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11월25일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1차 본회의시 구청의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전반에 걸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자유스러운 토론이 예상되고 또한 3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므로 인한 속기상의 문제도 있고 하여 잠시 서로 의견을 조정한 연후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원식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오후 걸쳐 관계공무원의 보고사항을 들었고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지금까지 조정되었던 모든 안건을 공식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하여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겸위원    앞서 설명한 과별로 순서를 정하여 질의하고 질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과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    93「페이지」와 102「페이지」사이에서 질문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오전에 했던 사항인데 102「페이지」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억2,620만원이 위탁수수료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위탁수수료만인지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포함된 것이 아니고 관리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12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현재 우리 계약되어 있는 것이 2,005만원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인상해 주기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현재 2,005만원에 12달을 곱하면 2억4,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3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50%인상 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이것은 용역비 계약된 것이 2,005만원 중에서 노무비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1,090만원이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지출되고 기타는 재료비라든가 무슨 기타경비등으로 2,005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이 3%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등 그런것을…
심현천위원    그러면, 관리수수료는 2,005만원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합니다.
  2,005만원에 할지 더 추가될지는 현재 가무회라고 하여 거기에서 결정을 받아서 재무부에서 인정된 원가계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심현천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임대수수료가 2,005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용역비입니다.
심현천위원    예, 용역비가 2,005만원인데 2,005만원씩 92년도는 그렇게 계약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예.
심현천위원    그러면, 93년도는 얼마로 하여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글쎄, 이것은 예산만 계산했고 내년 1월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면 앞서 말씀드리셨듯이 재무부에서 인정하는 용역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무회라고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다시 결정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예산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그러니까, 용역수수료 인상율을 얼마로 잡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비로 2,005만원을 주고 기타 전기료나 난방비등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심현천위원    아니, 아주 간단한 것인데…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2,005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로하여 12달을 곱해서 나왔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계산방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계산에는 용역비가 있고…
심현천위원    지금 이 3억6,02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계획을 위탁운영용역비가 2,005만원씩 12달로 계산했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를 따져서 합해서 3억2,06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기타 「프러스」된 것이 앞서 말씀드리 용역비의 기타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난방비나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기타 유지관리가 「프러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난방비, 전기료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예.
심현천위원    앞서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아니, 용역비에는 용역만 주고…
심현천위원    아니, 3억2,620만원중에 이 계산근거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월 용역비 2,005만원씩 12달 곱한것과 인건비 유지관리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지막 얘기는 안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넘어가도 좋고 첫번째, 2,005만원이 현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인상을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총무과장 신문균    감안한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감안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산이 2,005만원 12달 곱한것과 그 다음 인건비하고,
○총무과장 신문균    제가 인건비 3% 인상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홍원식    서로간에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박상철위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테니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3억2,620만원중에 작년도 계약했던 월 2,005만원을 1년으로 하면 2억4,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올해 공무원 임금상승비 3%를 계상하면 약 7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5,999만원정도와 나머지 3억2,6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관리비로 충당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예.
심현천위원    보세요.
  월 용역비가 2,00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그러면 내년도 용역비의 인상폭을 얼마로 잡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상폭을 잡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내년도 월간 2,200만원으로써 약 10%정도 인상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월간 전기료나 수도료등의 운영비는 매월 저희가 계량기를 보고 월말 정산한 것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 운영비가 월 580만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심현천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3억2,600만원은 위탁관리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말하는 것은 여기 위탁운영비에는 전기료등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하신 물음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니까, 10%정도 인상폭을 잡아서 예산책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계약하는 금액은 저희가 용역을 준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심현천위원    예. 102「페이지」 구청담장 이설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타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 준공전에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그 변경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예산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지만 구청의 1층 주차장이 만원이라 차가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초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작되면 차들이 많이 오므로 구청의 입장에서는 빨리 구청 땅으로 확보하고 돈을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막아서 우선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심현천위원    저는 거기에 수긍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민들에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9월1일에 지은 것을 거의 1년도 안되어서 그 지어놓은 것을 허물어서 바깥 연장하겠다는 것인데…좋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주차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주민편의라고 하셨는데 1년도 안된 담장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것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결정한 것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을 주차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모두 주차할 수도 있고 또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5,000만원 잡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역인을 둬서 그 수의 주차관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 인건비도 많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심현천위원    지금도 그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외부차량이 많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외부차량은 주차를 어느정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 경비를 시켜 약간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구 예산 5,240만원을 써서 한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땅을 따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땅을 그만치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우리 땅이 아니고…
○위원장 홍원식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심현천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겸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구청에서 하면 연간 수수료 수입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지금 계산해 보자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또,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심현천위원    있습니다.
