ‘91년도 사업소세 징수액 4,3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수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 제출한 심의자료와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철의원 발언하십시오.
상계8동의 박상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의 안건인 제3항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인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5항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항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미료안건 3건) 및 제9항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 이상 다섯가지 안건에 대해서 각종 조례안 심의 통과에 앞서서 의회 사무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각종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미리 발송하여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에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참석해서 불과 1, 20분도 검토하지 못하고, 미처 다 읽어보지도 못한 채 심의해야 되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오늘 통과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통과시키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심의 통과시킨, 의결한 조례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하여 사무국에서는 정중한 사과말씀이 있으셔야 될 줄 믿고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자료를 의원집으로 또는 사무실로 사전에 미리 발송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예고될 때 의원님들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을 등기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틀림없이 발송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의회개원 직전에 상정됐던 안건들은 조례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상철의원님 말씀이 전혀 받지 못하셨다는데 저희가 등기로 틀림없이 발송했습니다.
받으신 의원도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받으신 의원 손들어 보십시오.)
저희가 등기로 보낸 발송대장이 있습니다.
또, 각 조례심의원되시는 분들이 주변 의원님들에게 내용전달이 채 안되어서 박상철의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발송이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토론심사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조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0.11.6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영 제13156호)에 의거 공유재산중 토지에 대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적용,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년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는 것이 제22조2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는 별첨으로 관계법령이 뒤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다음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아래 보시면 증가율 10%이상~20%미만은 10%-(증가율-10%)×0.3으로 시작해서 500%이상은 25%+(증가율-500%)×0.005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부료등의 예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규칙 1항과 2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1번, 시행일은 공포된 날로부터 대부료의 조정, 즉 대부료의 인하가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공포되지 아니하면 옛날 규정 22조 그대로 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이 되겠고, 2번,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90년11월10일 이것이 공시지가가 확정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대부료의 결정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신ㆍ구조문대비료는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 사항과 개정(안)이 똑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걸친 별첨은 앞서 말씀드린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노원구구오재산관리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입니다.
이중에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와 관련되는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중 2항1호입니다.
2항1호를 보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2호는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96조의 규정은 토지의 재산은 재산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인데 이것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8「페이지」에 있는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제1항에 보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에 있어서 제일 끝에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22조의 규정에 불구한다는 것은 대부료는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나와 있듯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그렇게 될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일 때는 대부료 인상률 조정과 같이 대부료를 조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면 우리구 구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현재 대부현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구 구유재산 대부는 세 건이 있습니다.
심의자료 첫 번째장 하단을 보시면 상계동 60-2 면적은 233.28㎡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90년 1월1일부터 91년 12월31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상계동 606-9외 2번지 면적은 338㎡인데 대부기간은 90년12월2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상계동 산95-1 면적은 26.79㎡ 대부기간은 90년 9월22일부터 92년9월21일까지 이것 역시 조례개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공시지가대로 받지 않고 인하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께서는 자기 개인 공유지의 대부료를 올린다고 할때 그정도 산정하게 결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대부료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 땅을,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집 땅을 대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세수입과도 직결됩니다.
본의원이 간단히 지적했지만 요율이 1000분의50이면 5%입니다. 그렇지요. 년간 5%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은행이자도 10%입니다. 이것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율은 그냥 놔두고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것 또 감면해주자 이러면 지금 부동산투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감해 주고 하면 안됩니다. 현재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국가 땅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불하받기도 쉽고 사용료내는 것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대부현황의 자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어디가 현재 가격이 얼마였고 91년도 대부료 수입은 얼마여서 합계가 얼마였다. 구세의 몇%를 차지하고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인상후에 현행 조례로 하면 5%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 다음에 특례 적용시에는 얼마가 감해져서 수입이 얼마가 준다. 최소한 그정도 계수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읽어서 얼마인지 알고 합니까? 요율자체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1000분의 50이라는 자체도 높여야 될 판인데.....구세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1000분의 50이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충수 1000분의 50은 법규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본조개정 맨 끝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고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들이 얘기했던 세가지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서 다음 회기에 넘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와 요율 1,000분의 50은 법규에 정확히 명기된 것이고 지금 제가 미처 심의자료에는 넣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9「페이지」의 맨 끝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간 대부료율을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개정 91년4월13일 조례 157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50이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일자체도 못 박아놓고 그나마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다고 하여 감해 주자는 특례조항까지 집어 넣으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정부당국의 시책에도 맞지 않으므로 안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6「페이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제3항 5호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평가액이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되겠고 앞서 심의원님이 지적하신 9「페이지」내용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대부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로서 1,000분의 5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이전에는 과세표준액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보다 금액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같은 경우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기존 대부료를 내는 것보다 2, 3배까지 오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이익을 본다는 것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최소한도 요율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3가지 현황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기존 조례에 의하여 대부료 수입이 얼마라는 정도의 자료는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1,000분의 50이상을 과세하였을 경우와 이하를 과세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수 여기서 사용료의 요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공시지가가 올라서 현행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을 때 얼마가 나오고 91년도에 얼마나 나왔다는 정도로 자료를 제시하고.....)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다른 구를 비유하지 말고 우리 노원구를 비유하여 얘기해 달라고.)
