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난대비건축물안전관리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5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2분)
특별위원회 담당 석민수입니다.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연장자이신 송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인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담당 석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경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태위원님이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모두 19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선된 정당은 축하드리고요.
또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갈 정당들에게도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노원구 의원으로서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우리 노원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도 보면 이한국 부의장님, 최윤남 운영위원장님, 변석주 도시환경위원장님, 오광택 전 운영위원장님, 송인기 전 행정재경위원장님, 김미영 전 음식물특위위원장님,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총무님 이렇게 장장하신 분들이 우리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보더라도 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2명 둘 수 있는 바,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2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선에 삼선까지 계시기 때문에 음식물특위가지고는 조금……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결과 김미영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위원님과 이은주위원님이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님, 이은주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대 노원구의회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에 이제 마지막 특위가 될 것 같고, 또 그 특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가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쟁쟁하신 분들과 같이 특위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잘 돕고 뒷바라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힘 모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만큼 좋은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12분)
활동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김미영 이은주 송인기 오광택
이한국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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