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92년11월25일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1차 본회의시 구청의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전반에 걸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자유스러운 토론이 예상되고 또한 3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므로 인한 속기상의 문제도 있고 하여 잠시 서로 의견을 조정한 연후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오전과 오후 걸쳐 관계공무원의 보고사항을 들었고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지금까지 조정되었던 모든 안건을 공식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하여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과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 했던 사항인데 102「페이지」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억2,620만원이 위탁수수료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위탁수수료만인지 아니면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이 3%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등 그런것을…
2,005만원에 할지 더 추가될지는 현재 가무회라고 하여 거기에서 결정을 받아서 재무부에서 인정된 원가계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수료가 2,005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무회라고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다시 결정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5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로하여 12달을 곱해서 나왔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따져서 합해서 3억2,06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아닙니까?
그 난방비나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기타 유지관리가 「프러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 용역비 2,005만원씩 12달 곱한것과 인건비 유지관리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지막 얘기는 안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넘어가도 좋고 첫번째, 2,005만원이 현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인상을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이 계산이 2,005만원 12달 곱한것과 그 다음 인건비하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3억2,620만원중에 작년도 계약했던 월 2,005만원을 1년으로 하면 2억4,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올해 공무원 임금상승비 3%를 계상하면 약 7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5,999만원정도와 나머지 3억2,6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관리비로 충당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월 용역비가 2,00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그러면 내년도 용역비의 인상폭을 얼마로 잡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상폭을 잡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비가 내년도 월간 2,200만원으로써 약 10%정도 인상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월간 전기료나 수도료등의 운영비는 매월 저희가 계량기를 보고 월말 정산한 것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 운영비가 월 580만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말하는 것은 여기 위탁운영비에는 전기료등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하신 물음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계약하는 금액은 저희가 용역을 준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 준공전에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그 변경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예산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지만 구청의 1층 주차장이 만원이라 차가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초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작되면 차들이 많이 오므로 구청의 입장에서는 빨리 구청 땅으로 확보하고 돈을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막아서 우선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민들에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9월1일에 지은 것을 거의 1년도 안되어서 그 지어놓은 것을 허물어서 바깥 연장하겠다는 것인데…좋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주차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주민편의라고 하셨는데 1년도 안된 담장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것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결정한 것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을 주차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모두 주차할 수도 있고 또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5,000만원 잡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역인을 둬서 그 수의 주차관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우리 땅이 아니고…
행정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심현천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구청에서 하면 연간 수수료 수입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1「페이지」 구·동직원 가족격려금 5,000만원과 격무부서 직원격려행사 지원비로 5,0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부터 올라오는 항목인데 예산편성상 정보비와 판공비로 구·동직원 격려금이라든가 격무부서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라는 것은 본위원의 예산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구청장 재량으로 해 놓지 왜 굳이 직원격려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많이 주면서까지 시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직원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를 늘려 주어야지 물론 내무부지침이 그래서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건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항목은 지침에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의 항목을 정해야지 구청장의 재량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구태의연하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이 1,600명인데 그 숫자를 생각할 때 이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또한 지출원인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장마가 졌다면 거기에 써야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구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1,2년이 지나도록 한직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막말로 조금 배경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동을 잘 시켜주는데 공평하게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순환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25억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야 할 분류만 골라서 위에 25억4,700만원인데 밑에 25억900만원으로 적은데 그 인원을 빼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후공부정리 1,000원 4종 인쇄비, 이것은 인쇄비입니까?
오늘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의원요망사항인가, 예산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증축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6,7동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본 건물을 지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지을 때 맞추어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다해서 주차법을 안 맞추면 일반 주택짓는데 맞추라고 하면 구의원들까지 모순이 되니까 따져보는 것입니다.
상계2동은 가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몇 페이지지요?
거기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관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검토하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 판공비가 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 군데 보니까 330만원이 있는데…
포괄성이라는 것은 물론 기관운영을 위한 것이고 개인 지급 정보, 판공비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성 정보, 판공비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가도…
품위유지비가 국장님이 10만원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품위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정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얘기해서 가져왔는데 김인수위원님이 안계셔서…
예산서에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새마을 지회에 200명이 참여하는 송년회를 위해서 220만원, 바르게 살기에 79명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79만원 일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남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개과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보다는 산하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새질서새생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7개 단체에 4,800여명의 직능단체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보수 봉사단체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일종의 이익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이 분들의 도움없이는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비는 거의 안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능단체와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문화공보실, 위생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이런데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한 부서에 포괄 계상을 해 놓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집행을 위해서 포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차출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조금씩 예산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새질서새생활 운동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와 민간개인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거의 총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외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거의 여기에 관련을 두고 여기에서 집행된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것이라고 정의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의원들이 동 조기회라든지, 배드민턴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 이 금액에서 지원해 줍니까?
