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2. 2024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2. 2024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도시행정국 안건별 보고 및 제안설명은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10시 03분)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모델안을 활용하여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실적 기관 평가는 가등급 91.62점, 기관장 평가는 가등급 92.41점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마다 행사들이 많이 있으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되시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쨌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좀 때 지난 것이긴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상임위가 바뀌고 그래서, 인사채용 5건 지적을 과거에 받은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혹시 저희 상임위원 분들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경영평가를 하면서 보는 것들이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또 잘 올바르게 절차를 준수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침이나 규정이 불비가 돼서 공고를 냈을 때의 어떤 평가기준이 약간 달라진 거를 안내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예비 합격자 규모 및 유효기간 미공지, 그다음에 채용 결격사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자에 대한 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부정합격 취소 서약 미징구, 그런 것들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서류 미비했던 경우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소소하게 발견돼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바가 있고 감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청장님이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그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곳이 문화재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적극적인 집행부의 지원과 그리고 투혼을 발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고 실제로 점수도 많이 높게 받으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채용비리라고 하는 측면이나 채용 관련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측면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 노원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단인 만큼 그런 문제들 예민한 감수성으로 잘 다뤄주시기를, 이게 의회건 집행부건 간에 사실 노원구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 수입률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게 해결이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이게 문화재단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볼 만하고 훌륭한 공연전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사실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수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실 시중에서 형성되는 공연이나 전시 가격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 일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내기보다는 재단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항목 중의 하나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수익구조라는 것들을 판단해볼 때 사실 고객의 만족도를, 그러니까 공공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수익의 일부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화하려면 그것을 시중의 어떤 가격에 맞게끔 합리화해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관객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노원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쉽사리 가격을 올리거나 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자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은 자치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가까이 접하게 하겠다고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을 너무 예민하게 평가할 기준으로 따질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상당 기간 더 많은 것을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가격의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개별 구민들이 충당해야 되는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 규모나 사이즈에서 약간의 조정을 본다든가 아니면 구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노원구민 외의 외부인들이 사용할 때 비용을 좀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것을 차용해서 자체 수익률이 낮은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질의라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안도 드리고 싶고 한데.
지금 노원에 우리가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렇게 한데 대표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금 옆 동네만 봐도, 중랑구만 봐도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브랜드화돼서 매해가 거듭이 날수록 정말 확대가 돼 가면서, 장소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번 8대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노원구는 단타성인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매해마다 거듭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확대가 되려면 대표 브랜드화되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면 계속 점차 늘어나고 주민들이 이제 알고 또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행사나 축제들이 다 단타성이 돼서.
장소도, 어떤 행사 축제 장소도 매해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란도 좀 있고.
어떻게 그런 계획, 방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상 사전적 의미의 대표축제가 실질적 의미의 대표축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로다가 저희들이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매머드급 축제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력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제맥주축제라든가 댄싱노원은 아직 그렇게 외연 확장할 가능성이 좀 없긴 합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댄싱을 주제로 해서 각종 다채로운 공연 등을 편성하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리고 달빛산책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을 넘어서서 이제 거대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서울시 축제로도 발돋움할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후원이라든가 스폰도 좀 받을 수 있고 해서 점점 규모를 확대해나가면서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구성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원구의 대표축제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규모와 성격, 내용을 갖추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번에 들어오셨을 때 이야기는 많이 나눈 것 같고요.
경영관리, 경영평가는 잘 나왔고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노원구 관내에 축제는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이 축제들이 아마 계속 확장성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축제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도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까지 연결이 돼서 어떤 문화사업의 가능성, 문화산업.
문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매년 하는 재미 없는 내용의 축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의미를 따지자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주민의 참여도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말씀하시기를 외부의 유명한 공연 팀을 초청한다거나 외국팀을 초청해서 화려하게 공연을 하는 거보다는 지역주민들,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성하는 축제가 의미가 있고 좋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게 될 때 과연 주민들의 호응은 어떨까, 외지인들이 모여들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적정히 그 구성을 안분·분배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묵다
사실은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됩니다.
묵을 곳, 먹을 곳,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지역상권이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축제들의 전형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라든가 일본의 요사코이 축제라든가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하면서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하게 된다면 노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 공연전시 이런 것들도 못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야 되고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든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참여를 하든 볼만한 거리를 제공하는 것,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끼워는 그러한 축제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댄싱노원’이라는 축제로다가 한번 해보자 하셔서 지금 2회째 맞고 있는데요.
