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2일(목)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행정조사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조사계획서의결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노태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이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행정조사계획서의결의건
(11시04분)

○위원장 노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회의 직전에 위원여러분들과 논의하였던 조사계획에 대해서 본 조사특위의 간사이신 송광선위원으로부터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송광선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안된 안건은 마을버스노선연장심사처리에관한건과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처리에관한건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조사계획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92년6월23일 1차 회의에서 있었으며, 관계관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출석관계공무원은 노원구청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서류제출로 지역교통과는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 관련된 관계서류 일체를 요청하는 바이며, 재무과는 노원구 환승센타부지매각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토목과와 지역교통과에는 미도파측이 구청에 제출한 고가도로, 지하차도, 육교, 지하보도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의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가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개최일정은 92년6월23일 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잠정적으로 1차부터 6차까지의 회의동안에 모든 계획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요령은 1차회의는 위원장, 간사선임, 2차회의는 조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하겠고, 2차회의에서 작성하여 확정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부의 되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3차회의는 관계관출석 요구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고, 관계서류 접수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4차회의는 현장확인조사 절차를 밟고, 5차회의는 관계자 출석요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6차회의쯤해서 조사겨로가를 처리하고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장소는 구의회와 관계현장 그리고 구청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중에서 「프린트」에 보시면 “상계12. 14단지마을버스노선연장에관한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의 당초 안건이 마을버스노선연장심사처리에관한건이기 때문에 상계12, 14단지마을버스노선연장에관한건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소제목을 노원구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의건으로 바꾸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88년7월12일 마을버스 운행 임시연장 조치후 88년8월15일 취소된 원인조사, 91년11월12일 마을버스 노선연장신청을 받아 한정면허심사위원회의 심의된 사항이 번복된 사유조사, 92년6월2일 구청간부 직원과 해당동장 2명을 참석시켜 주민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사결정한 사항의 경위조사, 위 사항이 특정업자의 막후교섭과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혹이 있는지의 여부조사, 다음은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에관한건입니다.
  91년11월30일 구의회의 매각승인 의결후 92년4월28일까지 매각치 않고 시일을 지연시킨 사유조사, 매각시까지의 변상금(사용료) 부과내역의 적법성여부 조사와 저렴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켰는지의 여부조사, 매각금액의 적정여부 조사, 매각승인시 첨부된 미도파측의 육교, 지하도,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의 건설에 대한 각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유조사, 각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대안에 상응하는 교통안전대책이나 교통난 해소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조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각서는 당초 매각승인시 미도파측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추후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납입방법이나 자금의 처리 등, 각서 내용을 이행토록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조사, 다음은 소요경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업무수행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 반납되는 형식이 취해질 것입니다.
  다음 조사결과 처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후 본회의에 보고,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토록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본회의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저희들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첨언할 사항이 있거나 삭제 내지는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본 특별위워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정태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태진위원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마을버스노선연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정태진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위원    자료요청안을 낭독하고 개발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서, 상계9동마을버스노선연장의건, 이 문제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동마을버스노선 연장과 관계가 있으므로 9동마을버스노선연장의건이라고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88년부터 1992년6월말까지 상계9동 주민들이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하여 달라고 구청에 건의, 진정, 탄원한 서류와 반상회, 구정보고 대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
  2. 1989년도 국회 통일민주당에서 노원구청장에게 보내진 공문서의 사본, 마을버스에 관계된 사본이 있습니다.
  3. 1992년2월27일 한정면허심의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각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제출바랍니다.
  4. 1992년6월2일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제2안을 신청한 업자는 누구이며, 그 업자가 구청에 진정서를 냈다는데 그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5. 주공 8-9단지 주민들이 14단지에서 8-9단지를 통과하여 상계역까지의 운행을 집단으로 탄원하였다는데 그 탄원서의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6. 1992년4월10일 2차 심의회의시 참석한 위원명단과 회의록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안광선위원님의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세요.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제출서류 3항에 토목과, 지역교통과에는 미도파측이 구청에 제출한 고가도로, 지하차도, 육교, 지하보도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에 대한 조치사항 관계서류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청한 육교와 지하보도 설계도서 허가신청에 관한 것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승인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교통안전대책이나 교통난 해소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의 여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로 환승센타 허가도면 및 미도파백화점 원도사본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손정호위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정호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조사장소가 구의회와 현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청을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김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에는 구의회와 현장만 나와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사께서 구청을 삽입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로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조사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정태진위원께서 구청측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창위원    정태진위원께서 한정면허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구청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4”번에 보면 「1991년11월30일 본 단체에서 귀 청에 제출한 신청서가 허가되지 않는 이유가 한정면허지침인 시내버스와 경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시내버스와 경합된 이유라면 적법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또한 한정면허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1992년6월2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4․13․8․9단지를 경유 상계역으로 가는 제2안을 본 단체에 허가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당국에 위 내용과 같이 이의서를 제출하였사오니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잇도록 구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제출한 서류는 자기네들이 법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또 다루어야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정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위원    이석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신청한 안을 말씀하신 것이고 상계9동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신청한 것, 인정한 것 때문에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석창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주민들이 요구한 건만 가지고 다루어야할지 허가신청자 건만 가지고 다루어야할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상정해 놓고 이것은 누가 신청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해달라고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자유총연맹에서는 이렇게 해주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정태진위원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 안은 제1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2안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1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재론의 여지도 없다.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하려면 장본인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저희가 이번에 한정면허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만 마을버스를 심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지금 마을버스의 기능이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곳은 마을버스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역세권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내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고, 2월․4월 두 차례에 걸쳐서 마을버스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구에 주민대표, 동대표, 동장 등 각 동에 2명씩 참석하여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6월5일이라든지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여 법상으로는 이러하지 14단지부터 8․9단지를 거쳐서 해달라는 것은 업자의 요구사항입니다.
  마을버스협의회시에도 신청노선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신청한 노선과 우리 주민대표들이 논의한 대상을 놓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 목적이지 업자가 원한다든지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는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업자가 신청한 것과 구청에서 여태 해주지 않았던 사유를 조사하고, 또 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내놓은 공문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마을버스협의회라는 곳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다루어졌고,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업자에게 결정이 되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예, 이석창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추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회사쪽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때 재론하기로 하고 이석창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태진위원께서 제안하신 관계자료 제출에 의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고달영   이석창   손정호
  곽종상   김종옥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보고사항)
  o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태진의원외 27인의 발의로 마을버스한정면허노선연장에관한건과 노원역환승센타건립용구유지매각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위원 11인이 선임되었음.
  o 92년6월23일 11시에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임시위원장 정태진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에 노태숙의원간사에 송광선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음.
  o 제2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조사계획서의결건을 상정하게 되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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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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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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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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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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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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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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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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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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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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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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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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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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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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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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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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