○재무과장 김충수 저희 노원구같은 경우 심의자료를 보시면 소재지 60-2가 있습니다.
면적 233.28㎡가 있는데 이것의 대부료가 738만원이 나왔습니다. 대부기간은 91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로 대부료가 738만9,19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 3건은 사용자는 주민입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주민이 아닙니다.
하나는 상계4동 새마을 부녀회이고 또 하나는 미도파 환승센터가 되겠는데 환승센터가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구청내의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제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부료가 과세시가표준액 즉, 현시가의 20%미만으로 적용하여 1,000분의 100,000분의 10으로 10%를 하던 것이 중간에 바뀌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는 현시세의 70%내지 80%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개정될 때 1할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대부료를 내면 땅값이 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굉장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여서 즉 국가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재산과는 달라서 꼭 수입면만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노원구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대부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고 대개 영세민이 몇평씩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대부료로 했을 때 그것을 낼 능력없는 사람이 상계동이라든지에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구수입만을 따져서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대부료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노원구에서 임대료가 다르고 도봉구에서 다르고....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정착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을 뺀 지방재산은 내무부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조례를 개정하는 식의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3곳이라면서요.)
○재무과장 김충수 이것은 임대료관계이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사용료, 변상금도 모두 포함되는데 변상금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변상금같은 경우는 앞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유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허가라든지 하는 것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나타내지 못했지마는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2, 3배로 올라가서 영세민들은 상당히 납부하기가 힘든.....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야. 왜냐하면 땅을 2, 3평정도 가지고 있는 영세민은 어쩔 수 없다고 가정해도 큰 업체인 미도파나 상업은행같은 곳에서 이득을 더 보니까 노원구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저희는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을 자료를 놓고 얘기하면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입법기관인 여기서 말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영세민이 많고 피해가 많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것은 입법으로,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그런데 입법을 하는 기관에서 말로서 사정이 이러하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얘기나 되는 말입니까?
최소한도 그분들이 영세민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특례를 줘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자료를 보고서 해야 우리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미도파같은 경우는 크니까 1,000%가 올라가도 그냥 적용하자고 하면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등해서 특례 항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
차등해서 특조례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왜 영세민하고 함께 묻어가지고 특혜받는 사람이 생기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특례심의 올리지 마세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료와 근거심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만큼은 분명히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해가 가게끔 하여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중간에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미처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최유학 예, 박상철의원 발언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본조례심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발표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상업은행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구청내의 대지가 아니고 사무실 몇평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충수 바닥면적이 있으므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모두 몇평이지요?
○재무과장 김충수 한 10평정도 됩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다음 상계동 60-2 새마을 부녀회가 쓰고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재무과장 김충수 건물의 일부가 들어서 있는 땅으로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것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233.28㎡입니다.
대략 70평정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런데 미도파는 우리가 매각 승인했지만 아직 매각이 성립되지 않은.....
○재무과장 김충수 예,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부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안건을 현재까지의 설명으로서 통과시킬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찬ㆍ반을 묻겠습니다.
이 안건을 현재까지의 설명으로서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상철의원께서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례심의위원회가 심사하신 만큼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알겠습니다.
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집중토론 했습니다.
