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
4.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
4.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웅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잘해주실 것이라 믿고.
하여튼 올 2024년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주는데 줄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를 잘 다독여서 국장님과 우리 다 같이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관련 부서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특정 부서에 미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노원구 경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서 함께 잘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너무나도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 사업하시는 데 많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예산에서 그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관님들 모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건이나 건의하신 사항이 267건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올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1년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라는 데에 먼저 응원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건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자료 자체에 누락, 실수, 오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 좀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이야 내가 하려고 했으나 의지를 가지고 했으나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만큼은, 이번에 또 의외의 것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다음번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완벽성을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고쳐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재 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재경 국장님들과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노원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에 있어 비전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착오 없이 일할 수 있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각자 역할의 방식은 다르나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구 행정의 기초를 담당하고 자치가 꽃펴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서들이고 노원구 구민들의 일자리와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생활 등을 살피는 생활을 책임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누구 주머니부터 채우고 누구 배고픈 것부터 살필 것인지를 매우 첨예하게 정책적 판단을 보좌하고 직접 실행하는 재정담당 부서들이 있고 이 모든 곳의 투명성을 관장하는 감사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행정재경위원회 와서 저도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첫 감사를 임했는데요.
경기가 매우 어렵고 중앙정부 세수가 줄어든 매우 위태로운 시기인데 내년 감사에서는 아이들 밥상이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경제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제일 연륜 있고 또 경험 많고 책임 있게 일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많이 아마도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듬직하게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은 행정에 관한 한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저도 조금은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미숙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행감이든 하여튼 모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또 예산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배석하셔야 될 직원분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안 오시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녹록지 않은 예산을 갖고 내년 한 해 어떻게 또 노원구 살림을 살아갈지 예산안 심의하면서 또한 같이 고민하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건의 그런 사항들은 잘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구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여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행정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안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6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1건으로,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2,448만 원 중, 2차 교부된 국비 1,22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
(10시 17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1건, 699만 7,000원으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사업규모 등 파악을 위해서 대상 예정지 감정평가비로 69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위치만 좀,
그 자료 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전혀.
창업지원 공간에 대한 것을 조성할 건데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비를 주는데 그 공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잡힌 거 있지 않은가 해서.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리, 그 앞뒤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창업지원 공간을 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고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가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진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 생각해왔던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떤 걸 하더라도, 금액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매입비 포함해서 한 5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구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또 그 일환으로 사업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왜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2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광운대역세권물류부지 내 구유지 매각결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일대 15만㎡를 복합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파트 및 업무·상업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주거와 일, 문화, 휴식이 한데 어우러진 동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구유지는 3필지, 총 2,591㎡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근거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수의매각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후 감정평가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2025년 2월 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구유지 매각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를 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원천적으로 우리가 구유지가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계속 줄어들고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너무 많이 넘어갈 경우에 구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디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 하나만 놓으려고 해도 구유지가 너무 없어서 매우 작은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민간기업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우리 구가 여기를 엄청 잘 개발하고 싶은 마음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있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반대할 생각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일대 분양하고 있는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어서 벌써부터 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고 하는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 제출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앞두고 동북권 전체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및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규정 위원회 해촉 및 용역 실명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 ‘심신장애’라는 문구에 관해서 수정 의견을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2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웅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한두 건이 아니었어서.
제가 간단히 그냥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이렇게 조례도 있고 한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먼저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매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절차들 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국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관리에 관한 사무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 전과 후를 봐보면, 취급자의 허가 등을 그전에는 상위법에는 보건소장이 하게끔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마약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취급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업무를 취급할 때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은 보건소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4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조직된 자율소방대는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율소방대가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안전관리 활동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도 없어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하였는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율소방대의 자주적 활동과 적극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 등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경태 의원님 감사드리고.
자율소방대 이 구성이 되는 거에 대한 거보다는 우선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살펴본 적 있으신지?
현재 노원구 자율소방대는 8개소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릉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상계역종합상가, 중계그린아파트상가, 중계무지개아파트상가, 상계주공1단지상가, 중계씨앤미상가, 상계주공15단지상가에 지금 자율의용소방대가 형성돼 있고요.
