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6월11일(금)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주희준·김준성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이경철·이영규·신동원·주희준·김태권·임시오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분 개의)

○의장 최윤남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로인해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동족간의 전쟁을 겪어왔으며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국내외의 전쟁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져 갔지만, 우리국민들은 이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등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의 성장과 존립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그 유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6월 1일 노원구의회는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밤낮으로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해 52만 구민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지적하고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을 하여 더 효율적으로 정책실현을 하고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지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의정활동입니다.
8대 후반기 출발시점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는 의회’를 선포하고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균형 있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금껏 서로 협조하며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수감 자세에 아쉬움이 많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되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미흡한 행정감사준비로 재수감을 받는 부서가 있었으며, 의원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불가하다고만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감추고 쉬쉬하는 자세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의회나 집행부나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김준성의원)
(10시7분)

○의장 최윤남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의원님과 김준성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언론보도로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했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관행이었습니다.  
직원 전체의 문제이기에 언급 자체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묵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대략 40여 년 동안 공무원들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공짜야근에 시달려 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 10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도입된 뒤에 이번엔 정반대의 비정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허위보고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관행이 공직사회에 널리 뿌리내린 것입니다.
마침내 노원구청에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작년 7월, 한 직원이 노원구청에 입사한 후 3일 만에 상급자인 선임들로부터 부정수령을 종용받았고, 동참하지 않자 온갖 괴롭힘과 성차별, 외모비하 발언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자 마침내 12월부터는 작정하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부정수급자인 동료직원들 19명의 명단과 함께 12월 19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2일부터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 ‘집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위원장과 상담, 행정지원국장 면담, 구청장 면담요청에 대한 비서실 만남과 답변, 감사담당관실의 인권청렴팀 다수 방문,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면담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낙인과 타 곳으로 전출이었습니다.  
노원구청의 가해 직원 대기발령과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출입구에서 검사하고, 중간에 인증하고, 불시 복무점검 등의 노동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통제를 넘어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원구청 출입구 자동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또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 실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1시간을 공제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되는 점과 한 달 근무일이 20여일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노원구 1600여 공무원들은 1인당 월평균 47시간, 하루 평균 두 시간 반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셈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한 공무원 전체는 밤 9시 반쯤 되어서야 전체가 퇴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인당 평균 50여 만 원 정도의 수당을 수령합니다.  
노원구청은 매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부분 집행되어집니다.
공정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가는 일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타 기관으로 전출 간 그 직원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돈 몇 푼에 허위보고, 부당수령 등으로 양심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삽시다.  
꼭 필요할 때 시간외근무를 하며 시간당 단가 인상, 초과근무 상한시간 축소 등 제도개선을 요구합시다.
행안부에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 합시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본의원과 정의당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노원구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훌륭한 정책이 있고 노원구에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많은 사업부서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홍보 부족으로 노원구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좋은 사업이 실적 없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다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방식의 노원만의 특별한 노원구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88-0000으로 전화를 합니다.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콜센터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관련된 포괄 사업이 유튜브 주소와 함께 나타납니다.
다시 필요한 상세 사업을 선택하면 유튜브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ARS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행정, 2번 복지, 이렇게 해서 10번 보건소 등까지 안내가 됩니다.
만일 10번을 선택하면 보건소 관련 포괄적 사업의 유튜브 주소가 핸드폰으로 전송됩니다.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 화면 안내와 ARS가 익숙하지 않다면 상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 안내는 1번~10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원하는 해당 부서와 연결되어 유튜브 안내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 중 임산부가 출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했다 가정하겠습니다.  
1588-0000으로 전화합니다.  
핸드폰에 노원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 화면이 나타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한 후 10번 보건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며 보건소 세부사업이 제목과 유튜브 주소가 나타납니다.  
확인 후 출산 관련 사업을 선택하여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사업 중 본인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제목을 읽어보는 중 저소득층 아동비만사업을 보게 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 핸드폰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노원구민이라면 2번 ARS를 선택합니다.  
동일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안내를 합니다.  
만일 차상위계층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민원이라 가정한다면 2번 복지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2번 복지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제목과 유튜브 주소가 민원인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선 두 방식도 어려우신 분은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안내이후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부서와 연결되어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원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는 전담 안내인력이 필요없어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USB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여러 단체를 동원하여 사업안내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정책과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영상제작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해당 부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 업체 도움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와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노원구민 모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 실시한다면 궁금하고 필요했던 부분 외에 필요했던 의외의 정보도 접하게 되어 의도치 않던 특별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과 같이 신문과 게시판, 홍보지를 통한 안내를 포함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구정 유튜브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노원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 방식과는 다르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구정 홍보를 하여 단기간에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누적 방문객이 90만이 넘은 성공적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향상된 노원 보이는 유튜브 콜센터가 노원구 주민과 업체 전문가 그리고 행정 담당 전문 인력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에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준성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이경철·이영규·신동원·주희준·김태권·임시오의원)
(10시19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경철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주희준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섯 분 모두 질문방식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으므로 구청장님 및 국장님의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경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답변석에 등단)
이경철의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세상,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전선에서 선방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의 구정질문을 하기도 하고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장을 상대로 할까, 어떤 게 나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20년 말쯤에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물론 전화제보입니다.  
어르신 돌봄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성희롱을 당했다, 라고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원님이 해당 과에 지시를 합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데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당시 담당 팀장이 센터에 나갑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결과를 국장님 받으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못 받았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확정적으로 성희롱이 있었다, 라고 단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물론 그 당시에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의원님이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팀장이 그 민원을 받기는 그때 당시에 센터장이 바뀌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전담복지사가 사표를 내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담당 팀장이 갔었고, 가서 얘기를 하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성희롱 이런 건들도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전담복지사분들 얘기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물론 술자리에서 약간의 터치,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그게 성희롱까지 가고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청이나 감사실, 여러 경로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신고가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의원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도 저희 쪽에서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러면 팀장님이 조사하러 갔을 때 센터장님이 현장에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보고 받기로 센터장은 다른 회의에 가서 자리에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경철의원   자,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팀장님이 먼저 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실에 들어가서 센터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하러 간 분이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실이라는 곳이 센터장님하고 바로 옆방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판넬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숨소리까지 거의 다 들려요.  
이런 민감한 문제를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맞다, 센터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필이면 센터장님 바로 옆방에서, 다 들리는 곳에서, 더군다나 거기 사회복지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해요?  
조사가 되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됐더라면 그렇게 조사를 안 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경철의원   들어보세요.  
그 피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가 왜 경찰서나 구청에 신고를 안 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갔을 때 센터에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그것을 조사하러 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철의원   그게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팀장이 그것을 조사하러 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이 사표내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하러 갔는데……  
이경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철의원   본의원이 여러 사람을, 한 10명 정도 만났어요.  
전화도 하고, 그 센터에 우리 팀장이 여러 번 간 것은 맞아요.  
다른 일로, 그러나 그 당시는 동료의원님의 지시로, 동료의원 여기 앉아 계십니다.  
동료의원님의 지시로 그 문제로 갔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여기 이 자리에서 증인을 부르고 그럴만한 성격이 아니라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팩트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를 위하여 팀장이 갔다고 한다면 센터에서, 더군다나 센터장님이 계시는 옆방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건으로 갔다고 하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   그리고 은밀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고, 그런 문제를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5명을 다 한 곳에 놓고 성추행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손가락으로 사인을 합니다.
센터장이 옆에 있다,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를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괜찮다, 말소리를 작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참 아쉽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자꾸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하고 과장은 다른 회의에 가서 자리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경철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칩시다.  
당시에 센터장이 없었다고 쳐요.  
그래요.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겠지만, 정말로 국장님 얘기가 맞아요.  
센터장님이 없었어, 그러나 그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경철의원   그리고 5명이나 사회복지사를 다 앉혀 놓고 성추행 있었냐고 물어보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물론 그 건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하면 우리 팀장이 잘못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터지면 저희 감사실이나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했더라면 더 자세히 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장이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설혹 성추행 건으로 갔다고 하면 우리 팀장이 잘못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이경철의원   사실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태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동료의원님이 저하고 또 상의를 합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가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동료의원님이 만나자, 안 만나요.  
자, 아까 그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업계는 좁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건화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써주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보자의 낙인효과, 분리, 이것이 겁나서 제보를 못하는 경우가 숱하고요.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 딸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애비인 저도 “그래 신고해라” 이렇게 선뜻 얘기하지 못할 거 같아요?  
왜냐? 이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가지도 못하고 구청에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5명 중의 3명이 일괄사표를 냅니다.
물론, 이 사건이 그 원인이 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 그래, 그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일리가 있다’, 본인이 그래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하지요.  
세상은 넓어도 업계는 좁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보면 어디에 근무했다고 그쪽에 전화 해 봅니다. 근무 어떻게 했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을 두려운 것이죠.
그것을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저하고 그 동료의원하고 사건을 덮습니다.  
왜? 그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 5월 11일에 또 그 센터에서 관리 대상자 할머니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더 들춰 봤어요.
왜 이 센터가 왜 이러지? 보니까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상 할머니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여러 군데 많은 데 물품지원을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 동안에는 작년 6월까지는 물품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이후 8월부터는 물품 지원이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할머니 얘기는 물품이 단지 하나의 공산품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물품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낌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센터에는 서비스 연계된 것이 없고,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어느 어떤 할머니가 이상하다. 좀 나와서 살펴봐 달라”,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 담당 2명과 간호사 1명, 3명이 5월 11일에 그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죽고 싶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고요.
그날도 3명이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확한 워딩은 “너무 힘들다, 뛰어내리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그 보고 들으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워딩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 분을 만나신 분은 똑같은 3분으로 생활지원사하고 주민센터 담당해서 만난 거는 똑같은데 내용이나 풍기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경철의원   자, 그럼 그 세 분이 그 할머니가 “힘들다, 뛰어내리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할머니의 정확한 실태는요.  
그 분들은 이미 우리 돌봄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었고, 이 분이 그날 서울대병원을 방문 합니다.  
서울대 병원을 가서  
이경철의원   아니, 아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니,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 자꾸 의원님 말씀만 하시면,  
이경철의원   내가 물은 걸 대답을 하세요! 일단.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장에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경철의원   대답을 해보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글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서울대병원을 가서 이 분이 황반변색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이게 있어서 이게 시력을 자꾸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앓고 계셔서 그날 서울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점점 악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갔을 때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번에 관심대상자로 옮기려고 주민센터를 같이 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생활지원사의 말씀은, 그 상태에서 물론, 그런 말씀하셨고, 그 때도 친구 분도 와 계셨고 해서 정말 이 분들이 자살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추후도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생활지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담당 하시는 분이 ‘나 죽으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이런 걸 느꼈다면 돌아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물론,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생활담당자 분들도 그 이후에 노이로제가 걸렸답니다.  
내가 관리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야지, 생활지도사가 나 죽겠다고 했는데 그거 관리 잘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   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를 왜 합니까?  
그리고 우울증 검사 했죠?  
우울증 검사를 몇 명 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140명 했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런데 본 의원에게는 몇 장 제출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경철의원   물론, 국장님 얘기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 전화하면 “아휴,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세상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배불러도 죽겠다고 그래요. “이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전화 드리고 찾아가면 “야, 나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거하고 다른 얘기에요. 지금!
관리 대상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나 죽겠다, 뛰어내리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간과해?
그리고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울증 검사를 130명 했다고 했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그러면 130명을 하는 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우울증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데 32명만 한 거야, 1차에.  
“왜 이거밖에 없느냐?”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우울증 검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32명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중에 9분이 9점 이상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더 알아 봤더니 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들에게 2장씩을 나눠 주면서 전수조사가 아닌 2장씩 나눠 주니까 한 130명 정도 되겠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피곤하다. 9점 이하로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어제 들었습니다.
이경철의원   어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그 부분 지적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그 생활관리사가 어제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 업무를 2월에 새로 뽑혀서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경철의원   참, 이거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의원님 제 얘기를 마저 들으,
이경철의원   들어보세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잠깐만요,
이경철의원   들어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답변이 덜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경철의원   내 질문에 답만 하면 돼요.  
저리니, 나 참……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러니라요!  
  (「국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경철의원   자, 구정질의 중단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구정질문 중단합니다!  
  (「어디 의원이 질의하는 데 그래요?」라는 의원 있음)
○의장 최윤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수감 태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중요한 의원들에게 부여된 구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답변과 질문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여서 참 유감입니다.
일단 유감을 표하고 이경철의원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음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 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집안내가 있을 때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남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답변석에 등단)
이경철의원   아까 본의원이 우울증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울증 검사를 130명을 했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130명을 하면서, 더군다나 9점 이하로 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러자 본의원이 제출해라 하니까 5월 24일부터 전수조사를 합니다.  
마치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지를 이번에 다 나누어주지요.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9점 이하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이게 무슨 관리가 이렇습니까?  
더군다나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32장밖에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추궁하니까 아니다, 130명 했다, 그거 보고받으셨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자,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9점 이하로 하라고 했던 부분은 복지전담관리사의 큰 실수였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전수조사를 저희가 위탁가정 중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울증검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센터에 매년 실시하는 게 옳은지, 왜냐하면 매년 실시하게 되면 생활지도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제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위탁기관이지요?  
재단이 같은 우리 노원구에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은 데에요.  
같은 위탁기관이, 재단이 같지요.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무슨 사업을 의무사항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9점 이하로 해라’,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했다, 라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진정 우울증 조사를 해서 우울증에 있는, 또 경 우울증부터 중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선발해 내기 위한 방법은 결코 아니다, 어쩌면 그 조사를 제대로 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의 시그널을 조금 더 관심있게 인지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마는 그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대게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징후가 몇 개 있습니다.  
주위에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서를 작성하지요.  
그런 징후가 본의원이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봐도 징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이경철의원   큰 차이가 있네요.  
저는 그런 징후가 있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징후는 없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은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더더욱 없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1년이 되셨는데, 서비스연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서비스연계, 자살예방센터하고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철의원   아니, 후원물품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품은 사실 코로나 전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건으로는 7월 이후로 66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경철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후원물품이 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빵집, 식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는데, 혹시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서비스연계를 한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철의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끼리 속된말로, 거친 말로 앵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청장님도 앵벌이 잘 했고요.  
국장님들 사업비가 없으면 앵벌이 합니다.  
서비스연계를 받는 거지요.  
우리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센터장님은 서비스연계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러니 생활지원사들이 대상자들한테 줄 게 별로 없어요.  
바로 억지로 꿰어 맞춰본다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물품지원을 원했어요.  
왜냐, 관심의 대상을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국장님하고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아시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성추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두 번째, 관리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집행부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본의 아니게 제가 구정질문을 중단하게 되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장향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경철의원님과 정향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철의원님께서 원만한 구정질문이 마쳐지지 않은 관계로 감사요청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진행사항이나 협조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한 대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영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이영규위원   존경하는 5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구정질문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 지역소통과 실천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비이락처럼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보았는데요.  
청장님,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20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20년도 결산을 하면서는 사실 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영규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나마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의 예측이나 조금의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등 재난환경의 소통실천에 대한 정책제안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녀온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요.  
