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7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채규섭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채규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국장님께서 교통환경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새로 오신 과장님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철규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더욱 삶의 질이 높은 노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월 1일자로 새로 승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건설관리과장 이인규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가로개선팀장을 하다가 이번 7월 1일자 승진 발령을 건설관리과장으로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미료되어 상정된 조례안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사업주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인센티브 근거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확장형 주차계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는 문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회 주차 시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는 주차요금을 조정했고, 주차요금 할인대상자 근거법규 중 법규명칭이 개정 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자의 사업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20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조례개정 사항인 확장형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가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도 적용되어 50% 이상 확장되어야 하는가를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조례 부칙 제1조에 의거 동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당연히 동 조례의 규제대상이 되지만,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은 준공 당시 법률이 적용되어 동 조례의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시 미료된 안건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들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다니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지금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우선주차장에 여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만들어 놔 봤자 크게 이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주차장은 총무과인가, 어디서 하는 거죠?
물론 법에는 장애인처럼 과태료가 있거나 그러면 지켜질 텐데, 그런 아무런 제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그만 두는,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기관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라도 그런 것을 지키게 하든지 해서,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사후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4분)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자원순환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41억 60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917만 원 대비 23%인 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상승요인 발생과 서울시의 처리비 단가 기준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상분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증액에 대해서 상정한 것은 처리비에 관련된 것인데 18억 정도가 계정에서는 잡혀져 있는데 지금 4월말 현재는 9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지출하고 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7억 8000만 원가지고 올해 다 할 수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면 처리비 부담부분이 있어요.
톤당 7만 원에서 톤당 11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4만 원이 인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7만3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 된다고 써 놨는데 4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50%가 넘게 인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50%가 갑자기 인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음폐수 처리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처리업체 측에서 원래는 12만7000원을 요구를 했어요.
원래 7만3000원으로 지급하던 것이 한 2008년도부터 계속 그대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이 너무 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음자협 측과 협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자치구에서 계약을 하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측과 협의한 결과 한 11만 원선으로 지금 계약 중비 중에 있습니다.
짠 채로 가면 비오디(BOD) 농도나 이런 것에 걸리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시설에서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배출을 하려면 처리비가 많이 상승이 돼요.
그 분들도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료화는 양계장을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처리비가 계산……
그 전에 그냥 해양배출 할 때는 아무런 처리과정 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했는데, 그것을 바이오가스시설이나 물재생센터 처리시설 들어갈 때는 또 다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료나 퇴비로 하는 것은 그 전에도 계속 하던 부분이거든요.
찌꺼기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퇴비화, 사료화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음폐수 처리하던 부분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있으면 거기 서해안에다 해양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류비용도 만만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물류비용을 감안을 하면……
하여튼 해양배출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반 이상은 그냥 해양 배출했다는 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모든 사업이 거의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해양투기를 하지 말자고 결의가 돼서 저희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이고, 생활쓰레기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실은 갑자기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라나 시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그런데 처리비 자체까지는 보조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꼭 나오는 부분이라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안 치워져 가지고 내 동네에서 냄새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데 자료 주신 것처럼 중랑구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저는 강력한 주민반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제안을 하자고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처리업체가 한 6개 정도 되죠?
하여튼 실무적으로 일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조하셔서 행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에 우선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는 처리와 운송에 대한 그런 물류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데가 양주, 포천, 이런 쪽으로 해서 7군데의 처리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인근에 있는 데도 도봉과 동대문, 서대문, 강동, 송파가 자원순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중랑도 이번에 두 번째 부지를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부지가 다른 제2의 장소로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장기 과제로써 검토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김우일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지금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 음식물특위에서 처리장을 갔었어요.