인원으로는 보통 10명에서부터 많게는 28명까지 구성이 돼 있고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지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지원한다.” 3안에 보면.
그런데 미리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총괄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국의 예산안 심사 첫 부서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9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1쪽입니다.
31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2.58%, 342억 원이 감소된 1조 2,9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39%, 313억 원이 감소된 1조 2,7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93%, 29억 원이 감소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올해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2,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원 254억 원이 증가한 1조 374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억 감소한 15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의 2,754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이 증가한 7,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2,738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738만 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4억 4,742만 7,000원 감소한 10억 5,624만 3,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6%, 9억 3,402만 5,000원 감소한 16억 1,8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 대비 162만 원 감소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2%, 3억 2,245만 3,000원 증가한 94억 7,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73%, 3,112만 5,000원 감소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전체적으로 쭉 보면 국·시비 보조금도 다 있지만 주요 세출내역을 보게 되면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도 177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다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300~400억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교육이나 어린이들, 우리 최나영 위원님도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줄일 부분은 좀 생각하고 줄였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쨌든 기초단체에서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 앞으로 각 부서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렇게 편성,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라든가 국시 매칭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영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지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여튼 각 부서별로 이 예산은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89에서 294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에서 2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8,066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167억 4,674만 6,000원 대비 3억 6,6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5년 대폭 감소되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를 줄였으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어,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추가 편성,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6,400만 원 증가, 일반예비비 3억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19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 부담금 등으로 5,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과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으로, 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2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로 위원회 회의수당 및 협의회 부담금으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0쪽, 사업설명서 222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지식정보 향상을 위하여 구청 내 종합자료실을 운영 중으로, 신간도서 구입 및 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 예산운용입니다.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외부재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1억 9,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24쪽,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25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의 경상적 전출금 41억 6,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소송 수행에 따른 내년에도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소송비용 및 배상금, 고문료 등으로 1억 8,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227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에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 중으로, 내년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해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개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3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및 우리 구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31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평가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탁 및 통합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5년 운용액을 합한 46억 1,71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 4,025만 5,000원과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30억 7,685만 원, 자활기금 등 예수금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금 5억 7,685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4,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 운용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5년 운용액을 합한 6,5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0쪽입니다.
이자수입 154만 5,000원,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6,387만 9,000원이며,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예치금 1,542만 4,000원과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서에 물어보긴 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5,000만 원 잡혀있죠?
이거 어떻게, 내년 계획 나와 있나요?
사업단 협의회 등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0월에 저희 청소년 캠프 같은 거 진행을 하고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출계획으로 금액을 일단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캠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말로 교육만 듣는 거보다.
그래서 이런 캠프도 중요하고 어쨌든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남북교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국장님,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기획예산과 전체 총예산, 내년도 예산이 3억 6,6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일반운영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거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좀……
이게 지난, 타부서인데 출장비조차도 줄이는 상황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들을 앞으로 쭉 며칠간 지켜보겠지만,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도 있을 건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긴 하겠지만, 꼭 이렇게 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이거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신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다음에 저희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공통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을 보니까 동별로 월에 보면 세 건, 네 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동에서 이 정도면 지금 하고 있는 한 분 정도로 충분하다, 내지는 장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말씀드린 다섯 개 동 외에는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니까 그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이 너무 적어서 수요자들이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은 거여서 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밀려있어서, 그리고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해서, 매번 할 때마다 꽉 차 있다고 해서 다른 동으로 연락해 보라고 하면 다른 동으로 연락해서 예약을 잡아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요가, 아직 여전히 몰라서 이거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그리고 안내해드렸을 때도 이게 너무 기다려야 되거나 예약이 이미 차 있어서 한 달 안에 이거를 상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다른 길을 찾아보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안내를 적극 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주민센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줄여서 절약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이 사용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제 방에도 되게 많은 종이가 지금 쌓여있거든요, 박스 안에 쌓여있는데.
