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제166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구민의 안녕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하는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166회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8년 7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제5대 노원구의회 김광호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2008년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26개 사업 96억7,504만7,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9억8,110만7,000원에서 96억7,504만7,000원이 증가한 346억5,615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5,183만6,000원에서 18억2,500만 원이 증가한 143억6,683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4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3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총 9억7,35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1,251만7,000원 대비 1억6,10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숨은 땅 찾기 사업의 전수측량수수료 1억원 및 변상금 부과 포상금 1,000만 원등 총 1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원문화의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한전의 지상기기(변압기)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비 추가비용인 1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 지주석 사설안내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노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사업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50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4억3,13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7,844만9,000원 대비해서 5,28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우편요금 중 당초에는 일반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사이 법의 개정으로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변경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차액 3,96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분야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전까지 사용운행을 위해 교부하는 임시번호판 구입예산 1,1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법자동차 등 단속업무에 필요한 카메라와 PDA구입예산 1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5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5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8억5,68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8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증액 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7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총 143억6,68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4,183만6,000원 대비해서 18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4.5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변경에 따라서 가상계좌 프로그램 및 과태료 등기발송에 필요한 1억6,95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코자 그린파킹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7가구 87주차면 설치를 위한 시 보조금 대비 자치구 부담금 30%에 따른 3,48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전출금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반환금으로 4억2,666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릉1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 중인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5억5,271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 보조금 대비 30%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3억3,871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직원 및 교통전문직원 연가보상비 72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 및 자전거 대여소 설치 시 보조금반환금으로 2억9,527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사업예산서 15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총 150억1,2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4,208만5,000원 대비 45억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상계2동 193-2호 현황도로 부지 매수의 사업변경에 따른 부족예산 5억8,000만 원, 그리고 원자력병원 내 미개설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20억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9억9,000만 원, 노후 된 상계동 중앙휀스 정비 외 61개소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부족예산 15억원, 그리고 관내 24개동의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정비공사 부족예산 8억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섬밭길에서 경기공고길 보차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7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사업예산서 1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163억8,2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1,624만8,000원 대비 30억6,614만3,000원으로 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하천제방 23㎞ 및 자전거도로 13㎞를 설치하고 노후 및 불량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 도심하천의 미관을 향상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7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 확보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100억 중 시비 지원액은 80%인 80억이고 나머지 20%인 20억은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나 15억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분 5억원 부득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보상비 또는 복구비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보안시스템 사용료에 대해서는 하수도공사 관련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보안시스템 사용료로 년간 월정액 36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규모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하기 위해서 맨홀 30개소, 그리고 빗물받이 200개소, 노후하수관 600m 보수 및 개량 등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6억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원활한 배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흡입준설 1,200㎥, 바켓준설 400㎥, 암거준설 800㎥를 위해 당초 본예산에 미 반영된 5억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하수암거 구조물의 점검결과 손상부위가 진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위해서 부득이 1억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계 주공9단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구간으로 용량부족 하수관거를 확장하기 위하여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설치 미 반납금 25만9,000원과 전년도에 시행한 서울여대 주변 하수관거 개량사업 시 보조금 미반납금 2,8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며,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약간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숨은 땅 찾기 있죠? 이 돈이 지금 측량비죠?
본예산에 받았던 1억은 6월30일까지 월계동 지역 지금 측량이 6월30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가 현지 실사하고 나머지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릉동쪽을 또 일제측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지상기기 관리가 있는데 노원역에 있는 지상기기를 어디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이전을 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109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나와서 109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옮기는 것이어서 광고 부착패드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예쁘게 잘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6개를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전신주에 가리고 잘 안 보이는 쪽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가로 특성상 사거리 같은 데는 대부분 전신주가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5개 사설안내표지판을 없애고 하나로 만드니까 미관상으로도 좋고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사거리 사설간판이 많은데 사설간판 광고주하고 간판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5개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장소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상반기, 아니 상반기가 아니라 의원4년 생활의 반을 거의 넘겼는데요, 최석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과 하희정 담당자도 수고 많으셨고요,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훈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고 오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국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질의 및 답변하시고 필요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거나, 계장님이 답변하신다 할 때 저하고 협의 하에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변상금 및 포상금, 이 부분에서 작년 2007년도 변상금 어느 정도 부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의원 하는 게 2년째입니다.
생전 처음 해봅니다.
