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김학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지난 8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이성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의회운영과 사무국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금년의 예산 변동이 없고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만 약 5,400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상여금이 약 160만원, 정액수당중에서 의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의사수당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직무수당, 자녀학비 및 보조수당이라 하여 정액수당이 1,700만원으로 2,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할 사항은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는 금년에 이곳으로 이사온 다음 자료실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자료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저희 의회에 도서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500만원 정도 계상, 도서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주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가 되겠는데 네 개의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당 약 10회에 한해서 안건심사보고서의 인쇄물용으로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개최에 대한 것으로 지금 예정된 것은 없지만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면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또는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회에 50만원씩 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금 상임위원회실이 세 개가 마련되고 부의장실 겸하여 운영위원회실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무실의 집기구매용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운영은 6억2,381만5,000원인데 기정예산이 5억6,959만9,000원이고, 증액된 부분이 5,421만6,000원으로 금년 예산은 6억2,3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의정계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고달영 위원장! ○위원장 김학겸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고달영 여기에 정액수당이라고 하여 2,058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맞지요? ○의정계장 이성진 예. ○간사 고달영 의사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이 예산이 사람수 곱하기 12개월을 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본 예산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12개월을 하는 것인지 금년 1월부터 다시 적용하여 의사수당을 받지 않은 기간도 소급하여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예, 그것은 금년예산은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급여가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금년연말에 가서는 부족하게 됩니다. ○간사 고달영 예,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공청회 개최비라고 되어 있으면서 「500,000×4×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4’라는 것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제연 그것은 네 개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달영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제연 특위활동할 때 나가는 비용은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기본예산에서 나갑니다. ○간사 고달영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해도 특별위원회 활동비는 본예산에서 나간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조제연 그것도 꼭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할지 몰라서 예비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 소관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의순서및방법토의의건
(13시34분)
○위원장 김학겸 다음은 8월20일부터 시작되는 구정질의의 순서를 정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의순서및방법토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행정, 보건사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로 질의하고, 답변은 일괄하여 듣기로 정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염위원 만약에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다면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중 처음으로 접수한 사람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원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가 모여서 질의할 것이냐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다보면 복잡해지므로 일괄하여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은 중복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지금 여기 보기에 통장해임건 같은 것은 곽종상의원과 송광선의원이 같은 안건을 제출했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순서별로 해도 괜찮고 접수별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중복된 질문등은 가급적 피해서 지난번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위원장 김학겸 평소에 보면 먼저 등단한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생략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질의내용을 전부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질의가 이미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생략하고 다음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염위원 통장의 건이 같이 들어 왔더라도 즉 답변자는 같지만 묻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것은 질의하는 분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질의내용이 중복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원식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것 또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중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질의항목을 몇 가지 제출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중복된 부분이 있고 굳이 두 번, 세 번 걸러진 부분도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염위원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이 들어 왔으면 먼저 제출한 사람과 나중에 제출한 사람에게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김학겸 그것이 구체적인 정리가 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질의할 안건을 다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공무원들이 답변하기는 아무개 위원 질의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의장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십사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홍원식위원 20일․21일에 구정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발언기회를 주지 말자구요. 그래야만 체계적인 운영이 됩니다. 평소에 질의를 안하던 위원한테는 권한을 주고, 그래서 중복된 부분에서는 두 사람을 「매치」시켜 가지고 당신이 먼저 하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 이것도 물어주시오 라든가, 내가 양보할테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봅니다. ○위원장 김학겸 사실 질의내용을 전부 내주는 위원은 없습니다. 요지만 몇 개 적어 냅니다. 몇 몇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중복된 질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안하겠습니다. 먼저 했으면 안하겠다고 이러더라구요. ○간사 고달영 중복된 사항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제출해 놓고도 엉뚱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어떤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니까 되도록 이것은 빼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겸 같은 질의를 다른 사람이 먼저 할 경우에는 가급적 삼가 달라는 것을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홍원식위원 우리 상임위는 11명인데 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 집약해가지고 11명이 다 발언할 것이 아니라 압축해서 네댓명만 하기로, 일단 각 상임위별로 집약을 해서 보내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정리하기가 훨씬 쉽죠. ○위원장 김학겸 의장한테 요지를 받아서 이중질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염위원 질의를 하다 보면 통장질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질의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듣고 난 후의 통장질의를 받아야 됩니다. ○홍원식위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질의는 상임위별로 하되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제출될 순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최염위원 위원회별로 순서를 정합시다. ○위원장 김학겸 순서는 행정․보건․건설순으로 하되, 행정위에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보건․건설위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간사 고달영 행정․보건․건설순으로 한다면 이것은 일단 날짜별로 이틀간으로 조정해서 일정은 19일 오후에 정해주고, 만약 행정․보건 비율이 절반씩일 경우 그날 질의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질의를 안하신 분들은 다시 질의를 한 다음,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종합해서 할 수 있게끔 이틀로 나누어서 질의 먼저 받고, 답변은 오후에 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학겸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하더라도 전체 위원이 오후에 계속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최염위원 건설분야에 대한 질의라면 건설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이 건설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다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렇죠. 다만 순서만 행정위원회 질의하실 분 하고 나서 보건․건설순으로 하는 것이지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홍원식위원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질의를 한다고 해도 각 국․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전 위원들이 행정위원회면 총무과나 재무과만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위원회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어도 보건 및 건설관계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염위원 오늘 행정위에서 하게 되면 행정위에 관련된 국․과장님들이 다 나와서 하루에 해서 끝나고… ○위원장 김학겸 질의서를 보니까 3국이 해당됩니다. 세 번씩 등단을 해야 됩니다. ○홍원식위원 한 건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체를 출석시키고, 우리 상임위가 하되 전 구청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렇게 질의가 나오니까 구청에서도 국․과장들이 참석하겠다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조정은 10분이 될지 5분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을 보아 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원식위원 구정질의는 이틀동안 계속한다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사 고달영 구정질의를 이틀로 잡았으면 이틀에 맞추어서 운영위에서는 시간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학겸 그 시간까지는 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회의가 11시에 끝났다면 오늘은 행정위원회는 했으니까 그만하고 내일 합시다,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달영 예를 들어 총 질의자가 20명이라면 10명씩 일렬로 넣습니다. 10명씩 10분을 해도 100분입니다. 쉬는시간을 빼고 계속 질의를 오전내내 10명이 3시간정도 하게 됩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10명에 대한 답변을 공무원들이 1시간 내지 2시간에 걸쳐서 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이 보충질의에서는 10시간을 하든지 밤을 세우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명의 질의자가 있으면 10명씩, 또 10명의 질의자가 있다면 5명씩 나누어서 20일․21일 양일간에… ○위원장 김학겸 2일간은 질의시간으로 할 것이니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정태진위원 반씩 나누어서 한다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위원장 김학겸 만약 행정위원회를 하루에 하기로 정했다가 오전에 질의가 다 된 상태이고, 오후에 답변을 들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정을 짜놓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 그때 짜도록 해서 그것은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