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큰 과오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제2기 노원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의거 의안담당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의덕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이 계획안은 물론 검토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여러모로 미숙하고 불완전함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1기 계획안에 비해 조금 더 발전한 형태임을 자부하면서 제3기에는 더욱 여러위원님들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감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1995년 12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상의하달식으로 수행되던 보건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하의상달 형태로 바뀜에 따라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며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획능력을 향상하고 보건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동기여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과 1998년 2개년의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7년12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시행중입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의료계획을 위해 금년 5월에 의무직을 위시한 6개 직군 아홉명으로 한 작성팀을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과 8월 2개월동안 미비된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작성팀 전원의 「부레인스톰밍」을 통한 자료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로 9월 첫째주 계획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심의회 이후의 일정은 주민공청회 혹은 공람후 구의회 심의의견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심의전에 보건소장이 간략하게 저희가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일반적인 목표는 노원구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련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원구내의 민간, 공공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서 노원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생의 주기별로 건강취약 연령군에 대한 적절한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사회에서 점점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며 보건사업이 질병예방차원이 아닌 건강증진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구민건강체력검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급·만성 전염병의 신속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서울시 지역특성상 의료취약계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서울의 동북부에 노원구는 위치하고 있고 주민의 87%가 아파트 거주자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7페이지 인구변화 및 구조를 추계해 보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도 재개발중인 지역과 신축중인 아파트가 많이 있어 2002년에는 상주인구가 75만2,325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8페이지 그 인구 구성은 19세 미만 인구는 점차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의료보장형태는 거의 절반인 44.16%가 지역의료보험이며 직장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이 각각 39.39%, 13.13%이며 나머지 3.,32%가 의료대상자입니다.
9페이지 보건사업상 매우 유의한 의료취약계층 즉 독거노인, 장애자,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은 98년 자료에 의하면 2만9,070명으로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이용현황은 진료실적이 총 23만1,226건이며 보건사업은 19만128건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1997년 12월말 현재 3차 병원 2개소를 포함한 각종 병의원과 약국 555개소가 있으며 이중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은 상계백병원으로 순회진료와 노원정신보건센터운영, 주민공개건강강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내의 사회복지시설현황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103개소가 있으며 이들중 보건소와 업무연계가 이루어지는 곳은 13페이지와 같이 10개소가 있으며 보건소에서 무료진료와 예방접종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 업무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조직으로는 의사회를 위시한 9개 단체로 자율감시라든가 각 단체 특유의 인적 자원으로 보건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현황은 82명으로 그 구성은 유인물과 같으며 연간예산은 1997년 32억8,300만원으로 인건비가 52.84%였습니다.
15페이지 노원구 주민 사망자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고 2위는 간암, 3위가 교통사고, 간경변의 순이며 이는 서울시의 경우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위암, 간암의 순서와 약간 다른 사인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망원인은 보건사업의 가야할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역사회진단에 저희가 활용한 자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간략하게 살펴본 기초자료와 함께 88페이지 부록2번의 1998년6월8일부터 10일까지 보건소 이용자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내 병의원 및 약국 555개소 대상으로한 보건사업에 관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그 외에 1997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원구주민 800명에 대한 보건의식형태에 관한 조사를 활용하여 보건 에관한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16페이지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보면 노원구는 인구가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신도시로 의료취약계층이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 접근거리는 10분 이내로 추정됩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자중 고혈압, 관절염, 소화계질환의 유병률이 높았고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요구도 이들 질환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 요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한 수요는 유인물과 같으며 규칙적인 운동실행률은 한국인 평균이 34% 정도인 점으로 미루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며 건강진단 수진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7페이지, 보건의료공급 측면으로 보면 대형 3차 병원이 2개소가 있고 종합병원 2개소등 555개소의 각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있어 주민의 접근도는 양호한 편이며 보건소의 위치를 알고 있는 주민은 60%, 보건소 이용회수는 1년간 1회 이상 이용주민은 23%로 이용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하며 신뢰도가 높은 것을 꼽았고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진단 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전망은 18페이지 저소득 인구 분포도가 높아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질환관리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로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다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암의 조기 발견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페이지 보건의료 공급측면을 보면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은 서울시내 타지역보다 다소 적은 편인만큼 향후 병의원 및 의료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건강증진사업, 성인병검진사업, 한방진료,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 예측됩니다.
20페이지 평가 및 문제점은 이와 같은 계획 수립에 아직 보건소의 기존 인력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아 자료수집 혹은 분석에 미흡한 점이 많고 기존의 연보나 통계자료들이 보건의료계획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 아니어서 그 자료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다소 낮습니다.
