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9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9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남석의원외8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송화의원외8인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생환의원외8인발의)
(11시08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중 6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활동을 하고,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방금 이종은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남석의원외8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송화의원외8인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생환의원외8인발의)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신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시고 원만한 금년도 의회운영계획과 의회발전을 도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종화 유송화 이남석
김문학 김생환 이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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