그들에게 있어서 통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생활과 생계의 수단입니다  
수어통역인센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시각장애인 3000명 중에 300명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무학이신 분들, 고연령군, 그래서 스마트 동영상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림, 아니면 어떤 영상으로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센터 내에 11명이 그렇게 자리를 나누어가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어통역인 1명에 대한 추가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상 실천되지 못하고 되레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어통역센터들의 근무상황을 보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6시 이후에도 실상은 야간근무라든지 긴급 근무로 해서 24시간 회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수어통역사 1명에 대해서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모든 생활에 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원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 문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지요.  
25개 수어통역센터의 제일 아쉬운 것은 저희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숫자는 25개구 공히 똑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중앙에 서울시 수어통역센터에서 25개구를 기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서, 왜냐 하면 다른 구를 많이 주고 다른 구를 덜 주면, 배치하면 다른 구에서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치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추가되는 부분은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인건비를 수어통역센터에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줬을 경우에 노원구의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센터도 있고, 청각장애인센터도 있고, 발달장애인센터 쪽에서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선택과 집중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보건복지 결산을 하면서 제가 예산을 살펴봤어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전무했지요.  
실제적으로 780이나 해서 사업에 대한, 스마트교육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보건복지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780밖에 안 되는 스마트교육, 청각장애인 교육이 그마저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코로나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주는 이것이, 말하자면 제가 눈과 귀와 입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모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생계와 생활이 달린, 아주 긴급한 역할을 하는 게 통역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의 공평과 균형을 얘기하자면 한 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에서 장애인과에 지금 장애인들 골고루, 말씀하신 인원 대비, 그 다음에 긴급과 생계형인가, 아니면 여가활동인가인데, 사실 수어장애인 쪽에 채택되어 있는 예산은 그분들에게 여가라는 표현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태부족한 생계형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그 300명이 전화가 빗발쳐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전화로 응대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너무 시끄러우니 소리가 안 들리겠지요.  
○구청장 오승록   수어통화센터, 상계2동에 있는 게 어디 이전을 한다고요?  
이영규위원   예,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안을 서울시에서 5500의 예산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기간이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전화, 요새는 비대면이라서 전화로 응대해서 수어통역을 해주고 긴급상황으로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전화를 받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공사가 계속 되니 잠시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가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긴급상황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제가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로 한다고 하면 진작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임시사무실을 구해서 3주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 들은……  
이영규위원   지금 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구청장 오승록   사무실 구하는 게 바로 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3, 4주 동안 있을 만한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장애인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생계와 연관되는 것이고, 특히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통역이나 그런 부분은 이것은 그냥 긴급사항으로 관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공평성이라면 꼭 한 번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늘 다니는 길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 2개가 인접해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데 똑바른 자세로 1시간, 2시간을 서계세요.  
저희는 선출직이라서 제 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을 되레 해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너무 과한데, 그래서 가서 여쭤봤더니 3시간 정도를 서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등학교 지도를 하면 시간대는 딱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모든 하교나 등교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그 시간에 끝나면 쓰레기를 줍든지 어떻게 되었든 제가 의도하는 것은 쓰레기를 주우라는 의도가 아니고 그 부분을 떠나서 다리를 움직이시면서 체력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통이 잘못되었을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부서전달을 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박혜란 팀장님이 직접 쏜살같이 오셔서 의사전달을 하고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월·수·금에 만나는 분들과 화·목에 만나는 분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아까도 빚어졌지만 저희가 선출직인데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고 직접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직접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3년을 내내 보니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닌데 마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편,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빠르게 부서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도리어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3년을 하면서 누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소통이 잘 된 사례지요.  
왜 갑자기 내가 민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바뀌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분들 다 어디 가셨지?’ 라고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바로 전화를 하고, 부서에서는 바로 그 상황이 이렇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 하면 어떤 것들의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하는데 그 민원이 이런 거예요.  
방어적인 게 아니라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의문점이 생기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물어봐 주시고, 우리도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좀 더 끝까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했을까, 또 다시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나의 예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교육이면 780만 원이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작은 예산이었거든요.  
집행이 안 될 게 아니라, 스마트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도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찍게라도 했으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입니다.
같은 목에서 같은 교육이나 같은 내용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도 그렇고 행정재경도 그렇지만 제가 지나온 상임위를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축소되어서 한계점을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민간사업 중에 받아내는 것들은 민간사업인들이 얼마나 포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되레 써야 될 것들이 그냥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3년을 누적하면서 봐서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재난환경 소통실천이란 정책대안도 마찬가지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편성이에요.  
앞으로의 예산편성이 이런 긴급사태가 또 없으리라는 상황도 없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예산 쓰고 있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의 효용가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이번에는 결산에 남았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는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적극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하지 않고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 못하는 거야, 지레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어찌됐든 그에 맞는 예산을 잘 집행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예산을 대하지 않았나, 집행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반기 코로나 시국에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연장이 되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도, 또는 감추경 한다거나 불용하는 예산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공평과 형평이라는 표현이 중증환자 요양사라든지 지금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평과 형평이 수효에 맞추어서 모든 장애인들과 똑같이 나누라는 게 공평과 형평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해서 가령 장애인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명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인력이 더 들어가요.  
마찬가지거든요.  
공평과 형평이라는 것은 그 형평의 환경에 따라서 수요가 좀 더 해야 되면 좀 더 되어서 원활하게 그 단체나 그 생활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일자리창출 연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복지국 아청과 김지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독보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년도부터 시작된 청년일자리 준비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곳에 모델도 되고 선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네트워크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오랑센터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위탁을 맡기지요.  
그리고 위탁업체나 위탁아카데미 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모아지는 청년이라는 조직 체계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청년의 이미지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년인프라 조직인데 관내에는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관내 6개 대학하고 협치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그 관내에서 움직여주는 청년들은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 중에 재능기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 변경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청년재능대장, 청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대장으로 기록을 해서 그 인프라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서 그렇게 마련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 경력단절,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발굴, 그 다음에 연계라는 것이 완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년창업을 지원을 해서 카페지원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청년프로필로 얼마나 갈 것이며, 청년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제가 청년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든든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배우고 청년의 그 가진 젊음으로 해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청년이 일자리를 발전하고 창의하고 연계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프로필을 써서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는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대장을 마련하고, 청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6개 대학에 청년대장을 만들어서 그냥 계속 순환하게, 사실 연계를 시키자면 이렇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경제에 직접적으로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한 적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벤치마킹은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소상공인협의회나 상공인협의회를 거치면 선배들은 무한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컨설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일자리창출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청년과 연계 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어떠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은 그동안 노원구에는 전무했습니다.  
상당히 냉정한 평가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초보시작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걸음마 단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막연했고.  
어찌됐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딱 답은 있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해보고 하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을 만들었던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청년 공간 ‘오랑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청년들을 좀 만나야, 모여야 정보도 공유하고, 그 청년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청년들이 있어야 소상공인회하고도 연계도 해 주고, 상공회에서 연계도 해 주는데 어디 가서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청년일자리 또한, 어르신일자리하고는 다르죠.  
어르신일자리는 27만 원 공공근로용으로 국가에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저희 노원구만 해도 작년에 한 7,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크고 작게 노원구청이나 시니어클럽이라든가,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선 받고, 주선 받고, 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단기 일자리입니다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어디 공공성 일자리를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시켜 주는, 그리고 때로는 초기자금을 대 주고, 초기공간을 좀 제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청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어떤 일자리를 위한 가게를, 청년가게 같은 것을 제공하는 부분을 정말 아주 경미하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수학문화관 1층에 청년가게 1. 2호점이 탄생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조만간에 공릉동 국수거리에 저희가 3호점부터 6호점까지 공간을 임차해서 청년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서 그 청년들이 다양한 직종으로 지금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수거리가 청년의 거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또는 구의회에서 좀 고민하고,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하는 공간,
이게 서울에서도 서울시 광역 차원의 일자리센터는 있고, 몇 개구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노원구는 이제 청년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일자리센터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어찌됐든 구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하는 것이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거권도 보면 청년주택 같은 것도 청년정책인데도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이게 간단치는 않지만, 꼭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의원   뭐,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부서, 청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잘 압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일자리센터라든지, 지원센터는 우리의 최종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청년들은 계속 다른 구에서 다른 일자리로 허덕일 수도 있는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업지원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2억, 3억의 보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에서도 바깥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때 지역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직능단체에 임원들이 계시고 거기에 회원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현상이 관에서 진행하는 청년네트워크 위탁업체에서 있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임원을 하고 있는 두, 세 명 외에 나도 발언과, 나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들러리를 하고 있는 나머지 청년들에게 기회가 올 거 같지만 사실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6개 대학에 청년조직을 이끌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가도시과의 추추마켓이라고 지난번에 들러보셨죠?  
그것은 시 사업으로 이번에 중단이 되는 거 같았는데 다시 받아서 다른 교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보셨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국수거리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청장님, 국수거리를 국수거리라고 한다고 국수거리에 국수상인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 국수거리가 활성화 되려면 생기가 넘쳐야 되지요.  
생기가 넘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청년의 자원을 쏟아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컨테이너 박스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추추마켓이 바로 그런류였죠.  
그런데 거기는 청년들 조직이 미미하여 일반 상인도 같이 합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컨테이너 색깔을 입히고 10개만 늘어놔도 그 국수거리의 느낌이 어떠시리라고 봅니까?  
저는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추추마켓의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느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느껴지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 노원에는 여가도시과에서 하듯이 경춘선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노원 지역이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데 상인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버스킹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기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유롭게 열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도 거기에서 청년들이 하나, 둘, 불씨를 살리고, 그 다음에 밤이면 늘어서 있는 청년컨테이너 마켓을 본다면 굉장히 예쁘게 꾸밀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대해서 아시죠?
그렇다면 그것에 장미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 곳으로 청년들이 들어오면 청년들을 위시한 앞뒤의 학부모들과 초·중·고생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청년의 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년 재능기부 대장이라는 것을 마련한 것은 청년들이 수시로 회원 확보를 하고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청년 아카데미 왜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청년 사업가들이 벤치를 마킹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가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업체를 하려고 하면 그 업체대표님과 만나서 그 업체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님이 결심만 하시면, 그리고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하면 바로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으면서 세심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청년들 일 경험하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100여명의 청년들이 어느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경험하는 예산이 전액 구비로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렸듯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릉동 국수거리는 저는 장기적으로 청년의 거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런 발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청년가게를 4개 정도 저희가 마련하면서 4군데 청년들을 만나 봤는데 굉장히 그런 열망과 또 어떤 가능성,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망한 곳이 기회다. 망한 곳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국수거리를 너무 냉정하게 평가한 거 같긴 한데요, 거기서부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성수동의 구두거리도 그렇게 망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동구의 엔젤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로 기록되는데 저도 국수거리는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지금 계속 4개 가게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그 가게 임대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아까 교육복지국장도 그 공릉동 출신 동장이어서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가 가게를 구해서 임대료를 내서 청년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구에서 그런 마중물 역할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한 몇 년은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유명해 지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도 좀 만들어서, 그게 경춘선 숲길과 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춘선 숲길을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의원   예,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다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목표는 청년들 빨리 일자리 마련하고, 터전 마련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똑같은 목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의 화두가 질풍노도예요.
그 질풍노도라는 말이 사실은 초중고에나 어울리는 말인데 청년을 대비해서 나오는 게 질풍노도, 질풍노도정책, 질풍노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뭐냐 하면, 보증금을 넣은 가게에 여러 명을 넣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1인 창업을 하고 가볍게 청년이라는 그 특성상 1년, 2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묶여야 되는 거 말고, 청년 대학생들이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안 드려 본 거고요.
뭐, 방법은 하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니까 그것을 정책으로 발굴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데미라는 것은 1기, 2기, 소상공인처럼 우리 노원구에 있는 경제 활성화 아카데미, 가령 이런 겁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데 노무사가 처음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노무사가 만들어 주는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식은 처음에 창업할 때 한 번이면 끝나요.
5인 이상 법인이 아닌 다음에는 노무사를 계속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대부분 없지요.
그러면 노무사 연계를 하거나 그 폼을 만들어 둬서 공유를 시키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하나를 남겨두면 충분하게 들어와서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1만 원, 2만 원 해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영상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영상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무사도, 변호사도 전부 있는데, 노무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아예 경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령 요즘에는 홍보를 하더라도 유튜브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SNS매체를 통한 건데 그것이 배워야지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들과 노원구의 상인회가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노원구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는 충분히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지금 노원구 상공회의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리더스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의원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요?  
○구청장 오승록   예를 들면 거기의 법률문제라든가, 노무라든가, 세무를 다 배우죠.  
직접 듣고, 매주 한 번씩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창업을 기획하고 이런 것처럼,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들한테 그런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기회를 줘서 키워서 자기 스스로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이영규의원   예,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아청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공간이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구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서 정확하게 그런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기획해서 하는 그런 기관과 그런 주체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의원   제가 구청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늘상 지금 많이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요.
구청장님은 청장임이시고 저는 의원이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집행부시고, 구민을 민간적으로 대면하는 우리 의원님들이신데요. 이런 이질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무언가 사업을 제안하면 주민사업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사업을 얼만큼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초기에는 공모를 하고 하지만, 주민사업으로 되면 주민들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관으로 무조건 집어넣어서 관행적으로 청년들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정책연구단이나, 그런 동아리 활성화를 해서 청년들이 직접하고 싶은 것을 들어서 창업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항상 청장님은 행정자체의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그 답답함을, 청년이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상공인협회는 단순하게 어떤 일례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간담회에서 그 분들이 직접 들려 준 얘기기 때문에 노원구에지 경제 활성화 한다면서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를 열어 본적이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지원을 장기적으로 하기는 하는 건가?  
찾아봐도 도통 배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주 지금 우리 이 안에 행정 집행부가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네트워크와 현실, 현장정치라고 하죠.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관에 집어넣는 네트워크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사업으로 그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제안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또한 초기의 마중물 역할은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구청에서 어찌됐든 신경을 써서,  
이영규의원   당연하지요.  
예산 초반에서 지원해 주셔야,  
○구청장 오승록   그런 마중물 역할의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 나중에 스스로 자체 동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데 동감을 하고요.  
다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어찌됐든 예산이라든가, 누가 좀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쉽게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영규의원   예, 당연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서포트를 해 주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안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이 있다면 그 툴을 조금 더 청년에 맞게 깨주고 청년에 맞게 놔 주기를, 좀 더 놔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의 의견이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예를 들면 학부모, 장애인, 어르신,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참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지, 때로는 경로당 돌면서 어르신들 욕구를 듣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은 단체에 가서 들어보면 각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아는데, 청년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나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이영규의원   그래서 재능대장도 얘기했고 연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재능기부라는 것도 어떻게 이것을,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문자를 발송하면 청년들이 스스로 신청하고 들어올 것인지……  
이영규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요.  
추추마켓에 있는 교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조직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대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년동아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대학생일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동아리들이, 가령 우리 모두 대학 다닌 것처럼 청년 학생회 쪽을 타진해도 충분하게 청년네트워크 마련에 대해서는 큰 고민없이, 청년대장은 뭐냐 하면 그냥 회원입니다. 회원.  
○구청장 오승록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시도해 봤는데요.  
대학교는 동네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탈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7개 대학의 총학생회장 다 만났고요.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물론 일시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안 움직입니다.  
