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11월1일(월) 10시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 외 6인 발의)
4.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지금부터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자인 사무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전동근전문위원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이경철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그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강병태운영위원장님, 김우일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이경철의원님, 이한국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정병옥의원님,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한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강병태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 외 6인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강병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월계4구역과 연접하여 시행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선형 변경하고, 공원 추가 기부채납 및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내용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및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 처리지침을 적용하여 평균 7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확대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나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중랑천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강병태의원님, 김성환의원님, 김우일의원님, 김운종의원님, 송인기의원님, 황동성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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