  101「페이지」 구·동직원 가족격려금 5,000만원과 격무부서 직원격려행사 지원비로 5,0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부터 올라오는 항목인데 예산편성상 정보비와 판공비로 구·동직원 격려금이라든가 격무부서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라는 것은 본위원의 예산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구청장 재량으로 해 놓지 왜 굳이 직원격려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많이 주면서까지 시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직원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를 늘려 주어야지 물론 내무부지침이 그래서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건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항목은 지침에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의 항목을 정해야지 구청장의 재량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구태의연하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이 구태의연한 이유가 저희 구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편성시 각각 공히 같이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600명인데 그 숫자를 생각할 때 이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또한 지출원인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장마가 졌다면 거기에 써야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구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위원    총무국장님, 요새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잘 이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2년이 지나도록 한직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막말로 조금 배경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동을 잘 시켜주는데 공평하게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정규 인사교류시기가 있는데 그 때는 장기근무자로서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은 희망하는 부서로 바꿔주고, 그것을 인사정책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순환직제라고 합니다.
박상철위원    인건비 5,000만원 증가된 것은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처우개선비 25억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 25억의 산출근거는 611명에 대한 급여가 25억4,700만원있는데 그 중에서 처우개선비가 내년도에 봉급비 3%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총 급여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총급여액입니다.
  거기에서 빠져야 할 분류만 골라서 위에 25억4,700만원인데 밑에 25억900만원으로 적은데 그 인원을 빼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심현천위원    128「페이지」 노후공부정리라든가 이러한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은 직원들 지원자금입니까?
노후공부정리 1,000원 4종 인쇄비, 이것은 인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김종옥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상계6,7동 독서실 책상 등 1,500만원, 그 다음 137「페이지」 상계6,7동 증축된 2억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 주도록…
  오늘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의원요망사항인가, 예산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증축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6,7동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동청사 증축비 2억하고 책상 비품 구입비 1,500만원, 독서실 보조비 907만2,000원 해서 3억정도 삭감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상계2동에 90평 증축이다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가능합니다.
김선회위원    왜냐하면 주차대수가 맞아야 합니다.
  본 건물을 지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지을 때 맞추어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다해서 주차법을 안 맞추면 일반 주택짓는데 맞추라고 하면 구의원들까지 모순이 되니까 따져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건축과에 조회했더니 6,7동에 대해서는 주차문제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계2동은 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몇 페이지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69페이지 기획행정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관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검토하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옥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장 판공비가 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 군데 보니까 330만원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정보비입니다.
김종옥위원    정보비, 판공비 한해서 6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포괄성 얘기하시는 것이고 포괄하고 개인지급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성이라는 것은 물론 기관운영을 위한 것이고 개인 지급 정보, 판공비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성 정보, 판공비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국장은 10만원이고 구청장은 260만원, 3억1,200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가도…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작년 수준입니다.
김종옥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구청장이 활용해서 쓰라고 의원들이 해 준 것이고 내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시골세 시·군에 가면 더 많습니다.
김종옥위원    국장님, 시골에 비유하면 안되지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개인지급은 품위유지로 보시면 되고 포괄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품위유지비가 국장님이 10만원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품위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옥위원    너무 형평에 어긋납니다.