생전 처음 해보고 이것도 제가 2,3일 전에 받아서 2,3일 전에 한번 읽어 봤습니다.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까지 하실 때는 30여년이 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스쳐만 가도 알 것인데 또 이것을 모르셨다, 어저께 발령받아서 알지 못했다,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또 과장들이나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방재과, 토목과 이것 오늘 몇 자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해야 한 1시간 정도나 2시간 할 텐데 이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숙지도 하지 않고 와서 모른다, 미안하다, 어저께 발령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것은 또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변상금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부과하셨느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금방 얘기하셨다시피 담당 직원들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또 위에 보면 사업목적 3번 사항에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써 있습니다.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한 중에서 인센티브 격으로 5%씩 담당 직원께 주겠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구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증대시키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청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제로베이스 상태, 쉽게 얘기해서 1,000원 거둬서 1,000원 다 쓰고 구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면 되는 건데 이런 표현 좀 안 쓰면 좋겠다, 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얘기다, 그래서 한번 제고 해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 했는데요, 이 부분의 예산을 없애자던지, 아니면 다시 책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무질서한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 무질서도 여러분들께서 조장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질서하게 허가 내주고 인가 내주고 어떻게든 신고라도 받았기 때문에 입간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관리단속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도 교통행정과, 모든 과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얘기하시고 지금 정회를 하더라도 숙지를 반드시 해서 오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하고 쭉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요, 보통 보면 증감률이 지금 10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통합사설안내표지판은 증감률이 1666% 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금액이 적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초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작년의 300만 원은 사실 관리비였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조금 %면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것을 전수조사 해서…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남의 땅을 차지한 것인지, 하여튼 조사대상이 이렇습니다. 전체 목표량이요.
부과되지 않은 행정재산에서 1월에서 6월 사이에 부과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 1월부터 부과한 것은 저희가 변상금만 한 1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313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전수측량을 하면 점유 관계도 나올 것이고, 새로운 땅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측량을 해 보자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 한번 하려면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월계1동 측량비를 3,500만 원 정도 받아서 측량을 해서 한 2억 정도 변상금을 부과 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 예상으로는 2억 정도 측량비를 들이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겠나,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137쪽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 그 밑에 보면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설치 500만 원에 10개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여기 5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밑의 지상기기 관리, 지상기기 이전, 그러니까 뭘 지상기기라고 해요?
거리를 가다 보면 박스 이만한 것이 있잖아요.
한전 분전함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통합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무질서한 사설안내표지판을 하나로 모으는데 말하자면 각자가 10개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10개의 안내표지판을 모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도 있고 안 내준 것도 있겠지만 허가 낸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로 묶었을 때 각각에 대한 안내표지판 업주한테 사용료를 부과를 시키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주시고요.
지금 10개를 선정하실 때 어느어느 장소에 설치할지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빨리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점용료는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안내판 1660%라는 것은 다른 측에서 받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인상폭이 큰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1660%가 됐는지, 돈 액수는 5,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증가율은 1660%라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려주세요.
덮여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1600% 엄청나구나!’ 이렇게만 알지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10원에서 1,000원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액수는 1,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1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등기요금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우편료가 1,750원입니다.
그런데 250원은 일반우편요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500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난 660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물어내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 예산대로라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을 잘못 했나요?
다음 143페이지, 불법자동차 등 단속, 맨 밑에 보면 PDA사용료 8만원, 구입비는 56만원 그렇게 되어있죠?
1개월에 8만원씩 6개월 해서 48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통신료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고 일괄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보충답변을 하실 때에는 바로 일어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저하고 토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협의하지 않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국장님, 141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있죠.
이 부분은 질서위반규제법 개정으로 했는데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해서 4,400만원 확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은 바꿨는데 돈은 주지 않고 당신들이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에서 하라는 조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요?
불법자동차단속 그 부분 방금 PDA를 얘기했는데 PDA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고, PDA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유선으로 하지 않고 단말기 형태로 상호 연락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기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지, 불법자동차 단속하는 사람이 사용하는지, 불법자동차 등등을 단속하는 우리 관리원이 사용하는지?
이것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고 상당한 교육도 필요할 텐데 그 정도의 능력과 수준이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또 이렇게 카메라까지 구입하고 PDA까지 구입해서 회선사용료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CCTV 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단속, 뭐 실적을 올린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안하고도 하면 좋은데 부득이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이랬는데 등기우편물 요금이 1,750원입니까? 1,500원입니까?
앞의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계산해 놨던 것이 있고, 교통지도과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2권인데 이거 정확하게 정독하시면 30분이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하우가 있으셔서 10여분 30분 이내에 다 보실 텐데 계산하면 뒤에 맞춰진 숫자는 1,500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앞의 표기만 1,750원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오타가 난 것인지, 1,750원인지 불분명하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는 이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오늘은 좋은 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계2동 193-2의 현황도로를 만드시는데 3.3㎡당 얼마 정도 보상가격이 나갑니까?
제가 잔소리 같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토론하고 질문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들도 국장님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또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질문할 때마다 뒤에서 왕왕거리니까 위원회가 오래갑니다.
오래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파악하지 못하고 정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장님이 컨트롤 하고 최고결정자로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뒷받침하고 또 계장님들은 과장님 뒷받침해야 질서가 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 방침, 구청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편의를 느껴서, 아니면 해야겠기에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156쪽 원자력병원 내 미개설 도로개설 있죠.
이 부분은 국비 특별교부금을 20억 수령을 했는데 약 10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마찬가지인데 20억을 받아와서 시행도 안 해보고 아직 출발도 안 했고 이제 실시용역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도 안 해 봤는데 1/3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확보해 놓자, 이때 추경예산 때 안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 놓자, 이런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많다 그 말이죠.
