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쪽 예산편성현황과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책자 407쪽과 408쪽 그리고 2019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3억 7256만 4000원에 비해서 4779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247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6900만 원이며 구비는 2억 5576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1억 6210만 원, 광고물관리사업에 978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910만 원, 도시계획 추진업무에 800만 원, 캠퍼스타운 협의체 운영에 7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비에 시비 6900만 원, 구비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800만 원, 광고물 관리에 978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억 3101만 원,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7529만 원으로 5572만 원이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 70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 700만 원 총 2억 7700만 원이 예상되며, 2019년도 기금조성 지출 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9815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1억 2597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비가 16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9260만 원 총 3억 3272만 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6억 7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년 노원구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10월 26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개월간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원구 도시발전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주관부서는 앞으로 힐링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나 기타 자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910만 원으로 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심의위원 수당이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건, 공공공지 2건 등 총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보고 후 공고할 예정으로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은 해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신문공고료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수락산역 주변지역의 위상이 지구중심으로 격상되고 기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효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2019년도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6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락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으로 변화된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과 기존 특별계획구역의 조정 및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신규허가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고물 수준 향상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978만 8000원으로 광고물 안전점검 기술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972만 4000원에 비해 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과 기금운영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19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의 효과가 높은 동일로변 및 관내 주요 도로변 소재 건물 약 55개 업소에 대하여 2019년 11월까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예산은 1억 259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개별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금예산은 16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20개소 100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의 게시를 근절하고자 하며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기금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0쪽,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또한 간선, 지선 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5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정비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정비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금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원구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창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 3000만 원과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926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신호등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사거리 등에 불법홍보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구축 사항으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589~5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MOU체결 및 토론회 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등으로 2019년도에는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추진 사항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운대학교 종합형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19년부터 4개년동안 시비 100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2019년 광운대 종합형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단위형 캠퍼스타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단계 단위형 사업은 광운대, 인덕대 2단계 단위형 사업은 연합대학으로 삼육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입니다.
협의체 운영비를 제외한 캠퍼스타운 사업예산은 연차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비는 29억 5720만 원이며 광운대와 인덕대는 2019년이 마지막 사업연도로 광운대 11억 4500만 원, 인덕대 8억 1500만 원입니다.
삼육대·과기대·서울여대는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되며 2019년도 예산은 9억 9720만 원입니다.
참고로 캠퍼스타운 사업비는 현재 서울시 시의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으로 예결위 통과 후 확정될 사항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자체는 감액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1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여기 선발인원이 21명인데요.
지난번에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21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발기준을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소득층, 장애인도 일부 포함됩니다.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인데 연금타는 사람들은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모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최대한 위원님 의견에 맞게 하고, 저희들이 대략 정해놓은 것은 저소득층 일반인 20명,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5명 정도, 장애인 5명 정도 해서 30명 정도를 공개로 모집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제가 일자리 쪽에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타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이런 일자리 쪽에 관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발인원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연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런 부분 같은데요.
일단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은 일단 포함하지 않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해서 저소득층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국가의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 보다는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5페이지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과 6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10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가 있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할 때 7명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요.
전부 외부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금년도에 평가모집 신청서를 받았는데 48명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하고 평가위원을 7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제안서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
손영준위원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제안서 평가위원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손영준위원   어떤 분들이 대부분 평가위원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교수나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들, 그런 분들입니다.
손영준위원   무슨 교수, 전공이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계획 쪽입니다.
손영준위원   도시계획 전공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게 평가를 해서 가격도 있고, 가격 10% 해서 저희들이 평가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평가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손영준위원   평가업체는 어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동림피엔디가 됐습니다.
손영준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송파구에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실적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실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국장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세하고 상세히 해야 될 경우에는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래서 현재 12월 26일인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가 끝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로 사업을 이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2019년 6월, 3월, 2020년 6월에 중간보고 MP있는데 2020년 7월에 비해서 너무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후반부에 몰려있지 않나, MP는 누가 지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MP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명예교수로 계신 김기호 교수님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래도시과에서 노원구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김기호 교수님을 MP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미래도시위원회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립대, 광운대 교수님들이 많이 저희 노원구에, 물론 노원구에 광운대가 있으니까 참여율이 높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노원구 발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일부 한정된 과 교수님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미리 과에 물어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연결돼서 지구단위계획 2018년도 예산을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당만 지급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계속 열렸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올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셔서 운영하실 건가 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항들인 거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심의사항이 없게 되면 우리가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12월 중에 한 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금년도 최초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2019년 3월에 위원 위촉이라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노원구 비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법정위원회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5쪽에 있는 노원구 도시발전 수립용역도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스스로 만드는 것……
손영준위원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싶어요.
지구단위계획 용역……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중복이 안 되는 거고요.
손영준위원   지금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지침에 대한 자문이고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지역을 발전시킬 건지 어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 이 부분이 나온 뒤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실질적인 법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안 거치게 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준위원   올해 이렇게 수당이 390만 원이 편성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법적 사항으로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법으로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다시 생기는 바람에 법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0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면 10년 후에 자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가 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도 맞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택지개발지구안에서 소소히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1건도 없다가 올해 12월 달에 처음 한 번 하게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수락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의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하는 거고요.
또 지금 도시발전용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도시과에서 노원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래도시분과가 13명, 푸른도시분과 3명, 문화도시분과 4명, 교통도시분과 3명,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힐링도시추진단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박태원 광운대 교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미래도시과에서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보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8쪽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수락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 이게 신규사업으로 현재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으로 이번 2019년도에 1억 3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9페이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9년도에 예산편성이 없고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정지 상태에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조사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그것을 바탕으로 한 초안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8쪽에 있는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1·2·3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 지역도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공항터미널 있는 쪽이 자연녹지지역인데 그쪽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9쪽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기존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것까지 포함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차피 이 재정비용역 자체를 하게 되면 시비 보조가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구단위재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게 되거든요.