  어느정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원식    기획예산과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김인수위원이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 7,500만원 그 부분을 보자고 얘기 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것이 아니고 김인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연말 송년회비 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출내역을 얘기해서 가져왔는데 김인수위원님이 안계셔서…
○위원장 홍원식    김인수위원님이 안계셔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김인수위원님은 5년치를 요구했는데 중간에 총무국장께서 의견조정을 해 주셔서 작년, 올해 2개년것을 자료제출하라고 하셨는데 92년도 송년행사비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서에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새마을 지회에 200명이 참여하는 송년회를 위해서 220만원, 바르게 살기에 79명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79만원 일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심현천위원    구민회관 내역서하고 같이 주세요.
○위원장 홍원식    김인수위원님이 제출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홍기화    집행사항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 7,500만원,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92년도 예산에도 7,500만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새질서새생활추진은 현재 총괄부서는 감사실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업무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위생과등 8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과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보다는 산하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새질서새생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7개 단체에 4,800여명의 직능단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보수 봉사단체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일종의 이익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이 분들의 도움없이는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감사실에도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비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물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주로 대내적, 그러니까 저희 30개 실·과하고 22개동 직원을 위한 새질서새생활 추진 격려비가 되고,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직능단체가 저희과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을 7,8개과로 전부 나누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방만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계상해 놓고 집행통제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국장께서 그때 그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아 가면서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산은 국민운동지원과로 잡아 놓고 돈은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갖다 쓰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도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비는 거의 안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능단체와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 위생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이런데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한 부서에 포괄 계상을 해 놓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집행을 위해서 포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7,500만원 예산을, 새질서새생활업무의 주 내용이 17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차출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조금씩 예산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 이 부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새질서새생활 운동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와 민간개인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거의 총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외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거의 여기에 관련을 두고 여기에서 집행된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것이라고 정의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관변단체들 보면 큰 지원을 받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일하는 대외적인 모든 활동이 다 포함됩니다.
김선회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의원들이 동 조기회라든지, 배드민턴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 이 금액에서 지원해 줍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지원해 드립니다.
  바로 엊그제 상계4동 최원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상계초등학교에서 서울시 대표로 문예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답니다.
  가난해서 학부형한테 돈을 거둘 수가 없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경우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본 예산심의할 때 갖다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결산할 때 송광선의원님께서 상세히 보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해서 잡느냐 이것입니다.
  판공비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7,8개과에 걸쳐서 소요액을 정확히 계상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해서 각 과에 계상해 놓으면 각 과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예산이다 해서 자기네 계획대로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의 의도대로 꼭 써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 놓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적절한 통제와 조정을 해가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자는 뜻에서 포괄비로 한 것이지, 오히려 이것을 산출근거를 다 붙여서 7,8개과에 분산해서 놓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데로 혼선이 있고 또 예산 통제 책임자께서도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우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김선회위원    과장님, 우리 구내에 구청장이 선심을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구청장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자면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되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과장님, 105「페이지」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저희 구의 구지회에 차량탑제용 방역비가 1대있고 기타 11개동에 휴대용 소독기가 1대씩해서 모두 12개의 방역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7,8,9월에 새벽에 보통 3시에서 5시정도에 나와서 약 2시간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라든가 휘발유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봉사단체라는 이유때문에 일주일에 두 세번씩 나와서 새벽에 보통 다섯분씩 활동하는데 이 분들께 아무런 보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해장국값이라도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1개동당 3개월에 걸쳐서 10만원씩, 약 30만원씩 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런데, 이것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너무나 푸대접한다고 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물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답을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면 최소한의 저희 기관장으로서 도리를 한 것이 아닌가 간주하여 10만원씩 계상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능단체에 지급되는 돈에는 항상 민감하게 질문하시고 저희도 이 부분이 조심스럽기 대문에 예년에 비해서 증액시키지 못하고 올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런데, 사실 이 방역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르게살기단체에 가는 금액에 비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더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타 단체를 지목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직능단체에 