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5.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노원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노원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 협의의 건
(14시 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소 세심한 배려로 사무국 운영을 살펴주시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와 신규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의회 구의원 의정비 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월정수당은 1인 기준 월 300만 7,800원으로 2022년 월 250만 6,500원 대비 20% 인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10만 원 정액 지급되며, 2023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월 지급액은 401만 7,800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 직전 연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만큼 인상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는 인상률의 75%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임용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1일자 행정9급 2명, 11월 4일자로 운전9급 1명 등 총 3명이 발령받아 팀별로 배치 되었습니다.
추가로 행정직 1명은 추후 공로연수 등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특히 정책지원관은 정원조례 정비 후 임용계획을 세워 내년도 2월까지 총 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4일자 영상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1명을 임용하여 홍보팀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 부패방지 청렴교육 일정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실시할 예정이며 행동강령조례, 공직자의 청렴의무사항, 기타 이해충돌방지법 등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별 비교견학을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9일 수요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인천 장봉도 일대와 포천 노원힐링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회는 인천 지역의 특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비교견학하고, 부준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노원힐링캠핑장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10일 목요일에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5명과 전문위원, 사무국 담당주무관 등 총 9명이 남양주 물의 정원을 시찰하고 우리 구 관광 자원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비교견학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최나영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준비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10시 1차 본회의 당일 안건으로는 정례회 회기결정,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구청사 1층 엘리베이터 벽면에 세로형 DID 디스플레이를 신규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릴레이 인터뷰, 홍보 이미지 영상 등을 표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책지원관 업무추진 자료 분석을 위해 지난 10월 담당 의원님별로 확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15일까지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채용되면 의원별 배치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지원관의 의원에 대한 보좌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네 분을 환영합니다.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의회사무국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 일정안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2분)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노연수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김기범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14시 53분)
본 안건은 제276회 정례회 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바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3분)
본 안건은 제276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의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자료에 있는 구정질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음으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5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전기차 급속충전소 부족실태 해결방안 연구단」대표이신 김경태 위원님께서 오늘 못 나오셔서 김기범 부위원장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전기차 급속충전소 부족실태 해결방안 연구단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단체는 노원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2022년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련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총9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과제 목표의 일정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8월 26일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및 타 지자체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노원구 19개 지역, 10개 동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 현장 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전략과 정책 목표, 인프라 구축 기초 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또한 9월 28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업체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현장 방문하여 연구 시설 및 연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중간보고 후 추가로 진행된 현장 조사와 설문 조사, 전문가 인터뷰, 제조회사 방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여 10월 2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구 전기차 급속충전소 부족실태 해결방안 연구단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전기차 급속충전소 부족실태 해결방안 연구단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연구단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 협의의 건
(14시 58분)
이번 정례회 때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의회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상임위별 소관 기구 종류도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유인물 별첨6과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신설되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어느 상임위에 넣을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이랄까 아니면 어떤 협의 과정 아니면 우리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걸 우리 의견이 반영이 돼요? 집행부에?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번 계기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기본 권한이 조례에 대한 심사권한.
그게 조금 더 확대하면 보류시키거나 계류시키거나 부결하거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집행부하고 구청하고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요식 행위밖에 안 되는 거라 본인들의 권한이면 거기서 정리하면 되지 굳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청장님 고유 권한이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권이 사실 그 의회의 권한이고 권한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는 조례의 심의·보류라든지 계류라든지 이런 권한을 가지고 구청에 의사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다시 협의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먼저 하고 복잡한 절차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부분, 탄소중립추진단의 소관상임위 결정만 오늘은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청도 사실은 이 개편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졌을 텐데 의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통보하고 난 다음에 조정하는 거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인사라든지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면 좋겠다.
그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가안을 일단은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그 가안이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은 했습니다.
단어가 없죠?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 2050 탄소중립을 저희 자치구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추진단이 설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정책, 지속가능, 환경관리, 생활환경, 에너지관리 등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도시환경상임위가 맡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정례회 운영위 1차 회의 때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손영준 정영기
차미중
○청가위원 1인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후근
의정팀장 김문섭
홍보팀장 신순자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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