나눠주다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1억 원인데 시비가 88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준 거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걸 매칭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걸 안 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에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결국은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당초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시비를 우리가 조금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드렸던 과태료 문제는 팀장님한테 자료를 다 받아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2억 61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175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수거보상제, 시트설치 전체 비용이, 하여튼 이렇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투여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물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가게들이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공공게시대처럼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다른 사례들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캠퍼스타운 협의체운영 예산이 700만 원, 여기에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계획과 다르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제외하고 사업비만 주요업무계획에서는 표현한 것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26쪽에 단위별 캠퍼스타운 추진에 대한 사업에서 광운대와 인덕대, 여기 3번에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광운대와 인덕대는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내년도까지입니다.
신동원위원   내년을 올해로 제가 착각했어요.
2019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삼육대, 과기대, 서울여대는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도 2016년도에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제가 서울시청에 캠퍼스타운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2단계로 선정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1단계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이번에 2단계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타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9대1로 매칭이거든요.
시에서 90%를 내고 자치구에서 10%를 내는 사업인데 캠퍼스타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사업이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대학의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인적자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는 공공하고 대학의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경춘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모토를 잡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구체적인 사업의 안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제안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노원구, 과기대, 삼육대, 서울여대, 서울시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삼육대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대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육대는 키우고 또 디자인하고, 과기대는 경춘선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활력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큰 프로그램을 연합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세 학교의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2단계로 추진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인덕대 국수거리에서 2019년에 편성한 것이 3개년 중에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상권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관점이었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비가 두 해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3개년 계획이 캠퍼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축제분위기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국수거리 활성화를 통해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이렇게 사업내용은 굉장히 포부가 크신 데 비해서 두 해의 결과는 그렇게 활성화 도모에 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국수거리에 3개년 계획을 한 결과가 굉장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해를 거쳐서 한 해, 짧지만 마무리하는 단계로 심사숙고하셔서 무용지물 안 되게, 국수거리가 현재도 국수거리가 뭐지, 하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국수거리지, 이렇게 주민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말뚝이 하나 있는데 ‘국수거리’ 이렇게 있어서 뭔가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해나 그런 큰 사업을 했는데 그런 반응이 오니까 이건 아직도 국수거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보면 주민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2019년에는 이 사업비도 나머지의 큰 액수와, 8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인덕대는 15억짜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잔여 사업비가 8억 원 정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캠퍼스사업추진단장하면서 일단은 인덕대를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보면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이지만 이 부분도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도시계획국에서 캠퍼스타운사업을 하는 데 내년도 1월 초에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창출 쪽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자체를 3개년이 아니라 4개년이나 5개년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8억을 무조건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비라고 하지만 그것도 시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지난번에 축제할 때도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 빼빼로데이니 가래떡데이니 막 1자를 붙이잖아요?
우리도 국수로 국수데이 해서, 예를 들어 국수축제를 할 때 1000명, 2000명 국수먹는 날, 이렇게 해서 그날 오신 분 다 국수를 먹는 날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지 않을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또 그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24페이지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추진, 지금 보조사업으로 창업거점센터 조성 등에 8억 4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창업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대상지는 개략적인 계획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입니다.
종합형은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도로다이어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그 거리에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계획이 있고요.
최윤남위원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보시면 대학문화가 조성 등으로 5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창업거점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8억 4000을 편성하셨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가능성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예산만 편성하셨을 리는 없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위형 캠퍼스타운 추진항목에도 보면 창업거점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이쪽에도 편성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물론 학생들만이 아니고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창업 및 육성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비타민센터가 사실은 아스피린센터라고 해서 북부지원 있던 부지에 있습니다.
아스피린, 비타민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창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하고 있는 데요.
거점센터를 만들 만한 대상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냥 확보해 놓고 알아보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지금 학교 내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광운대역사에 공간이 있고요.
최윤남위원   광운대역사 안에요?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예, 거기에 있고요.
현재 비타민센터를 신축해서 곧 준공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이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타민센터 1단계 사업에 대한 창업거점센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2단계 종합해서 창업거점센터는 광운대학교에서 새빛관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테리어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 고시원 공간을 창업센터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센터를 조성해서 만들면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스피린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창업을 한 청년들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거점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2년, 3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창업에 대한 것이 구상이 되어서 현실화될 시점에 지원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창업을 시도했던 청년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연결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센터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설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8억 4000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시설 만들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라든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교수들을 거기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몫을 하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2쪽, 옥외발전기금이거든요.
간판철거 및 제작 설치 용역비가 1억 2300만 원이 잡혔는데요.
개당 225만 원인데 철거비가 225만 원입니까, 아니면 설치비가 255만 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설치비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올려야 되는 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철거비 얼마, 설치비 얼마 분리해서 올리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상가의 상가점포주들이 합심해서 이 빌딩의 광고를 다 바꾸자 해서 신청하게 되면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개인부담은 얼마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개인부담은 10%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게 사실 의문점이 많아요.
이것을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주연숙   확실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금 상계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사거리 쪽에 광고간판들을 이렇게 해서 많이 바꿨거든요.
하다 보니까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이 깨끗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10여년 전부터 서울시 시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다만 주민들 영업을 하시는 부분들은 광고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로미관이라든지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원하면 다 평가를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내지만, 그래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이 1600만 원이지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 부분도 똑같이 LED간판으로 교체를 요청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경우가 2건이고요.