이게 진짜 영 노트북이 불편해서 못 보는 경우, 꼭 책자가 필요한 경우는 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너무 반복적으로 많은 종이를 출력하는 관례를 바꾸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계업무나 이런 늘 매년 하는 것들도 지금은 전자북으로만 게시를 하고 오프라인 책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기금이 지금 여기 보면 6,3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쓴 게 있고요.
내년에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사업으로, 지금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이러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시고 이 기금을 다른 곳에 쓰는 곳이 어떤가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기금 설치, 통폐합 이런 관련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꼭 사업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폐합 관련해서는 그밖에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시는 방향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생각.
이게 22년도에 설치하면서 그 전에 조례를 먼저 그때 만들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안을 살펴볼 때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별로 라벨링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보기가 힘든데 라벨링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제가 부서로부터 사전업무보고를 아주 잘 받아서 기획예산과 문제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따로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32쪽, 공약 사업 관리를 하는 인력 운영비가 우리 그냥 일반 업무책자에는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인력을 운영하는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요.
당연히 정치인의 공약은 국민들과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하는 거고, 최대한 지켜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임기 말이 되어 갈수록 내가 공약한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도 하고 또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연 공약 사업 관리를 위해서 지금 7,210만 원이 소요되는 인력을 굳이 두고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공약을 걸죠.
우리 지방의원들도 공약을 걸고 또 국회의원도 공약을 거는데 대부분들은 사실 그 공약의 이행관리를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 구청장님의 그 직원은 지금 전체 부서에 우리 집행부가 결국에는 직원인 겁니다.
그 공약은 다 전 과에 연관이 되어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이걸 관리하는 인력을 뽑아야 하는지 먼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약 이행을 저희가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 이분이 오고 난 이전하고 후하고의 평가가 상당히 저희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매니페스토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SA등급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이게 최상위 등급인데 그거는 다른 일을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할 때는 병행을 하다 보니까 공약 사업에 몰두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고.
또 사실은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해서 사실은 공약 사업을 처음에 있는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하고 이분들의 일이 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변경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매니페스토에 전달이 되고 공개됨으로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면서 저희가 평가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전담 요원에 대한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9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한 2,2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이게 과연 7,200만 원의 인력 인건비를 주고 이게 가성비가 그 정도 있는 건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랑 연관된 것이어서 제가 인건비를 건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지금도 상당히 질의하면서도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공약 관리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약 관리 잘하셔서 사실 민선8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없었고, 그냥 저희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평가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전담 요원이 오면서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특별하게 이런 어떤 업무를 전담해서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7에서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37에서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4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8억 5,170만 7,000원 대비 2,7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유재산 매각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 수수료를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보증보험료 500만 원, 일반수용비 등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는 10% 인상되어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3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료 등에 6억 5,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하는 업무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41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결산검사 등 일정에 따른 결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재정보증보험료 등을 포함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 중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질 때요.
그 담당 부서를 배치하잖아요, 국장님?
어떤 조건, 거기에 맞는 약간 전문부서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과에.
사실은 지금 계약 건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점프가 있었잖아요, 점프.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약 건 때문에 되게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았고, 이거를 위원님이 이 계약 건의 계약서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게 굉장히 논의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서가, 점프부서 지금 어디입니까, 점프부서가?
그렇죠? 계약 건으로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부에서는, 어쨌든 운영될 때 있어서 아동들도 많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어서 아마 여성가족부가 들어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문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도 들어오셨지만 그게 어떤 조율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이 건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상임위 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거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부서한테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위원들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안 맞고 이랬을 때 우리 행정,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원칙과 법적인 거를 해서 제시해 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는 이거에 대한 전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육과 이런 쪽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만 실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나 이런 구체적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저는 부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한 일인데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전문부서에 배치를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 점프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부서에서.
우리도 전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약 전문가면 저희도 파고들고 그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피로도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초적인 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기초적인 거부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고생했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분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말도 없이 나오시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잘했다는 얘기를 사실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했어.” 얘기를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일에 대한 그런 것도 와요.
우리는 모든 게 좀 정확하게 제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제대로 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들어오셔서 제대로 대답은 하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몇 시간을 그거를 논의해야 되고.
