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간주처리 보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 및 추경예산 보고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차미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3차에서 6차까지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2건에 28억 1,385만 4,000원으로 이중 특교세를 포함한 국비보조금이 16억 5,166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1억 6,219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전통시장에 공동마케팅비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에 시비 보조금 219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6,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1차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결된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생활상권 기반조성사업에 시비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2차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2차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사업장 매출 향상을 위한 노원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5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서울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간주처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입니다.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보조금 5,16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처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로 국고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00만 원, 시비 보조금 500만 원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되살림사협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기업이며, 이중 지원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두 사업을 지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되살림사협만 2개 인증을 주었고 다른 사업은 회사가 다른 예비를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에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10개소 있고요.
그다음 인증 받기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현재 13개 업소로 총 23개가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준비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사업인데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일반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비사업적기업은 2년간 지원을 하고 일반사회적기업은 3년간의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하게 되면 이 사업적기업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해서 서울시로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해서 그 사업비가 선정되면 내려와서 우리가 교부해 주는 것이고요.
되살림사업은 우리가 롯데백화점 가다보면 지하통로 우측에 되살림 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자원의 재활용, 이것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비는 2년 동안이고 인건비 인증은 3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되살림사협에는 인증을 3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주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예비적사업은 2년 동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되살림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되면 3년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거기 되살림사협의 대표가 누구이며, 직원 수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10쪽입니다.
2021년 노원구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상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노원구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34.6%로 아마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더니 작년에 노원구가 실제로 아파트 거래된 금액 상승률이 32%입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는 작년에 아파트 거래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 노원구 아파트 가격 인상률은 32%로 보시고요.
거기에 준해서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34.6%로 갭은 대략 약 2.6%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6억 미만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혜택을 본 사람은 93% 정도로 봐서 6월 1일 우리가 기준을 해서 7월에 재산세가 교부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공동주택 시세가 올라는 갔으나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마 미미하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시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70.2%입니다.
그리고 단독과 다가구는 대략 56%선에서 결정되고 있는데요.
아마 기재부라든지 정부에서는 실거래 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가격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구라든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직접 의뢰해서 거기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의견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주는 역할로 해서…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의 제도개선을 건의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면 다행이겠으나 아마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현실상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공동주택 가격산정 시 부동산원 회의에 참석해서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그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의견제출 정도만 받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 같은 동 호수라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산세와 공시지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동주택의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동산원 관련회의에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안 갔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부동산원에서, 감정원에서 와서 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요?
없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고한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별도 보고서는 없고요.
그것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해서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한 자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청장님께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올랐다든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부세는 9억 이상, 그다음 2주택은 6억 이상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1가구 1주택인지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서울시 가지고 있는 자료 파악에 불과합니다, 정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감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이 올라서 전 필지 검증을 했거든요.
서초구처럼 우리 노원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 저희들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와 몇 개 구 정도 실사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그 사실을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현재 6억 원 초과 가격 공동주택 세대수가 우리 노원구에 몇 세대 정도 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저희들이 대략 18만 세대 중에서 지금 약 6.5% 정도가 6억 초과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모르시면 동별, 단지별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세대수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노원구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1‧2관이 지금 있고, 또 3관은 곧 지어질 것이고, 4관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들도 국‧시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늘 궁금해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장참여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을 하든 연구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우리 현재 수준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거기에 기초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단 굉장히 좀 거대담론 같아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현 실태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치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장에 참여하는지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니 사회적협동조합이니 마을기업이니 다 파악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예산집행은 계속 다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뭔가 확장되고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늘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정확하게 진단작업 하는 것을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고민해서 체계적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관련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5동 내 유휴공간을 노원구 주민들이 마을공동작업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입니다.
위치는 상계5동 450-6번지 구유지로 대지면적은 449㎡에 건물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65.9㎡로 교육실, 제조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건립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건축비 및 설계비 등 17억 2,7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0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추경에 12억 2,7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은 금년 4월에 구 투자심사를 개최를 기초로 7월 설계 착수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주연숙   이거 수시분은 아닌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못 물어본 것 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미중   그러면 이 안건 끝나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위원장 차미중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관련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세무1과 쪽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명에 보면 ‘강북운수 재산세 과세내역’인데요.
상계동 114-17호, 강북운수 과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바닥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7배로 지난번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닥면적을 연면적으로 했어요.
바닥면적은 ‘건물 연면적’이 아니고 ‘수평 투명면적’입니다.