7개 대학의 구성원 대학생들은, 오히려 교수들이나 총장들은 저희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관내 대학생들은 노원구의 여러 가지 일이나 행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에서 잘 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물론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을 기본적으로 일단 만나야 되고 모아야 되는 게 일이라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소박하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규의원   그래서 만나고 모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학에는 청년을 이끄는 어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청년하고 유독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추추마켓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말 그대로 포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청년을 두고 우리가 1명, 2명, 3명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날 봇물 터지는 것처럼인데 사실 이게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안에 무엇이 없어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경기도 청년 하나 만이라도 취직시켜 주십시오, 라고 연계가 되어서 그것을 아예 웹잡으로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기도 청년 연계시킵니다, 라는 것들이 아예 웹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안에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하는데 정작 구민, 다른 데 다 필요없고 노원구의 청년들이 모른다는데,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것, 그거 왜 하니? 우리가 들러리 서니? 라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게 우리는 아청과에서나 구청장님도 그렇고 너무 애를 쓰는데 비해서 너무 홍보가 알려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청년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청년을 사랑하고 여기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연계시키고 싶은 그런 애절함,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의원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코로나 소통 실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지역활성화 제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아지면서 제가 이 정도로 오늘은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는 행정부의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 구민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구민들하고 살을 부딪치면서 가는 것은 집행부도 있지만 부딪치는 방법이 서로 틀립니다.  
우리가 대변하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청년과 소상공인, 구민의 소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개발, 연계, 발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만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이영규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본의원이 오늘 질문드릴 것은 첫째, 노원구체육회에 관하여 둘째, 나비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노원구축구협회에서는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9대8, 1표 차이로 김우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공고 후 3월 18일 축구협회 선관위가 당선무효공고를 내면서 현재 축구협회는 비상체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좋아합니다.  
신동원의원   축구경기의 승패는 무엇으로 판가름하나요?
○구청장 오승록   골 많이 넣는 것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골인으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럼 회장 선거는 득표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표로 결정되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그렇죠?
축구경기도 경기 중에 경고도 있고 퇴장도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골인이라 인정하고 승패를 결정 후에 다시 아니라고 뒤집는 일은 없습니다.
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상위기관인 서울시 체육회의 유권해석까지 뒤집으며 이런저런 억지스러운 이유로 취소공고를 내는데 일조한, 공정성을 잃은 처사에 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축구협회와 체육회 내부문제기 때문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군요.  
본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선거하기 전에는 후보자와 대의원에 대한 이미 검증이 끝났고, 또 권고를 한 번 했고, 또 취소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지금까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또 선거도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당선권고를 했다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쪼록 회장 당선을 원점으로 돌려놓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관리감독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선거를 하라고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신동원의원   아니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절차를 다시 점검해서 절차에 따르라고 하는 것인지……  
신동원의원   아니지요.  
절차는 이미 첫 번째 선거에서 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취소권고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이유 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자세히는 제가 체육회 내에, 축구협회 일이기 때문에요.  
내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견이 있고……  
신동원의원   한 가지는 출전정지라는 것으로……  
○구청장 오승록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다툼은 아닙니다.  
다투고 있는 거지, 한 가지 이유는 출전정지로 자격이 없다는 거와 한 가지는 단위 축구클럽 회장이 임원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지금 우리 노원구에 종목별 체육단체가 31개가 있습니다.  
31개 회장 선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무리 행사 때 예산도 주고 그럽니다마는, 집행을 합니다마는 자체 내 회장선거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한다는 구실 하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시 선거를 하라, 인정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저는 그 정도의 집단 지성의 힘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의원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집단 지성인이 지금 벌일 일이에요.  
그래서 청장님도 우리구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에 의견을 내고 바르게 가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견을 내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단위 체육단체에 구청장이 개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조심스럽고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원의원   청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들축구장과 마들테니스장의 19년도 수입현황입니다.  
마들축구장은 19년에 1억 9000만 원이 수익이 되었고 20년도에는 마들축구장이 9800만 원입니다.  
차액이 9200만 원이 났어요.  
19년에 마들테니스장은 2억 500이고 20년은 1억 9400입니다.  
마들테니스장의 차액은 1100만 원이 났습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12개월 모두 수익금이 입금되었고 축구장은 4월 한 달만 제로의 수입이고 11개월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본 본의원의 자료로서는 코로나로 마들축구장이 3, 4, 11 이렇게 코로나로 대관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에서 입금하는 것과 열두 달의 현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서비스공단에서 구로 결산자료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열두 달을 했고, 축구는 4월만 하나 제로가 되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수익에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신동원의원   모르고 계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예, 사전 질의요지에도 없어서 제가 미처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본의원은 축구협회에 대관 관련 거래통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깜깜입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강요해서 받아올 수 없다고 이유는 들었지만 이런 수입과 지출의 현황, 대관현황과 대관료 현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거래 통장이 없이는 대조해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거래통장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체육회에서 축구협회 감사가 시작되었지요?  
알고 계세요?  
청장님 모르세요?  
○구청장 오승록   감사요?  
신동원의원   예, 노원체육회가 노원축구협회를 감사를 시작했어요.  
○구청장 오승록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축구협회……  
신동원의원   전체적인 거요.  
○구청장 오승록   그렇게 까지 감사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들여다 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신동원의원   선거 아니에요.  
선거 아니고 여러 가지 수익에 관한 것, 대관에 관한 것, 지출에 관한 것, 협회 클럽의 19개의 회비 상황, 뭐 여러 가지……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신동원의원   알지 못한다면 감사가 중단된 것도 모르고 계시겠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감사가 공교롭게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위 축구회 사무실 운영자료, 근태 관련 자료, 금전출납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축구협회 사무국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4일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축구협회 사무국장과 관계자의 감사받는 태도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체육회가 감사 했다고 하니까요.  
저도 모를 정도니까요.  
신동원의원   모르고 계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예, 체육회가 각 단위 종목 협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도 제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감사가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신동원의원   체육회는 단위 종목 단체의 상위기관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31개의 종목단체가 있는데 그 위에 노원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감사할 권한이 되니까 감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중단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게 현재 축구협회가 회장도 공석이고 비상대책위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무국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신동원의원   아니지요.  
그 사무국장은 그 직전 사무국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지금은 조직이 다 와해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신동원의원   아니지요.  
조직이 와해되었어도 이미 직전 사무국장은 그 자료를 운영했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에 ‘자료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국장 전결로 공문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료제출을 원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여기에서 의무라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가 의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잘못된 행동이고요.  
꼭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제출 안 한 부분은 굳이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원의원   축구협회 사무국장에게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체육회 쪽에는 예산이 나갑니다.  
신동원의원   본의원은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체육회 사무국장 예산인 인건비는 국가하고 시에서 줍니다.  
신동원의원   노원구에서는 안 나가나요?  
○구청장 오승록   인건비는 구청에서는 안 나갑니다.  
다만 그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 그런 정도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여기 방청석에 문체과 과장님 계신가요?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그냥 거기서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방청석에서 - 공식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 90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방청석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 나가요?  
저하고 그런 대화 하지 않으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그 핵심이 인건비인거 같아요.  
신동원의원   아니요.  
잠깐이요, 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왜 이 예산에서 수당이 90만 원 나가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냐면, 의무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사무국장에 대한 시 체육회와 구청에서 9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태도를 의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본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시비로 해서 받고요.
수당은 우리구에서 따로 주는 게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 한 달 두 달 엄청나게 봐서 지금 시나리오 안 봐도 다 외우고 있어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하고 대화한 것인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노원구 체육회 사무국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습니까?  
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발언을 했더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PPT의 점검을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직원 한 번 나와 주세요.  
청장님께 보여 주십시오.  
청장님께 보여드린 내용은 카톡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서울시장 후보를 지칭해서 국민의 짐이라고 표기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이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 과연 주호영 국민의 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7일 투표로 말해주시고 10명이상 투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문자발언을 한 시간과 공간이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6일 근무시간인 오전 11시 40분경 단체 카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청장님이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준비가 빠졌습니다.  
보셨지요? 청장님?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처음 봤습니다.  
신동원의원   처음 봤어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물어봐서……  
신동원의원   이 카톡방은 ‘오승록과 함께’ 라는 카톡방입니다.  
도대체 저 사무국장은 어느 당원이기에 저리 국민의 힘을 모독하는 발언을 쓰는 것입니까?  
저 방은 당시 250여명이 모인 방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노원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왜 단톡방에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언내용이고 노원구가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점입니다.  
청장님, 이 대목에서 하실 말씀……  
○구청장 오승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신동원의원   정치적 중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알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은 주민자치회장, 통장, 그 다음에 노원구의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 법과 규칙이 어디에……  
신동원의원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복무규정이 강제화 하는 것입니까?  
신동원의원   복무규정 제1장……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원의원   제3조 8항에 있습니다.  
선거의무에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서울시 체육회가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신동원의원   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과 노원구 체육회 복무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 문화체육과나 체육과에도 연락을 했어요.  
체육회에도 연락을 해서 체육회 직원에게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에 복무규정은 생활체육사 지도 강사에 대한 복무규정이 온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찾았습니다.  
노원구 체육회 복무규정은 없는 모양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신동원의원   예,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 상위법을 따라야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게 법입니까?  
의원님, 복무규정이 법입니까?  
신동원의원   그럼 법이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과 그……  
신동원의원   그 직원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 그러면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게 법이 아니라고……  
○구청장 오승록   그것을 어기게 되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리겠지요.  
서울시 체육회에서 조치할 내용이지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법적으로 문제된 사람이, 주민자치회장이 만약에 선거 때 저런 글을 올리고 했다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구청장으로서 징계를 줘야 되지만, 이것은 서울시 체육회 내 복무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에 있는 것을 저한테……  
신동원의원   아니, 노원체육회 사무국장은 공인입니다.  
노원 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공인 아닙니까?  
사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동 주민센터에 여러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 선거 때 중립의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소신 피력하고요.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청장 오승록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선거 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나누고 글을 서로 옮겨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동원의원   잠깐요.  
청장님, 지금 문제와 멀리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복무규정에 어긋난 사항은 지금 이 사람이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이에요.  
4월 6일 화요일날 11시 42분에 올렸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서울시 체육회에 얘기하셔야지요.  
그 복무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복무규정에 맞다고 하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신동원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원의원   복무규정이 있지요.  
복무규정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8항에, 이게 제1장 3조 8항입니다.  
여기에서 선거운동 금지의무에 여기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거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게 사실이면 제가 서울시 체육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좋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 지를 아주 고민을 합니다.  
노원구 축구협회 회장 선출 건에도 개입해서 단체를 마비시키고, 또 이런 저런 활약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국민의 짐이라고 댓글을 단 체육회 사무국장의 파면을 저는 요구합니다.  
더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체육협회 회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비정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9월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인 나비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비정원의 공공요금 납부내역에 정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2018년 8월내역을 보면 꿈나무 어린이공원 외 4개소, 삿갓봉공원 외 6개소, 도봉면허시험장 앞 분수대 외 4개소 등 총 17개소의 전기요금 합계가 153만 8,260원을 나비정원 사업으로 냈습니다.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속으로 냅니다.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0만 원.
12월 10일에는 433만 원, 그 다음에 12월 26일에는 723만 원입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나비정원의 공공요금이 아닌 나비정원 사업비로 공원의 전기요금을 낸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번 질의 질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아, ‘18년도 거 다 보셨군요.
작년 거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월별로 쭉 보지는 않았는데요, 2018년과 2019년과 2020년 공공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신동원의원   ‘18년도에 돈이 또 많이 남았나 봐요.  
12월 31일에 1,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지출해요.
코스모스 어린이공원 외 61건, 61군 데죠.  
마을마당 외 13건, 느티울공원 외 8건, 총 82건이에요.  
82건에 12월 31일 하루에 1,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요.  
공공요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구청장 오승록   되어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되어있죠.  
그래서 왜 나비정원 사업비로 이런 다른 공원의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건가요?  
모르셨다면 지금 답변은 하실 수 없겠죠?
○구청장 오승록   여기에 나비정원까지 포함된 전기요금 같은 데요.  
신동원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수많은 공원에 전기요금으로만 3,100만 원을 썼어요, 나비정원 빼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신동원권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정원의 사업비로 관리 공원에 대한 전기료를 다 내는 겁니까?    
○구청장 오승록   잠깐만요, 공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과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동원의원   아니요, 청장님, 1,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건 82건에 대한 것, 12월 31일에 한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이게 왜 과합니까?
신동원의원   보세요, 이게 과하다, 안 과하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장 오승록   잠깐만요, 과하지 않은 거죠?  
신동원의원   청장님, 과하죠
○구청장 오승록   왜 과합니까?  
신동원의원   과한테, 나비정원에서,  
○구청장 오승록   아니, 우리 공원이 근린공원만 25개, 어린이공원이 90개가 됩니다.  
그럼, 100개가 넘는 공원에 전기요금 1,000만 원이 많은 겁니까?  
신동원의원   청장님, 지금 주제가 뭡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것을 과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신동원의원   아니, 지금 주제가 뭡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죠.
신동원의원   나비정원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 나비정원 이야기를 하십시오.
신동원의원   나비정원에 관해서 1,000만 원이 나가든, 3,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비정원의 전기요금을 쓰는 게 아니고 나비정원 사업비, 나비정원에 쓰이고 있는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했습니다.  
그 나비정원에만 사용해야 되는 사업비를 공원 전체에 지금 이거 한 가지만 82건이지, 앞에 정기적으로 몇 십 건씩 나가는 것이 있어요.  
전체를 합쳐보니 3,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나비정원을 의원님 2018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신동원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9월 개관하면서 그 전에, 예산이라는 게 그 전년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2017년 12월에 예산 통과할 때 나비정원 개관 9월을 예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산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정이 안 된 예산을 어찌됐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데서 전용할 수는 있었겠죠.
신동원의원   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다 똑같이 7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물론 책정을 했겠죠.
그럼, 추경은 안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본예산,  
신동원의원   추경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어떤 추경 말씀이신지요?  
신동원의원   추경, 나비정원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한 예산.  
본 의원은 받은 걸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2018년요?  
신동원의원   예, 예.  
○구청장 오승록   ……
신동원의원   추경 받으셨어요? 힐링국장님.
그때는 푸른도시과니까 전체, 받았죠?  
○구청장 오승록   아니, 추경을 했더라도 의원님이나, 저나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동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나비정원 9월에 개관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그거를 정확히 예측 못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비판은 달게 받겠는데요.  
운영하다보니까 예측치 못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불암산 힐링타운이 그때 당시에 나비정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철쭉동산이라든가,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동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이런 경우로 보여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동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 정도 질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2018년도부터 우리 나비정원이 9월에 개관을 했고 지금까지 ‘21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나비정원에 대한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18년도에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수많은 공원에 전기요금을 나비정원 사업비로 3,100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먹이식물 추경에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이식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먹이식물 사지 않은 거 청장님, 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일전에 5분 발언도 한 바와 같이 문구류나, 고무장갑, 뭐 이런 것들.  
이런 먹이식물들을 모두 재료비로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어요.  
예산의 전용도, 변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한 바가 있는 데, 감사결과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솜방망이예요.