이 3건이라는 것이 상업은행에서 구청내에 쓰고 있는 10여평 정도, 또 상계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건물소지하고 있는 70여평, 미도파백화점에서 매각이전까지의 사용료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재무과장외 보충제안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마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미도파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타 2, 3평정도 쓰고 있는 많은 숫자의 영세민들의 사용료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단번에 모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다가 깊이 토론을 해 가지고 이해가 되어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천득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해 주셨고, 심현천의원 기타 의원님께서는 더 자세히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유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두 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자꾸 중복하게 되는데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이니만큼, 결론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조례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니 다른 내용자체가 전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회의를 진행하니까 구청에서 보내 준 자료자체가 전달이 안된만큼 그것은 우리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전달받아서 오후에 다루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분과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지난번의 검토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부연된 자료를 첨부해서 오후에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본 조례심의안건을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발언과 유보발언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통과시키는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은 다섯분입니다. 다음은 보류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14명 의원께서 유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보되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가져오지 말아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계속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무슨 자료라도 있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맨날 그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이었던 구청의 업무계획보고는 회의진행상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 하계1ㆍ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위원장손정호)
(11시26분)
○부의장 최유학 의사일정 제7항 하계1ㆍ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제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하계1,2구역재개발특별위원회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26일 본 안건이 이장식의원의 발의로 본 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특별활동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특위위원장이신 이장식의원과 하재윤의원이 본 특위에서 사직함에 따라 미천한 본의원이 특위위원장직을 맡아 오늘 최종보고까지 특위를 이끌어 온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많은 이해 당부드리면서 하계제1,2구역특별위원회에서는 총 4차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특위위원과 관계구청, 재개발조합측, 피해보상요구민원인들과 질의ㆍ토론을 실시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992년1월21일 구청관계관과 재개발조합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992년2월12일 구청관계자 및 피해보상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에서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하계제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을 말씀드리면 하계제1,2구역내 구유지매각처분승인건이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이첩되어 본 특위에서 조사토록 되었던 바 구유지매각신청건에 대한 조사의견은 현재 하계제2구역재개발 부지는 총 8만8694㎡로서 본 부지에 총 2,4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승인과정에서 현재 7M간선도로에서 15M 도로로 확장, 등록되어 있으며 동부간선도로변도 다소 침범되어 있어 당초 계획 했던 부지로부터 줄어든 실정이며 하계사회복지관 부지도 250평으로서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관주차장부지 50~100평정도 할애해 달라고 복지관측이 조합측에 요구하고 있는 바 구유지매각승인건은 이런 사항을 조사하여 서울재개발법 및 무허가건물보상지침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무분과위원회로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하계제1,2구역재개발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한내마을 이동춘외 34인의 명의로 본 특위에 진정서가 제출되어 1992년2월12일 오후2시 민원인 대표와 구청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질의ㆍ토론을 청취하였던 바 본 특위에서는 하계제2구역재개발문제는 재개발조합측과 세입자측과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고, 피해보상대책위원회측은 이사비용, 물품인수건, 권리금보상요구 등 상이한 이해타산적인 문제가 있어 본 특위에서는 법적 근거상 해결할 법적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문제, 피해보상문제 등 노원구청이 관할 감독관청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행정감독기관인 노원구청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노원구의회 이름으로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송부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이석창의원, 최경완의원, 오용근의원께 감사드리고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원만히 처리되지 못함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본특위간사이신 이석창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창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제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이석창 안녕하십니까, 이석창의원입니다.