다만 지원금액이 작다 보니까, 80만 원만 주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법간판을 전부 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점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은 1600만 원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는 지원금 상향 등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80만 원에서 단가를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쪽 예산편성현황과 2019년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95쪽부터 6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억 1384만 3000원에 비해서 9798만 원이 감소한 3억 1586만 3000원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2억 546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 2140만 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3578만 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726만 6000원,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8001만 7000원,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51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5쪽에서 13쪽까지는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140만 원입니다.
7쪽 , 공공기여를 통한 노원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신축중인 KB국민은행 노원지점에 건축주가 문화시설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노원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구에 부족한 공공문화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그때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입니다.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소재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여 화재 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화재확산, 유독가스 등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입니다.
필로티구조는 지상 1층에 내력벽 없이 기둥만으로 상부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포항 지진 시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어 노원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법적기준 외에 필로티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건축위원회의 필로티건축물 심의 및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관리까지 철저한 관리로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 교부 추진입니다.
신축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설계자에게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PDF파일로 받아서 준공 시 건축관련 도서 일체를 건축주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나중에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설치토록 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원구의 도시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 가스배관에 침입 방지물이 설치된 가스배관 덮개를 설치토록 하여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구민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14쪽에서 20쪽까지 철저한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14쪽,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은 우선 현 조직체계에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가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재원과 인력이 확보되는 2020년부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공장, 변전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주민정서와 반하는 특정용도의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간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으로 내년도에 7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굴토공사장 주변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 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하수위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준공 후에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법건축물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 8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시공 상세도 작성으로 설계도면을 내실화하는 등 해당 공사 착수 전부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시공단계에서는 예비준공검사를 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 감리자에게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 별도의 검측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 준공 이후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를 시행하여 하자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공사 사후평가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법적으로 30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2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준공 후 1년 경과하는 시점에 하자관리와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부실 및 하자방지대책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 시 설계공모, 공공건축가 활용 등 우수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는 건물 준공 전에 감독부서, 주관부서, 그다음에 사용위탁자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합동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6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는 건축, 구조,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공공건축물 건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4800만 원입니다.
26쪽부터 63쪽까지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은 노원수학문화관 건립 등 14건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등 3건입니다.
또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완료된 사업 60건은 하자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총 7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4쪽에서 66쪽까지 구민이 힐링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96쪽부터 5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64쪽,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를 그려 도시의 콘크리트를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1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판 및 디자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의정부시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판 5개소에 대한 도색 및 유지관리와 수락산 디자인거리 수락문의 야간조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영세한 소규모 건축물의 도서작성 및 감리 무료서비스, 리모델링 상담 등을 노원 건축사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5쪽 주민이 편리한 건축 행정 실현, 주민이 편리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건축법이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건축법이 제정된 게 1962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건축위원회가 1년에 6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계획전문위원회 8회, 구조전문위원회 5회, 민원전문위원회 2회,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가 1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내부에 효율적으로 동선계획이 되어 있는지, 주차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자체가 주변에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구조전문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안전한 건물인지, 또 피난이나 소방과 관련해서 진짜 안전한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게 건축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계획전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계획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보는 부분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구조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로티구조라든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다가 구조전문가들만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민원전문위원회는 그 건물 시공할 때 옆에 민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는 연 1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계획과 더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같이 통합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따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4개 분야에서 쭉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합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심의대상 건축물이 공동주택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양해해주신다면 건축과장 김용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아까 전문위원회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위원회는 말 그대로 본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로 치면 본회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상임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전문은 말 그대로 건축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회의인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세부사항들은 구조전문이라든가 민원전문, 교통통합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동주택은 저희가 건축 심의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세대 관계없이요?
○건축과장 김용배   세대 관계없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대상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지금 추진내용으로 보면 경춘선 폐지부지 공원 주변지역에 중점관리구역 건축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주거 건축물 단열재 기준강화, 이것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거는 제천 화재라든가 의정부 화재, 그때 외벽에 단열재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건축과장 김용배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 김용배 답변드리면, 작년 2018년 1월 1일 기준부터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보니까 2018년도 10월 1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10월 1일 기준해서 42건을 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제천 화재라든가 의정부 화재에서 외부 단열재로 인한 화재 확산이 있어서, 법에는 원래 6층 이상의 건축물만 마감재로 불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저희 관내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열재를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8년도에는 42건이잖아요.
이게 신축건물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허가 시에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켜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밑에 보면 현재 6층 이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이것은 법으로는 6층 이상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서 준불연 단열재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6층 건물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는 현재 노원구 전체 신축건물은 전부 이 단열재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거용 건축물이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주거용 말고 다른 것은 기준 법에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빌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대형건물은……
○건축과장 김용배   다른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6층 이상만 준불연재 단열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대형건물이나 6층 이하는 적용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6층 이하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주거용 건물은 그런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은……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주가 자기 건물에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그건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법에서 이것은 강제력이 있냐는 거거든요.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6층 이상은 준불연재 단열재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노원구는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은 준불연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비주거용까지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이게 비주거용을 의무화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시공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준불연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회사 한두 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든 다 적용하게 되면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모두 확대를 못했고, 또 법에서도 그래서 6층 이상, 왜 그러냐면 6층 이상이라는 게 소방 활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법상도 6층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되게 기준을 설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거용 건축물 외에는 거의 상가용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의정부 화재처럼 스티로폼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하는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돌로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건축을 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혹시 현재 6층 이하 비주거용에 대한 건물 자체에서 허가를 했을 때 드라이비트나 이런 거 전혀 안 쓰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상가용 건물은 드라이비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단열재 형태의 외장재는 거의 안 쓰고 있고요.