지원한 것을 보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약칠을 하고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간판만 걸어 놓은 단체에는 후하고 무엇인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뛰는 단체에게는 과감히 지원을 해 주고 간판만 걸어 놓고 단체명의만 얻어서 국가기관에서 무엇을 해라하여 주는 단체의 지원은 인색하게 깎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석창위원님이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지역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주자는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현천위원    104「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가 1억4,22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단체이름을 보면 3개 단체로 새마을 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인데 3개단체를 구와 동으로 나눈 것 뿐인데 여기에 1억4,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앞서 이석창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경상보조를 40%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금 전체구예산이 약 10% 가까이 줄었는데 유독 민간단체경상보조만 40%가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석창위원 얘기했듯이 본위원은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는데 분명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안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나중에 수정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식    좋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봉사대 새마을 구지회에 소속된 단체가 되겠고 현재 새마을 구지회가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 해 2,500만원에 10%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지도자 구협의회 470만원은 올해 43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동협의회는 원래 올해 140만원이였는데 160만원으로 증액되어 올해보다 12%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는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상 별도 명기되어서 지원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지원금에서 방침에 따라서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시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연간 2,200만원을 지원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분 1,100만원을 이미 올 해 지원액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1년분 2,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개념으로는 심위원님 말씀대로 40%정도의 증액이 있는데 실제는 어떤 인위적인 증가분은 없고 내무부 지침상 한도를 그대로 지켜서 최소한만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106「페이지」 직능단체 격려금 1,914만원 있는데 이것도 그 단체가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부녀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편성되던 예산입니다만 몇 년전부터 1인당 1만원을 기준하여 연말에 3개 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소속 직능단체원에게 연말에 통반장 보상품과 같은 금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심현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중에 행정위원회 계수조정이나 협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107「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인건비는 정규직원에 대해서입니까? 임시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이동도서관에는 3명의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사서 1명, 준사서 1명 그리고 운전기사 1명으로 3명이 있는데 올해 인건비가 3,500만원이였습니다.
  3,520만원이였는데 그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4,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고 관리비는 올해 1,500만원이였던 것이 1,700만원, 자산취득비는 현재 이동도서관내에 있는 서가가 부족하여 서가구입비 75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올 해는 8,000만원이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이동도서관이 22개구중에서 가장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89년과 90년도 보다는 다소 노원구자체로 분석했을 때는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간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독서가들은 주로 신간쪽에 관심을 두고 책을 찾는데 신간도서가 부족하니까 저희 이동도서관 이용율이 해마다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보충한다는 뜻에서 올해 보다 200만원이 많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3명이 연간 4,000만원을 가지고 간다면 한 사람당 1,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이 정규직원이면 기획예산과의 정규직원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이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정규직원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시지구에 소속된 정규직원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현천위원    새마을운동본부소속 직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서울시지구입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시지구 소속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심현천위원    이 사람들의 퇴직금등은 새마을본부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이 4,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대략 적립금은 몇 %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모두 적립하는데 그 총액을 두 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총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이것도 내무부 지침으로 인건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예, 규정이 있습니다.
심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생활체육과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위원    113「페이지」 보상금에 여가센터운영 강사료 지급이 있는데 구민회관 개설관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개설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1년 연중으로 구민회관을 활용하여 저희 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만8,900명정도가 수강했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고정 개설하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이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15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사실상 적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구에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면 그만한 행사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구에 알아보니 금년에는 상당한 구청이 동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를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지도감독만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 행사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쪼개어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부족합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만 인상시키면…
김종옥위원    누가 인상해줍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90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 위원님들이 보기에 100만원이 적은 것같아 100%인상하여 100만원을 인상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30만원을 깍아서 내려보낸 구청측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170만원 가지고 전 위원들이 볼 때는 모자라니까 예산을 증액시켜 주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22개동에서 자료가 5개동 왔는데 다른 동은 일절 기부받은 것이 없고 170만원 가지고 훌륭하게 행사를 치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 들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모두 게시지만 찬조했는데 모두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엉망인데 다른 자료들은 얼만큼 확실성있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170만원을 내려보냈으면 23개동이 「마이너스」가 되든지 「프러스」가 되든지 해야되는데 「제로」로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500만원 받은 동도 「제로」, 170만원 받은 동도 「제로」.