하계제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1년11월29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장식의원, 간사에는 본인이 선출되었으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2년1월17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92년1월11일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장식의원과 하재윤의원의 자진사퇴에 따른 위원장 재선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손정호의원이 선출되었고 구청관계관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92년1월21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청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관과 하계제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씨와 하계제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토론의 실시 및 관계법규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 하계사회복지관의 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합측으로부터 「당초사업시행인가시 인가내용에 고시된 재개발구역내 부지이므로 곤란하다」라는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92년2월12일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청 주택과장 등 관계관과 하계제2구역내 상가세입자 민원인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대표로부터 상품재고인수, 6개월간 영업보상, 공장에 대하여는 설비 및 이전비용 지급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구청측으로부터는 상가세입자 대표의 점포분양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구내 건립하는 점포의 분양권은 재개발법규 및 서울시지침에 의거 기존건물의 상가건물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영업보상 및 권리금과 이주준비금 보상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내의 영업보상의 선례와 규정이 없는 사항이며 가옥주와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입자와의 보상근거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어 조합측과 합의에 의하는 방법뿐이나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중재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관계법령규정에 없는 강제명령 등 집행권은 발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4차에 걸친 조사특위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하계제2구역내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중 재개발구역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대책은 없으며 둘째, 하계제2구역구유지매각 27필지 승인건은 동 구역내 위치한 하계사회복지관의 향후 발생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구유지매각승인시 고려토록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하계제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하계제2구역내 세입자문제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의거 감독관청인 노원구청으로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 의 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하계제2재개발지역내 세입자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키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노원구청에서 각별히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o 노원구의회 건의사항
1.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보상에 관하여 세입자 보상이 관련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고는 하나 감독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입자 및 저소득층 보호를 우선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조합측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2. 강제철거에 따른 피해발생 주장에 대하여 세입자 진정내용(하계2동 백순임외 743인 - ‘91년11월26일 하계2동 상가세입자 이동춘외 34인 - ’92년2월11일)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조합측으로 하여금 철거시 잔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및 지도감독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와 같은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들의 결단과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손정호위원장님과 이석창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간사로부터 하계1,2구역재개발실시에 따른 세입자 대책과 관련한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손정호위원장님의 하계제1,2구역재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로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받은 것으로 끝내고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4분)
○부의장 최유학 의사일정 제8항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12월30일 제9회 임시회의미료안건으로서,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승인의건, 상계5동173-13공부방매각의건, 하계동310-1외26필지매각의건 등 3건입니다.
그동안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구유재산무상임대 및 매각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득봉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득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득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12월30일 정기회에 상정되었던 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건중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던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승인의건과 상계5동벽산유치원내공부방매각승인의건, 하계2구역재개발구역내구유지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총 4차례에 걸쳐 구청관계관 출석 및 현장확인,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많은 단체들에 대하여 최소한 전기, 수도료 등 제세 공과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상임대로 전환코자 하려면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노원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향후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고 금회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1층의 대기실을 원래의 목적인 귀빈대기실로 사용토록 하고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상계5동 173-13벽산유치원내공부방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상계5동 노인정 및 공부방이 신축준공되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민복리시설로 계속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기에 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계2구역내구유지매각승인건(27필지)에 대하여는 하계 사회복지관 주차장용지할애 요청이 있었지만 재개발조합 및 감독청인 구청에서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사회복지관에 250평을 할애하였던 바 이제와서 또 다시 부지를 달라고 함은 재개발사업 자체의 계획에 차질이 오는 바 곤란하고, 이미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부지를 양여하기가 불가하다하기에 그러면 재개발로 건설되는 인접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에다가 하계사회복지관의 출입차량 5, 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후 감독청인 구청 주관과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본 후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구유지매각승인 대상 토지에는 사회복지관에 인접한 토지가 없으며 다만, 조합측에서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지기부를 하여야 되겠으나, 현재로서는 전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미료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가 되었을 줄 아오나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연득봉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의원님께서 본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물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승인건에 대하여 의사를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1층 대기실을 원래 목적대로 귀빈대기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노원문화회관 무상임대를 승인토록 하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기실을 귀빈대기실로 사용토록 하고 무상임대를 승인하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계5동173-13공부방매각승인건에 대하여 의사를 묻겠습니다.
향후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토록 동건물의 매각 승인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의 매각승인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계동310-1외26필지매각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를 묻기전에 먼저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감독청인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주택과장이 사회복지관의 주차장 확보와 연계된 시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관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별도의 부지는 확보할 수가 없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하계2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의한 바 어제 날짜로 시립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건에 대한 조합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합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사회복지관 담장 일부를 조합 비용으로 철거하고 도로포장을 해서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게끔 구획을 정리하겠다는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계동 구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합에다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담장을 헐어서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조합의 매각을 승인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주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각승인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매각을 승인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태여 표결안해도 되겠지요?