여성가족부가 이거에 어떤 건립에 대한 전문은 아닌데,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죠,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들고 건립하고 돼 있는 데서는 전문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가 들어와서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되지? 전문이 아니고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부터 그전에 부서 담당 배치 모든 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용물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어떤 불용물품을 다시 판매하든지 재활용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수익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자기네들 더 로스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간신히 어떻게 해서, 지금.
불용물품 처리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서별로 총괄부서에서.
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 반기별로 한 200만 원씩 해서 불용물품 차량 처리비 해서 그걸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안면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형 차량을 또 특수차량이 와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불용물품 처리비가 뭔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자원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아까운 부분이긴 해서 조금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은 지출 및 결산 관리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일정상 놓고 보면 이게 올해 출납을 마감을 하고 내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 구청장 보고 시점이 언제일까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일이 언제일까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241페이지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요.
내년 5월 말 중에 결산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6월 중에 정례회 결산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출납폐쇄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24년도 회계 출납폐쇄가.
그러고 나서 결산자료 생성은 2월 10일 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결산서 및 재무제표 구청장 보고”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점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무계획서에는 출납폐쇄가 언제, 결산자료 생성이 언제, 결산서 작성 및 보고가 3월 2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는 이 시점이 안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반 부서에서 지출 모든 행위를 23일 마감할 거고요.
그 마감해 놓고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거 있나 확인하는 기간이 있어서 출납폐쇄,
이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하게 돼 있어요?
날짜까지 정리돼 있진 않습니다.
결산자료 생성과 3월에 한다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이 바로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거겠네요?
그러면 결산자료 생성은 어느 수준인가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마다 6월에 우리가 결산심의를 해요.
전년도 출납폐쇄가 끝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산심의를 하고 그전에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부터 이제,
아, 5월인가요?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게 3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문제인식이 있었어요, 의회가 너무 늦게 본다.
심의하기 직전에 보통 자료를 주시잖아요, 결산검사가 다 나온 다음에.
그런데 미리 보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생성되는 게 2월이고 결산서가 작성되는 시점이 3월 20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의는 6월에 하더라도 그걸 보고 있어야 추경에서도 어떤 결산에 토대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추경을 맞이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이번 결산이 어떤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난 연도 결산이 어떻게 지금 평가되어야 한다, 라는 문제인식도 3월부터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6월까지 정례회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결산서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사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완료되는 시점은 5월 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당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그대로 가면 될 거 같은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문가들과 이제 결산검사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조례에 나온 대로.
그분들은 3월에 보시는데 정작 의회는 6월 정례회 직전에 본다는 게 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좀 더 심도 깊게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지 결산검사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들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입·세출 자료가 다 보고가 되고 결산서 초안이 작성된 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아무래도 우리 계약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그런지 이 부분에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하는 게 크게 계약관리를 하는 게 있고 물품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여기에 조사기관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9월에서 10월로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업무책자에는 또 7월에서 9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통일성을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거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의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 소유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긴 했는데, 이 방법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물품조사를 하고 계신 가요?
