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검토와 조례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까지 각종 주요행사를 치르느라 바쁘신 일이 무척 많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마는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115회 정례회 회의시 미료처리된 사항으로 이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던 바 생략하고 또한 집행기관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검토가 있었기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무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내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25일 간담회중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미료되었고 그것을 이번 회기중에 다시 수정했는데 제안이유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고자 기존의 조례에 운영위탁 부분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을 두어서 조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안의 제명중 우선 "노원어린이도서관"을 그냥 "도서관"으로 하여서 이후에 정보도서관까지를 아우르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중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설립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중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은"을 "도서관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는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신설하며, 제5호는 "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로 정의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중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5조중 "(운영 및 관리)"를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도서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운영의 위탁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상위법이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동조 제3항은 "구청장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거해 수탁기관에게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못박았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제2항중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를 상위법에 따라서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탁자는 관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여 안 제6조를 제8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중 "제1항의" 다음에 "부속시설을 규칙으로 정하며"를 삽입하고, 안 제7조를 제16조로 하여,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②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18조로 하였고 안 제10조는 제9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제10조로 하고,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수립)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중 "입장"을 "입관"으로 하여 제19조로 하고,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인데 ①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14조중 "(대출)"을 "(관외대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대출 할 수 있다."를 "관외로 대출 할 수 있다"로 하여, 안 제14조를 제20조로 하고, 제 14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4조(위탁의 철회)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중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를 "①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로 하여, 안 제15조를 제22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중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안 제16조를 제21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제23조로 하였고
안 제18조 제1항중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원 2인, 관계공무원 2인,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로 구성한다."로 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를 제6조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를 제24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 검토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로 진행코자 하며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본 조례안을 심도깊게 검토하신 간사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문시간을 가지고 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간담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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