연천인데 너무 멀어요.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봉, 강북, 노원해서 쓰레기를 서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소각장 건립되면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150톤 규모인데 50톤은 세워놓고 100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일위원님 말씀처럼 중랑의 어느 지역도 주민들이 음식물처리장 건립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중랑하고 노원해서 같이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안을 드린다면, 누차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도봉에 지금 100톤을 자기네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할 때 도봉에서 도봉구 구비로 했기 때문에 타구 것은 안 받겠다, 도봉구 구의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원도 역시 주민들하고 노원쓰레기만 태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개구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50톤 규모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업그레이드해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도봉, 강북, 중랑 그 규모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공터가 지금 재활용 적재해 놓은 공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최신식으로 하면 도봉도 지금 처리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도봉의 인구에 대비하면 노원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노원처리비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정말 돈 먹는 하마거든요, 도봉 자체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강북 쪽에 있는 한 3, 4개 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제가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 회의할 때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했던 대로 노원에서 도봉쓰레기 안 받겠다,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랑에서 하는 것은 쉽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최신식으로 해 놓으면 도봉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쪽과 협의를 해서 말씀처럼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과 지금 현재 활용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처리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봉은 지금 1기 세워놓아도 그냥 자기네 것 소화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다른 구보다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김우일위원님 안과 김승애 부위원장님의 안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물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쪽과 26쪽입니다.
물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34억 2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909만 원 대비 5.9%인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대비 긴급복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내에 침전되어 유수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사 등 각종 협전물을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수도 준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학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하면서 주민안전이 1번이라고 해서 주민안전예산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안전예산은 본예산에서는 싹둑 잘라놓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예산 배정할 때 그 예산배정방침의 한 반 정도? 반 정도도 배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안전예산안 다 잘라놓고, 그 다음에 구청장 사업하느라고 안전예산을 다 잘라놓고 그것을 추경으로 한다? 추경이 뭐예요? 추가경정이.
급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은 제가 이해를 해요.
복지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차례대로 지원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안전예산마저도 저희가 추경으로 해야 된다는 현실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넘게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노원에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어떠한 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예측을 해서 1년치를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잡는 것인데 시각에 따라서, 대외적인 명분상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의 열악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또 주민의 삶의 질이든 복리증진이 우선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어떤 그런 분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사실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와서 3일째 됐습니다만, 업무를 파악하고 또 제가 이 직전에 기획재정국의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김우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떠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립도가 25등이니까 그것은 맞는데, 복지를 볼모로 하는 주민안전예산 위협은 심각한 겁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중요하고, 안전하지 않은데 무슨 복지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도 각성할 필요가 있고, 뭐가 우선인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물론 물관리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와 계시죠?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토목과가 사실은 교통환경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중계본동에서 어떤 분이 넘어지셔 가지고 지금 콜센터로 계속 민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가서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런 안전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감액이 돼서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구청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무슨 마을이 학교다!, 아버지교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정말 안전에 필요한,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복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위원들이 추경 올라올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추경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선순위,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순위는 안전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오셨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토목 쪽에 계속 민원이,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콜센터에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반드시 예산과 직원은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지금 서울시에도 투서 넣고, 정부에도 투서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직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니까.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계속 가다가 넘어지셨대요.
밤에도 넘어지고, 불도 좀 어둡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꿔달라는데 이것도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은 토목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잡아 주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관리 소관이시니까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더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김우일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관리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 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일을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요.
안전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미리 잡아놓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인데, 오늘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 수해예방을 대비해서 한다는데 장마는 벌써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 안전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좀 넉넉하게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53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위원님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3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상계근린공원의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보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심의에서 이것이 변경되거나, 사업자하고의 계약이 해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한 것인지, 이것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근린공원의 북카페는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12월말쯤에 그 공사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돈을 반납한다든가, 불용이 돼서 일단은 그때 우선 공사계약부터 체결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게 연말에 가서 급히 계약체결을……
교부금 때문에 공무원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교부금을 쓰기 위해서, 교부금이 얼마였죠?