일단 이 정기 재물조사는 노원구청장이 직접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거를 자치구에서 임의로 계획해서 하는 아닌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지침이 전 지자체로 다 내려오게 되고 그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가 5월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부서 담당자들까지 교육하는 시기가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9월 중에 전 부서 그리고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현황하고 수량이 현재 정확히 맞는지 여부를 지금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조사들 다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10월에 자치구는 시로, 시는 다시 수합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만 5,000개 비품, 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물품의 보유연한, 현재까지 몇 년 됐는지 여부 그리고 각각의 물품들이 몇 개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상에 보면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들 그런 거까지 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지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저희가 태그를 다 붙여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장비들이 물품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런 걸 다 수기로 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런 조사기관을 통해서 전산화시켜 놓으면 불용기한에 도래해서 정리해야 될 물품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교육을 마치고 8~9월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현황을 마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다 눈으로 장부 리스트 같은 걸 가지고 동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층별로, 사무실별로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했다면 현재는 그런 작업을 이제 바코드가 찍혀있는 태그들을 다 물품에 붙여놓기 때문에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그가 붙어있는 장비들은 저희가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인식을 해서 그 장비가 지금 현재 보유가 되고 있고 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각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계약팀에서 물품 재물조사를 하는 담당직원이 있고 이 담당직원이 전 부서, 전 동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런 조사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유되고 있던 물품들이 예전부터 누적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 외에 측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연한이 도래해서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5년인데 심지어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한데 물품관리자가 그런 업무만 전담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타부서에 비해서는 예산 규모로 보면 재무과 자체로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성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 줄 필요성이 있죠.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장관이 지자체장한테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가,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 했지만 우리 이 물품관리가 또 중요하다, 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사전업무보고 들어오셔서 설명 들었을 때 그 계약관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행감 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시스템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지금은 그거를 일일이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서.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어려워도 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선제적으로 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약관리를 하시면서 결론은 시스템이 너무 오래돼서, 최신식 다른 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약관리가 허술하고 좀 남발되어 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의아했는데 결국에 물품관리도 그냥 사람이 수기로 바코드 찍어가면서 한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아무리 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너무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게 잘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게도 이번 올해는 예산이 좀 어렵지만 예산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는 우리 국장님, 그거 좀 미리 알고 계셔서 재무과에 이런 시스템 업그레이드해 주셔서,
계약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상황들을 전체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안 살펴보다 보니까 국장님, 아까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그게 지금 저희 구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시고 세무사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참 급식비나 여비나 2만 5,000원씩 해서 1일 5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정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정해진……
그걸 20일로 해서 12개월 잡았던데.
우리 직원들하고도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원이라고 세무사라고 해서, 고생은 하시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2만 5,000원, 9,000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또 수당도 따로 나가는데 이런 거는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30일간 하는데 전체가 15만 원 나간다는 걸로 지금 수당하고 여비하고 급량비 합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공통경비를 활용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303에서 312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에서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1,23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8억 2,53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5년 대폭 감소되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를 줄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설 운영비 감액 및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축소하였으며,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 예정에 따라서 시설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086만 원,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의 인건비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247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일반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등 4차 산업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억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779원으로 전년 대비 3% 인상되었으며, 생활임금 책정에 따른 현황 관리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서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253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근로자 무료노무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에 기여코자 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9,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 등에 기여하겠으며,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3,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벤처·스타트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홍보비 등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수당,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5쪽, 사업설명서 258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노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등으로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해 2억 9,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2개소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및 공용시설 소모품비 지원 등으로 5,3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6쪽, 사업설명서 26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점검으로 정기적인 분야별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로컬 콘텐츠와 창조적 소상공인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서울 대표 로컬브랜드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비 2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7쪽, 사업설명서 268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타워를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중으로,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권역별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1억 3,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가입 유도 및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자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8쪽, 사업설명서 272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점포 내 냉·난방기 분해 세척 지원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추진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전 지원 등을 위해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강구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우수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등을 위해서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9쪽, 사업설명서 28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홍보비로 3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유통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규모점포 안전점검 실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제한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등으로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으로 효과적인 물가관리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사업비 7,610만 원 중 구비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0쪽, 사업설명서 284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총사업비 36억 8,195만 8,000원 중 우리 구 매칭액 11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총사업비 3억 6,395만 3,000원 중 우리 구 매칭액 9,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73쪽, 명시이월 사업 보고입니다.