왜냐하면, 나비정원 원장이 몰랐다, 나비정원 사업비의 재료비는 나비의 먹이식물, 곤충, 보식식물, 이 3가지거든요.
3가지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결과가 본인이 그런 걸 모르고 풀도 재료, 종이도 재료, 나비 먹이식물도 재료, 뭐 이래서 다 뭉뚱그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주의를 줬대요.  
그러한 예산을 임의대로 지금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셨고, 당연히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부적절한 경우가 적발이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관장이 여기 행정직을 오래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를 잘 몰랐거나……
그런데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도 구청장으로서 시의원 때도 서울시 감사할 때 예산 전용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 남는 부분도 그런데, 제가 구청장 돼서 진짜 구청일 해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굉장히 전용이 꼭 이 나비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매년 전용 이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해 내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예를 들면 이 예산을 편성했던 이 관장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 썼다거나, 공공의 목적이 아닌, 그랬다면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신동원의원   당연하죠.  
○구청장 오승록   이게 과목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조치를 준 겁니다.
신동원의원   맞습니다.  
그 예산을 나비정원의 관장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나비정원 관장이 산출내역을 올리면 담당 부서에서 결재를 합니다.
과장까지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 결재가 나면, 국장님 결재가 나고, 그 다음에 재무과로 가서 돈을 내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수없이 있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청장님, 나비정원 개장식 할 때 우리가 퍼포먼스로 나비를 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비를 그때 구매했는데 구매한 사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동원의원   아, 이번에 아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예.
나비 날리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구매해서 했다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이번에 어떻게 아셨어요?  
○구청장 오승록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요.  
의원님이 이런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신동원의원   이런 질문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좋습니다.
노원구에서는 4,100마리를 1,480만 원이라고 결산을 했는데요, 납품업체에서 받은 내역은 1,406만 원이에요.  
이 자료는 납품업체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1,480만 원이라고 구에서는 지출결의를 했는데, 이 납품업체는 1,406만 원이라고 하니까 74만 원이 행방불명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는 3가지예요.  
배추흰나비, 남방노랑나비, 호랑나비, 단가도 있고, 수량도 있고 해서 이렇게 1,480만 원입니다.  
보십시오. 이 업체에서는 단가가 1,406만 원이예요, 단가가.  
공급가액도 1,406만 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수량도 있어야 되고, 종류도 있어야 되고, 납품단가가 있어야 총 공급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1이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배추흰나비 한 가지를 했답니다.
가을에는 나비 구매가 어려워서 배추흰나비 한 가지를 했고, 마리당 3,000원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1,406만 원을 마리당 3,000원씩을 계산을 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 봤죠, 계산을 해보라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4,686마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4,100마리를 샀는데 이 업체는 4,686마리를 납품한 거예요.  
그러면 586마리는 오다가 남아갔어요?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이것은 구에서 지출결의 한 거고, 이것은 납품업체예요, 나비마을.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질의 요지는 1,480만 원을 다 지급했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신동원의원   아니요, 저의 질문은,  
○구청장 오승록   더 싸게 산 거 아닙니까?  
신동원의원   아니, 싸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납품업체와 납품 받은 자가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원래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요,  
신동원의원   싸게 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보통 5%를 깎습니다.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100만 원이면 5% 정도 깎아서 예산을 아낍니다.  
신동원의원   5% 깎인 가격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1,480만 원을,  
신동원의원   원 가격에서 청장님 나가고 5%를 회수 받나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1,48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400만 원에 저희가 산거잖아요, 실제로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5%를 아낀 거죠, 74만 원을.  
신동원의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낀 거 좋습니다. 아꼈다면.  
○구청장 오승록   아낀 거죠.  
신동원의원   5%를 아꼈다면 잘하셨는데 1,48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업체에 지출이 됐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보냈어요, 돈을.  
그런데 이 사람은 1,406만 원에 공급가액 받았다고, 이게 국세청 홈텍스의 자료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계약과정에 의원님이 어떤 오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는 1,480만 원에 저희가 예산이 되면 5% 정도 재무과에서 보통 삭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아낍니다, 저희가.  
신동원의원   아니, 그러면 5% 삭감된 거를 보내는 거죠!  
그럼, 5% 깎은 게 다시 들어 오냐고요! 수입으로 들어 오냐고요!  
○구청장 오승록   저 분한테는 저 전자계산서 1,406만 원을 준 겁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런데 그 분이 1,480만 원 받았대요?  
신동원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1,480만 원을 그 분이 받았다면서요.  
신동원의원   그 분은,  
○구청장 오승록   저희는 1,406만 원을 준 겁니다.  
신동원의원   아니요, 우리가 준건 이거예요.  
청장님, 헷갈리시네.  
○구청장 오승록   아니라니까요.
신동원의원   아이, 청장님 이거……
○구청장 오승록   계약하기 위한 지출서류고요.
신동원의원   과장님, 좀 멀리 가 계세요. 헷갈려.  
보세요, 1,480만 원 e-호조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준 돈은 아까 그 전자계산서라니까요, 5% 깎인. 74만 원 깎인,  
신동원의원   아니, 그러면 그 나비마을의 업체가 내가 이거를 말했을 때,  
○구청장 오승록   이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 전자계산서 그 돈 드린 겁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청장님, 설명 들어보세요.  
이 분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1,406만 원만 줬다니까요.  
신동원의원   보세요, 1,406만 원이 깎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해야지.  
그 사람은 이쪽에서 얼마를 납품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나비마을의 업체에게 물어본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돈을 줬다니까요.  
그 이유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저희가 1,406만 원을 줬다는 게 중요하지.  
신동원의원   청장님, 이 액수를 우리 구에서 준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예, 1,406만 원요.
신동원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액수가 나간 거죠?  
○구청장 오승록   그렇지요.  
신동원의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가도시과장님, e-호조에 나온 것 좀 빼오세요.
e-호조로 우리 지출 나가는 자료를 좀 가져 오세요. 다른 질문하고 있을게요.  
청장님, 그거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의원님의 의문은 74만 원이 중간에서 샜다, 이 소리인가요?  
신동원의원   모르죠.
샌 건지, 이쪽에서 그렇게 판 건지, 이쪽에서 그렇게 한 건지를 몰라서 지금 판단을 하려고 여쭤보는 거고.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서로 간에 확인해서 하는 건데,  
신동원의원   또 하나,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신동원의원   청장님이 지금 5%에 대해서 깎았다는 내용,  
○구청장 오승록   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신동원의원   예, 깎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꽃과 정원에서 수없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깎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오는 거 3% 깎죠?  
깎으면 그 깎은 금액으로 보내지,  
○구청장 오승록   예, 이겁니다, 이거.  
신동원의원   깎기 전에 금액을 보내고 3%를 다시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계약을 할 때는 1,480만 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서로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걸 ‘이쪽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죠, 무리하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지난해에 분기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1,980만 원이라 먹이식물을 1,980만 원씩 4번을 샀어요.  
그러면 한 달에 660만 원어치 애벌레를 먹여서 키우는 건데, 3,000마리의 나비가 우화를 하면 먹이 값이 한 마리당 2,200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나비가 많을 때는 한 50마리, 적으면 한 30마리,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 나비정원의 문제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청장님, 나비가 알에서 애벌레로 갔다가, 다시 번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비가 번데기의 과정, 이렇게 몇 번 변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 모두가 나비정원에서 이루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렇죠, 그게 한 3. 4주 걸립니다.  
나비의 수명은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3000마리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몇 마리가 알을 낳아야 될까요?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3000마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6000마리를 키워야 됩니다.  
보통 50% 정도 성공합니다.  
신동원의원   6000마리를 키워야 돼요?  
○구청장 오승록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1마리가 알을 몇을 낳길래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모르지요?  
○구청장 오승록   하여튼 3000마리를 하기 위해서는 50% 생존율이기 때문에요.  
제가 6000마리를 키우기 위한 먹이식물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의원   1마리가 알을 낳는 데는 자연에서는 100개를 난데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한 50~60개의 알을 난데요.  
거기서 다 생존을 못하고 크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혹시 나비나 번데기나 직접 구매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구매해본 적이 없어요?  
○구청장 오승록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성충으로 구매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랬지요.  
지금 우리가 논란하고 있는, 그 곤충을 우리가 구매합니다.  
그런데 곤충 어디에서 구매하는 줄 아세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모르지요.  
나비를 우리가 구매한 데는 나비마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나비정원 2층에 곤충관이 있어서 곤충도 구매하는데 이 나비마을에서 곤충도 구매합니다.  
본의원이 며주 전에 경남 사천을 다녀왔어요.    
제가 실사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는 여자고요.  
부인이에요.  
남자대표께서 전화를 먼저 했을 때는 우리에게 애벌레를 벌크로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이틀 후에 사천을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애벌레는 안 보내고 번데기와 나비를 보낸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 동서울로 보낸다, 동서울 터미널로 보내서 제가 ‘아, 우리 노원구하고 동서울터미널은 가까우니까 가지러 가기가 쉽지요’, 라고 하니 그분이 퀵으로 배송한데요.  
‘퀵으로 배송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남자대표가 처음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화했을 때는 술술얘기했는데 가서 만나니까 입장이 돌변을 해요.  
제가 사천에 도착을 했으니 어디냐, 여기서 가까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일 먼저 ‘의원님 이름이 뭡니까?’를 물어요.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나비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지 제가 여기서의 납품거래내역서를 다 요청했습니다.  
이 분이 메일로 보내겠데요.  
저는 5시간 운전하고 하루밤 자고 또 5시간을 만나고 5시간을 오면서 ‘그러면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 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안 와요.  
또 독촉합니다.  
메일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주겠데요.  
‘오늘밤까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왔어요.  
밤 11시에, 뭐라고 왔느냐 하면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출근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안 와요.  
자료는 매일 안 와요.  
이 자료 받는데 한 1주일 걸렸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보고 재무과에 요청해서 받으래요.  
그것은 제 소관이고, 당연히 저도 재무과에서 받지요.  
당연히 제 소관이고, 이 나비마을의 대표는 거기에서 납품했던 회사니까 그 회사에서 공급한 내역을 달라, 그래야 내가 의원으로서 양쪽에 공급과 수요한 그 영수증과 비교를 해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게 우리 노원구에 있는 거래자료만 보내준 거예요.
그분께 제가 그랬어요.  
무자료거래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이거와 곤충, 납품하는 걸 보냈고, 지금 PPT에는 곤충의 자료는 제가 올리지 못했지만 이분이 곤충에도 종류를 한 10가지 종목을 단가와 액수와 수량을 다 일일이 해서 공급가액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장수풍뎅이 외 9종,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을 적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산출내역에 없냐, 내역을 다시 상세히 해서 보내달라 하니까 이 양반이 또 재무과에 말을 하라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이 앞에 납품한 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데요.  
말이 돼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벌레, 곤충들, 제가 이렇게 대화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과 다 녹음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증인도 있고요.  
청장님, 나비정원 원장님에 대해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먹이식물이 꼭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했잖아요?  
물품을 구매할 때 한 번에 980만 원씩을 구매해요.  
그래서 사실 20년도, 작년도에 재료비가 제 기억으로 1억 4500인가 그래요.
먹이식물로만은 1억 3200이어야 되는데 다른 보식하는 그런 식물비도 끌어다가 다 산거에요.  
원장님한테 한 번 물었습니다.  
보식을 6월에 샀던데, 20년도에 보식식물 600만 원을 6월에 샀어요.  
자료는 없어요.  
제 머리에 있어요.  
600만 원을 샀는데 그것을 추경에서 받아서 샀거든요.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추경을 받기 전 6월에 샀어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본예산에 잡히지 않는 보식식물 값을 어떻게 6월에 지급을 해서 사냐?, 9월에 추경에서는 1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보식식물값이,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는 말이 그냥 다른 돈 먹이식물 값에서 먼저 이런 것을 당겨서 사는 거라고……  
○구청장 오승록   전용한 거지요.  
신동원의원   그런데 전용의 신청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먹구구로……  
○구청장 오승록   전용해서 그게 결재가 들어옵니다.  
신동원의원   전용한 적 없어요.  
청장님, 전용했어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전용한 적 없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집행과정의 부분을 저희 집행부도 감히 가서 확인할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경남 사천까지 가셔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e-호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 왔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액은 148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1466만 원입니다.  
신동원의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 자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지금 e-호조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신동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0만 원과 74만 원이 온데 간데 없는 게 아니고 다 맞다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74만 원을 깎아서 저희가 예산을 아낀 것이지요.  
신동원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낸 것은 1480만 원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청장님은 모르셨다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청장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몰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e-호조에서 이미 아니라고……  
신동원의원   잠깐만요.  
지금 e-호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동원의원   아까 전에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의원님이 가서 들은 얘기만 주장하신 거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원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러고 나서 맞으면 제가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오해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벌써 단정적으로 기만했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신동원의원   좋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좋습니다.
혹시 남자대표님 백유현 선생님인데 알고 계세요?  
○구청장 오승록   잘 모릅니다.  
신동원의원   잘 모르세요.  
그분이 우리 나비정원을 오픈할 때부터 와서 관여를 했데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주더군요.  
나비도감 3명의 합작으로 저자더라고요.
나비의 아주 전문가에요.  
그분이 상세히 우리가 개장식 때 자기가 탑차를 가져와서 통에 담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하여튼 노원구에 얘기하기 전에 나비에 관한 얘기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 본의원은 다음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신동원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신동원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남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천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서비스공단의 경영수지입니다.  
매년 70, 80억, 때로는 100억씩 적자가 납니다.  
늘 서비스공단을 비난합니다.
해체하라고 합니다.
민영화하라고도 합니다.
연 2억 5000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민회관 문화강좌처럼 수익이 되는 것들은 위, 수탁을 종료하고 다른 곳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는 미화업무, 관제탑 감시업무 등의 공적인 일들은 수익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공단이 수익을 내서 흑자가 나면 노원구 구민들은 적자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비스공단의 주객관적 상황은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작년 여름 파업, 최근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그리고 징계 후 이사장과 본부장의 동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체육재단 설립 움직임으로 인해 공단의 진로에 대한 불투명성이 내부 직원들을 불안과 위기의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구청은 서비스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을 바라보는 노원구청의 구정홍보매체들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노원구청의 행정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장 28조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이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의 의지가 반영된 감사담당관의 서비스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중징계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비스공단의 인적쇄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개인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전반적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감사과의 감사는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과에, 저희 구청의 권고에 100% 따르지 않은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특근매식비 부당사용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개인이 한 것도 있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건, 한 1000건 넘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예, 1149건으로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셨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한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주희준의원   예, 맞습니다.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사용건수 1150건 정도하고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부당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한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기간은 2019년하고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루어짐작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 동안 말고 그 앞에는 어땠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근매식비를 부당사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의원   부당사용한 사람들이 10여명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다 서비스공단의 팀장급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본부장이 구청장의 임면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중간간부들, 팀장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서비스공단에서 특근매식비로 편성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주희준의원   대충 한 6800만 원 정도, 2020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정도에서 특근매식비가 실제 결산해 보니까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4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424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부당사용이라고 했던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가 반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특근매식비가 얼마나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사용됐다는 것을 감을 잡으시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2500만 원 정도 되는 부당사용집행 중에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야간근무를 할 때 밥값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돈을 낮에 중식으로도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50만 원 정도하고 2200만 원 정도 합치면 대충 25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2500만 원 정도에서 사적인 용도하고 중식으로 사용했던 150만 원 정도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200만 원은 환수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거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19년, 2020년 것만 환수를 할지, 최근 5년간으로 넓힐지, 아니면 서비스공단 창단하고부터 지금까지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될지, 그런 기준부분이 조금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고맙습니다.  