일단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방금 재무연구분과위원회 연득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주차대수 5대로 한다는 조건을 충분히 받아 주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 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손정호의원외23인)
○부의장 최유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칭 노원문화발자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앞에서 제안취지를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년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생활터전에 보금자리를 잡고 생활함에 있어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하며, 교육문화의 배움의 성장지가 바꾸어져 가고 있던 농경문화생활권이 공업화로 또는 산업사회로 변하여 첨단기술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들은 흙에 대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애착과 냄새가 날로 퇴색되어 감에 있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심성의 변화로 강박관념과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이웃과 이웃의 대화마저도 소멸됨에 따라 바로 내고장 역사성의 교육성이 부족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동료의원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노원구의 뿌리를 되찾는 운동이 바로 인간성 회복이며 무위자연의 도덕성 회복을 찾는 일이라 생각되오며 잊혀져 가는 지역문화 및 전설을 연구집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현대사회의 커다란 병폐를 물질숭배사상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폐단은 우리의 잔뼈가 굵어진 향토문화를 가꾸는 애향심이 사라져가고 나아가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마져도 연차 해지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탄하면서도 별다른 방법을 구연치 못하였던 차에 향토의 전통과 문화는 곧 우리 노원구의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얼과 풍습이며 바꿀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임을 의심할 바가 없으며, 이를 가꾸고 보존계승하려는 값진 노력들이 연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노원구에서도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가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문화중흥에 밝은 전망을 예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노원구에는 지리학적인 지형상으로 보아 불암산과 수락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노원구민의 보금자리인 이 자리에 마들평야라는 광활한 평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산자수명한 우리 노원구의 역사를 수록하고 조사한 노원문화발자취야말로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조상의 뿌리가 있듯이 문화도 과학도 뿌리가 있고 우리 노원구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는 뿌리와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손에게 옛것을 존중하는 온고와 새로움을 창조하는 지신의 풍속을 마련하여 옛조상들이 향토와 뿌리를 가꾸어온 모습이나 그들이 남겨준 값진 문화적 재대들을 소개함으로써 새삼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것이고 조상들의 슬기와 얼의 유산을 값지게 받아들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와 이 땅을 아름답게 더욱 채색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의 초대 기초의원으로서 노원구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옛 선열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나 체계적인 고증이 뒷받침하는 학술적 이념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워하여 오던 중에 본안건의 제안을 올리게 되었으며 후세들의 노원구 문화적인 공간창출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노원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은 물론 향토문화 연구 및 보존에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노원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으로 조금도 손색없는 창조적인 작품으로 남기는 대역사의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의장 최유학 손정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구의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결의안은 신규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먼저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학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 김학겸의원입니다.
방금 손정호의원께서 발의한 전통문화재발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조사 발굴 보존은 특수한 업무로서 우리 정부에도 문화재위원이 있고 각학계에 고고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이나 자연인이 이 조사를 해서 대외적인 고증의 증명이 되겠느냐 하는데 첫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로는 문화재 보존 조사는 행정관청의 전문업무인데 또한, 행정관청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발굴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명의로 조사자료가 발간되느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공사를 발주줄 때 전문건설업체에 주어서 시공은 그 건설업체가 하지만 공사자체는 노원구청 공사입니다.
그 예를 들 때 우리가 노원구청 예산을 써서 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그 발간명의가 노원구 의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재 조사하는데 이 쪽 위원은 될 수 있지만 워리 구의회가 조사자료 발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호의원의 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 결의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 김학겸의원과 비슷한 질문인데 두가지만 질문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2억이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며 두 번째, 준비위원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준비위원이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전통문화자료집발간 결의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토의를 해서 다음 회기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김종옥의원과 김학겸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통문화를 발굴하겠다는 구의원님들의 결의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학겸의원이나 김종옥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대충 2억정도인데 그것은 하나의 큰 용역사업으로 치루어져야 할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은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은 무슨 자문위원회에 참석해도 수당도 안줍니다. 민간인은 주어도,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인자격으로서 과연 그 용역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여러 의원님들이 무보수로 활동하셔서 한다면 또 모르겠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결의를 하시든 보류하시든 우리 구의회에서 노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청에서 회계절차라든지 계약방법이 자세히 검토되어서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래서 이 문제는 김인수의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잠깐 사이에 결의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의견도 다함께 들어 보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결의안은 먼저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음 기회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정도열의원께서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 현수막 관계로 발언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 보시지요.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선거, 말소리만 들어도 우리도 골치아프고 남의 선거도 골치아프고, 좌우간 선거자만 들으면 골이 빠게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24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인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경험을 하셨고 또한 피부로 느끼고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선거공고가 나지 않은 이 시점에도 작금의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역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극도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하고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역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거원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는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바로 금권ㆍ타락ㆍ부정선거의 원흉이고 온상인 것입니다.