  주민들이 행사할 때 찬조금을 낼 때는 남으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써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개동은 통장들 서너면, 동장들을 모시고 「디스코클럽」에 가서 50만원어치 먹어버리고 각 관변단체장들 데리고 가서 먹고하여 거의 이 돈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이「스폰서」했을 때는 돈을 쓰고 남으면 내년도 체육대회에 이월시켜서 쓰라고 낸 돈이지 몇 몇 사람들 술마시라고 낸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15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으면 더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동은 225만원 찬조받은 그대로 냈습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만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찬조한 사람은 감사실 지적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들이 제대로 보고한 동장들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제대로 한 동장이 제대로 된 동장입니까?
  아니면 보고하지 않은 동장이 제대로 된 동장입니까?
○위원장 홍원식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아서 150만원 책정은 대단히 적은 금액의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지만 민폐를 끼치는 행사는 되지 않아야 되니까 가급적 동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학겸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위원장을 맡았는데 20개동 동장들을 전구 구회의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100만원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100만원을 증가해서 해주면 민폐 안끼치고 하겠느냐고 했더니 전부 하겠다고 해서 그때 선서는 아니지만 선서 버금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적었는데 자료적은 것은 감사 지적자료가 됩니다.
○간사 이석창    200만원 다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구에서 30만원 떼고 준 것이 잘못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 부분은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동 지원금 밑에 구청 행사 비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행사든지 행사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행사비 1,000만원 이것은 어느 행사에 어떻게 썼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구민체육대회라고 해놓고 동 지원금, 구 행사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구민체육대회해 놓고 구청행사비란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거기에 소속되는 것이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내녀에는 동에서 30만원씩 떼는 것은 없겠네요?
○총무국장 홍기화    다음은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114페이지에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 3,00000만원 있고 체육회지원이 1,21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행사비에 1,000만원 이것만해도 5,210만원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약 30%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9,670만원이었는데 1억3,020만원으로 30% 증액되었습니다.
  이 체육회지원이 무엇이고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삭감해서 동지원금이 적으면 그 쪽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왜냐하면 4,000만원 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매년마다 외국에 있는 해외동포들을 불러서 주경기장에서 실시합니다.
  구민체육대회하고 별도의 행사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하고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지원금을 나중에 조금 조정하시는 정도로 방향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재작년에 나가서 우리구가 우승해 왔던 것입니다.
  체육대회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격년제이기 때문에 작년예산에는 없었고 금년에 3,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3,0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김선회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지적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작년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동 지사들이 가지고 오는 돈을 동장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으면 분명히 받았다고 보고해서 얼마 들어와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데 이것은 남으면 아까 김종옥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그것을 디스코장에 가서 술을 먹어 버립니다.
  그래놓고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놓고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립니다.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그냥 넘어 갔으니까 넘겨주고 내년에는 확실히 받습니다.