지역내에서도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역사회진단의 정확성에 장애요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지역내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보건소 직원들의 의료계획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 전략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노원구 보건소의 당면 현안 사항은 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에서 68페이지 구민체력검진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1기 보건의료계획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98년 시비 지원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노원구는 시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장소문제도 원활하지 못해 99년 사업으로 미뤄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계획에는 저희가 시비를 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시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능한 예산범위안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저희 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와 보건교육 급·만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질병의 예방 차원이 아닌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며 민간의료기관은 본연의 역할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면서 보건사업에도 많은 조력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보건소가 작성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제안이유 : 노원구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연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인간의 삶의 실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o 지역보건의료계획
o 지역 특성에 따른 현황 및 추후전망
o 제1기 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계획
o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o 기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등
4. 관련근거
o 지역 보건법 제3조
o 동법 시행령 제5조
5. 검토의견
o 인간이 탄생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희망이고 바램일 것입니다.
o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획 수립하여
o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실시하여 사전에 질병에 대한 공포감을 제거함으로써
o 인간이 바라는 건전한 건강과 수명의 연장으로 고도 성장의 주민의식 생활에 부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o 또한 복지사회의 일원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보급을 확충한 것은 우리구 현실에 적절한 조치이며,
o 영리추구의 민간의료 기관이 회피하는 공중보건사업을 보건소와 적절히 잘 조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결과라 생각되며
o 정신보건사업중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검진센터 운영은 본 안건의 시행으로 인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o 또한 구민건강 체력검진센터 운영을
- 보건소 4층에 설치하여 구민이 자기 건강상태, 체질 등 건강상태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들의 기대에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o 학생보건사업중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집단 급식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예방과 식중독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이 년 1회는 너무도 미약하다고 생각되며
-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와 시설에 대한 진료횟수가 그 대상자에 대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o 본 안건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노원구의료계획수립 내용으로 추진사업 목표에 대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실천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과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건의료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방대한 물량입니다.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으며 그리고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보건소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추진했었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제2기 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시행계획이 어떤식으로 서 있는 것인지 무슨일이든지 의욕이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 현황과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 계획을 소장님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기초자료들하고 98년도까지 추진실적 세부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에 관한 모든 말들이 다 망라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건사업이니까 당연합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고, 만약 하지 않는 일을 여기에 수록한 경우에는 보건교육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하니까 그런 사항만, 아무튼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업무일지가 바로 저희들이 한…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의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내실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계획대비 실적 퍼센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작년에 8,464명이 계획이 내려와 있었어요.
이것은 노원구 영아가 8,464명인데 그 실적으로는 1,699명을 했는데 1,699명중에도 병의원에서 한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20%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더 줄므로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추진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정신보건센터 운영, 연계한 부분 이 한 부분이 민간부분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민간부분과 연계시켜서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민간부분과 연계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다른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고 도와줄 필요성도 모르지만 차차 시간이 가면서 좀더 더 안정되고 저희한테 협조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백병원도 이전에는 전혀 그런 공개 건강강좌나 순회진료를 도와줄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올 98년에 그것이 처음으로 도임이 된 제도이고 그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욱더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3쪽을 보면 단체급식지도가 있는데 요새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계획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시기가 실직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의집이나 못 사는 사람들의 거의 분수이상이 의료치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잠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그런 실직자와 노숙자들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 계획을 짜시면서 가장 고민이 제가 듣기에는 장소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알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같은 경우도 저희 회의실 보다 적은 곳으로 아는데 그 정도 갖고는 여기에 사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에 조금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보건소내에서 체계를 잡을 때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연계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신보건같은 경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예전에 클로즈-시스템에서 오픈-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을 한 곳에서 수용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 시스템안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운영장소는 복지관이라든지 앞으로 독립해서 밖에 나가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줍고 싶고 그다음 구민검진센터같은 경우도 물론 위치도 구청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청사내 공간이 적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오기는 어렵더라도 장소가 편안하고 만은 시설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 넓은 공간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찾아보시면 어떨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IMF우울증 검진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민체력검진센터를 여기 장소가 협소하면 다른 곳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의 방침이 보건소내에 장소를 확보해야만 시비지원을 하겠다는 단서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은 사실은 중계동 체육관에 87평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다가 시에서 그런 단서가 내려와서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만 고집하지 말고 동사무소같은 곳을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상당히 협소한데 정신재활 치료가 10명에서 12명정도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나름의 사회 구성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풍을 간다든가 백화점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이라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상태에서는 공간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복지관이나 향후 동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 간호는 저희 노원구의 특성상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점점 늘려야 하는데 지금 구조조성이라고 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원을 넓히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지금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갈수록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 방문간호가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아마 1-2년 사이에 대폭 증가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인원이 증가되지 않고 계획만 만들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노인에 대한 독감예방을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독감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헛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이런데 전혀 포함도 안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특수사업이지만 일주일이라도 좀 넓힐 계획은 없는지.
보건소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문지 결과이고 저희가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저희가 공적인 기관이니까 사심없이, 어떤 설명을 할 때 사심없이, 말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다름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와 진료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처음 여기 노원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방문간호는 우리 보건소야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일단 저히는 하부기관이니까 방침에 다라서 인원조정을 하고 필요한 인력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가정도우미제도와 저희 방문간호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올해 들어서 특히 신문과 TV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맞으려고 애를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아직 보건사업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가 규명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시나 복지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수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보건소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건소에 가서 「Xray」를 찍어 봤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도록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소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잘하도록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과 위생과가 합쳤는데 행정 행하는데 있어서 난점은 없는지, 또 현재 위생과와 합쳐져서 호흡이 맞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65세 이상만 접종을 시키는데 그 65세 이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조직체에 몸 담고 있는데 구청 전체의 조직이 필요상 통합되면서 서로 융합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을 왜 65세 이상만 적용을 시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플루엔자도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인플루엔자 정도는 다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나는 질병이니까 그 이하의 사람들은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견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생업소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감사때도 나갔습니다마는 이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를 합동단속할 때 그 분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직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건소 직원으로 합동단속해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과
제 생각에는 단속업무라는 것은 행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면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98년10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2기 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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