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87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87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위원외1인 발의)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유송화위원외 1인 발의)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중 7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7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회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11월30일과 12월1일 2일간은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12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별로 실시하고, 12월21일까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위원외1인 발의)
(10시51분)
본 안건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출(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인 이종은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은위원외1인 발의)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유송화위원외 1인 발의)
(10시53분)
본 안건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유송화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때 7일 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및기간결정의건(유송화위원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10시55분)
본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순(가나다 순)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님별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바로바로 듣고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문순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님 한 분 질문이 끝나고 바로바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은 김생환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봉철 서종화 이종은
김생환 김종옥 유송화
황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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