  받으니까 보고사항이 안들어 왔으면 보고를 하게끔 하고 보고가 되었을 때는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상으로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정산해서 쓴 것이지 동장이 공식적으로 받아서 쓴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동장이 찬조금이 말썽도 많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 사무장 데리고 각 직능단체들 모아놓고 이만저만해서 구청에서 17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17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각 직능단체에서 알아서 행사를 치뤄 주시요,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총무국장 홍기화    저희 보다 더 잘 아시니까, 형식상으로는 동에서 돈을 거두는 것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정산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눈막고 아옹이지만, 그래서 숫자가 우리에게 보고가 안된 것도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을 한푼도 쓰지 말고 다음에 이월해서 쓰도록 지침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끝내고 민방위과는 질의도 축소되었지만 어쨌든 한번 넘어가야지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민방위과장 정완규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 예산은 작년에 약 2억900만원에서 올해 1억6,600만원으로 약 4,300만원을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구청 예산지침이 절대로 더 증액안하고 또 우선 순위가 되는 사항에 보강하기 때문에 민방위과업무가 그전보다 약간 축소되는 입장이라 약 20%정도를 전년도 보다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말씀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각종문화행사가 특판비나 경상 사업비, 수용비수수료로 쪼개어져 있어서 사업별 에산서상의 총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사업단위별로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86페이지 보시면 홍보물에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신문 구독이 통·반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서울신문 운영 자체가 통·반장 전체수의 70%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반장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잦고 하다 보니까 반장이 바뀌는 수도 많기 때문에 행정보고가 올라가서 제대로 배부가 안되기 때문에 70%를 꼭 잡아야 될 필요가 없다. 금액 삭감해서 구독료 5,000원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부수를 1,000부 줄여서 지급을 하자고 잠정적인 결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작년, 재작년에 다른데는 통과되고 저희 구청하고 도봉하고 몇 군데 깍았습니다.
  깍아서 올렸을 때 굉장히 6개월동안 이것 때문에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예산대 사정사정해서 올해 것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용해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청장님까지 서울신문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서 아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김종옥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삭감된 구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작년에 성북에서 깍았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깍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위원님이 4,000부 정도까지 얘기를…
김종옥위원    5,000부에서 1,000부 깍는 것 아니까 한 달에 1,000부를 깍으면 1년이면 1만2,000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연간 5,000부 수준으로 해서 한달에 400부 정도만 해주시면, 몇 부 안되는데 깍아 놓으면 다음 에산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합니다.
김선회위원    저는 서울신문을 무조건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들어본 바 그 정도만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간사 이석창    그런데 서울신문을 반장님들에게 70% 넣어 준다는데 70% 넣어 주려면 아예 안 넣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 보는 반장님들은 욕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장님들에게는 일체 넣지 말고 단체장급들에게 넣어 주고, 반장들 70% 넣으면 30%안 받은 사람들의 욕은 누가 감당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정부가, 결국 국가가 주도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똑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여기 계신분들이나 똑같이 소속되어 있는 주체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조금 살려 주시면 저희들은 덜 괴로움을 당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1만2,000부 깍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에산과장 이해돈    행정위원회가 저희 소속 분야 아닙니까?
  여기에서 봐 주셔야 합니다.
  예결위가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김종옥위원    거기서는 더 강하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은 한 달에 1,000부, 연간 1만2,000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렇게 강도있게 올리시면 거기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삭감을 필요로 한다는 정도로만 해 주십시오.
박상철위원    월 500부 수준으로 합시다.
김선회위원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올릴테니까 거기서 사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여기에서 삭감이 필요로 한다는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원식    서울신문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역신문에 일부 보조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요.
  박상철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상철위원    예, 통·반장 신문 구독료는 대충 4,500부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행정위원회에서 대충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600만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증액시켜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추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좋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서울신문 삭감부분을 지역신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음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85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이것도 30% 늘었습니다.
  계속 민간단체는 각 부서가 다 약 30% 올리기로 한 것입니까?
  거의 30%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풀(POOL)보조를 2억2,000만원 계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총괄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지침이 총괄정액으로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심현천위원    그러면,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 사회단체지원이 앞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대개가 3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앞서 바르게살기는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30%로 보시는 것이고 대개 1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심현천위원    10%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직능단체격려금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자유 총연맹입니다.
심현천위원    자유총연맹에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1년간 총 정액보조가 1,210만원인데 격려품을 1,000만원이나 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1,200만원에 대한 예산관계는 운영비등 경상보조를 하는 것이고 격려품은 직능단체원들이 1년동안 수고 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격려품입니다.