총 2건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비는 국토교통부 태양광설비 설치 공모사업 선정 심의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2024년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확인된 익월부터 1년간 지급에 따른 사업 특성상 1,33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년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34억 2,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6억 원을 합한 총 60억 2,000만 원 규모로, 2025년에는 그중 30억 원을 융자 시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융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 공공요금, 고객지원센터, 소모품 이 모든 비용을 구비로 다 지급한다는 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봐서는 그 전부를 전통시장에서 비용을 감당한다든지, 거둬서 감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일정부분은 나눠서 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의견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22조에 의거 해서 부담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비로 지금 상계중앙시장과 공릉동도깨비시장의 운영비랑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거기에 공릉동도깨비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상반기에 준공을 완료하고 상인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시설로 들어가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중앙시장도 똑같이 고객지원센터를 새로 저희가 짓고 운영하는 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이번에도 도깨비시장에 운영비를 일부 책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시작할 때에 조금 뭔가 협약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전액을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반반씩 부담합시다.”, “7대3으로 부담합시다.” 그런 부분이면 그쪽에서 중앙시장, 전통시장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왜 당신네들이 부담할 걸 우리한테 전가시키냐.” 그러한 또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이게 한번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 올해, 내년에 한 해만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주차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고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조정을 위해서,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급히라도 한번 이런 거에서 조정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게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나?
도깨비시장 이번에 운영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주로 책정된 게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거든요.
그 주차타워를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최소 비용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일단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이 비용으로 될지 더 추가로 부담이 될지는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시장과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행하면서 보자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여태까지 부담 안 했는데 나 부담시키면 누가 그냥 순순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논의하셔서 일부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요.
지금 처음 들은 의견이어서, 저희 중앙시장도 그렇고 도깨비시장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걸쳐져 있는 거여서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요.
두 개 시장과 같이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노동복지센터하고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통폐합 관련해서, 봐서는 업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부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폐합됐을 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지적이 나오자마자 지금 그걸 바로 검토해서 하기에는 무리스럽다, 라고 생각을 해요.
25년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통폐합이 가능할 수 있을지 가능하지 않을지 그리고 통폐합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조사한 보고서가 의회의 임시회 때나 이때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것 좀 준비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이 사업이 상당히 다들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5명의 매니저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인력을 확대해서 이게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그러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그리고 확대했을 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추가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 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예산사정이 이러니까 5명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강구하셔서 여기 인원이 충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인원 충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예산 이런 편성에 대한 그런 권한들이 너무 적어서 예산이 좋으면은 많아졌다가 적으면 그냥 이렇게 축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고용안정 측면이나 그리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걸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이게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진행하려다가 어떤 자리도 잡기 전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효과도 없이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전 예산기획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일자리 관련된 거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예산이 지급되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순간적으로 축소됐다, 확대됐다 하는 일이 없게끔 아주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축소됐는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해서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중앙시장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 이거 신청한 거 어떻게 됐죠?
지금 지난달 세종시에 가서 PPT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두 개 시장 정도 선정이 될 거 같고요.
50개 시장이 신청을 해서 지금 25대1 정도.
자료랑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발표 분위기가 어땠냐고 상인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끝났는데, 질문 사항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게 중요한 부서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미디어홍보과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노원구의 주요사업들,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달라고 했어요.
많이 홍보해달라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어쨌든 사업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또 홍보할 부분을 충분히 언론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를 알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이 더디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알아주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인정받는 부분이.
저는 이거 우리가 일한 결과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인정 못 받고 있어.
올리시고요, 노원구 사업 홍보하시고.
노원구가 타 지구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거든요.
일단 교육 쪽으로, 강남 다음이에요.
강남에서도 노원구 하면 입 쩍 벌려요.
교육, 이미 문화 쪽으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을 펼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사실 그러고 있어요.
노원구로 외부의, 타 구에서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구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발맞춰 가겠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중요한 부분이고 일자리 만들어 내야 되고.
이건 같이 해나갈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하고 관계부서랑 다 같이 해나갈 거예요, 구청장님이랑.
아마 내년은 더 예산이,
사실은 이게 더 잘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정리가 돼요.
우리 스스로 정리하려면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정리가 돼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예 전면 삭감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중간한 삭감이 더 힘들어요, 이거 끌고 나가기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을 기회로 해서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해보시죠.
또 파이팅하면 여기서 웃으실 거 같으니까.
(웃음소리)
하여튼 열심히, 같이 열심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년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의원 되기 전에 저는 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서운하시겠지만, 저희의 또 업무고 일이고.
그래서 각자가 능력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너무 자부심을 느껴요.