그래서 1층만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전 회기부터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계속 질의가 나와서 이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북운수가 있던 이 토지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지부분입니다.
대지부분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건축물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그린벨트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서는 전체 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건축물이 차지하는 가액의 2% 이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데, 그래야 건축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 4.2% 정도, 즉 토지가격에 대해서 건축물 가격이 평균 4.5% 정도 돼서 여기는 건축물로 일단 인정되고요.
위원님이 지금 별도과산이냐, 종합과산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투영면적은 정확히는 규정이 바닥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바닥면적은 정확히 229.39㎡입니다.
그러면 229.39㎡에 관련법규를 따져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총 7배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7배가 넘어가면 종합과산 합산을 하고, 7배가 안 되면 지금처럼 별도합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건축물에 229.39㎡를 7배 하게 되면 전체면적이 1,60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5㎡ 이하면 무조건 되는데 이 토지면적이 1,280㎡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이것을 다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의 바닥면적이 229.39㎡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합산이 되려면 7배가 넘는 1,605㎡ 이상이 되면 여기는 무조건 종합합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대장, 등기부대장을 보게 되면 이 토지면적은 1,605㎡가 아니라 1,280㎡예요.
그보다 상당히 아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는 7배를 초과하지 못해서 여기는 우리 구에서 부과한 별도합산이 정확히 맞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일단 건물관리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토지분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확대와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에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조문내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라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 자리이동이 있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장, 주연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미중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 및 재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우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근거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종전 사업장을 관내에 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 및 재창업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여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인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하시면 사업정리,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정리는 어떤 경우, 뭐 매출이 줄어서 폐업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업종을 하기 위해서 폐업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 가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보니 이로 인해서 굉장히 폐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돼서 통상적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산정한다든지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좀 감소한다든지 그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시켜서…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얼마, 몇 %, 매출의 20%, 30%, 50%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매출은 여기 조례상에서까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에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매출감소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 업종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서 그분들이 해당되는지 신청을 받아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기준도 없이 정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 코로나시기에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폐업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출이 얼마 빠졌을 때, 아니면 정말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을 때 전환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아무 지원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돈 있으면 주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아니지 않나 하는, 우리 노원구 조례니까.
상위법령이야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든지 그것은 그쪽 상위법령이고, 서울시가 됐든.
그런데 노원구 조례면 노원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기준도 없고, 이걸 어떻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만 주겠다는 건지, 다음에도 주겠다는 건지, 이것은 부서에 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제가 보면 의미 없는 개정조례안 같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니, 근거야 만든다고 하지만 어떤 지원에 대한 방법도 없지, 예산도 없지, 대책도 없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조례 아니에요?
차미중위원   예,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폐업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본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손영준 위원님,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나 폐업 소상공인에 준하는 조례인데요.
아주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 말 기준 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자는 몇 명이며, 2020년 말 기준 폐업 소상공인은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데이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에 대한 업소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데이터를 좀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 말 기준 피해 소상공인 현황도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 신청기준으로 봤을 때 생존자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저희 관내의 전체적인 사업체수를 2만 6,00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2,000여 개 업소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1만 9,000여 개 업소에 지원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고, 위원님이 필요하신, 요구하신 그런 구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나중에 그 데이터가 작성되면……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사실 조례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자가 몇 명인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또 폐업 소상공인도 모른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 차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40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93쪽에서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서 5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0년보다 90억 원 늘어난 390억 원을 발행하고자 구비 할인보전금 8,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방문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9,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안에 부합하는 상담운영조직(상담소)을 확대 개편 운영하고 핵심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법규팀장을 추가로 채용하여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1인 인건비 3,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취‧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고용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의도구현 용역비와 전기시설 부담금으로 2,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로 총 8,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입니다.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별 저금리 긴급 무이자 융자금 2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5,000만 원, 1년간 융자 금리 2.5%에 해당하는 지원금 5억 원, 보증수수료 0.5% 지원금에 해당하는 1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반환금 4억 5,9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융자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 편성된 2억 5,000만 원에 9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은행 출연금 4억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월 중에 출연금의 12.5배인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 대출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6억 원을 추가하여 융자지원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2.5%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주처리 선 집행한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우리 추경에 계상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사랑상품권도 보면 보조금 2억 5,68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 추경책자에 보면 8,500만 원만 저희한테 올라왔거든요.