또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텐데 이것을 지금 넣자는 얘기죠.
이것이 질문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 보면 또 여쭙겠습니다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8억 잡혀 있습니다.
8억 잡혔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구민들, 누구든지 가 봐도 모든 도로가 파손되어있고, 잘못된 부분, 굴곡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스펀지 난 부분, 이런 부분 유지보수비용,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포커스 자체를 맞춰야 되는데 신설하는데 무조건 새롭게 하는 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신설하고 만드는데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유지 관리하는데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행해 보지도 않고 아, 이 점 조정 가능하니까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서 여쭙니다.
원자력병원 내 미개설 도로개설은 여기가 교통종합적인 사항과 파악해 본 결과 꼭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억을 금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것이 20m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하여튼 시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시 교부금 20억을 받고 그것은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약 9억9,000만 원 정도를 구청장이 부담을 하면 그 지역의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금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토지보상이 끝나도 우리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테 왜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 얘기죠.
다음에 해도 되는데 돈을 왜 묶어 놓느냐 그거죠.
유지보수비용,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8억 올렸는데 18억 가지고 유지보수 잘 하다가 올 연말까지 쉽게 토지보상 다 끝내 놓고 연말 예산 9억9,000만 원 받아서 도로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여쭙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을에는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선상에서 보겠습니다.
165쪽 치수방재과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 하는데요 돈이 100억 필요한데 95억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5억이 없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못한다, 이것은 또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데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의자는 썩어있고, 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모든 시설물들이 녹슬고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예산 받아다가 무조건 설치만 하다보니까, 분수대 설치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중랑천의 의자, 야외운동기구 이것이 몇 개가 지금 부서져 있습니다.
몇 개 부서져 있는데 누가 만지지 않습니다.
부서져 있어도 누가 유지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이거 놔두면 2년, 3년 있다가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 된다, 이거죠.
유지관리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이 5억을 그냥 예산 확보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95억 확보되어 있는데 95억을 다 쓰고 본예산에서 5억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붙잡아 놓는 것밖에 안된다 그 말이죠.
당연히 도시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신설하는 것도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총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 구간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80억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20억 부담 중에 지금 15억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금년에 다 계약을 하고 집행이 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라는 부분 5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167쪽에 하수도 준설공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 치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 돈을 더 많이 투입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1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5억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이 전체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제때 계약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쪽으로도 저희가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쪽 보시겠습니다.
창고 보안시스템 사용료라가 있는데 어디어디 창고 몇 개를 얘기합니까?
상계1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상계1동에 있는 보안창고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인부들이 야간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보안경비시스템이...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한 뒤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월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6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60만 원인데 이게 12개월이면 6월부터 다음 5월까지인지, 내년도 1월부터인지, 아니면 지나간 1월부터 올 12월까지인지 시점과 종점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돈으로 내셨어요?
과목은 그 안의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로 융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교통지도과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이 지금 이 부분은 일반주택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04년부터 했지만 2008년도 상반기에 얼마 정도, 지금 몇 면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 말하자면 계속 그린파킹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라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플랜카드만 붙인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린파킹 조성 사업은 아마 6가구에 14면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일반주택 지역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담장을 허물게 되면 5년 동안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계속 주차난이 과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현재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공릉1동 주차장 151쪽입니다.
보상비, 이주비, 공사비 다 약 5억5,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공릉1동 건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000만 원으로 철거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주차선을 그으려고 지금 2억5,0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면 아스콘 포장해서 공사 29면 그리는 것을 제외하고 철거비만 지금...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선 긋고 하는 것은 내년도 2억5,000만 원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릉1동 다섯 동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2억5,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섬밭길과 경기공고길 보차도 정비공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지만 좀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건 토목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제외 구간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지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 오버레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여기에 예산이 쓸데없이 사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서울시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용역 97년 12월 결과 용량부족 및 경사불량관거 해서 그때 불량이 됐던 내용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진작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어진 사업 같습니다마는 지금 1식으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설명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전문직으로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상세내역을 줌으로 인해서 검토하기에 용이하게끔 앞으로 치수방재과나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14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니어판으로 된 것이 임시번호판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지금 %로 봐서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천 몇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증가된 사유를, 심하게 변동이 있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두 번째로 많아요.
791%나 되기 때문에 결과로 보기에는 엄청나잖아요.
반환금은 5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출 공식입니다.
산출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만 원 정도입니다.
156페이지 원자력 병원내 미개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자력병원 내의 시설입니까?
이것은 사실 원자력병원 내의 토지를 그동안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늘리면서 원자력병원 땅을 보상해 주는, 그리고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도 쭉 다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미개설 도로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놓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치수방재과 안상범입니다.
예, 이것은 신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위해서 상계동 지역은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시비를 받았고요, 금년도에 월계동 지역의 하수암거를 정밀진단해서 설계를 해서 시비를 받아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 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이영환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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