2019, 20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것들도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사용된 것은 환수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수조치를 2200만 원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먹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한 얘기가, 그래서 그것은 누가 먹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조사가 부실했다는 얘기기도 하고, 내지는 특근매식비 카드가 서비스공단에 11개 카드를 가지고 특근매식비를 팀장들이 관리를 하고 집행하는데, 팀장들이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한테 책임을 물어서라도 환수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내용입니다.  
중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봉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주차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공단 소유 차량 5대를 출장 손세차를 했습니다.  
출장 손세차 업체는 저기 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는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허진수라고 합니다.  
허성수 주차사업팀장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을 불러서 출장세차를 하고 공단카드로 결제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주희준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잘못된 내규에 맞지 않는, 규약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주희준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행동강령에 맞지 않습니다.  
주희준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은 팀장급 중간간부들 2명의 부장하고 8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이 중간간부들의 모습이 방금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단적인 사례지만 특근매식비 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하고 있고, 세차도 개인적 이해관계로 친동생을 불러서 결제를 해주고, 조사했던 내용 중에는 딸내미 생일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애슐리에 가서 파티하고 결제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공단에 곪아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구청장님도 확인하고 잘못됐다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공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이후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도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많으나 여기에서는 이사장과 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임면에 대한 계획을 잠깐만 안내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지금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구청장 오승록   지금 본부장은 급한 대로 빨리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본부장만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신원조회하고 공고 내고 이래서……  
주희준의원   구체적으로 섭외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없습니다.  
본부장부터 지금, 일단 실무적인 거니까, 이사장은 지금 벌써 두 번째여서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어떤 역량,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어떤 조건인 사람을 모셔야 될까, 조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본부장이라도 빨리, 둘 다 비워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 먼저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조금 차분하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사람을 선임해서 좋은 분이 오셔서 분위기를 쇄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입니다.  
서비스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이 해야 할 일은 공단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물적이고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들 중에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도정비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15조 사업부분입니다.  
3항과 4항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도록 기획예산과를 점검해 주십시오.  
혹시 15조 3항과 4항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처음 듣습니다.  
주희준의원   잘 모르시겠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주희준의원   맞습니다.  
법조문 하나를 다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서,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항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에서 다 다른 쪽으로 이관된 것이지요?  
그러면 제도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바꾸어야 됩니다.  
주희준의원   예, 맞습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기획예산과 과장의 전결 결재 공문이 서비스공단에 전달되었습니다.  
서비스공단 동향보고 처리절차 개선계획 통보입니다.  
그런 문서를 보거나,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구청장 오승록   처음 듣습니다.  
주희준의원   이 공문에 의하면 보고절차를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해라, 보고내용은 공단관련 사안 전체로 해라, 보고시기는 이사장 결재도 불필요하니 즉시 보고해라, 보고방법은 이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보고수단을 총 동원해서 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독자적인 질서를 무시한 너무 과한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것은 서비스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이미 사표를 낸 이후에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렇게 취해지기는 했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사표수리를 본부장 건은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사장 건은 반려를 했는데, 또 와서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대신 새로운 이사장 올 때까지 계시겠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도 없는 상태고 해서 그 자리에 계셔본들 이미 마음이 뜨셨을 텐데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서비스공단 돌아가는 일은 구청에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일은 알아야 되겠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일은 챙겨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너그럽게 해주시니까, 230억 전출을 주고 있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독자적인 질서에 의해서 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공단 이사장의 입장이라고 하면 공단의 이사장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바로 이사장 보고하고도 관계없이 바로 바로 구청에 보고하라고 전결조치를 취한 문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이것은 아까 위원님 첫 번째, 서비스공단에 대한 구청의 의무사항 중에 관리감독 권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고요.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임명되면 사라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장이 과장한테 전결조치해서 일처리를 하라고 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전결조치한 거냐? 아니랍니다.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서 공문을 찾아서, 공문 주고 받았던 것들을 찾아서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구청장님이 혹시 과장한테 다이렉트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사례는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아직 본인들한테 확인을 안 해봐서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두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어찌됐든 구청에서 서비스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제 때 제 때 대처를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 다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공산이 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부장들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각각, 책임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모아서 보고가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제각각 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의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감사를 통해서 징계조치한 것 말고 서비스공단의 팀장급 중간 간부들의 또 다른 징계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비스공단의 사업부장 송인수, 그 다음에 야외체육팀장 강구현이라는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예, 강구현씨 이름은 파업 때 들었던 이름 같은데요.  
지금 재판중인 사람 같은데요.  
주희준의원   이분들이 6월 24일 부당노동행위로 직위해제조치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얘기들어서 이름은 기억을 하시는 거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래서 직위해제했는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북부지원에 지금 소송을 했고,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그 부당노동행위 내용은 혹시……  
○구청장 오승록   문건 말미에 노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노조, 그런 용어가 하나 써져서, 노조와해문건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그때 초창기 파업하면서 들어난 일이었고요.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때 서비스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은 직위해제 되었고요.  
주희준의원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직위해제된 사유가 부당 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내용은 노동조합 와해 문서를 작성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의 협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으로 이 두 분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일이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고요.  
문제는 직위해제 상태가 6개월을 넘어서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사장의 직권으로 그분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든, 아니면 파면을 시키든지 간에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사장, 본부장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다들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위해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놨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복귀를 한다거나, 복귀를 하면 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파면하면 파면하는 대로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  
주희준의원   부담스러우니까 재판나올 때까지……  
○구청장 오승록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재판이 소송 계류 중인데 그 결과도 없이 다른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주희준의원   그것하고 무관하게도 조치할 수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어떻게요?  
주희준의원   아니, 재판과 무관하게, 판결과 무관하게 그것은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노원구청의 생각은 판결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렇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결론이 안 났는데 복귀시켜 놓고 나중에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희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업 이후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공단하고 노동조합하고 노원구청하고 3자가 모여서 3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남은 것은 공동의 실천으로 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이었는데요.
합의서 한 30여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하셨나요?  
○구청장 오승록   대부분 다 이행됐고요.  
크게는 두 가지만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TF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한 70~80%정도는 합의서가 이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쟁점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핵심사항을……  
○구청장 오승록   그때 당시에 쟁점되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 하고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서 그 문제도 핵심쟁점이 뭐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TF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게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1차 TF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2차 운영을 한 다음에 현재까지 3차 TF팀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TF팀을 운영하자고 계속해서 공문을 3차례나 주고 받고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당연히 회의에 임해야 되고요.  
그것은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면 대화를 재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공단을 바라보는 노원구청의 구정홍보, 구정홍보매체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노원구청의 행정 집행은 공정한지, 아니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달에 파업을 하고 노원구청을 점거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서비스공단과 노동조합은 40여 차례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결국은 파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6월 서비스공단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었나요?  
○구청장 오승록   파업자체는 불법은 아니었고요.  
농성이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중에는 불법이 좀 있었습니다.  
주희준의원   어떤 부분을 불법이라고……  
○구청장 오승록   집회신고를 구청 앞하고 보건소 거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청 앞마당에서 집회도 했고, 1층까지 들어왔고 5층 구청장실 앞에서도 농성을 한, 그 부분은 불법입니다.  
주희준의원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고발을 했었지요?  
○구청장 오승록   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희준의원   결론이 안 났습니다.  
법원에서 파업이 끝나면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구청장님이……  
○구청장 오승록   1층 농성하고 5층 거기는 신고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 24시간 계속 며칠 동안 농성했지 않습니까?  
주희준의원   노원구청 본관에 서비스공단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곳도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집회신고를 왜 보건소 앞이라고 해요?  
주희준의원   파업과 관련해서는 집회신고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의 사업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나버려서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그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주희준의원   아닌 시각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면 파업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떤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업을 대하는 행정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청은 서비스공단 파업에 대해서 노원구민들에게 6월 27일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문자발송의 내용은 불법점거농성, 모든 무기계약직들을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재정자립도 꼴찌와 청년 구직자에게 청천벽력, 코로나 시기 모두가 힘든 상황 운운하면서 불법파업집회 즉각 중단 촉구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위협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문자발송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6월 27일 날 보냈던 문자발송 대상자 수와 발송금액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금액은 모르겠고요.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15만 6000명 정도에게 4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안의 내용들이 시각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고, 많은 부분 호도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미디어홍보담당관이 수정을 하고, 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에 주민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자 최초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글쎄, 그것은 보통 문자를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홍보과가 좀 보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봅니다.  
주희준의원   혹시 해당 부서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서,
○구청장 오승록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청장 오승록   아니, 누가 초안을 작성했든 간에 궁극적으로 결재는 제가 했기 때문에요 제가 작성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  
주희준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최종 책임을 구청장이 지고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최초로 누가 초안을 작성하는 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많이 바꿨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럼, 구청장님이 그렇게……
○구청장 오승록   많이 바꿨습니다.
초안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 글의 불법이 되는 거에 제 생각이 다 녹아났다고……
주희준의원   그럼, 구청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 오승록   제가 당연히 결재 했으니까요, 최종 결재했으니까요.
주희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 그 다음에 문자발송 비용을 고려한다면 구민들에게 나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숙고 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어떤 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희준의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불법점거 농성,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아까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희준의원   「모든 무기 계약직들을 60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모두 다 65세로 정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나요?  
○구청장 오승록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희준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나중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주희준의원   고령친화직종,  
○구청장 오승록   예, 고령친화직종,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한 거고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런 얘기를,
○구청장 오승록   제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노조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들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걸 더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제가 확인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희준의원   아니, 6월 27일 현재 모든  무기 계약직 전체를 65세로 정년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당시에 요구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구청장 오승록   아니,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면담에서.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나 외부 성명서 같은 데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구청장 오승록   예.
주희준의원   그러면 그것은 또 나중에 더 확인을 해 보는 걸로,  
○구청장 오승록   아니,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들은 당사자가 확인을 해 드리는데 어디다 따로 또 확인을 하신다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희준의원   저도 들었어요. 저는 들었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 현장에 계신 건 아니었잖아요.  
주희준의원   그 내용이 아닌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노조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계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주희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옆에서 다 보고를 받고,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내용인데,  
○구청장 오승록   그럼,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걸러서 보고가 된 겁니다.  
주희준의원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파업 시기 현수막 게시 논란인데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반면에 ‘노원 구민들 뿔났다, 서비스공단 해체하라, 74억 적자 운영 공단을 민영화해라’, 등 노원지역 단체장모임 소속 단체들의 현수막은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허락해 주고, 누구는 불허하고, 이렇게 현수막 게시에 대한 판단이 도시경관과 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부서 외부의 판단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자체 판단해서 불허해서 나중에 다시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내용 따지지 말고 나중에 어떤 현수막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표시 하는 게 맞는다고 봤기 때문에요, 처음에 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이 문제로 해서 사실은 행정심판청구를 본 의원이 준비하다가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눈에 밟혀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으로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노원구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집행을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동의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공공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행정의 공정함을 가지고 늘 이렇게 시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다만, 공공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만 잘 준수해 주시면 크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크게 아주 상대를 정말 허위사실이나 뭐……
아니, 아무리 허용을 해도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절차만 밟아 주시고, 신청 며칠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절차만 밟아 주시면 특별히 그것을 저희가 딱히 허가제, 이런 거는 아니니까 신고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5월 27일에 중간보고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최종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일정에 의하면 2022년에 제반 준비를 해서 ‘22년 말쯤이면 체육재단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제단 설립 움직임은 서비스공단의 진로 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체육재단 설립이 서비스공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체육재단을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원구가 워낙에 체육시설이 다른 25개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앞으로도 만들어질 체육시설이 지금에 있는 체육시설보다 더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도 현재 3개 운영 중이고요, 앞으로 4개 정도의 체육관이 생기고요.  
축구장도 지금 5개 있고, 내년에 수락산까지 하면 6개의 인조잔디구장이 생깁니다.
테니스장도 3개나 있고, 야구장도 내년에 되면 3개나 만들어지고.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구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구는 아마 노원구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 데 이거를 좀 주민들이, 꼭 체육시설이 그런 게 아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시키고, 걷기 실천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운동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체육도시로써의 노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문화체육과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공단은 더 더욱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공단은 그냥 시설관리에만 그치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이런 능력은 거의 전무합니다, 단순한 시설관리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재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난데없이 서비스공단하고 자꾸 연결이 돼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걱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체육재단을 해야 되는데 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방금 말씀 주셨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은 건강과 체육과 관련된 거를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비근한 예로 우리 노원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과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노원의 문화의 수준과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늘 바뀌지만,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 쪽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계속 기획을 해 왔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저희가 문화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틈틈이 코로나 시대에 자동차극장이라든가, 틈틈이 했던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은 25개 구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의 질이 높아진 거는 그런 전문적인 문화를 다루는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체육도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체육활동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그 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그렇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체육재단이 설립 됐을 때 이게 서비스공단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주로 크게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체육관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하고 월계 구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 미화, 그 다음에 관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체육시설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체육시설도 그렇고 체육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체육재단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고용승계나 이런 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문화예술회관이 결국은 서비스공단 소속이었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영역을 바꾸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 그대로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예, 그래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서비스공단에 이미 체육센터 내지는 체육시설들을 서비스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한 거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관리감독자로서 노원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이후에 체육재단은 설립이 될 겁니다.  
2022년 말이면 가시화 될 건데 설립 즈음해서 공단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노원구청은 체육재단 설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일정에 의하면 2022년 말쯤에는 가시화 될 거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서비스공단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단의 역할을 할 건지를 지금부터 같이 열어놓고 고민하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챙겨 주시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한 달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비스공단 필요하면 서비스공단하고도 소통하고, 같이 좀 설명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예,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체육재단 전문가 집단에 의한 뭔가? 라고 했을 때 체육재단의 핵심적인 주체는 노원구 체육회가 되는 건가요?  
○구청장 오승록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구 체육회는 그 동안에 임의단체였는데요 며칠 전 법인단체로, 전국의 모든 체육회가 다 법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요, 재단은 완전히 좀 다른……
노원에 문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와 체육재단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겠으나, 완전히 다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단체고요, 여기는 기관입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면 이후에 만들어질 노원구 체육재단은 노원구 체육회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구청장 오승록   체육회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희준의원   될 수가 없다?  
○구청장 오승록   예.  
유관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주희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체육재단은 자꾸 만들어진다고 기정사실화 하시는데,
주희준의원   아니, 안 만들 거 뭐 하러……
○구청장 오승록   그냥 만들어 지면 그런 계획인 거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확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게 저는 필요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희준의원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본 의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비스공단은 위기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건설적인 파괴입니다.