국가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개인이 공명선거 감시원이 되어서 철저히 이런 부류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어느 지역의 사람이 보더라도 과연 훌륭한 노원구, 1등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의 차원으로 우리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드린 바 의원의 개인자격으로는 안되고 의회명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각동별로 공명선거 「캠페인」용 현수막을 약 2매정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시고 문구나 구호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어 좋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금권ㆍ타락선거 방지하여 1등 노원구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럼, 정도열의원께서 발언하신, 동별로 2매씩 공명선거 현수막을 걸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매수와 구호내용은 의장단과 사무국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왜 사무국에 위임을 해....)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이장식의원에게 발언권 주십시오.)
○부의장 최유학 예, 이장식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장식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도 많은데 현수막 보다는 벽에 부칠 수 있는 유인물을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노원구의회 명의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장식의원께서는 현수막대신 「포스터」로 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자꾸 지연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결의해서 그쪽에서 숫자를 줄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숫자와 구호내용을 맡겨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유학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것에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제6항 92년도 구정 업무계획보고가 있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이 안 오셔서 정회하는 것입니까?)
○부의장 최유학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잠깐 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6. ‘92업무계획보고(노원구청장제출)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안종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92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안종관 존경하는 최유학부청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정례 구청장회의 참석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의회는 작년에 임시회 8회, 또한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등 30여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과 정기회 1회등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우리 구와 동사무소 행정감사시에 많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즉시 하겠으며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건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혹 보고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구 전직원이 협심하여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90년대 중ㆍ장기 구정발전 구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85년이후 상ㆍ중계 마들평야에 대단위「아파트」중심으로 건설된 신도시로서 면적은 35.9㎢, 인구는 16만4,978가구에 53만1,258명, 주택은 10만7,650호이며 앞으로 성장할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731만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자체수입비의 47.3%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90년대 중ㆍ장기 구정발전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추세를 보면 인구가 88년 구신설당시 29만에서 ‘92년 현재 53만으로 1.8배가 증가하였고 ’95년에는 인구 7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구상은 인구 70만을 포용하는 쾌적한 전원도시, 복지, 유통, 금융, 교육, 문화시설이 충만한 종합도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생활권 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고 이를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배양으로 시민위주의 건강한 도시관리와 새로운 도시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정운영의 경영체계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2,000년대의 도시개발 방향모색하고 자치구 중ㆍ장기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도시시설 정비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수립하겠으며 추진방향은 상업기능 공간의 확대, 도심ㆍ외부개설과 광역 교통체계망 구축, 기존 주택지와 아파트지역간의 조화와 도시기능 다원화, 수락ㆍ불암산 자연공원 조성이 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을 거쳐 시와 구의회의 승인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구정방향은 함께하는 사회, 살기좋은 노원건설, 짜임새 있는 아름다운 신도시조성, 화합ㆍ참여ㆍ신뢰의 자치행정 구현에 두고 53만 구민이 마음도 함께, 보람도 함께 할 수 있는 노원구를 건설한다는 자세로 일하겠으며 교통난 완화대책,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ㆍ관리, 저소득시민복지증진 등 7개 분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교통조건은 출ㆍ퇴근 시간 교통수요의 집중이 높고 지하철 중심 통행으로 인하여 4호선 혼잡도가 심하며 도심 및 외부연계도로망 미흡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로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의 증차와 4호선 연장 및 7호선 건설로 지하철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역세권연계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신 입주지역인 중계2택지개발지구등에 버스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내부간선도로 확보를 위해 방학로, 화랑로간 연계도로 등 5개 노선을 ‘93년까지 개설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이면도로도 정비하겠으며 도심 및 외부연결도로등은 동부 간선도로와 의정부시간 연결도로등 5개 노선이 93년까지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상계동과 퇴계원간의 도시외부 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교통소통이 많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석계역, 당현천 복개지역, 노원역에 역세권 주차장 4개소를 건설하고 「택시베이」를 설치하며 노외주차장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지난해에 이어 불법 주차장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노선을 지정하고 주택가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청소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를 포함하여 환경미화원 460명과 청소차량 97대, 「콘테이너」101대의 장비로 1읽 1,207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연탄재, 기타 쓰레기는 지역별, 종류별, 요일별로 지정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739동에 보관용기 623「세트」를 보급설치하여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도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시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서는 반상회ㆍ학교ㆍ주부교실 등을 통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적극 홍보하고 제조업체ㆍ음식점ㆍ소비자에게 분야별 추진과제를 부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ㆍ운반체계는 수거방법을 인력수거에서 점차 차량수거로 확대하고 고지대등 일반주택가에 수거용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주택가 적환장 감소와 인구증가를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김포 매립지 쓰레기 수송을 위해 대형차량 11대, 압축기 설치 3대, 수송용 「콘테이너 Box」 48대를 보완하고 가로청소의 기계화를 통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며 휴게실 운영, 자녀 학자금 대여, 체육대회 개최등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단독주택의 연탄사용 지역에는 관내에 있는 한일도시가스로 하여금 배관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사업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설치가구에게는 가구당 50만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하겠습니다.