바로 엊그제 상계4동 최원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상계초등학교에서 서울시 대표로 문예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답니다.
가난해서 학부형한테 돈을 거둘 수가 없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경우에 나가는 것입니다.
판공비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7,8개과에 걸쳐서 소요액을 정확히 계상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해서 각 과에 계상해 놓으면 각 과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예산이다 해서 자기네 계획대로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의 의도대로 꼭 써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 놓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적절한 통제와 조정을 해가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자는 뜻에서 포괄비로 한 것이지, 오히려 이것을 산출근거를 다 붙여서 7,8개과에 분산해서 놓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데로 혼선이 있고 또 예산 통제 책임자께서도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되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7,8,9월에 새벽에 보통 3시에서 5시정도에 나와서 약 2시간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라든가 휘발유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봉사단체라는 이유때문에 일주일에 두 세번씩 나와서 새벽에 보통 다섯분씩 활동하는데 이 분들께 아무런 보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해장국값이라도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1개동당 3개월에 걸쳐서 10만원씩, 약 3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면 최소한의 저희 기관장으로서 도리를 한 것이 아닌가 간주하여 10만원씩 계상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능단체에 지급되는 돈에는 항상 민감하게 질문하시고 저희도 이 부분이 조심스럽기 대문에 예년에 비해서 증액시키지 못하고 올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바르게살기단체에 가는 금액에 비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더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타 단체를 지목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직능단체에 지원한 것을 보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약칠을 하고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간판만 걸어 놓은 단체에는 후하고 무엇인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뛰는 단체에게는 과감히 지원을 해 주고 간판만 걸어 놓고 단체명의만 얻어서 국가기관에서 무엇을 해라하여 주는 단체의 지원은 인색하게 깎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단체이름을 보면 3개 단체로 새마을 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인데 3개단체를 구와 동으로 나눈 것 뿐인데 여기에 1억4,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앞서 이석창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경상보조를 40%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금 전체구예산이 약 10% 가까이 줄었는데 유독 민간단체경상보조만 40%가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석창위원 얘기했듯이 본위원은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는데 분명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안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나중에 수정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봉사대 새마을 구지회에 소속된 단체가 되겠고 현재 새마을 구지회가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 해 2,500만원에 10%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지도자 구협의회 470만원은 올해 43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동협의회는 원래 올해 140만원이였는데 160만원으로 증액되어 올해보다 12%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는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상 별도 명기되어서 지원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지원금에서 방침에 따라서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시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연간 2,200만원을 지원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분 1,100만원을 이미 올 해 지원액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1년분 2,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개념으로는 심위원님 말씀대로 40%정도의 증액이 있는데 실제는 어떤 인위적인 증가분은 없고 내무부 지침상 한도를 그대로 지켜서 최소한만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녀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편성되던 예산입니다만 몇 년전부터 1인당 1만원을 기준하여 연말에 3개 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소속 직능단체원에게 연말에 통반장 보상품과 같은 금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사서 1명, 준사서 1명 그리고 운전기사 1명으로 3명이 있는데 올해 인건비가 3,500만원이였습니다.
3,520만원이였는데 그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4,0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고 관리비는 올해 1,500만원이였던 것이 1,700만원, 자산취득비는 현재 이동도서관내에 있는 서가가 부족하여 서가구입비 75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올 해는 8,000만원이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이동도서관이 22개구중에서 가장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89년과 90년도 보다는 다소 노원구자체로 분석했을 때는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간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독서가들은 주로 신간쪽에 관심을 두고 책을 찾는데 신간도서가 부족하니까 저희 이동도서관 이용율이 해마다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보충한다는 뜻에서 올해 보다 200만원이 많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에는 약 1만8,900명정도가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구에 알아보니 금년에는 상당한 구청이 동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를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지도감독만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 행사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쪼개어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부족합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만 인상시키면…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90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 위원님들이 보기에 100만원이 적은 것같아 100%인상하여 100만원을 인상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30만원을 깍아서 내려보낸 구청측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170만원 가지고 전 위원들이 볼 때는 모자라니까 예산을 증액시켜 주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22개동에서 자료가 5개동 왔는데 다른 동은 일절 기부받은 것이 없고 170만원 가지고 훌륭하게 행사를 치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 들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모두 게시지만 찬조했는데 모두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엉망인데 다른 자료들은 얼만큼 확실성있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170만원을 내려보냈으면 23개동이 「마이너스」가 되든지 「프러스」가 되든지 해야되는데 「제로」로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500만원 받은 동도 「제로」, 170만원 받은 동도 「제로」.