새로운 건설은 철저한 파괴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공단 운영의 책임자로서 노원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정치인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서로의 우리는 주민들이 이걸 대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집단이라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이 집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집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을 때 과연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어찌 보면 정치인은 알면 우리는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도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에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계2단지의 붕괴를 보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분 발언이 제가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결국은 우리 노원구청 관계자들이 조정을 잘해서 잘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와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나갔으니까 뒤에 서서라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좀 해 주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한 여섯 분밖에 안 되니까 들어와서 좀 뒤에서 서 계시라고 그러세요.  
○의장 최윤남   아니, 의원님! 구청장님이 허락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역수칙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의원님 발언하시면 됩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는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한 부분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일촌 나눔 하우징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그렇고요.  
한국에너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거의 일촌 나눔 하우징이 하고 있고, 중간에 무슨 나사희 하고 또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색을 갖춘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일촌 나눔 하우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오승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어떻게 알게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집수리하는 인테리어……
김태권의원   집수리하는 업체로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노원구 구청 안에의 공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의계약을 보면 4496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발주부서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원 일촌나눔하우징이 맡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한 번 지적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지적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김태권의원   2013년도에도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 정도로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때 답변은 다양하게 우리 노원구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배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촌나눔하우징이 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권의원   사회적기업은 이 하나 단체밖에 없다?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성동구 공사까지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시 참여예산을 3번을 연속으로 하고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2020년도에 또 다시 구비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보더라고 특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왜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김태권의원   특혜는 아니다?  
○구청장 오승록   에너지공단이나 서울시 집수리센터 사업은 저희와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이고요.  
에너지공단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노원구에서 집수리센터로 일촌나눔하우징을 선정했던 게 2011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위탁을 해서 할 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일촌나눔하우징하고 엠알엔테크라고요.  
2개가 들어와서 그 중에 일촌하우징이 됐고, 점수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일촌은 90점이 넘었고 엠알엔은 30점밖에 안 되어서……  
김태권의원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적기업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구청장 오승록   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 중에 사회적기업 그 2개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통해서 일촌하우징이 됐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3년 연속으로 3번 정도 더 한 거지요.  
김태권의원   아니,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집수리라는 것이?  
○구청장 오승록   인테리어하는 거니까요.  
김태권의원   인테리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권의원   그런 것은 일반상식인데 그것을 모르다니요.  
○구청장 오승록   이것을 할 수 있는 노원구에 소재한 기업들을 응모했는데……  
김태권의원   노원구에 집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업체는 과연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사회적기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구청장 오승록   일반기업은 많습니다.  
김태권의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은 많이 있을 텐데……  
김태권의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이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구청장 오승록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익의 2/3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김태권의원   이익을 창출 안 했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2013년도에……  
○구청장 오승록   일반기업들은 이익창출만 하지만 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2013년도에 이미 4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의 매출은 계산은 안 했지만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매출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노원구하고 계약한 것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권의원   지금 노원구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전체 40억 한 게 아니고, 10년 간 한 것은 27억 밖에 안 됩니다.  
김태권의원   지금부터는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적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그 뒤에 평가를 보면 재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한 업체가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있습니다.  
민간 조례에 다 지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태권의원   그 재계약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계약위탁체 심사규정은 타 업체 접근을 아주 막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까다롭지만 저것은 이미 시행을 3년을 했으니까 가산점을 주겠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특수업체도 아닌데,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일반적인 집수리정도인데 사회적기업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왜 전문직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10년 독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오승록   아니, 사회적기업으로서 집수리를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노원구 관내에.  
김태권의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들어왔다면 상당히 기회는 주어지겠네요.  
○구청장 오승록   그럼요.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우리 조례에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그들에게는……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장애인하고 다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구청장 오승록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주는 이유가 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김태권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주위에서 많이 했겠지요.
○구청장 오승록   여기는 2011년에 이미 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김태권의원   거기는 됐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도……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태권의원   알 수 없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런데 제가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업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것을 제가 틀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요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모씨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됩니다.  
구에서 소견 적어주는 대로 그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있고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게 1년에 2번 이루어집니다.  
사회적기업 심사가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구에서 적어주는 소견서대로 해줄 것을 안 해줬다는 소리인가요?  
김태권의원   그 심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다른 분들은 다 막고 있고 이 한 업체만 계속 해서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뭐가 되느냐, 바로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심사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구에서 적어준 소견서에 따라서 안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심사 능력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지요.  
김태권의원   사회적기업의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 제가 다시 더……  
○구청장 오승록   아니, 사회적기업을 심사하고 지정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김태권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라 하더라도 그 심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구에서 적어준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예, 그러면 그 배경을 보세요.  
아까 40억에서 점차 16, 17, 19년도, 20년도로 올라갈 동안에 계속해서 독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는 일촌나눔이라는 이 용어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촌나눔공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촌나눔공동회하고 일촌나눔하우징과의 관계가 과연 있느냐를 보았을 때, 그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봤을 때 별다른 것을 찾지는 못 했어요.  
그렇지만 일촌나눔공동체라는 것이 김성환 구청장이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일촌공동체 구성개념이라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촌나눔공동체 노원센터 사무국장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여쭤본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여기에 또다시 김성환 노원구청장께서는 일촌나눔공동체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촌나눔공동체가 과연 얼마큼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뭔가 의심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 오승록   그게 왜 그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같이……  
김태권의원   일촌나눔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일촌나눔공동체기 때문에 일촌나눔공동체와 일촌나눔하우징과는 관계가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기서 말하는 일촌나눔공동체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일촌공동체센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면 여기에 일촌나눔공동체 대표가 누군가 검색을 해보면 처음에는 일촌나눔하우징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씨가, 서종화씨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박모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서종화씨가 일촌나눔공동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한 지분을 꽤 가지고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어떤 이름이 바뀌었어요?  
김태권의원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지금은 박창수씨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태권의원   예, 박창수씨로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박창수씨는 사실상 지분은 없고 실제적으로 원래 만들었던 서종화씨 외는 모르지만 차명계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대해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아무리 본회의장이라고 해도 의원님 정말 사실 확인된 관계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김태권의원   왜냐하면 일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여기가 무슨 국정원, 무슨 옛날시절 안기부입니까?  
김태권의원   아니요, 이 말입니다.  
일촌나눔공동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겠느냐……  
○구청장 오승록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모르면 모르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옛날에 국정원이 왜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지난번 행복코칭센터 그것도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침에 들으셨지요?  
무혐의로 어제부로 내사종결되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업체선정 기준이 부족하고 소수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면서 일어난 문제점도 있고 업체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권의원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구청장 오승록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격려해야 되고, 지금도 사회적기업 한마당 열면 저희 우리 부서한테 사회적기업 복사지나 이런 거 다 사게 합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팅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2/3의 이익을 환원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수의계약의 폐단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지금 집수리센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촌나눔하우징 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은 5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한다는데 이렇게 좋은 사회적기업을 이제는 그만 두고 공개입찰로 할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다른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요.  
김태권의원   그런 기업이 없다면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 기업이 없다면 계속 계약을 해야지요.  
김태권의원   계속 해야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회적기업이 노원구 관내에 아직 없습니다.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집행부석에서 - 경쟁상대가 있으면 공개경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답변석에 등단)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까 청장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지요.  
공개 입찰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제한조건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개 이상이면 들어올 것이고 1개 밖에 없으면 그 1개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해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분명히 그 말을 얘기했다니까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의장 최윤남   잠깐만요.  
구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국장한테 물어봐도 소용 없습니다.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요.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태권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자로 구청장님을 지명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요.  
변경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앞에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 주시고요.
김태권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복되는 질문은 압축해서, 시간이 바쁘니까요.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모르는 절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의원님 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국장이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태권의원   저는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이……  
○구청장 오승록   아닙니다.  
제가 지금 최종 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도 이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 맥락이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이 교육복지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7년간 연속으로 계속,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빨리 지나갑니다.  
2019년도의 사업은, 거의 11개 신규사업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뭔가가 의혹이 있다, 왜 노원구 행복한가정삼담코칭센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독점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일촌나눔하우징과 왜 비슷하다고 하느냐, 여기에도 일촌공동체가 나옵니다.  
여기 일촌공동체 대표를 전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 행복한센터가 맡을 때는 어떤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일촌공동체 노원센터가 용역계약을 합니다.  
용역을 누구하고 계약을 하느냐, 행복한상담코칭센터하고 계약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움을 준다고 할까,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줄곧 7, 8년간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일촌공동체의 도움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특혜 아닙니다.  
김태권의원   특혜 아니라는 얘기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리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이 모든 것들 한 6개월에 걸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다 했고요.  
어제부로 의원님이 제기하신 모든 내용 전부 다 우리 구청 직원들 4명, 5명 가서 서너시간씩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것은 이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서울경찰청에 가서 이것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고소하지도 않았고, 저는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고소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여기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누가 고소를 했겠지요.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하셨던 것을 경찰청에서 샅샅이 조사를 했고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또 재론하시니까 너무 소모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까 왜 계속 독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주민은 그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몇 번 신청해도 번번히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 나눔하우징에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몇 번 떨어진 것 하고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아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금액이 얼마큼 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잘못한 게 없어서 내사종결된 것을……  
김태권의원   잘못한 게 없다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러니까 내사종결된 것인데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회의비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240만 원 지출된 것은……  
○구청장 오승록   무혐의 조치되었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무혐의지요.  
회의비 경우는 분명히 사업당사자가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서울청에서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김태권의원   이거 무혐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 강사비 부분에 있어서 강사비가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은 많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무혐의 났습니다.  
김태권의원   이것도 무혐의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맞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과다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무혐의 났기 때문에 처벌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강사비가 12만 원인데 왜 유독 여기는 24만 원을 주고 있으며 이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를 제가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때 당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 기준 지급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태권의원   여기가 사회적 공동모금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이것 또한 서울청에서 무혐의난 내용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아까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질문과정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은 이미 서울청에서 조사해서 어제부로 무혐의라고 결론 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이것을 무혐의라고 이미 결론 난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12만 원 받는 것을 24만 원 받아서……  
○구청장 오승록   이것도 무혐의 났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무혐의 받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의원님, 무혐의 난 것을 왜 개선을 합니까?  
김태권의원   무혐의를 계속 들이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기준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에 맞게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강사가 두 군데는 다 바뀝니다.
이 주강사에, 2급 강사에 해당되는 가에 보면 보조강사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그런데도 24만 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보조강사비로 이분은 또 그 곳에 참여를 했다면 당연히 주강사로 가지 미쳤다고 보조강사로 있으면서 이것을 받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무혐의 난 사항입니다.  
김태권의원   이것 역시 무혐의 난 것입니다.  
무혐의 났지만 한 번 더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수행비에 있어서 모 소장께서 보조강사 우 모에게 인건비로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또 계좌이체, 지방재정법에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또 무혐의 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무혐의 난 것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무혐의 난 것을 알려주시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계속해서 무혐의 났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무혐의라기 보다도……
  (◯손영준의원 의석에서 – 저희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
  (◯이영규의원 의석에서 - 왜 가르치려고 들어요?
   다 내사종결된 것을, 구정질문을 하시라고요.  
   가르치지 말고……)  
내사종결되었다는 것은 내사종결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24만 원이 과다지출이 되었고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혐의됐다, 그거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무혐의입니까?  
  (◯손영준의원 의석에서 – 무혐의된 것은 무혐의된 것이지, 그것을 왜 우리한테…… )
제가 지금 무혐의된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용히 하세요.  
○의장 최윤남   구정질문 중이니까 해당 되시는 의원님만……  
김태권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좀 빼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태릉 부분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태릉부분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태릉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같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태강릉이 있고,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가 데이터를 보니까 6600대의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고 3만 명이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바로 노원의 허파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힐링을 외치면서 태릉그린벨트야말로 서울 최고의 힐링공간일 것입니다.  
어제부터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천부지에 아파트 안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파트 안 짓고 대체부지로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시장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릉은 뭡니까?  
지금 시민이 정부 이긴 좋은 선례를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정부 과천청사 대체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태릉골프장은 지자체에서 공급 등의 축소건의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원래 1만 세대, 그러면 노원구는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도 권한이 없고, 의회도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견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보냈고 노원구에도 보냈습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검토를 했습니다.  
구에서는 공급축소를 조건부 찬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연친화적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 임대아파트 비율 35%이내는 정해진 것이고, 부지의 50%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여기에 보면 약 6900세대가 아니고 500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태릉골프장 공급도 엎어졌다, 1만 세대가 태릉은 6900가구로 축소될 듯 합니다.  
이 기사는 나왔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지금 5000가구에서 6900세대로 될 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아무튼 6900세대를 알고 계셨다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기사일 뿐입니다.  
김태권의원   기사뿐이지요
만일에 6900세대로 그대로 고정화가 된다 할 때는 구청장님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김태권의원   6900세대는 절대 오지 않는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6900세대가 일어나면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예, 어떻게 하실거에요?  
○구청장 오승록   지금 6900세대라는 게 전혀 정해진 게 없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김태권의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 일어나는 것은, 보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자체하고, 지금 읽어보면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당연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의논하고 있지요?  
그러면 6900세대는 모르고 있다……  
○구청장 오승록   저희는 5000세대 해달라고……  
김태권의원   그런데 5000세대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는 6900세대로……
○구청장 오승록   여기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러면 공급에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소환 투표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5000가구로 규모를 더 줄여달라, 추가협상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고, 6900가구 정도에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만일 6900세대로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5000세대의 주장과는 일단 생각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김태권의원   6900세대로 한다고 할 때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오승록   저는 5000세대 이외에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태권의원   생각해 본적이 없다.  
○구청장 오승록   반대할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그 당시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5000세대로 주장하겠다, 만약 5000세대가 안 되면 나도 띠를 들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가겠다……  
○구청장 오승록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김태권의원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김태권의원   전에 우리도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의 안을 했는데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저도 시민들과 띠를 두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요.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5000가구로 해달라는 얘기는 고밀도 개발을 저밀도 개발로 하자는 얘기는 작년 8월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와서 세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4월에 사전청약물량 발표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대수에 대해서 그때 저밀도 개발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반 정도, 50% 정도로 하자, 5000세대, 그렇게 그때 주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는 소리입니다.  
작년 8월부터요.  
김태권의원   그래서 그 당시 규모를 축소해서 어떤……  
○구청장 오승록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8월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꾸준히 해 왔……
○구청장 오승록   예, 저밀도 개발이 그 말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저밀도를 개발하자. 공원을 되도록 많이 살리고,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게 축소입니다.  
김태권의원   그 이야기는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일관되게 계속 해 왔던,  
김태권의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도 시민들하고 같이 투쟁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줬다니까요.  
○구청장 오승록   예, 하여튼 축소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해야 됩니다.  
김태권의원   맞죠?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그러면 여기 기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6,900세대로 밀어 붙인다고 할 때는 저하고 정말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것을 막아,  
○구청장 오승록   아니, 축소가 안 되면 투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만 세대에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 그 세대수를 어떻게 6,900도 있고, 5,000도 있는데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축소되는데 왜 투쟁을 합니까?
김태권의원   6,900은 축소로 보면 안 되죠.  
○구청장 오승록   그러면 1만 세대에서 축소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1만 세대에서 그러면 6,900세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5,000세대를, 구청장께서 5,000세대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1만 세대보다는 3,000 세대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한다, 이 뜻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이 축소하면 투쟁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축소 안 되면 투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축소라는 게 어찌됐든 1만 세대에서 축소되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저는 결코 6,900세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시건 거고요.  