제가 그냥 놀고만 먹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도 노력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각자의 능력들이 대단하시고 이분들과 같이 노력해서 노원구를 이끌고 간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원구 위상 한번 날려보시죠.
파이팅!
(웃음소리)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창업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설명서 252페이지.
아까 국장님, 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요.
일자리박람회 개최하는 이 사업은 아예 전면 폐지시키는 겁니까?
우리 윤선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었고.
그런데 이걸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그래서 어쨌든 창업박람회에 대한 사업도 인덕대학교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일자리박람회 사업 또한 저는 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라도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나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편성이 됐을 경우에는 올해 못지않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그래서 또 부준혁 위원님도 그렇게 동의해주시니까, 그렇게 또 의견 제시해 주시니까 힘을 얻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일자리박람회는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박람회 사업은 타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코로나 전에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1년에 2번씩 했던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잠시 못하다가 예산 사정상 연 1회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이 박람회가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 계속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거를 개최를 안 한다면 이게 저희가 하면 최소 한 100명 정도는 일자리를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편성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좀 더 100명 이상으로 매칭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과에서도 어르신일자리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혹시 올해 9월에 은평구에서 서북4구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라고 진행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동북4구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북4구라고 해서 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 여기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협력해서 한 5주간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그리고 각 구마다 구청 대강당에서 실제 현장 일자리박람회도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거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활성화시켜서 온라인으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노력도 해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장년층에서는 온라인 사용이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현장 면접을 할 수 있는 현장 일자리박람회도 다시 부활시키셔서 단 하루에 100명, 106명, 90명 채용시키는 건 굉장히 저는 큰 성과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어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거 예산확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북4구 온라인 박람……
저희가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꼭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구랑 접목해서 동북4구도 같이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도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그 부분 같이 협업하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중간에 기획이 된 다음에, 그래서 내년에 잘 기획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획 다음에 공지 나가기 전에 보고가 한 번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기획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혹시 못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190, 상반기에 190 몇 명인가요?
192명, 23개 사업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얼마나……
올해보다 늘어나나요?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거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전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남겨서 또 추경에서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추가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일자리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좀 연장을 해서 올해 사업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올해와 동일한 사업 수준 정도, 그러니까 사업 개수와 인원수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된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내려오는데, 사업 규모가, 지금 시비 보조 규모가 올해 수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한 거는 아니고,
그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4명분을 사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지금 24년도에는 220명 규모로 저희가 반기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 승인이 184명으로 난 부분이 그 인원수로 운영을 하면 또다시 또 일자리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 사업 공고는 192명으로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구에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가 없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거든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푸른도시과에 특채가 있었고, 두 가지 형태의 특채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목공소를 운영하시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신데 구하기가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개채용을 했는데 구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구해지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구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산림청에서 공지 난 일자리인데 이게……
산림청에서 공지 난 건 산불 예방활동으로 초소를 지키는, 보통 지방 같은 데는 산악지대의 초소를 지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초소를 지키는 거고 최저임금 일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초소를 지키는 유형의 산불예방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일자리에다가 목재를 자르고 목재를 옮기고 또 예방시설, 산불예방시설을 관리하고.
하여간 굉장히 엄청 힘든 육체노동을 동반한 일자리 유형인데 임금은 최저임금.
산림청에서 받은 공공일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다른 류의 비슷한 유형의 노원구의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30~40만 원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생활임금을 주니까.
그런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잘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어렵게 구해도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일자리 예산을 따와서 산림청에서 애초 발표 난 유형의 노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추가로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면서 급여는 산림청에서 공지 난 그 급여만 주니까 이게 안 구해져서 특별채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이 두 가지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목공소 직원, 그리고 산불예방과 뭐 등등, 하여간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잘 공개채용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행일자리사업에 푸른도시과가 모집한 목록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홈페이지에 나온 게 맞다면.
한 개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왜 푸른도시과는 공개채용으로 안 구해져서 부득이하게 특별채용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요청한 동행일자리사업에 노원구 푸른도시가꾸미해서 노원구 내 공원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공원정비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평지공원인지 산에 있는 공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잡초제거, 보조작업 등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6명, 6시간짜리.