원래 여기에 계상해서 같이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 집행 편성기준을 주로 참고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는 보고를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간주처리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이 올라오면 그 추경에 같이 계상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선 집행한 간주처리한 비용들이 추경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추경할 때 보면 이 금액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계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 지금 통상 간주처리는 국‧시비라든지 매칭비가 대부분입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진 것은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계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번 임시회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예산에 따른 집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손영준위원   집행액 간주처리 앞서 보고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회 임시회 때 저희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손영준위원   아니, 여기 추경책자에 이게 계상돼서 합해져서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죠, 금액자체가.
그러니까 간주처리 별도, 추경 별도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이 다르잖아요.
여기 총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우리 노원구 구비는 구비대로 쓰는데 이게 합해서 5억을 썼는데 그냥 간주처리해서 3억 쓰고 저희 구비 2억하면 그냥 2억 예산만 저희가 추경에서 대충 알고 넘어간단 말이죠.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가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구할 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스가 난다는 소리죠.
전체예산을 모르니까, 구분돼서 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올려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간주처리 내용을 추경에 올릴 때는 여기서 내역을 합해서 올라오시면 돼요.
선 결제한 간주처리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라고 주시면 훨씬 낫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일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처리 내역을 이미 집행하고 진행하더라도 추경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손영준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원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합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규정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교적 반납금이 많은 것이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지역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기타 등등 굵직굵직한 제법 많이 남아 있는 반납금액 큰 것이 전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자리 관련해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공공근로 집행잔액이 약 7,700만 원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 일을 시키는데 도중에 그분들이 중도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다음 사람을 하고 하는데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당초 계획한대로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지 못해서 일단 반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해당되는 전 부서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일자리 관련된 것은 반납하지 않도록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아마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요.
일자리에 관련된 인건비 성격은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이 보통 일자리에 관련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지금 편성하게 되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노동복지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권익이라든지 처우, 그다음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는데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그 위탁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네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좀 변수가 발생된 게 지금 노원구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면허시험장 이전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있어 작년부터 항운노조가 거기서 농성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은 다 끝났으나 문제는 이 농성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항운노조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사실상 우리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핵심사업인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에 의뢰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을 만나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가 현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건수가 2월과 3월에 비해서 대략 7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방문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판단했을 때보다 그런 방문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것과, 또한 그쪽에서 제안해 온 게 얼마 전에 KBS에서 뉴스가 보도됐지만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어떤 갑질,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노동복지센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좀 더 노동자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검토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위탁업체가 교체되기 전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었죠, 예산편성도 했었고.
그리고 1명 인건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삭감시킨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감시켰다가 다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여기에서 위탁 받고 있는 한울타리가 1명 인건비는 본인들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인건비 편성해달라는 것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구청에 위탁 받을 시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위탁을 받고 나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인건비를 편성해달라고 하는 게 장난 아니고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안할 때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1명 인건비를 더 추가해서 상담해 왔고, 그 당시 제안서 받을 때도 그 인력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고만 제안했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 제안서 내용 들어올 때는 우리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항운노조’라는 우리 노원구의 현실이 사실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고, 작년에는 농성의 강도가 약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시멘트사일로 고공농성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 노사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행정부에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도 노원서비스공단 노사문제도 겪었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또 마침 항운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사실 받았는데 그 당시 제안서 설명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1월부터 계속 항운노조의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해결하는데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상담인원 교육이라든지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뺐다가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제안할 때 이런 부분, 노원구의 현안사안들이 저희한테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해결 필요성이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희준위원   잘 알겠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가 발생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인력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마치 농락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설명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신속집행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직원 포상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전 직원을 격려코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43쪽 신속집행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직원 포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 부서에 해당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있어서 서울시 25개구를 2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2그룹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저희가 포상금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부할 때 그 중에 30%는 직원의 격려포상금으로 쓰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등등, 또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전 부서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워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포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포상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서별로 합니다.
안복동위원   부서별로 포상하는 겁니까?
2,400만 원 가지고 전 부서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한 부서에 한 60만 원 정도 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복동위원   주로 이게 실적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 등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연말에 집행을 몰아서 하지 않고 상반기, 또는 조기집행 등등을 해서 매번 행자부나 기재부에서 실업률과 이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편성된 예산을 조금 더 빨리 집행해서 이게 피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조기 집행을 해서 성적을 잘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법이 뭐예요?
신속집행 우수 구가 된 비법.