가스배관망은 8.3㎞를 확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만1,500가구에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키겠으며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5개 지역과 대형건물 2개소에 대해서도 난방용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폐수ㆍ폐유 배출업소 34개소, 비산먼지 배출업소 154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해감시위원회와 상설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감시ㆍ단속하고 공장에는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맑은 물, 맑은 공기가 보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생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활성화 방안으로 여가센타, 주부백일장,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동네스포츠 교실운영, 동호인정기대항전, 시민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의 수려한 자연보건을 최대한 활용 즐겁고 건강하게 살려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락산ㆍ불암산은 노원구민의 더 할 나위없는 체육ㆍ문화 공간으로서 운동 및 놀이시설 5개소, 노인정, 휴양시설 8개소, 간이매점 17개소등 공원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저소득시민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인구의 3.2%에 해당하는 거택자활보호자 등 4,649가구 1만7,000여명에 대하여 기본생계보호와 자활기능조성을 위해 157억을 지원하고, 저소득시민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 3개소, 하수도정비 및 복개 6개소, 상수도관 개량ㆍ세척 3개소 등 14건에 71억7,00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인보운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구호나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시책과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5,041세대를 목표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이웃돕기기금도 1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며 애향장학금을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은 합동재개발 6개지역, 자력재개발 3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ㆍ공유지 조기매각하여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2지구와 월계4지구에 사회복지관 3개소, 상계4동에 새마을회관, 월계1동에 청소년수련실을 개관하며 그리고 어린이집 4개소와 가정형어린이집 10개소를 증설ㆍ운영하겠습니다.
또 맹인복지관내 점자도서발간실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예. 박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 구청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은 이미 전 의원들이 구청장님의 구정 순시보고회 등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그대신 의원님들의 92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질의로 대신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들의 무슨 건의사항이 필요해」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간담회 시간에 질의ㆍ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조금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입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0만7,650호이며 향후 건립되는 아파트는 공영이 4만7,000호, 민영은 7,108호입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은 아파트소형이 많으므로 중ㆍ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유도하고 아파트입주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편익시설을 우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파트관리기법 개발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거주 주민들간에 따뜻한 정이 흐르는 이웃의 회복과 화합, 참여의 건전한 주민육성을 위한 아파트관리기법을 개발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인보분위기조성과 단지환경 개선사업, 단지조직과 구정간의 협조체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의 긍지살리기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내고향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에 동참하는 구민상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애향심을 심어 주기 위해 구기, 조형물 등을 제작하여 구상징물로 가꾸고 사랑하기를 추진하고 구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노원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지역발전상, 지역자랑거리를 홍보하여 구단위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합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알찬 반상회 운영, 노원구민의 날 제정, 각종 동호회 취미클럽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옛 자연부락과 현대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저희구로서는 옛것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옛것 보존과 발전을 위해 기존 문화재 7개소를 보존ㆍ관리하고, 민간이나 단체가 보유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지역연혁 등 각종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구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실ㆍ자료실 등으로 이용하며 문화예술보급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은 봉사행정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세전환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정성어린 봉사로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화행정, 참여행정, 공개행정, 봉사자세제고, 주민편의위주행정추진, 직원사기진작, 동행정강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생활새질서 지속유지입니다. 기왕에 추진해 온 호화ㆍ사치ㆍ낭비 추방과 교통ㆍ거리질서의 정착, 범죄와 폭력추방, 비능률ㆍ불합리추방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현안사항인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물가억제대책도 차질이 없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보건소 시민보건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활동과 현장 중심의 순회봉사를 강화하고 완벽한 방역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시민보건관리로서는 저소득시민 무료순회진료를 연중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자보건관리, 가족계획사업, 의료행위지도단속, 시민보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하절기 방역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도시기반시설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17건의 공사를 1,254억4,000만원을 총 117건의 공사를 1,254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사업과 구사업을 전부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1월30일 저희 구청에 시장님 방문시에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구의회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므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부구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1회....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한 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간담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회식하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정식 건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다름 아니라 노원구는 영세민들이 많아 가지고 생계를 취로사업에 의존하는 서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은 임금으로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계속 취로를 했지만 생계유지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는데 새로 지침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취로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영세민들은 생활에 큰 위협을 느끼며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는 영세민 보호대책으로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취로사업을 해서 그 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침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취로사업은 시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부득이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구 당직실에 수시 연락을 해가지고 당직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고 급한 사항은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사업을 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건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세민들이 일요일 쉬고 토요일 오후 쉬고 우천시 하지 못하게 되면 영세민들은 생계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보다는 영세민보호 대책으로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도 그대로 취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의석에서 -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따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우리 노원구 영세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부구청장 안종관 의석에서 -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취로사업비가 23억이었는데 금년에 40억으로 약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세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에다 자꾸 건의만 하시지 마시고 노원구에 맞게끔 하십시오. 노원구에 맞게끔.)