사실은 댄싱을 주제로 해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축제의 포인트이고 어떤 인기 있는 축제의 전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굉장히 고민해서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매해마다 축제를 하다 보면 대표성을 띈 축제들이 생길 거예요, 반응이 좋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거는 앞으로 더 방향성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댄싱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상, 1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아이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노원구에 재능, 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발굴을 하셔서 이게 정말로 발굴을 하고 그 끼를 발산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판로, 어떤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경춘선숲길에 두 가지 행사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서울여대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 미대, 조형대가 잘되고 있는 대학이어서 서울지역이나 전국 차원의 예술대, 미대 대학생들의 전시기획이 한 번 있으면 좋겠다 싶은, 장미축제보다 훨씬 더 고품격의 대학생 거리 축제가 되지 않을까.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주민이 제안해 주신 건데요, 경춘선 철길, 철로 있잖아요? 철로 오래 걷기 대회.
세계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기네스북에 등재시키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22분)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4년 7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1건, 1,458만 4,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해 시비 1,45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7차에서 9차까지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사실 확정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 성립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서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 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절차적으로는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간주처리 절차가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은 확정 내시가 되면 그걸 다음번 차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저희가 약간 좀 절차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걸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확정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변경 사항이 막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감추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들 간주처리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게 맞고, 나중에 만약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게 안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절차상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들도 흔히 통상적으로 간주처리, 시예산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오게 될 때는 간주처리라는 절차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번에 시비는 총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분기에 각 1회씩 총 4번에 걸쳐서 내려와서 저희가 기 간주처리 2번 했고요.
이번에 3분기 거 지금 1,400만 원 반영해서 이번에 간주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도 재작년 연말에 확정 내시 금액하고요, 실제 작년에 내려온 금액은 좀 적게 내려왔어요.
보통은 다 분기별로 줍니까, 시에서?
약간 추경과 조금 간주를, 우리가 부서에서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는 부서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예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구비 20% 총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된 사항이어서 저희는 보조금 80%도 좀 의회의 승인을 조금 얻을 거다, 라고 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추경까지 가지 않고 간주로 해도 우리가 이거를 남용하거나 이러한 그런 절차상의 그런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간주처리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된 금액보다 축소해서 내려주는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전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쨌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돈을 다른 곳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을 잘못된 곳에 남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한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간주처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도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집행부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심의의결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에 한해서 예외를 둔 제도가 간주처리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다룬 적이 없는데 이미 사업이 공모가 나 있고 이미 사업이 모집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약간 남용 수준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의 남용 수준으로.
그래서 간주처리 제도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주처리 제도를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때는 시급성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 정도로는, 그러니까 인구수나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간주처리 제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통과시켜서 하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런데 불편함은 우리가 조금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집행부가 고생, 이런 국비·시비 받아서 쓰려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년만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분들,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계속 이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책임져 나갈 것인데, 이게 습관적으로 남용이 되지 않도록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 주시고, 시급한 경우, 재난이 닥쳤다든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쓰라고, 기다리지 말고 이번 달에 쓰라고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온 것에 한해서 간주처리 제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32분)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회계연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3건, 3,47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건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의 추가 추진을 위해 42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1건으로 2024년 노원구민체육대회 동별 퍼레이드 및 배구 경기 종목 추가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8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1건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이관 시 문서의 정합성 검증을 위한 서울시 위탁 용역 사업을 위해 2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4년 회계연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실무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과 표창 부적격자 제한 및 취소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라는데 특별한 예외는?
어떤 거를 특별한 예외가 되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제14조, 개정안 14조에 표창 제한 및 취소에 그 밑에.
제3호에 어떤……
보통 저희가 표창을 줄 때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항을 다 규정을 할 수는 없어서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일종의 약간의 이제 유연성을 좀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별도로 어떤 규정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표창이 들어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조항에 의해서 이런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될지 아니면 제외를 해야 될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궁금한 건데 이게 ‘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적용 대상에 달라지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기는 건 없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를 테면 어떤 문화재 소유자인데, 무형문화재이셨는데 이민을 가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변경했어, 그러면 그분은 국가유산이 아닌 거죠?
‘국가’라는 표현이 없을 때는 약간 우리, 이게 법적용 대상이나 조례 적용 대상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문화재 자체라는 것이 국가유산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했잖아요.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국가유산이다, 라고 하면은 향토 유산이 되었건 시 유산이 되었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유산이 되었건 다 그건 국가유산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 국적을 달리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지금 언뜻 판단하기에는 사실 무형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윤 문화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 시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등 조문 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개정,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어떻게, 제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불암산이나 이런 데? 여기……
이게 지금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별표2 여기에 바뀐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도 다 조례 이게 변경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들 것도 빠져있고, 그렇죠?
이건 다시 별도 한번 보고……
왜 같은 사용료인데 복잡하지?