일부 최근 한 5년 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용도 저렴하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재에는 엄청 취약하거든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화재하고 강풍에 특히, 강풍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자체가 뭐 말리듯이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상가에는 그런 외장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이 석재 마감으로 해서 거기에 윗면이라든가 건축 외관들이 어느 정도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는 현재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전혀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올해 허가 나간 것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8년도부터……
○건축과장 김용배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전까지는 사용을 했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드라이비트가 샌드위치판넬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겉에 돌가루를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우리 2018년도부터는 노원구에는 그런 공법을 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안복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22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공건축물 공사 평균 금액이, 단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면 그게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건축공사 대부분 한 10억 내외 정도고요.
그다음에 월계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좀 규모가 있고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대상을 원래 법에는 300억 이상인데 20억으로 산 것은 중규모 이상 정도 해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감리자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손영준위원   법적 대상은 300억 이상이고 공사비는 20억 이상인데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노원구에서 공공건축물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발주한 건축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계속 위원들한테 추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면 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금년도 방침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영준위원   그런데 20억 이상인데 노원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가 20억 이상 건축물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억짜리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20억 이상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별로 의미없는 사업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평가제도도 예산이 없는 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반 자체를 주관부서 건축과, 사용자 포함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데 실질적으로 인력구조 자체가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만 보셔도 알다시피 공공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77개거든요.
그런데 건축직이 영선팀을 보게 되면 팀장을 포함해서 건축직 3명인데, 1명도 휴직계를 낸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지금 2명뿐이 없습니다.
손영준위원   국장님, 제가 건축과의 그런 애로사항을 듣자는 게 아니고 노원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누수부터 시작해서, 5분 발언, 구정질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인력부족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대책을 제시를 해야지, 인력부족이면 요구를 하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우리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이 부분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2019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평가가 공사비 20억 이상이라는 법적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 부서에서 만든 기준이잖아요?
이것을 10억 정도 낮춰서 우리 관급공사 평가기준 있잖아요?
금액기준이, 그러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평균을 뽑아서 그 평균금액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셔야지요.
20억 이상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한다고 해놓고 실효성없는 사업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으로 한 것은 내년부터 처음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원래 법상은 300억 이상만 의무화 되어 있고 그 미만들은 적용대상이 되는 데,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계속해서 하자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평가제도를 준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운영이라든지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20억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 20%정도 됩니다.
2, 3개 정도 되는 데, 일단 그것을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10억이라든지 이렇게 할까 생각이었거든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인식이 없어요.
지금 건축물 20억 이상 하자 몇 개 있어요?
3개, 20%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위원들이 누수 따지고, 월계문화복지관,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최소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설계발주는 계속 가격입찰이나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진 것도 아시지요?
해가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설계발주는 23페이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과 같이 설계비 1억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다 설계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고 있고요.
그 미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설계를 그렇게 하는 데 계속 설계가 변경되면서 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 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는 발생할 개연성은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준위원   개연성이 있는 데 그게 단순하자냐, 공사를 빨리 완공시키려다 보니까 부실하게 만든 하자가 있고,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노원구에서 건축물 지은 거 단순하자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지요?
노원문화체육관도 처음에 개관식할 때 의자문제있었지요?
의자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었지요?
월계문화체육관인가요?
거기도 의자가 개관식할 때 떨어져 나갔잖아요?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후평가는 아주 좋은 사후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생각없이 하신 것 같아서, 20억 이상 20%도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영준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현실 사항이 너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하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데 얼마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300억 이상입니다.
300억 이상 사후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편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대책이 있는 지를 건축과 담당공무원들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나서 모니터링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진짜 이 부분, 만약 필요하게 되면 용역까지, 예산편성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해야 될 필요성도 나온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한 번 해본 다음에 확대를 하는……
손영준위원   2019년도에 건축물 몇 개 준공이 되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2019년도는 노원수학문화관을 비롯해서……
손영준위원   그 노원수학문화관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건축과장 김용배   이게 45억 정도 되거든요.
손영준위원   그리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20억 이상이라면 하계주민센터가 적용대상일거고, 노원문화회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손영준위원   그 해당되는 거 몇 개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앞으로 발주하고 있는 데 2018년 이후 준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지 말고 3년, 5년 된 건축물부터 소급적용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하자가 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한 하자를 찾아내서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신경쓰고 이렇게 가야지, 2018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소급적용 하나도 없이 지금부터 뭘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너무 사업에 대해서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20억 이상 중에서 종전에 준공된 것 까지 포함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소급적용할 수 있으면, 이거 의무조항 아니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최소한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계발주는 용역으로 할 수 없어요?
건축과에서 용역발주는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설계발주는 용역으로 합니다.
용역으로 하는 데 설계자 선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중계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해서 31개 설계자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1개 당선작을 선정해서 그 당선작 응모하신 분과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으로 합니다.
손영준위원   설계변경은 누구 주도하에 설계변경을 하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설계변경하고 설계하고 좀 다른데 설계변경은 큰 사양은 두 가지 사양입니다.
뭐냐 하면 설계는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데 이게 지하에 기초가 들어서잖아요?
손영준위원   골조 그런 거 말고 외부의 디자인면에서 계속 변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누가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은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당초 생각지 못한, 예를 들면 주관부서에서 옥상부분에 도시락카페가 없었는데 운영부서에서는 도시락카페를 해주면, 사실은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카페를 추가한다든지 거기에 차양목을 달아달라든지, 방화문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현실하고 이상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편의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편의성이나 디자인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하자로 발생해서 누수, 옥상이 평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앞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부실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생하시고 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 데 얼마큼 최소화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사항 같고요.