주민들이 행사할 때 찬조금을 낼 때는 남으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써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개동은 통장들 서너면, 동장들을 모시고 「디스코클럽」에 가서 50만원어치 먹어버리고 각 관변단체장들 데리고 가서 먹고하여 거의 이 돈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이「스폰서」했을 때는 돈을 쓰고 남으면 내년도 체육대회에 이월시켜서 쓰라고 낸 돈이지 몇 몇 사람들 술마시라고 낸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15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으면 더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동은 225만원 찬조받은 그대로 냈습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만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찬조한 사람은 감사실 지적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들이 제대로 보고한 동장들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제대로 한 동장이 제대로 된 동장입니까?
아니면 보고하지 않은 동장이 제대로 된 동장입니까?
구민을 위한 행사지만 민폐를 끼치는 행사는 되지 않아야 되니까 가급적 동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100만원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100만원을 증가해서 해주면 민폐 안끼치고 하겠느냐고 했더니 전부 하겠다고 해서 그때 선서는 아니지만 선서 버금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적었는데 자료적은 것은 감사 지적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행사비 1,000만원 이것은 어느 행사에 어떻게 썼는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구청행사비에 1,000만원 이것만해도 5,210만원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약 30%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9,670만원이었는데 1억3,020만원으로 30% 증액되었습니다.
이 체육회지원이 무엇이고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삭감해서 동지원금이 적으면 그 쪽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매년마다 외국에 있는 해외동포들을 불러서 주경기장에서 실시합니다.
구민체육대회하고 별도의 행사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하고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지원금을 나중에 조금 조정하시는 정도로 방향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격년제이기 때문에 작년예산에는 없었고 금년에 3,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3,0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지적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작년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동 지사들이 가지고 오는 돈을 동장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으면 분명히 받았다고 보고해서 얼마 들어와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데 이것은 남으면 아까 김종옥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그것을 디스코장에 가서 술을 먹어 버립니다.
그래놓고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놓고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립니다.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그냥 넘어 갔으니까 넘겨주고 내년에는 확실히 받습니다.
받으니까 보고사항이 안들어 왔으면 보고를 하게끔 하고 보고가 되었을 때는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상으로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정산해서 쓴 것이지 동장이 공식적으로 받아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정산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눈막고 아옹이지만, 그래서 숫자가 우리에게 보고가 안된 것도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을 한푼도 쓰지 말고 다음에 이월해서 쓰도록 지침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끝내고 민방위과는 질의도 축소되었지만 어쨌든 한번 넘어가야지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전에는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 예산은 작년에 약 2억900만원에서 올해 1억6,600만원으로 약 4,300만원을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구청 예산지침이 절대로 더 증액안하고 또 우선 순위가 되는 사항에 보강하기 때문에 민방위과업무가 그전보다 약간 축소되는 입장이라 약 20%정도를 전년도 보다 감액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말씀하시지요.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각종문화행사가 특판비나 경상 사업비, 수용비수수료로 쪼개어져 있어서 사업별 에산서상의 총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사업단위별로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신문 구독이 통·반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서울신문 운영 자체가 통·반장 전체수의 70%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반장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잦고 하다 보니까 반장이 바뀌는 수도 많기 때문에 행정보고가 올라가서 제대로 배부가 안되기 때문에 70%를 꼭 잡아야 될 필요가 없다. 금액 삭감해서 구독료 5,000원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부수를 1,000부 줄여서 지급을 하자고 잠정적인 결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깍아서 올렸을 때 굉장히 6개월동안 이것 때문에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예산대 사정사정해서 올해 것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용해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청장님까지 서울신문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서 아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깍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들어본 바 그 정도만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안 받아 보는 반장님들은 욕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장님들에게는 일체 넣지 말고 단체장급들에게 넣어 주고, 반장들 70% 넣으면 30%안 받은 사람들의 욕은 누가 감당하실 것입니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정부가, 결국 국가가 주도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똑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여기 계신분들이나 똑같이 소속되어 있는 주체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서 조금 살려 주시면 저희들은 덜 괴로움을 당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봐 주셔야 합니다.