아니, 마들스타디움은 그렇다고 치고, 불암산은?
불암산도 우리가 관리 안 하나?
이 조례가 체육시설 조례하고 도시공원 조례하고 좀 나눠져 있어서 조례가 달라서 그쪽 조례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다 들어와 있잖아.
다르다, 라면 뭔가 이거 둘 중의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두 개가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막 답하려 하지 마시고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조례가 이거 또 괜히 이상하게 잘못되면,
그리고 또 얘기한 걸로 이거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거고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또 별도라고 하는데 여기 조례 내용에 구민센터 사용료가 나와 있잖아,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조례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그건 이제 한 번 더 따져보셔서 궁금한 이 사항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구민센터 사용료, 이거는 면밀히 매번 모니터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구민센터 사용료 관련해서 근 10년 동안 사용료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기존 금액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기존 금액은 1만 원인데 여기 조례상의 금액은 3,000원, 4,000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잘못돼 있어서 여태까지 몇 년간 올리고 난 다음에 수강한 사람들을 다 소급 적용해서 돈을 다 환불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 별표1 같은 거를 아주 소소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담당을 정하셔서 매년 한 번씩은 점검하시는 걸로, 물가 상승 될 때마다 여기 구민체육센터가 사용료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답변을 좀 하고.
답변하세요.
불암산스포츠타운 및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은 시공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공원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그런 사용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5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고 역량을 키워내는 동안,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학부모 역량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학교 외부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공익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면 노원구의 미래세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교육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부문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긴 한데,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사업에다가 지원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존의 학부모 역량을 비롯한 30대~40대, 50대 초반의 젊은 역량이 기존의 여러 가지 단체나 아니면 공익활동에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활동을 함께하면서 약간의 세대 장벽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의 보완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체계에서 융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그들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도시 노원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그와 관련된 역량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중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라든가 방송국, 여러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삼삼오오 혹은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특강이라거나 진로·진학 탐방을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인재 풀을 형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기존의 학부모들이, 관내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2차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겹치게 되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분들도 각자 영역에서 프로이십니다만 학생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봉사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는 대가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아니면 비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물론 규모, 볼륨이 크면 클수록 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활동 혹은 여기 적시한 대로 일종의 소규모 동아리처럼 저희가 운용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글쎄요, 한 동아리당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내가 노원구에서 약간의 소정의 비용과 활동비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크게 편성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원 분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반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해를 했고, 중복사업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하나는 기존의 제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으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들자고 한 것일 텐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계동·중계동에는 특이하게 ‘아버지회’라는 활동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소속을 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자발적으로,
좀 특이한 광경이죠.
대개 어머니들이 많이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하는데, 아버지들이 으쌰으쌰 의기투합해서 아이들과 함께 문화탐방을 하든지 ‘줍깅’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정말 자발적으로 해왔는데 ‘보석같은 하루’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 활동이 여러 가지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이, 특히 ‘보석같은 하루’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사일정과 협의하거나 학교의 학사일정 내의 프로그램으로 돌리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보석같은 하루’의 일정을 예를 들어 상반기에 공유를 합니다.
“올해 추석 지나서 보석같은 하루 합니다, 학부모님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10월 며칠, 날을 빼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가면 또 연차를 못 쓰시고 참여하기 어렵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대개 “저 아이들이랑 이런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면 학교와 학사일정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특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특히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나는데, 물론 주말에도 할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 주말에 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과 그 학교의 스텝들이 주말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평일에 있는 날을 제치고 주말로 잡아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 구성원과 선생님들과 모든 교직원이 주말에 다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버지회 활동을 보면서 이게 좀 어머니와는 다른, 뭔가 이런 다른 유대관계를 아이들과 주면서 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에 부치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단순히 아버지회만을 돕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처럼 학교와 연계를 하되 학교의 학사일정이나 어떤 그런 고정화된 기준의 프로그램과 별개로 뭔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영역, 그러면서 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있고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라는 별도의 영역이 있고 공익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NPO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교육에 참여하는 각자 영역의 전문가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들어와 계신데, 배석해 계신데 이 지원은 누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그들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종의 교육공동체, 약간 우리가 앞에 있는 마을공동체랑 비교하면 조금 더 소규모고 유형이 조금 더 단순해지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 학부모동아리, 그러니까 소규모 학부모동아리에 대한 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여러 가지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는 후자에 가깝고요.