그래서 저도 시청에 있다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소규모 건축물이고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가도 낮고 진짜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소규모다 보니까 업자들 수준도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하자가 잡히면 좋은데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원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 핵심은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64쪽에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옹벽·담장 미관사업을 할 때 디자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은 저희 구에 노원구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디자인위원회 사전심의 및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안을 가지고 그 안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대부분 형태는 지역주민인 동주민센터의 지역주민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제출한 시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보태서 벽화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담장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만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규모가 우리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15년부터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그 일부를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협업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비 전공 동아리도 있지만 전공하는 사람들이 같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일전에 월계소방서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만났는데 전공자에요.
그러면 굳이 전문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가지고 다른 자원봉사자가 칠만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전공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미술전공자도 노원구에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민참여를 해서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 여기에는 이런 게 좋겠다 해서 디자인을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주민도 그 디자인을 원하는지 토론회를 통해서 작업하는 사람과 어떤 재료를 써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하실 텐데, 여기 디자인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니까 위원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순수한 도시미관에 우리 주민참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자인을 해놓고 여기는 무슨 색, 여기는 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런 형태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한 번 해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봉사단장이라고 해서 기존에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저희가 월계동 우이천변에 벽화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 300명이 참여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들은 관내 주민이 시안을 공모해서 그 공모한 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과에 디자인심의 의뢰를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실제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아요.
대학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미술전공하는 학생들이 따로 미술반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미술 지망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그러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 그 지역이 월계동이다 하면 월계동 관내 고등학교에 미술 전공하려는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도 대학생 못지않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전공자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더 노원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작업, 우리 동네를 내가 했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17쪽에 신규사업인데 굴토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인데요.
굴토작업은 붕괴나 함몰, 지반침하 이런 것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신 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종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작구청에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금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는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굴토공사장들이 많지는 않지만 왕왕 있거든요.
현재 상계주공8단지가 굴토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굴토공사를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주변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아 봤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건 새로운 건축에 적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신동원위원   여기 업무계획 외에 김용배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전에 월계2동 주민센터에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을 텐데 아시지요?
월계2동 주민센터 옆에 수로가 지나가서 수로 관계로 1층에 조금 의심이 간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수로 관계면 저희 과가 아니고……
신동원위원   아니, 민원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월계2동 주민센터에 한 세 차례 가봤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월계2동이요?
신동원위원   예, 월계동 대우아파트 옆에 있는 거잖아요?
월계고등학교 끝으로, 위치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위치는 압니다.
신동원위원   월계2동 주민센터에 그게 작년에도 민원을 한 번 넣었대요.
그래서 과장님이 민원처리결과 사인도 하셨던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계주민센터 민원이 뭐냐 하면 1층에, 이 월계주민센터 지은 지가 현재 한 1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층에 동대본부사무실로 입구에서 왼쪽 쓰는 건물이 금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1층 내부에, 책상 밑에도 금이 가고, 또 거기에 어떤 습기인지 물기인지 뭔가 스며서 바닥에 타일이 색이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대본부장님이 하는 말은 월계2동 주민센터를 지었을 때 근무를 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한 7년간 근무를 하고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가셨는데 여러 가지 장하고 문이 나란히 안 맞아요.
어떠한 물건을 놓으려면, 사물함을 놓잖아요.
사물함과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기도 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터진대요.
그래서 지하까지 가보면 벽에 굉장히 금이 많이 갔고 거기서 물청소라도 한다면 밑에 스포츠하는 공간에 많이 물이 뚝뚝 떨어져서 물청소를 전혀 못한다고 이러는데, 민원을 넣었어요.
넣어서 그때 건축과에서 가셨는지……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민원사항은 아니고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치안전과 소관인 거고요.
14년 정도 됐으면 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수도, 아까 말씀대로 문이 안 열린다든가, 모든 건물은 약간의 침하가 있어서 균열이라든가 문이 안 닫히고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10년 이상 됐으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사실은 공공건물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자치안전과로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에 의뢰가 옵니다.
이런 부분의 보수계획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민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치안전과에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맞습니다.
자치안전과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공공건축물인데 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게 됐고, 여러 차례를 방문했고 자치안전과에 몇 차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전문가 3명이 진단을 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잖아요.
골조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릉2동과 월계2동이, 제가 19개 주민센터를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월계2동 주민센터와 공릉2동 주민센터가 골조구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작년에 의심이 간다는 내용에는 골조구조라 위에 댄스교실을 해서 뛰거나 하면 이게 약간 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사인한 것을 제가 봤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게 있다, 당장 그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점검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철골조가 일부 있습니다.
철골조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조하고 철골조가 만나는 부분에 약간의 이격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 의뢰가 와서 저희 과에서 작년에 안전점검을 한 기억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의뢰가 안 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철골조 때문에 문틈이 이렇게 벌어졌다고는 보지 않고요.
뭔가 그 옆에 수로가 지나간다고 의심을 하니까 그것을 안전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감 때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안 지났는데 어떻게 하자보수 같은 것, 당고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처리된 것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당고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다시 전문가들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위를 확인을 했더니 거기 코킹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금주나 다음 주 중에 시행을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판넬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지금 상당히 기후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코킹재로 하다보면 코킹재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성이 1~2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하고, 거기 주관부서가 푸른도시과거든요.