우리 주민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이 변경이 되거나,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자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미 공사체결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직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돈이 없어질까봐 공사부터 체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하면 그것은……
그러면 공사체결한 사람한테 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 소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를 결성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확정을 짓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그쪽도 보고, 당초 했던 데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수권소위원회에서 그쪽 이전하는 쪽은 공원입구 쪽이고 도로변이고 해서 조금 위치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 이쪽 숲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일단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곳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저는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야간의 청소년문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주민들도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역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중치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8동의 16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반대서명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찬성률이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 담당 팀장님들하고 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현장실사 왔었나요? 6월말쯤 온다고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다섯 분인가 해서, 건축하고 조경해서 시에서 나왔었습니다.
상계근린공원 현장까지 나왔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까지.
그래서 4개 담당 팀을 다 해보니까 서로 이런 게 얽혀서……
예산이 2011년에 내려온 예산인데 1년 동안을 해결 못하고 12월 28일까지 가만 뒀다가 급하게 계약체결을 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결산검사하면서 여러 부서에다 다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 그러면 결산검사 시에 했던 그 사안이 또 바뀐 거잖아요.
장소가, 다른 데로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설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조건이 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 예산 온 것을 이월시켜서 해 놓고, 또 다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서 해 놓으신 것인데, 계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때 한 것은 현장실사 나오면 그 실사단하고는 어느 정도 다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바뀌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장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수권소위원회라고 해서 그쪽에다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섯 분 정도가 나와서 현장에서 수권소위원회를 해서 내려 온 것은 사업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시에서는.
왜냐하면 그쪽에다 권한을 다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지금 아직도 못하는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게 또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안전상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 계약규정에는 보증금하고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여질 때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방사선 폐기물을 당초에 4월말내에 다 운반한다, 이런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성이 있었고.
첫 번째, 3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계속 없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로 다 했는데 그 중에서 7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게 쓴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절차는 규정상에 약간 위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공무원이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긋난 규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8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전결자인가요? 구청장이 전결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당초에 여건변동이라고 하면 물량이 바뀐다든가 거리운반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인데, 사실은 똑같은 물건으로 똑같이 하는데 단지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을 어겼네, 구청장이.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구청장이 이렇게 법 어기면서 조건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아까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대답하는 자세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어떤 책임 있는 그런 공무원의 과의 과장님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변명을 하시고 상당한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지금!
듣다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고 있겠네요.
뭡니까!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불안해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안 됐다. 그래서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처리를 했다.’ 이렇게 변명하셔도 되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이면 책임을 져야죠. 왜 과장님이 책임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나 웃고.
위원 자세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니, 제 입에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답변 시에는 좀 신중하시고, 또 진솔되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원수도 아니고 서로 상의해서 잘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좋게 좋게 가면 좋은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이름으로서 구청장한테 의견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재발방지 촉구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뭐 법이 어긋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둘째 부분이거든요.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과에서는 주민안전이 우선이고, 거기에 큰 피해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옆에 놓아둔 것 때문에 급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이름으로서 구청장한테 재발방지 촉구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청장한테 우리 의견을 서면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임대주택이고 뭐고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담당과장님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큼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큼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체결 한지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니, 공사는 체결해 놓고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장소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안 하겠다고 구청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회의에서 구청장은 자기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 주민들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반대하지 않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지금 설문조사 상태에 있는데 공사계획은 되어있어요.
이것 진짜 문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먼저 사업설명회 반드시 하시고요.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반드시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남은 기간,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합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해 놓은 것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세요.
토목과는 빼고 일단 공원녹지과를 보면 사업장소는 공원이고, 건축허가는 건축과고, 또 그것에 대한 주무과는 평생학습과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원녹지과는 땅만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든 공원녹지과가 있어서 아직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일이 줄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특히 더 그런 게 많아요.
월계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그냥 공원부지에만 하는데 그게 또 문화체육과, 또 건축과,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헛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무부서가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뭐 땅만 빌려주는 건 아니겠죠.
공원녹지과가 따로 있고 나중에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으면 사실 거기가 주무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직원을 좀 대동하고 와서 하면 좀 더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나 할게요.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할 때 소관 과 직원들이 와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토목과장 한광석
물관리과장 장운우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권경숙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물관리팀장 정수석
하수팀장 윤주영
지하수팀장 김원찬
재난관리팀장 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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