김태권의원   예, 물론, 이것은……
그 당시 그러면 과천은 바로 시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조건부 찬성을 내걸었어요.  
○구청장 오승록   저도 반대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 반대는 조건부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발표하기 전부터 반대했고요,  
김태권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협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태릉골프장에 대한 태릉그린벨트를 꼭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동감합니다.
김태권의원   여기 태릉개발 반대 요인은 환경 요인, 문화적 요인, 교통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주민소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환 문제에 있어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가야 되고, 경찰에 가야 되고,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규모다, 어떻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소신 있는 한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40분, 아침 7시 40분이면 이른 시간입니다.  
전화가 와서 왜? 이 주민소환 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뭐하게 되었으며, 이것도 일개 어떤 주민이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인정보가 새서 그 정보가 이 사람이 전혀  바라지도 않는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가서 그 3자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의원   모른다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한 사람이 주민소환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요.
그래서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자기 전화번호, 주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구청장 오승록   공개라는 게 뭘 이야기하시는, 누구한테 공개를 했다는 건가요?  
김태권의원   모르죠.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공개 했나요?  
김태권의원   안 했죠, 제가 언제 구청장께서 했다고 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는 주민소환의 대상인데 제가 공개할리는 없잖아요.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 이게 구청에다 신고를 했는데 왜 구청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청장 오승록   구청에다 신고를 했다고요?
김태권의원   이 사람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구청이든, 어디든,
○구청장 오승록   구청에다 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선관위하고 경찰서하고 3군데에 한다고 들었는데.
○구청장 오승록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관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정보가 나가서 아침에 전화가 오니까 내 전화번호가 왜 이렇게 다 퍼졌는지 당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가 구청에서 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왜 그거를 조사를 합니까?
선관위에서,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나간 얘기는
김태권의원   예,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선관위에다 물어보셔야 되지 않아요?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저도 이런 민둥산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도 녹색도시 환경도시를 외쳤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수환경 의원 선정근거라 해서 쭉 나와 있고.  
정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환경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원의 새와 물고기를 사랑합니다.  
노원에서의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는 다른 겁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도 힘이 버거운데 지금 현재 거의 방관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소가 안 받아들인다, 5,000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예 이걸 폐지를 하든지, 그것이 최종 목표지만.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김태권의원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는 5,000세대라고 이야기 했고,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5,000세대가,  
김태권의원   아예 완전히 없애는 것이 최종,  
○구청장 오승록   그럼, 5,000세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태권의원   5,000세대도 저는 반댑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 뭘,  
김태권의원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건가요?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의원   그 이야기를 좀 해서.
○구청장 오승록   의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   그것을 목적을 해서라도 해야 5,000세대가 될까 말까인데 지금 6,900세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뜻을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의원님도 선출직이시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거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계2단지 부분에서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편을 든다고 할 때는 저는 지난번의 충숙공원 같이 충숙공원에서 그 안에 텐트촌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익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공유를 해서 저는 텐트를 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중계 2단지 이 사례를 보게 되면 누구의 잘못도 어찌되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5분 발언할 때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주민들의 호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8억 2,000이라는 돈을 더 드렸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자, 이 다섯 번째 업체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여기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재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했으면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 첫 번째 업체가 1위입니다, 원안대로 했다면.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왜 재공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배점표 구간이 각 6점에서 2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입대위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돼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분규가 일어나느냐?
2점으로 하다보니까 그 2점으로 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재공고를 했더라고요, 이 재공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의 관계자들이 공동주택과가 대응을 바로 못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아파트 분규가 계속 일어날 것인데 조정을 잘해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 5분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이 재공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재공고라는 것이.  
이 재공고가 만일에 됐다고 할 때는 이 재공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재공고는 있을 수 없다, 재공고는 본래 원안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확인 했습니다.’ 로 했어요, 구청에서는.  
여기 이 뒤의 ‘확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주민관리법에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가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럼, 별 문제가 없다’ 는 식으로 하나의 명분을 주고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무슨 소리냐? 이것이 재공고할 때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공고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오승록   예, 받았습니다.  
김태권의원   재공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이게 ‘행정지도 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지도라고 나옵니다.
마무리 단계 노원구청의 어떤 행정지도 공문을 보면 ‘행정지도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원구청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재공고라는 것은 저쪽 상대방에서 볼 때는 이 재공고는 할 때는 있을 수 없다, 이 재공고 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부분에 보면 국토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이 부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벌금도 줄 수 있고, 뭐도 있고, 다 어떤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는 뭐냐?
‘재공고라는 것은 실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재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 그 재공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이 일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자꾸 구청의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이냐? 이건 아닌 거 같고요.
김태권의원   그러면 누가,
○구청장 오승록   아니, 입주자대표위에서 무슨 배점표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그것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난 게……  
김태권의원   그런데 그것은 재공고에 의해서 바뀐 거거든요.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매 할 때마다 우리한테 다 신고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
235개가 넘는 아파트에 무수히 많은 입찰들이 일어날 텐데,
김태권의원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그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걸 그때마다 우리 구청이 무슨 허가기관도 아니고,
김태권의원   바로 그, 바로 그 자리에……
○구청장 오승록   다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태권의원   바로 그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가서 점검해서 필요하면 행정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태권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데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 신고하고 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아,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김태권의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 오승록   ‘무슨 구청이 아파트 일에 개입하느냐?’ ‘주민의 자율을 헤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요.  
김태권의원   그런데 이렇게 분규가 나니까 그 분규가 날 때 이게 아까 같이 재공고가 됐다, 그 재공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재공고가 실수로 써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그 해석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따져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의 근본 핵심 문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점표를 중간에 바꿔가지고 이 업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를 해서 훨씬 돈을 많이 줬다, 지금 이거 아닌가요?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점표를 바꾸는 거는,  
○구청장 오승록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김태권의원   어찌 보면 바꿀 수가,  
○구청장 오승록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김태권의원   지금 말하는 재공고가 실수였다고 할 때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건 나중의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때그때 다시 바꿔서 할 때마다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는 데, 그때 우리가 허가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뭘 잘못했는지 점검하는 거지……
최대한 아파트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요.  
김태권의원   지금 현재 윤과장님이 뒤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같이 재공고는 실수였다는 것은 맞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공고라는 것은 공고의 명칭에 ○○공사 맨 끝에 재공고라는 명칭을 쓴 거는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재공고를 할 때는 그게 실제 내용이 재공고라면 우리 K아파트 상에서 시스템 상에 앞에 재공고라는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공고의 명칭을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실제 내용은 재공고가 아닌데, 그 공고의 명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끝 부분에 재공고라는 명칭을 썼다, 이것이 실수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방금 그것이 마지막에 썼든, 앞에 썼든 간에 재공고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공고에 대한 것이 공문 상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뭘 할 때는 정확한 용어,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알고 보내야지, 자칫하니까 지금 이런 분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재공고가 됐으니까 2점, 6점 절대 못 바꾼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뭐냐? 아니 무슨 소리냐? 재공고라는 것은 그 뒤에 실수로 써 놓은 말이고, 그것은 본래의 처음에 완전히 바꾸라는 재공고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어 하나, 우리의 공문하나 보낼 때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보내야만 서로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의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제가 오늘 여기 왜 욕 들어먹습니까?
저는 서로 잘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이런 입장에 서서 노원구성에서 공문 하나 보낼 때도 이런 재공고 하나 가지고도 이런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노원구 계속되는 아파트 분규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과의 조정 역할이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온통 지금 우리 노원구가 안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아파트입주자대표와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예?
○구청장 오승록   예.  
김태권의원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 이게 비공개로 보내야 될지, 공개로 보내야 될지.  
공개로 보냈을 때와 비공개로 보냈을 때의 구분이 우리가 하나를 잘못 보냄으로써 그쪽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입찰분쟁 개입에도 우리 노원구가 적극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 된다는 주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오늘 오신 분들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이오 의료혁신 단지입니다.
과연 창동 차량기지에 지금 우리 T/F팀도 있고, 메디컬센터 유치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보면 서울 아레나가 있고요, 창동 저쪽 중랑천 건너서요.
그리고 여기 창동 차량기지에 과연 무엇이 들어와야만 우리 노원의 미래의 먹거리,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인데, 구청장과 지금 이곳 국회의원들은 뭔가가 지금 현재 메디컬센터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것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앞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성환 국회의원께서는 창동 차량기지를 화장품산업 메카로 만든다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청장 오승록   바이오메티컬산업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저거는 초창기에 구청장 시절이 여러 가지 설익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태권의원   제 말은 이렇게 우리가 창동차량기지에 무엇이 들어와야 만이 될까 하는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의 저런 대안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조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돔구장 바이오의료단지도 병행이 가능하다는 오시장이 그 당시 여기 지역에 와서 유세를 할 때 저 얘기가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영했습니다.  
여기 보다는 메디컬센터라든지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있는 곳이고, 일자리 창출이 7만 명 이상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저 안에 일자리가 있을까, 오히려 전문인들이, 의료인들이 와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여기 의료단지를 보면 삼성 강북병원 뿐만 아니라 강남 삼성병원이라든지 여기 여러 병원들을 볼 때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연구센터라는 것은 그 역시 더 전문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병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형복합물이 들어옴으로써,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그 주위의 상권들이 오히려 많이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살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금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는 창동차량기지는 일자리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노원구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그것은 다 똑같지요.  
○구청장 오승록   베드타운이 없고, 직주근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구민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 산업을 꼽더라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바이오를 꼽는데 바이오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1000명을 채용하면 바이오는 5000명을 채용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여서요.  
그래서 바이오가 훨씬……  
김태권의원   바이오에 누가 들어왔길래 우리 노원구민들의……  
○구청장 오승록   예를 들면 종로에 서울대병원의 일자리는 1만 2000개라고 합니다.  
병원 주변에 있는 일자리만 해도 서울대병원 때문에 1만 2000명이 먹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이쪽으로 유치했을 때 그 병원을 중심으로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는 7만 5000평의 땅에, 그 다음에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 이런 것까지 갖추게 되면 그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다만 의원님 이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돔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척동 돔구장도 직접 가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고척 돔구장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60명입니다.  
가봤더니 60명 채용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태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리고 고척 돔구장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는데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돔구장으로 인해서 경제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권의원   돔구장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센터보다는 오히려 하남 스타필드형의 그런 쇼핑몰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지난번에……  
○구청장 오승록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냥 저는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은 전부 다 바이오단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시장님도 돔구장 밑에 스타필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하는 코엑스의 지하쇼핑몰처럼……  
김태권의원   코엑스같이요?  
○구청장 오승록   예, 지하에 쇼핑몰을 넣어서 서로 절충하면 시장님도 공약도 지키고, 또 우리 노원구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저는 그게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권의원   그래서 서울시장이 차량부지 개발사업에 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두 분이 만나서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으리라 봅니다.  
특히 창동차량기지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래서 의원님 제가 조만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서, 바이오단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쇼핑몰과 돔구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직접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그 설문조사해서 다시 참여해서, 정말 제일 노른자위 땅 아닙니까?  
이 노른자위 땅을 우리가 미래 노원의 먹거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창동차량기지를 두고 여야가 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했던 내용이고요.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 돔구장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산우려도 제기되는 이런 보도도 지금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현재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의장 최윤남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권의원   그래서 이 창동차량기지를 대형복합물로 만들 것이냐, 바이오센터냐, 아니면 ICT문화융합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현명한, 전반적으로 여론을 형성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원하면서 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1(김태권의원)
구정질문 관련자료2
구정질문 관련자료3
구정질문 관련자료4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존경하는 52만 3000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오늘 노원구의 여러 현안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이나 판단, 진행상황을 듣고 싶고, 본의원도 몇 가지 요청도 하고 제안도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20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결과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민 신뢰도 2위라는 유의미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4.95%의 중앙정부와 5.18%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3년의 소회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얼떨떨한 결과였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시국에 저희 구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정들, 방역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높게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애써준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 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신뢰를 계속 높여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단체장들은 사시사철을 겪어봐야 주민의 애환도 알고 그에 따른 생활정치를 펼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구민들은 이성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감성보다는 감동과 감탄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그 부분도 피부로 느끼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임시오의원   오늘 질문이나 답변이 앞에 하신 의원님들하고 일부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상계동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부지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돔야구장과 복합쇼핑몰, 바이오단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면 바이오 산업단지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과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핵심으로 한 서울노원바이오단지(SN-BMC)의 온전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창동차량기지 부지개발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도 노원구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도 적극 협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그날 면담도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권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구청장 오승록   노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원이 왜 이렇게 일자리단지에 집착하는지, 왜 숙원사업인지에 대해서 노원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변두리이고 출퇴근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메디컬단지로 이미 계획을 해왔고, 어찌됐든 전임시장도 거기에 동의해서 왔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방향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바이오단지보다는 쇼핑몰과 돔구장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서로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돔구장 이 부분은 건너편에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시장님이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그게 좀 중복성이 있어서 돔구장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노원으로 오려고 내부의견을 다 모았는데 돔구장이나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전체가 다 바이오단지가 안 되면 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그래서 이 바이오단지 핵심이 병원인데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이오단지 조성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돔구장을 철회하고 대신 쇼핑몰은 지하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절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깊게 자세히는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봅니다.  
임시오의원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사업명칭으로 사용됐던 S-BMC를 SN-BMC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나요?  
○구청장 오승록   자료에는 SN-BMC라고요.  
원래는 S-BMC였거든요.  
서울바이오메티컬인데 제가 최근에 노원도 붙이자 해서 SN-BMC 이렇게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은 안 되었고요.  
저는 계속 SN-BMC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시오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해 1월부터 용역중인 10억 원 규모의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을 올 연말에 도출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임시오의원   그러면 그 용역은 다시 재 수립하게 되나요?  
○구청장 오승록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게 올해 3월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 오실 때 까지 좀 보류한다고 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1차적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바이오 S-BMC로 해서 했고, 저희 노원구가 이번에 발의한 것은 거기에 담지 못한 내용, 여기에 누가 시행사가 되어서 오고, 예를 들면 병원의 위치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 여기에 규제샌드박스가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지,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려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임시오의원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SN-BMC사업에 서울시와 의견을 적극 협의하면서 조율하고 공통된 목표를 꼭 도출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동의합니다.  
임시오의원   다음은 노원구가 현재 어떤 종류의 보험에, 몇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저는 한 서너 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시오의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1개 보험에 노원구 직원 단체보장보험,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노원구민 안심보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등 11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험의 사회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고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고 개인과 조직에 안도감을 가져다주며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보장수준은 높아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민 안심보험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9년 가입한 구민안심보험 납입보험료 1억 2296만 7810원, 수혜건수 1건,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로 수혜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납입보험료 2억 1109만 2400원, 수혜건수 8건,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사망 시 2건 2000만 원, 성폭력범죄피해, 강력범죄상해 시 6건에 3000만 원을 수혜받았습니다.  
2021년도 납입보험료 2억 3996만 원, 수혜 건은 아직 없고요.  
