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1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6분)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신동원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옥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좀 충분히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잡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게끔 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9분)
본 안건은 제264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자료에 있는 구정질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구정질문에 대한 제안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컨대 5명 이상, 6명, 7명, 8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시간씩 하게 되면 8시간이 되니까 점심시간 2시간 빼면 그날 하루에 소화를 못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날 또 하루 구정질문 연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하루로 해놨는데 그 하루가 변경이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을, 그래서 날짜를 하루로 정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했을 때가 2016년도 2차 때 일곱 분이 하셨는데, 그 당시 보면 끝나는 시간이 3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일곱 분이 하시는데 일곱 분이 다 1시간씩 풀로 채워서 일문일답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시고 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일수는 하루를 하는 게 맞겠네요.
만약 그날을 넘기게 되면 다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24시 안에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넘어가면 출석요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없음으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복동 신동원 김태권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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