푸른도시과하고 서비스공단에 전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불암산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재를 건축할 때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비새면 그 자재를 안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
위에 천장도 덮개식으로, 철판식으로 돼서, 이게 딱 맞지 않고 덮어지는 식으로 해서 이게 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있더라고요.
그 자재를 안 쓰고 다른 공법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3개가 있고 계속사업도 14개가 있고, 이것을 이런 하자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16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추진계획에 보면 계속사업이 14개가 있고 신규사업이 3개가 있고 그런데요.
건축공사장의 안전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건축공사장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1·2종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간단하게, 찾지 마시고 알고 계신 것 한두 개 예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 김용배 답변드리겠습니다.
1·2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규모가 있는데요.
규모가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규모의 경우에 1종 시설물이 되고 16층 이상 건물은 2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는 총 30개가 해당이 됩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726만 6000원 편성하셨는데 안전 관리 예산,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726만 6000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외부 전문가 점검 수당으로 36만 3289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2명 해서 53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이 27만 6720원이네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안전관리에 따른 수당 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696만 원에서 726만 원으로 좀 올라간 것은 뭐냐 하면 대가 기준 자체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향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맞춰서 이 부분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상향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물론 업무 분야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건축과장 김용배   양해해주신다면 건축과장 김용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배   안전점검 수당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원 기준은 이게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수당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2명을 해서 53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기존 공사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공사가 2019년도에 예측이 되는데요.
2명이 해서 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느냐, 최소 인원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을 해도 안전관리가 보장이 되어야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답변드리면 일반적인 공사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가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라든가 굴토공사장이 대규모라든가, 그래서 사고 우려성이 높은 부분만 전문가들한테 같이 협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되겠느냐, 사고가 나고 안전의 위협이 현실화된 다음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듯이 여기 안전에 관련된 것도 사실 공사장에서 제일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좀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늘 해왔던 대로 하시지 말고 내년에 공사장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더 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성이 더 큰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면 예산은 제일착으로 쓰여야 될 돈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시설을 짓는 데 주력하지 마시고요.
시설을 짓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공사도 많고요.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엄청난 시설물 또 완공하고 착공하고 일이 많을 텐데 고생 많이 해주시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23페이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방안을 보면 지금 설계비 1억 이상,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수의계약 대상은 5000만 원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여성하고 장애인이 5000만 원 이하고……
손영준위원   이것도 성인지예산이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리고 남성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손영준위원   남성 2000만 원, 여성은……
○건축과장 김용배   50000만 원……
손영준위원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수의계약만 해서, 어떤 수의계약을 얘기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성 5000만 원, 이것도 성인지예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도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노원구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가,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밀고 있는데 이 공공건축가의 폐해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공공건축가가 원로도 있고 중견건축가도 있고 청년건축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건축가 수 천 명 중에 일부를 뽑아서 이 부분만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축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공공건축가를 왜 선정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틀에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노원구에서 공공건축가에게 꼭 설계를 맡겨야 된다, 이런 제약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손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서울시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방침을 해서 시장방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인데 7쪽, 공공기여를 통한 노원작은도서관 조성, 이게 새건물을 5년간 무상으로 쓰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는 국민은행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은행에서 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보시는 바와 같이 73.8㎡를 조성하고 그 안에 있는 도서까지 다 완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까지는 국민은행에서 사회 환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도 있고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2020년 2월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 예산으로, 운영비는 몇 백 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왜 그냥 해주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5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는 게 누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 결국 노원구에 그런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국민은행뿐이 아니라 국민은행과 관련된 계열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그룹도 이번에 500억을 사회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사들 자체가 지역에 기부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가 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만 간단히 하겠는데요.
주거용 건물은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준은 없고요.
무조건 설치해서 택배로 인한 범죄발생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 근거는 법인가요, 조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조례가 아니고요.
건축허가 시에 조건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때 조건으로 합니다.
설치를 안 하면 준공을 안 내줍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까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21쪽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부실, 우수 현장관계자 D/B관리 및 시공자 제재 강화라고 하셨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 하자관리는 주관과 소관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자가 아니라 부실입니다.
부실, 부실은 진짜 문제가 있는 업자들이거든요.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데 부실업자는 진짜 법적으로도 처벌을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업자들은 노원구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입니다.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주연숙   하자가 아니라 부실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틀리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아까 건설공사 사후평가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부실시공 관계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부실벌점 등 조치한다, 이것도 요구자료에서 하자관리에 대한 답변은 주관과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틀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하자관리 답변은 주관과 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전국 시, 군, 구를 보면 상당히 하자가 많은데요.
이것을 전국 시, 군, 구 단체나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어떨까요?
하자가 너무 심하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부실시공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것은 검찰에 고발까지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이라든지 다 통보를 하고 벌점도 하고 전국에서 시공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해야 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자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행, 24쪽입니다.
합동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그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 감리도 포함시키고 전문가도 포함해야 하는 방법은 어떠십니까?
하자가 심하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감리자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 26페이지, 건축과에서 주관과 공사감독을 하는 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사현장이 자료에 보면 17개소인데 감독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 건축과에 건축직이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이 나누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다만 전문기술자인 감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대부분 비상주기 때문에 감리자들이 어느 공정이라든지 그럴 때 와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감독하는 감리는 약간 틀립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감독은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필요할 때 갑니다.
○위원장 주연숙   필요할 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매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매일 가는 거고요.
○위원장 주연숙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정해놓지 않고 필요하면……
○위원장 주연숙   필요할 때는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현장에서 어떤 공정이 생기면 당연히 가서 보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것을 정해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독일지에 사인은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력 때문에, 예를 들면 17건인데 3명이 하게 되면 평균 5건 이상을 하게 되는 데요.
