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0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103회노원구의회(정례회)이사일정협의의건
3.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에관한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제103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에관한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이남석의원외1인발의)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위원회활동을 하고 11월 20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이남석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3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본 건 역시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호 규정에 따라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2월 8일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23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에관한협의의건
(11시27분)
본 건은 하반기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현돈 위원님께서 질문순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은 주현돈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이남석의원외1인발의)
(11시30분)
본 안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인 이남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할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남석의원외 1인발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생환 이남석 주현돈
고창재 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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