심현천위원    아니, 자유총연맹만 수고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다른 부서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는데 특별히 문화공보실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있어 복지부분을 많이 증액시키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식노인들 5만3,000명이 식사하는데 그 총액이 6,28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액 삭감하여 복지부분으로 할애해 주시고 앞서 보니까 감사실 판공비가 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실이라면 관내있는 공무원들 보호도 해야하고 다른 곳에서 손을 내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공비를 4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위원님이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비를 전액 삭감하고 다른데로 전용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박상철위원    비디오 제작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 노원구전체의 시정과 풍경등을 담아서 노원구민의 긍지살리기 일환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혹시 제작수량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작의 필요성은 저희가 구민 긍지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노원구민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비디오제작을 해 봐야 통·반장이나 보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할당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추경도 있고 아직까지는 노원구를 홍보하기에 급한 시기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위원님들 판단에 의존하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여 통·반장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우리 구정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의원님이나 관내 유관기광에 모두 배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를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지금 구청측에서 이것을 최하로 잡으면 어느 선까지 줄일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옥위원    이석창위원님, 이것은 추경도 있으므로 일단 삭감하여 복지부분에 전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위원    그리고, 테이프수량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예산이 크게 줄 것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비디오제작이 전체예산에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예.
박상철위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1만개 복사하는 것은 사실 공「테이프」값만 들지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옥위원    제작기간도 많이 걸리므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비디오제작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고 다만 복제하여 배포하는 문제는 일단 원본만 제작되면 추후라도 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복제관계는 조정이 되더라도 제작비 3,000만원은 저희가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지금 거론된 얘기는 현시점에서 비디오제작을 기천만원 들여서 해야되겠느냐는데 대한 반대의견인데 우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제작해야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디오제작에 관한 필요성 설명을 더 들으셔야 겠습니까?
  삭감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결정을 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전부 삭감합시다.
  왜냐하면, 제작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추경도 있으므로 그 때가서 다시 심의하여 하는 것으로 합시다.
  말도 안되게 7,000만원을 올려놔서…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철위원    일단, 구청측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문화공보실장 박민재    비디오제작을 저희가 착수하자면 내년 1월부터 착수하여 11월되어야 끝나므로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거론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로 비디오제작관계는 저희가 일부 구청에서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비디오제작비 3,000만원과 복제비 1,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 해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올리시지 7,000만원으로 올리셨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도 삭감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7,000만원에서 우선 4,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김선회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른 의견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상철위원    저는 다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제안하신 김선회위원님께서 커다란 말씀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저는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현천위원    계수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감사부분은 89.90.9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감사실 업무추진비가 판공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구청이 동일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이것인 표준…
김종옥위원    감사실의 업무추진비는 증액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홍원식    기획예산과장님, 문화공보실 예산은 감사실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조정은 가능한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표준경비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간사 이석창    추가로 하지말고 감사실에서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김종옥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20억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과에서 220억이상을 깍았는데 거기에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경상사업조의 정보판공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것을 전부 삭감하는데,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위원님의 의견을 본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전부해서 본 예산심의회로 넘기도록 합시다.
김선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은 과는 좀더 증액시켜 줄 수도 있고 많은 데는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단지 이것을 대략 정보판공비로 봤을 때 전국표준으로 잡는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런 경우는 명칭을 조금 바꿔서…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회위원    우리가 그렇게 증액을 해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명칭을 바꿔서 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명칭까지 생각해줍니까?
심현천위원    사실 어느 부서를 증액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소속 이라고 하여 올려준다든가 하면 안되고 전체적인 형평도 봐야합니다.
  행정위원회이니까 행정위원회 소관만 해주자고 하면 앞서 재무국도 나왔는데 그러면 재무국과 감사실도 넣어 줘야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위원회는 부서장을 모두 올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올린다는 것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정도의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므로 거기에서 다름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올리자고 결의해서 올리면 예결위가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의견을 첨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총무국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재무국소관은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국은 146「페이지」부터입니다.