거기를 매일 상주해서 감독이 현장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시공자가 우리구에 현장과 부서가 상이하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주요공정 때, 예를 들면 골조에 슬라브를 타설한다거나 마감 때 주요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상황을 확인할 때 저희가 방문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감리가 현장을 주요공정마다 감리일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현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를 해야 되는 데, 그러면 거기에 상주를 하려면 1개 현장에 한 사람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사무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 업자를 선정하려면 발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면 설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현장과 사무실을 왔다갔다 진행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저는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데 건축과 전 직원이 가셔서 감독을 하면 안 되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확실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 전 직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과 업무가 위법건축물 관리도 있고 안전업무도 있는 데 그것을 다 전폐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주연숙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현재 인력보다 3배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겠지요.
○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노원문화회관 신축인데요.
50페이지, 성인 이용시설을 배제한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성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아동을 주로 하면서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연숙   성인을 배제한 게 아니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당초 노원문화회관 신축이 있는 데 이것은 민선7기,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업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립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당초에는 당현천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거기가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존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는 이 사업이 위치를 다시 정해서 계속 하는 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영유아중심 시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영유아중심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현황과 2019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17쪽부터 4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51억 3380만 8000원에 비해서 34억 5157만 1000원이 증가한 85억 8537만 9000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 사업으로 9억 1135만 원에 비해서 250만 원 증가한 9억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84억 1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32억 7294만 1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28억 2071만 3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1억 260만 5000원, 지하안전 및 보도관리에 2억 23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13억 1425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22억 1425만 7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비 등 9억 1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계획 4쪽 상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중심도로인 상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2017년 2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 2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주가 지연되어 금년 말까지 건물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잔여건물에 대해서는 이주 촉구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철거가 완료된 구간부터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606쪽입니다.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청소년상담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행정타운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비 3억 6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토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14필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사용료 2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4쪽, 세부사업설명서 608쪽 월계동 280-1번지에서 655-11간 도로개설입니다.
인덕마을 주택재건축부지 북동측 15m 도로 중 5m는 재건축사업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폭 10m 도로를 개설하고자 2019년도 보상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도 도로를 사용 중이나 공유지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를 편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609쪽입니다.
상계동 581-191번지에서 359-3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상계2동 비콘드림힐 아파트 남쪽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로로 2020년 실효를 대비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보상비로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8쪽, 세부사업설명서 610쪽, 월계동 476-20번지에서 472-49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동 도로는 선곡초등학교 동측 삼창아파트와 그린빌라 주변 사유지 2필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내년도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0쪽, 세부사업설명서 6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동 363-15번지에서 358-40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노원역 북측 동양메이저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구간의 사유지 5필지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로를 금년도 추경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추진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부족한 보상비와 공사비 2억 8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2쪽, 세부사업설명서 61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휀스·경계석 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당 등으로 2019년도에 3억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3쪽, 세부사업설명서 613쪽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노후 포장도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관내 포장도로 227㎞, 보도 64㎞의 유지보수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 5만㎡, 콘크리트포장 1만 225㎡ 등의 사업비로 15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4쪽, 세부사업설명서 616쪽의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제설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강설시 민간제설 위탁 용역비, 제설장비 사전정비 및 제설대책본부 운영비 등에 1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5쪽, 세부사업설명서 617쪽의 포장도로실태 연구조사용역입니다.
관내 도로 포장상태에 대한 조사 용역비로 금년도 90㎞에 대한 조사용역을 시행중이며, 내년 300㎞ 포장 조사용역을 마치기 위해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6쪽, 세부사업설명서 618쪽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고가 및 지하차도, 교량 및 육교 등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시기가 도래된 1, 2종 시설물 각 1개소와 법령 개정으로 새로이 정밀점검토록 규정된 수락산 지하차도, 상계역 육교 등 3종 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비로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7쪽, 세부사업설명서 619쪽의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한 보람아파트에서 온곡중학교 구간 외 3개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내년에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29쪽, 세부사업설명서 625쪽의 2019년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도의 노후화에 따른 보도면의 파손 또는 패임을 정비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보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0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사업 시행자가 복구 의뢰한 도로에 대한 복구 및 정비사업으로 도로굴착기금으로 9억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1쪽, 세부사업설명서 615쪽의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높이 조정 등 기존 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금년과 동일한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2쪽, 세부사업설명서 620쪽의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3쪽, 세부사업설명서 622쪽의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6595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4쪽, 세부사업설명서 624쪽의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의 조명 밝기를 개선하는 공사로 내년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에서 편성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 올해, 2019년도 지출액이 거의 판박이에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금의 몇%를 써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이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매년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에 비교해서 물량을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기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지출액이, 사업의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하고 기금하고 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허가를 해주면서 굴착……
손영준위원   기금 사용하는 기준하고 일반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기금에 써야 되고 어떤 항목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사용항목에……
○토목과장 김태중   사용이 일반적인 도로 포장을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가스, 굴착으로 인해서 굴착공사를 하는 건은 그것도 허가를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원인자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활용합니다.
손영준위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손영준위원   기금 쓰는 항목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 일반사업예산으로 쓰는 항목이 따로 있고……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구분이 돼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그 공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공사냐 이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매년 들어오는 건수가 그 정도 비슷합니다.
손영준위원   해마다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다 그러면 많아지는 것이고 약간 변동이 있는데 최근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건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공공운용비가 250만 원이 작년에 없던 게 여기 예산에 반영되고 해서 금액들을 거의 맞추는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아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 건 아닙니다.