여기 보면 동행일자리사업에 8시간짜리,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려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8시간짜리로 페이를 충분히 주고 해야 구해질 텐데 동행일자리사업은……
급여는 똑같이 최저임금인데 동행일자리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어쨌건 8시간짜리……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푸른도시과의 그분은.
“이거 8시간짜리도 아니고 심지어 7시간짜리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1시간짜리는 또 별도로 해서 이거 8시간 채워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굉장히 메꾸기 힘든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일자리정책이 너무 약간 뒤죽박죽이고 여기서는 남는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못 구한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뭐……
하여간 돈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산림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어디에서 예산 따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따왔는데 그 저렴한 일자리로 예산을 따와서 매우 고강도 노동을 시키니까 이게 구해지나.
안 구해지니까 공개채용을 하지 못하고 특채라는 불투명한, 공정하지 않은 채용방식인 특채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행일자리사업에서는 8시간짜리 못 구한다고 4시간짜리, 3시간짜리 쪼갠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 동행일자리사업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거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임시회 때 하셨는데 어떻게 기획했는지 사전보고가 없었던 건 저는 굉장히, 일자리경제과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푸도과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산림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일자리사업 등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뭐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민간일자리보다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일자리들이 일반기업의 일자리보다 오히려 공공일자리가 더 안 좋은 곳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제출되는 일자리를 받아서 되게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 동행일자리사업은 지금 이거 다 못 채울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일단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모집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구민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시선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와 행정이 우리 세금 내고 먹고 살고 있는, 이제까지 땀 흘려 먹고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일자리를 여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라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혜를 베푼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꼭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것, 공지 나가기 전에 보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끼고.
업무계획 자료에 이거 표가, 그 정도로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셨으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된 채용공고 있잖아요.
이거 업무계획 자료에 첨부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자료에는 업무계획 자료에 상세하게 내년도 검토하고 있는 것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모집공고 난 거 상세한 목록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알죠.
지난번에 지적된 거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내년 업무계획을 세웠는지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어보기 전에 그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고.
일자리사업 이렇게 어려울 때 아껴 쓴다고 아껴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약자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께는 전반적으로 노원구 기간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각 정부부처와 서울시의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집행되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일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데는 도서관 일이 뭐 그렇게 청소할 일이 많은가 싶을 수 있겠지만 도서관이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11시까지 근무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4시간 일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침으로는 모집공고로는 “9시부터 1시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모집공고해서 채용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구청의 미화노동자들 직원들 출근하면 눈치 보여서 청소 못 하세요.
그래서 공지 난 시간보다, 원래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새벽부터 오셔서 청소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화노동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게 직원들이랑 주민들이 오시기 시작하면 청소하기가 너무 눈치 보이는 업무직종이세요.
그래서 새벽 6시, 7시, 심지어 4시, 5시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렇게 연장근무가 뻔히 존재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4시간만 하면 되는 일자리다, 5시간 하면 되는 일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분들 8시간 근무하시던 거 4시간, 5시간으로 단축되시면 투잡으로 다른 일자리 구하셔야 돼요.
공공기관이, 구청이 구민이 8시간 노동하셨던 거를 4시간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투잡을 하시도록 종용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청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서울시가 계속 지원금의 비율을 줄이다가 급기야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충당하기 위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나름대로 애쓰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일자리나 생활법률상담 예산과는 질적으로 약간은 다른, 노동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상담과 교육과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을 넘어서서 노무상담,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법적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산이고 애를 쓰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센터에서도 공모사업 많이 따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은 화려한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약자들의 노무상담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할 곳이 없어서 마들역 지하에 있는 그 센터를 찾아가는 발걸음에 응대해주시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부득이하게 모든 과가 삭감을 하는 것에 맞게 이것도, 막는다고 막으셨겠지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꼭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예결위원이 되시는 분들께서 저는 이걸 요청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었으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창업박람회나 일자리박람회나 이 노동복지센터 예산 같은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최나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서에서 그 심각성을 진짜 깨우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답답한 생각, 마음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기타참석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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