  앞서 김인수위원님께서 은닉재산에 대해 보상금을 왜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본인이나 주변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은 찾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건으로 200만원을 설정해 봤습니다.
  원래는 없던 것인데 항목이 들어간다면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그러니까 148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난이 있습니다.
  특판비 밑에 311 보상금해서 200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김인수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저희들이 5월에 청장결재를 맡아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국공유재산관리쇄신계획안에 보면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 재산이 주민소유로 잘못 이전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의미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계획서에는 넣어 놓고 예산에는 반영을 안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각 자치단체에 알아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항목만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면 다시 추경에 넣도록, 일단 항목만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선회위원    추경예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종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종합토지세의 산출근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란이 있는데 92년도결산전망 이렇게 해놓고 부과조정이 46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과내역에 보면 합계가 46억2,400만원인데 금년도 10월말 종합토지세 실제부과를 해본 바 46억1,6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토지를 입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나오는 토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51억3,600만원을 시청으로부터 목표액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것이 +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실제 10월말 부과된 46억1,600만원이 있는데 그년 12월말까지 800만원정도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46억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46억2,400만원에서, 여기 부과된다고 해서 100% 징수된 것은 아닙니다.
  징수율을 97.2%로 봐가지고 44억9,5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3년 전망에 보면 부과조정이 53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목표액이 되는데 부과내역에 보면 토지 53억1,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46억2,400만원중에 토지는 증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100%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표조정토지등급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53억1m7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징수율을 93년도에 97%로 예상해서 51억5,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표를 보면 93년도 목표액 51억 5,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예상액이 종합토지세 93년도 예산액에 51억5,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51억3,6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정확한 근거없이 구청에서 이렇게 거두어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보니까 46억2,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증가율로 해서 51억5,800만원으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 증감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증가는 6억6,300만원으로서 15%가 되었습니다.
박상철위원    지금 자치구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본위원이 구청장이 된다면 재무국 산하직원들한테 가장 많은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같은 구수입이 빈약한 실정에서는 세입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무1,2과 직원같이 격무에 시달리고 잡무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는 하다못해 다른 인사상의 특혜가 없다면 또 동직원들처럼 몇 십만원씩 수당이 적다고 하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급에서 봉급이 깍이면서까지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자치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묘안을 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은 급량비 부분에서,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증가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됩니까?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방침일 뿐이지 자치구 살림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직원들이 어떠한 것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급량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 1일 2,500원씩입니다.
  그것도 월 9일로 간주해서 12개월동안 1,37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실제로 한달에 9일만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비용이라도 한달에 20일정도로 늘려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일 2,500원이면 10일정도 늘려줘도 1인당 월 2만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기본급량비하고 여지는 100% 지원하거든요.
박상철위원    기본급량비말고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더 초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9일정도 되어 있는데, 여비·체납정리특별활동해서 합치면 2,500원 13일이 되고 기본급량비를 합치면 대략 한달에 몇 십만원에 가깝게...
심현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의견으로 올려서 수정안으로 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법상 감액결정은 할 수 있어도 증액 결정은 못하니까 보고서를 감액은 결정을 해서 올리되 증액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같다는 수정안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예산과목을 선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내역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철위원    금액만 조정하는 것은 그냥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이종근    증액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예산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간사 이석창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철위원이 증액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 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늦은 이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현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전의를 안하려면 오늘 자체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 이석창    일단 관계공무원은 퇴장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장내소란)
○간사 이석창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홍원식   이석창   강기건
  김선회   김인수   김종성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하재윤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문화공보실장박민재
  감사실장배복용
  시민봉사실장이용표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생활체육과장이홍성
  민방위과장정종규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세무2과장황인문
  토지관리과장박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보고사항〕
  O오늘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예비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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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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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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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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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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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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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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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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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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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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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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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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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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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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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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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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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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