다만 이런 활동이나 수요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체계성을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센터의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노원교육플랫폼이라고, 제가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서도, 물론 아이들 교육에 관한 걸 중심으로 합니다만, 거기서도 충분히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공익활동이나 봉사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혹시라도 역량이 가능하면 거기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특정 관리기구를 먼저 설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교육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역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라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면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동시에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잘 세운다는 전제를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 심사할 때 그런 게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규정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고 학교 밖에 존재하는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나 양육자는 제외한 그들은 교육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보시는 사업일까요?
다만 그런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학교 밖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교육의 테두리 내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인 거니까.
우리가 법령을 제정할 때는 어쨌거나 법의 체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형식적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로 준비하는 사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정을……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려는 의도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베이스를 학교로 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노원구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복지원이나 여러 가지의 우려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양육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 테두리에 담을까 했을 때……
제가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요.
그……
4조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2번이 만약에 내용상의 지원이라고 함은 교육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정확하게 중복이 될 것 같고, 이거를 학부모들에게 이 측면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게 사교육에 대한 지원과 선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내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이 사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서 그런 게 사업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잘 대책이 서면 좋겠다, 이런 정도 외에는 교육공동체의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은 매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완되어야 될 사항만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학부모의 정의에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양육자”를 추가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웅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1시 4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인 노원수학문화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원칙,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원회 구성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2에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 체험학습 공간인 수학문화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그래서 그냥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을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을 안 했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최초 설립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특교세 이런 것들 받는 부분에서 특교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당시 특교세 받을 때 청소년시설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용도가.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좀 명확하게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을 명시해 줌으로써 나중에 어떤 예산을 목적에 맞게 안 썼다, 그런 잡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 그걸 넣게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부분에서는 그동안 교육지원과장이 운영위원회에 아예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또 보완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못 오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0쪽부터 9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40억 8,345만 4,000원 대비 9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540억 8,44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9,022만 7,000원 대비 808만 2,000원 증가한 총 163억 9,83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확충 사업 관련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80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2쪽부터 9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6,549만 원 대비 1,029만 7,000원 증가한 총 157억 7,5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경정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예산 중 착오로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925만 1,000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21억 218만 3,000원 대비 3억 1,466만 8,000원 증가한 총 224억 1,68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2023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 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3억 1,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19억 2,306만 7,000원 대비 5억 2,702만 4,000원 증가한 총 224억 5,00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의 체육활동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6억 1,905만 7,000원 대비 38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6억 2,29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2023년 동네 배움터 운영 지원 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억 5,164만 2,000원 대비 1,942만 4,000원 증가한 총 13억 7,10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 업무 관련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4년 고향 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관련 폭설 대비 물품을 구매하고자 예치금으로 보전해 두었던 2023년 기부금 모금액 6,921만 3,000원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이게 전에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집행잔액이 큰 거는 상당수가 복지 대상에 대한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규모가 큰 거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를 테면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1억 7,200만 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운동하시려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1년 내도록 계속하시는 게 아니라 3개월 하시다 멈추시는 분들, 하시다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 집행하고 남는, 신청하고 나서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남는 게,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한 70% 내지 80%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한 20%나 30% 정도는 신청이 좀 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중간에 하다가 멈추신 분들 좀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23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됐고.
그런데 왜 22년도보다 23년도에 더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최대한 활용하시도록 행정을 더 가까이 가닿게 하지 못한 거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너무 아까운 일인 거 같고요.
교육지원과에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계동 쪽에 있는 학교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청에서 학교가 선정이 돼서 현재 두 군데 학교에는 교육청 예산이 이미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조금 전에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신 스포츠 강좌에 대한 건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나 수당에 대한 게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그거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휴직자 같은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발생한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지금 1,600인데 아무리 휴직자가 있어도 그 정도로, 이게 활동을 못 한 건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제가 반납 내역이 있는 페이지를 쭉 보다가 이게 좀 법명이 틀린 거 같아서요.
이거는 어디에 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보조금법」에 의거해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금 모든 과별로 있는 반납 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윤선희’를 ‘김선희’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주 정확한 법령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될 것 같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우리 문화도시과, 문화도시과의 지금 반납 내역을 보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하여서 사업이 끝난 바로 익년에 이거를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도시행정국에서 지난 연도의 사업반납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문화도시과인데요.
21페이지 내역 중에 1번하고 2번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20년도에 실행한 사업이시고,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1년에 진행한 사업이신데 그걸 24년 반납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쓴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 보고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납할 때는 고지서 발급 받아서 반납을 하거든요.
고지서가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된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정산 보고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문체부나 또 서울시에서 이제 반납받아야 될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지서가 미발급돼서 반납이 늦어진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3번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은 좀 사업이 실행이 늦어진 겁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해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하고 과업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절약한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평소보다는 낙찰 차액이 조금 더 발생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웃음소리)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2,0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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