손영준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계속 상계로 확장공사 얘기를 그래도 한 번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과장님 만나 뵙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철거 행정심판 걸려 있는 2동,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최고 난이도가 높은 건물 6동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해왔지만 마지막까지 사고없이 왔는데 끝까지 사고없이 가려고 하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접촉을 해서 조속하게 철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또 한 동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동 나가고, 올해 안에 목표 6동 중에 4동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중인 것은 이것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게 최종적으로 어쨌든 행정심판이 끝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상대측에서 행정심판을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그래도 2019년도 상반기에는 개통이 되어야 될 텐데 아침에 직접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상당히 심각하고, 정말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주변에 등교하는 학생들 등교시간에 차들이 전부 그쪽 길로 우회 운행해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전력질주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 소형 살포기를 노원구에서 특허등록을 했잖아요.
지금 23대가 각 동에 배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동별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설치가 된 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아주 소형으로 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누구라도 힘을 안 들이고, 아주 작은 힘을 들이고 살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과거에 있던 소형 살포기는 리어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자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각 동 인력이 대부분 여성 직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해서 각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가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저희가 23대면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예산 범위 안에서 했고, 현재 올해 20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추진계획을 보니까 살포기가 대형 살포기만 4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23대로 충분한 것인지, 이게 대로변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특히 일반주택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계를 각 주민센터에 비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이 갑작스럽게 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요.
굉장히 좋은 기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만들고 제작에 특허까지 냈는데 우리구에서 활용도가 높고, 또 아무래도 이게 만들게 된 동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속 보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이 추경 때도 우리가 지급해줬고 지금 이 14필지면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현재 지급이 확정된 게 14건이고요.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말인데 이게 조그만 자투리땅들인데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우리가 보상을 해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매입하면 가장 좋은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장기 미집행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또 하나는 안복동위원님 얘기하신 것 자료에 조금 오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총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오타가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용역비가 2018년도에는 5400만 원인데 올해가 9000만 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인데 위탁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 5400만 원으로 줬던 거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제설용역 예산을 상당히 박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업체한테는 미안한데 일을 시키고도 일부 돈에 맞춰서 지급해주는 수준으로 몇 년을 유지했습니다.
부준혁위원   몇 년 됐어요?
한 업체로 계속 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태중   업체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 포장도로 유지공사를 하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번에 9000만 원이면 업체에서는……
○토목과장 김태중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체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이 용역비가 제일 적었습니다.
지금 늘어난 금액에서도 현재 제일 작은 상태입니다.
부준혁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것은 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탁주는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 했거든요.
500만 원이 갑자기 90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기존에 엄청나게 저렴하게 했다고 들어서, 거의 3월까지 해야 되는 데, 하여튼 어느 정도는 팀장님께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말 할 수 없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사업을 보면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이고, 또 월계동에서 상계동 도로개설 사업에는 또 보상금, 그렇지요?
토지보상금, 감정평가보상비, 국장님, 보상비는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적게 되면 추경으로 추가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군요.
일단 감정평가 후에 결정되는 금액이고,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도로 실태연구조사 용역비라든지, 지금 앞서 부위원님께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뒤에도 중앙분리대 설치라든지 가로등, 불량맨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비, 지금 다 써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지금 검토하면서 여기 사업에 이 사업비가 맞느냐 라기 보다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상세내역을 저희가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타당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또 가격이든 질이든 적정하게 했다고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고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염화칼슐 보관창고가 몇 군데 어디어디에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계동에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관하고요.
거기에 전체를 다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일부는 상계동에 있는 수락고가 밑에, 동부간선도로 상에 있는 그 밑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보관양은 하계동에 주로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장직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모든 자재가 대부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처음에 그쪽으로 창고를 했을 때는 거기가 적당했어요.
왜냐하면 경춘선 폐선이 되고 공원화사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경춘선 공원화사업이 지금 시 사업으로 완공단계에 있고, 경춘선공원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초입이에요.
월계동에서 넘어오는 철교 지나자마자, 그 좋은 경관을 일단 가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옆에 그게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아파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점차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코앞에 것만 보면 안 되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잖아요?
노원구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도 새로 출발해서 바뀌었고, 이런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염화칼슘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위험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청소차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설장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조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견을 내셔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게 조그만 사업만 사업이 아니고 노원 전체로 봤을 때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해서 시계까지 공원을 걷는 인파가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점만 말씀을 드리고, 올해 눈이 많이 올 텐데요.
어쨌든 폭설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감사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7대 때도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기간제 요원들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따뜻하게 쉬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환경과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도 겸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인데요.  
월계동 도로개설 4건,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월계동 280번지에 보면 700만 원이고 상계동 581에 보면 500만 원, 월계동 476에 1000만 원, 왜 이렇게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면적이나 보상금에 따라서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상계동 363번지는 아예 수수료가 없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것은 올해 예산을 일부 잡았다가 다른 데 써야 된다고 해서 감액을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다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올해 기 잡힌 금액에서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나누어져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잡혀 있고 내년에 잡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게 토지소유자 매수신청 불가한 토지만 도로를 개설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상계동 581번지 그런 부분 매수신청 불가는 뭐냐 하면 도로상 포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회신한 내용입니다.
다만 2020년 말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 자체는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토지소유자가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로상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게 의문스러웠고요.  
예산서 420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노원구에서 정밀점검용역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시비사업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태중   여기 잡은 것은 전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시도상에 있는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이것은 구도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캠퍼스타운조성T/F팀장        이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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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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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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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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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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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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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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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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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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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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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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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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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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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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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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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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