예결위가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필요로 한다는 정도로만 해 주십시오.
박상철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행정위원회에서 대충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600만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증액시켜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추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속 민간단체는 각 부서가 다 약 30% 올리기로 한 것입니까?
거의 30%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 사회단체지원이 앞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대개가 3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있어 복지부분을 많이 증액시키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식노인들 5만3,000명이 식사하는데 그 총액이 6,28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액 삭감하여 복지부분으로 할애해 주시고 앞서 보니까 감사실 판공비가 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실이라면 관내있는 공무원들 보호도 해야하고 다른 곳에서 손을 내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공비를 4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혹시 제작수량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작의 필요성은 저희가 구민 긍지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노원구민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여 통·반장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우리 구정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의원님이나 관내 유관기광에 모두 배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를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비디오제작이 전체예산에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디오제작에 관한 필요성 설명을 더 들으셔야 겠습니까?
삭감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결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작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추경도 있으므로 그 때가서 다시 심의하여 하는 것으로 합시다.
말도 안되게 7,000만원을 올려놔서…
참고로 비디오제작관계는 저희가 일부 구청에서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도 삭감입니다.
지금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4,000만원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른 의견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220억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과에서 220억이상을 깍았는데 거기에는 각 과에서 올라온 경상사업조의 정보판공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것을 전부 삭감하는데,
행정위원회이니까 행정위원회 소관만 해주자고 하면 앞서 재무국도 나왔는데 그러면 재무국과 감사실도 넣어 줘야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위원회는 부서장을 모두 올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올린다는 것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정도의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므로 거기에서 다름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올리자고 결의해서 올리면 예결위가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김인수위원님께서 은닉재산에 대해 보상금을 왜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본인이나 주변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은 찾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건으로 200만원을 설정해 봤습니다.
원래는 없던 것인데 항목이 들어간다면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그러니까 148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난이 있습니다.
특판비 밑에 311 보상금해서 200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항목만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면 다시 추경에 넣도록, 일단 항목만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200만원 정도입니다.
아까 김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종합토지세의 산출근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란이 있는데 92년도결산전망 이렇게 해놓고 부과조정이 46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과내역에 보면 합계가 46억2,400만원인데 금년도 10월말 종합토지세 실제부과를 해본 바 46억1,6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토지를 입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나오는 토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51억3,600만원을 시청으로부터 목표액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것이 +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실제 10월말 부과된 46억1,600만원이 있는데 그년 12월말까지 800만원정도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46억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46억2,400만원에서, 여기 부과된다고 해서 100% 징수된 것은 아닙니다.
징수율을 97.2%로 봐가지고 44억9,5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3년 전망에 보면 부과조정이 53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목표액이 되는데 부과내역에 보면 토지 53억1,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46억2,400만원중에 토지는 증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100%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표조정토지등급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53억1m7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징수율을 93년도에 97%로 예상해서 51억5,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표를 보면 93년도 목표액 51억 5,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예상액이 종합토지세 93년도 예산액에 51억5,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51억3,6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정확한 근거없이 구청에서 이렇게 거두어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보니까 46억2,4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증가율로 해서 51억5,800만원으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 증감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증가는 6억6,300만원으로서 15%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같은 구수입이 빈약한 실정에서는 세입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무1,2과 직원같이 격무에 시달리고 잡무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는 하다못해 다른 인사상의 특혜가 없다면 또 동직원들처럼 몇 십만원씩 수당이 적다고 하면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급에서 봉급이 깍이면서까지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자치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묘안을 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은 급량비 부분에서,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증가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됩니까?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방침일 뿐이지 자치구 살림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직원들이 어떠한 것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급량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 1일 2,500원씩입니다.
그것도 월 9일로 간주해서 12개월동안 1,37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를 실제로 한달에 9일만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비용이라도 한달에 20일정도로 늘려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일 2,500원이면 10일정도 늘려줘도 1인당 월 2만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더 초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치법상 감액결정은 할 수 있어도 증액 결정은 못하니까 보고서를 감액은 결정을 해서 올리되 증액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같다는 수정안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예산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늦은 이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전의를 안하려면 오늘 자체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장내소란)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홍원식 이석창 강기건
김선회 김인수 김종성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하재윤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문화공보실장박민재
감사실장배복용
시민봉사실장이용표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생활체육과장이홍성
민방위과장정종규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세무2과장황인문
토지관리과장박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보고사항〕
O오늘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예비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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