○부의장 최유학 미안합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또 간담회 시간이 바로 이어지니까 그 간담호에서 더 발언해 주시고
(○이장식의원 의석에서 - 노원구 문제를 왜 꼭 간담회로 돌립니까? 본 회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의장 최유학 두분 발언요청만 받겠습니다.
하재윤의원이 먼저 발언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하재윤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알아야 될 사항을 그냥 읽어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하다 못해 「챠트」라도 만들어서 도로건설 같은 문제점은 의문사항도 많을 것이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도 많을텐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알겠습니다.
구청측에 촉구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지금 노원구민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철역을 이용하는데 마을버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도시정비국에 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떨어진 지가 몇 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내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이 빨리 결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의 의혹을 삽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동안에 구청에 구정자문위원의 성격을 띤 분이 있었으니까 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행령이 떨어졌으면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회사나 마을버스회사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지만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안을 대부분 수렴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빠른 시간내에 추진되어 운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도 구청측에 촉구하겠습니다. 예. 이장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장식의원 본의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구정보고를 듣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증진 또 영세사업장 대한 혜택 등 여러 가지 나열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여년전 노원구가 개발되지 않았을때는 원주민 내지는 영세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대부분이 농사나 무허가건물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면서 살아왔고,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중계3동의 경우를 보면 ‘91년12월30일경부터 입주가 되면서 3동으로 분동이 된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된 2, 3, 4단지 주민 형성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하면서 시한부로 입주한 사람들이 약 수백 세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고 3, 4단지 전체가 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영세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접해본 결과 수백세대가 지난해 12월 입주해서 금년 12월말까지의 1년동안만 살고 나간다는 조건부로 들어왔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민들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중계2지구에 새로 개발하는데에도 소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우리 노원구에 없는 사람들만 모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상계, 중계, 하계 지구에서 영세사업자들이 가내공업으로서 미싱을 하는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사업하던 사람들이 전부 재개발로 인해서 밀어붙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내공업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연구를 해봐도 그런 작업장 하나 마련해서 빌어먹고 살 장소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과연 복지정책인가,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대책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계3단지 영구임대주택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장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약 2,3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지어져서 지금 입주를 받고 있는데, 가보니까 공장크기가 층별로 약 120~130평으로 만들어 놓고 분양금액이 약 2억8천만원 정도이니까 이것 저것 수수료까지 해서 3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노원구민중에서 3억들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장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몇 사람 들어오고 현재 나머지는 비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수없는 영세사업자들 현재도 상계, 중계, 하계동 골고루 변두리에서 가내공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거만 했지 이 사람들이 살 방법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실지로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금 자본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장을 찾을래도 찾을 방법이 노원구에는 없습니다. 전무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92, ’93년도 노원구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그러한 내용은 조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본의원이 걱정이 따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노원구에도 공해없는 도시형 공장아파트 정도는 정부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 조금씩 내고 들어가서 미싱 몇 대라도 놓고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봉제 사업이나 완구사업 등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이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고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노원구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노원구청에서는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잘했다!)
○부의장 최유학 하재윤의원과 한능박의원 그리고 이장식의원께서 주민을 위하여 시정을 요하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의 개선과 실천을 촉구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중요한 것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상으로 제1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시민국장김근배
기획예산과장이해돈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주택과장한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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