다시 얘기하면 이게 신속집행을 하자고 해서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집행방식에서 시스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되는 건지, 이것은 뭔가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법을 좀 안내해줬으면 좋겠고,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결정타를 매긴 부서가 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특정한 기간에 공적부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을 국민들한테 조금 더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하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예를 들어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하고 절차도 바뀌겠지만 그 부분을 좀 당겨서 부서에서 집행했고요.
그다음 필수적으로 하반기에 꼭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 성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조금 더 당겨서 상반기에 집행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독려했는데 그 평가부분에서 있어서 ‘최우수 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점수로 우수 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점수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세한 차이로 최우수 구에 선정됐는데, 그에 대해서 전 부서들이 같이 또 공통적으로 고생한 결과라고 봅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언론검색을 해 보면 비법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신속집행과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한번 해당부서에서 해 보시고, 특정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뻔히 보이는 시기별로 진행되는 예산집행의 절차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약간 변경을 주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조기집행 이런 데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특별한 비법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기집행이 돼서 실적을 우리가 거뒀는지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면 뭔가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이 44쪽이거든요.
49억이 편성됐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또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대상 각각 지급예상이 얼마인지 나름 다 책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집합금지제한업종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억 6,000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중기부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잡는 평균치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소상공인을 대략 한 1,9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한 9억 6,000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 또한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폐업한 것을 세무서에서라든지 확인하고, 또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왔을 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평균 정도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취업청년,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년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노원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대략 한 8,000명 정도가 대상일 것으로 나옵니다.
이 또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인구수라든지, 그다음 취업률이라든지 통계를 잡아서 한 8,000명 정도로 계산했고요.
나머지는 어르신 요양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42개소 정도에 지원이 나갑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336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 지원해서 나가고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1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에 마을버스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운송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를 전액 100%로 종사자들한테 주고, 우리 구비는 마을버스업체 1개에 1,000만 원씩 해서 6개 업체에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구에 종교시설이 한 5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역물품지원비로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 물품을 구입……
○부위원장 주연숙   그거 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업제한 업종과 폐업 소상공인한테 지급 예상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1인당 50만 원씩 해서 한 9억 6,000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까 말씀하신 9억 6,000은 집합금지업종이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폐업한 사람들.
○부위원장 주연숙   아, 그거란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집합금지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는지 보고요.
아무튼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메모해 놨었는데, 별첨 자료로 주신 서울시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진계획안 중에, 단순한 건데요.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에서 거기 2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에 ‘1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죠?
모르겠어요,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당초에는 우리가 한 21억 정도 해서 한 2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2억씩 총 4억을 받아서 그 금액의 12.5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1억을 했었지만 우리은행이라든지 출자금 이것을 뺀 나머지, 괄호 친 게 순수하게 우리가 15억 5,000을 부담하는 것, 여기에는 1년간 이자비용과 신용보증재단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줄에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등본 상에 혼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 한부모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준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초생활수급자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에 나와 있는 그 단위의 법정 한부모가족이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용어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 그러니까 수급자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과……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줍니다.
주희준위원   구분되는 ‘법정 한부모가족’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법정 한부모가족한테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금 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법정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등본 상으로 혼자인 부모들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방침을 세부적으로 세울 건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3개 항목 중에 6, 7, 8, 9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시설과 기관에 지원하는 이 지원금의 용처도 지정해 주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주게 되면 그쪽에서 방역물품에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하지 우리가 정확한 목적까지는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용처는 지정을 안 해 주고 알아서 써라?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가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임대료에 쓴다든지 다른 용도에 쓰는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세부목적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관리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겠죠.
정산 받는 게 아니라 정액이라 그냥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어디에 썼다고 보고도 다 받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에 대한 보고는 부서에서 아마 논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개인이 그렇다고 치고, 시설이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이것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차원에서 지원하자 해서 서울시와 25개 구가 협의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 재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자 해서 그에 대한 목적은 없고요.
그 지원금액은 그에 대한 그냥 급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은 아니더라도 어디에 썼다고 보고는 받는 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내가 어디 특정한 시설의 장이에요.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하는 대표로 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써버렸어요.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어긋나게 내가 무엇에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도 관리를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아마 1년에 끝나고 나게 되면 전부 다 결산검사라든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받은 것은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서 결산 받을 때 그 지원까지도 같이 보는 것인지, 한번 위원님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시설과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화 방안 용역입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에 조성될 바이오·의료단지에 대한 서울시 사업구상 용역이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됨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구체적 사업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1,000만 원, 신설 1건에 500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경력사항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