이렇게 일률적이고 굵직 굵직한 사건, 사고들만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보장항목 중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구민들의 신고 접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심사가 까다로워서 보험사가 구민들에게 수혜를 안 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는 아직도 홍보가 덜 되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시오의원   그동안 그렇게 홍보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장 오승록   예,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아파트에 포스터도 붙이고 소식지에도 계속 했는데요.
자전거보험 만큼은 아직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임시오의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도 그렇게 홍보하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 노원구청 각종 보험계약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몇몇 보험은 가입시기가 몇 년 안됐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보험가입금액 48억 9009만 400원, 수혜건수 5039건, 수혜금액 23억 8380원, 수혜율 48.68%쯤 되는데요.  
분석해 보면 직원 단체보험, 통장, 공용차량 등 공공영역에서는 수혜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고, 구민들을 위한 구민 안심보험이나 생활체조와 같은 민간보험 영역에서는, 자전거보험을 제외하고는 수혜건수나 수혜금액, 수혜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에서 각종 홍보기사나 거리 현수막 홍보를 통하여 그렇게 구민안심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건수나 수혜금액이 적은 이유, 많지 않은 이유가 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재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혹시 보험회사 측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사측과 가입자측의 정의가 다르겠습니다만, 저 자료만 놓고 보면 보험사측의 정의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측의 정의에는 틀립니다.  
향후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설계 시 우리구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회사 측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시오의원   다음은 월계3동 E마트 주변의 성원아파트와 사슴1단지 아파트 사이에 사용 중단으로 인해 폐선으로 방치된 철로 주변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도시계획도, 지적도, 항공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전체 10개 필지에 철도용지, 공원용지, 도로, 주거 등 면적 1만 2371㎡, 평수로 환산하면 3740여 평쯤 되는데요.  
그 안에 4~5m의 단차를 보이는 철로와 녹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철로 주변물을 촬영한 영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월계3동 성원아파트 104동 15층과 사슴1단지 옥상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쪽 반대편에 녹천중학교, 사슴1단지 아파트가 지나갔고요.  
  특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성원아파트 후문과 공원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서울 도심에, 그동안 우리 노원구 발전에 큰 장애요소였던 저 철로가 폐선으로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이 지역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매력 넘치는 근린공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경춘선숲길공원을 운동하거나 E마트를 이용하는 공릉1, 2동 주민과 미성, 미륭, 삼호 APT, 삼호4차, 성원, 서광아파트 5820여 세대 주민, 광운대 역세권개발사업 이후 입주할 2700여 세대 주민, 사슴 1, 2, 3단지 3040여 세대 주민들에게는 재산가치 상승과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할나위없는 근린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매력있는 그 공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원의 근린공원 28개소, 어린이공원 89개소 등 전체 190개 공원의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14번째 쯤 되는데요.  
보면 벽운근린공원이나 충숙근린공원, 공릉근린공원과 비슷한 면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저렇게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공원으로 연결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생각해 보면 꼭 조성해야 될 공원이라고 보입니다.  
청장님 판단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동의하고요.  
저게 막혀서 월계동으로 진입하는 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기부채납방식으로 경춘선 숲길을 연결하게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m정도 되는데요.  
한 26억 원 정도 현산에서 투자해서 이 길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광운대 역세권 공사가 시작이 되면 2년 반 정도에 아파트가 완성됨과 동시에 경춘선 숲길이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임시오의원   올 1월 28일 현대산업개발과 노원구가 6차 최종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보면 도서관이나 청년창업지원센터, 다목적체육관, 월계3동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320세대 등 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여 2670억 원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청장 오승록   저희 광운대 역세권 저것은 제 생각에는 초역세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원의 문화의 중심이 저는 노원역에서 광운대역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도서관, 체육관 뿐만 아니라 현산에서 짓는 아파트가 워낙 기존의 아파트와 다르게 거리, 스트리트로 완전히 만들고 49층짜리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영화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일대가 굉장히 새로운 신문화중심지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임시오의원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지난 5월 12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상암동 DMC역 주변 일대 삼표에너지 용지와 롯데몰이 경의선으로 단절돼 있는데, 이 선로 위에 건물을 지어서 롯데몰과 삼표에너지 부지를 연결해서 현재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이 경의선으로 단절돼 있는 부분에 토끼굴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연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DMC역 주변 일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폐선 사이즈가 아니고 청량리역 사이즈쯤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합의해서 노원의 최고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추진력 필요합니다.  
청장님 판단 더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월계동시대가 열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핫플레이스가 될 소지가 많고, 특히 거기에 저도 가봤는데 검수고, 정비창 비슷하게 있는 200m의 검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살려서 옛날 창고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화복합시설로 만드는데, 그 부분을 유명한 커피숍이나 이런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 경춘선 숲길을 따라서 공릉동에서부터 월계동까지 걸어와서 광운대 도서관, 체육관, 창업센터까지 오고 그런 유명한 커피숍 같은 그런 공장형 문화공간을 활용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모여드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청장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방안인 재개발 사업의 가장 센 규제로 꼽혀왔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따라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70점이 넘어야 사업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숨통 트이겠습니다.  
올 10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말씀드린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인 주거정비지수제가 전면 폐지되고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 집니다.  
우리 구는 상계3동 공공재개발이 이렇게 적용,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안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가 주도하여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보여 지고요.
세 번째 방안은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단계의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회에서 2회로 간소화시켜서 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이라든지,
다섯 번째,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라든지,
여섯 번째,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구도 신규 추진사업지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장님, 그래서 공릉1동 지역인 태릉역에서 공릉역까지 주택현황을 도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개발 사업추진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 도면은 본 의원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가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저 지역은 공동주택이 한 동도 없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청장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개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낙후된 공릉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지역은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원 자리고요.
이쪽은 공릉초등학교 ……, 이쪽은 특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뺏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의 성과를 위해 대규모 재건축에서 공공재개발 신규지역 16곳에서 2,500세대, 일반재개발 신규지역 21곳에서 7,600세대, 현재 추진 중인 미니 재건축을 통해서 5,286세대와 향후 가능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량까지 합한 6만 세대까지 하면 10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재개발 규제 등을 완화 하면 2025년까지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정책인데요.  
앞서 가상의 도면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릉동 일대는 많은 지역이 단독 노후불량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추진 중인 6대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공릉동 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화면에서 상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과 우리 공릉2동 대명아파트 100세대가 미니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듯이 공릉·월계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미니재건축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그런 발표라고 보고요.  
저도 주거정비지수 폐지한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특히나 상계 뉴타운의 3구역 이게 지금 주거정비지수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포함하지 못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 그 구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2종 7층을 2종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노원구에서도 기왕에 상계동, 중계동, 워낙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만, 말씀대로 공릉동은, 특히 공릉1동 쪽이 노후 된 일반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비계획은 3분의1 동의 받아야 되고, 조합도 4분3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끌어 갈 것이고요.
월계동도 동신아파트라든가, 월계지구, 그 두 군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교적 큰 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인데.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게 광운대역 앞에, 하여튼 거기가 하려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보류되고 중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 외 지역은 열심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임시오의원   예, 특히 이런 재개발, 재건축 얘기는 대단히 그 지역 주민들께는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중랑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도 하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저 사진은 현재 경춘 철교 모습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청장님도 참석 하셨습니다마는 경춘선 숲길공원 발전자문위원회 현장방문 시 청장님께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저 지역이 철교 밑이고, 중랑천이 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저 경춘선 숲길 경춘 철교 교각 하부 기둥에 경관 조명 및 벽화 설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왼쪽이 설치전이고요, 설치 후를 보면 대단히 그림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하면 지금 토목과 쪽에서 아마 진행을 할 텐데, 청장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밤의 야경 경관조명을 넣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빛섬 옆에 있는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분수 쇼까지 하면서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고, 어떤 때는 프로포즈 같은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노원구에도 좋은 공간이기는 한데……
저거는 철교 자체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리에다 하게 되면 당연히 서울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보통 만만한 예산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천 쪽에서 쏴서 조명을 한다면 그건 우리 치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저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중랑천이 늘 물에, 작년에도 한 4번인가 잠겼기 때문에 물속에서 조명을 쏘는 것이 과연 될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다리에다 해야 될 거 같긴 한데, 저 다리 관리주체가 우리 노원구가 아니고 서울시여서 그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해 놓으면 품격 있고 멋지게 해야 될 텐데, 조잡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 같은 데 그 예산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오의원   화면의 저 중랑천 안에만 11개의 교각이 있는데, 저 중랑천 안으로만 보면 교각이 8개쯤 됩니다.  
예를 들에 기술적인 부분 이겠습니다마는 조명 문제라면 그 부분은 부적을 이용해서 조명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전문가 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아무튼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멋있는……  
왜냐 하면, 지금 경춘선 철교를 우리 구에서 대단히 잘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구민들……
○구청장 오승록   저 꽃길을 조성하면서 야간조명을 저희가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오고가는 분들의 상당히 시선을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시오의원   대단히 보기 좋죠.  
○구청장 오승록   예, 꽃이 좀 부각되게 조명을 해 놨는데, 그 이상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오의원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런 부분들 추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동영상 상영)
다음 영상은 창동교, 녹천교, 한내보행교, 월계교, 경춘철교, 한천교, 월릉교까지 4.6km 구간의 상계·중계·하계·공릉동 지역의 중랑천 변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중랑천과 당현천으로 운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현천 쪽은 천변 조성을 너무 잘해놔서 그래서 열 받아서 당현천 쪽은 영상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랑천만 보면 상계·중계·하계 지역은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수목과 화초류가 잘 식재되어 있고,  
  (「의원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동기구들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음을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문제는 하계교를 지나고 공릉동 지역으로 넘어 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릉동 구간 2.2Km에는 화초류도 없고, 운동기구는 한 군데 몇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갈대와 잡초만 무성합니다.
관리가 안 된 느낌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자연생태학적으로 저렇게 갈대를 심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관심 부족인지, 지금 보십시오.  
저게 지금 태릉역에서 석계역 넘어 월릉교입니다마는 참 이렇습니다, 상황이.  
아까 중·하계지역은 화초류하고 운동기구하고 대단히 예쁜데……
저게 지금 공릉동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경춘철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하계교를 기점으로 해서 중계 상계동 쪽으로 엄청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왼편인 공릉동 지역으로는 아마 10분의 1도 안 올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빼고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동호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마 10분의 1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공릉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경춘 철교 밑으로 월릉교까지가 공릉동인데요.  
한 군데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한 4군데 정도는 저희가 그늘막하고 한천교 바로 밑에 하고요, 거기 좀 지나서 200m가서 있고.  
또 월릉교 아래도 해 놨는데 구조적으로 공릉동 구간이 산책로와 하천이 공간이 좁습니다.
저도 답사를 한 4. 5번 다녀보면.  
그런데 당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은 공간이 좀 넓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녹천교 가기 전에 오른쪽, 왼쪽으로 초화원을 조성한 것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 지나가면 우리가 이번에 장미터널을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하는데,
○구청장 오승록   가로 공원이요, 그 위쪽으로.  
임시오의원   예, 한천교 가로 공원 장미터널 공사……
그 장미가 장미터널 안으로 피어야 될 텐데, 이 장미가 양지를 쫓아 나와서 그런지, 장미터널 쪽은 안 피고, 중랑천 동부간선도로를 바라보는 양지쪽만 쳐다보고 있어서.  
지금 저 예산이 시비 1억 8,000, 구비 5,000 해서 2억 3,000 들여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조금 고민이 좀 모자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 장미산책로 부분은 지금 안 계신데, 이칠근 의원님이 일단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나 이런 것도 하면서 거기의 의원님하고 많이 소통을 하다보니까 아무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가 보니까 일단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심어 놓은 장미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피어나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벽에 있는 것은 오래 전에, 지금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임시오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그것은 기왕에 살리고, 이쪽 안쪽으로 좀 장미를 많이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임시오의원   지금 저 예산을 존경하는 이은주 시의원님께서 시비 1억 8,000을 잘 받아 오셨고요.  
그리고 이칠근의원님하고 제가 재작년에 저쪽에 5,000만 원 드린 거 갖고 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담당 국, 과에서는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의원님, 여기는 제가 다시 한 번 공릉동 구간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공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휴게실이나 편의시설도 너무 또 자주 있는 것도 그래서……
임시오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일정한 간격이 괜찮으면, 하여튼 초화원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임시오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추가로 이번에 건너편에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구간은 초화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오한아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똑같은 이유로 건너편은 잘 되어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있다고 그래서 지금 조성하는 것처럼 서울시 예산이 확보해서 곧 초화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이은주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시오의원   화면이 공교롭게 지금 멈춰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폭이,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폭이 조금 넓은 데가 그나마 지금 이쪽 지역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부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임시오의원   시간을 밤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근 10여일 사이에 노원지역도 코로나19 환자가 평균 10여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구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반은 쓰고, 반은 안 쓰고, 일부는 턱스크 하고, 저 정도면 시설을 폐쇄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제재조치와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 어떻게……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기왕에 2단계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개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갈 데도 없고 한데, 이것으로 숨통을 트여하고 있는데 전체를 폐쇄해 버리면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일단 개방을 하되, 저희가 작년에는 공공근로 지원인력이 한 20명 정도 있어서 저희가 밤에 단속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 공공근로 인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잘려서, 그래서 작년처럼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해당 과에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찰하는 방법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어찌됐든 7월이나 8월이 되면, 추석까지는 집단면역을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세게 점검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답변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다리는 월계역과 학여울 청구아파트를 연결하는 한내교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랑천 일대가 밤이 되면 많이 어둡습니다.  
볼거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의 중랑천에 아침에는 일출 장면을, 밤에는 월출 장면을 연출해 봤습니다.  
아침에는 달을 품은 해, 밤에는 해를 품은 달, 추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보면 제법 멋있는 그림이 나오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라 두어 달 동안 해를 못 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보행육교로서 하중이나 구조검토 등은 충분히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끔 단조로우면 달 모양의 변화처럼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처럼 조명을 조절해서 달의 변화모습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월대보름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너무 기발한 발상이라서요.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대형구조물,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저기는 워낙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꼭 노원구분들만 아니라 경기 북부, 서울시 시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 임펙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조문제라든지 풍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꼭 저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반포대교처럼 그런 이벤트가 있는 한내교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말씀 고마운데, 저게 저렇게 그림상 보여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저게 큰 시설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재질면으로 보면 나중에 강풍이나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하겠습니다마는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경량의 재질로 하든,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청장 오승록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 경춘선 숲길에, 과기대 앞에 다리에 밤에 야간 경관조명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내교 전체를 한 번 야간조명 같은 것을 넣으면서 그 사이에 저런 것을 연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도, 시선이 뺐겨서 괜히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오의원   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청장님, 제8대 노원구의회 출범 4주년에 접어들면서 공릉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 공동지역을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지하철 7호선 급행화역을 반드시 태릉역에 유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로변 태릉역부터 공릉역, 수협사거리 과기대 교차로까지 지중화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얼마 전 본의원이 요구한 한천교 확장 방안과 지금 구가 추진하는 한천로 확장방안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정 방법은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공릉역사거리부터 경춘선숲길공원을 지나 동부아파트 삼거리 400m 구간을 제2대학로로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공릉동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10여 일간 노원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평균 10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방역은 물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는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1분)

○의장 최윤남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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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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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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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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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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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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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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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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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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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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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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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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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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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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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